행정기관

 

1. 개요
2. 구별개념
2.1. 관련 문서
3. 종류
4. 권한
4.1. 상하 행정관청 간 권한의 감독관계
4.2. 대등 행정관청 간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4.3. 권한의 대리
4.4. 권한의 위임
4.5. 권한의 내부위임(위임전결)
5. 관련문서


1. 개요


행정기관()은 행정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단위[1]이다.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권한은 가지나 권리는 가지지 않으며, 기관 그 자체로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당해 행정기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행정주체에 귀속된다.[2]

2. 구별개념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는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갖지만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는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기관을 두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행정기관은 그를 구성하는 자연인인 공무원과 구별된다. 공무원은 독립적인 법주체로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의무관계에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고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담당하며 일정한 범위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친다.

2.1. 관련 문서



3. 종류



행정청이란, 소속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 독임제를 원칙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합의제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군대에서는 부대지휘관이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단급 지휘관은 행정청이며 장병에게 전역명령[3]을 발할 수 있다.
  • 의결기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징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자문기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참고가 될 의견을 제시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정보공개심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자문기관의 의견.권고는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보조기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 행정 각부차관, 차장, 실장, 국장, 부장, 과장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좌기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비서실장 및 각 부의 차관보 및 담당관 등이 그 예이다. 참모기관이라고도 한다. 보좌기관은 정책의 기획.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기여한다.
  • 집행기관
행정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이를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 및 집행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현업기관(영조물기관)
공기업의 경영 또는 영조물의 관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체신관서, 국공립의 대학교 등이 해당한다.
  • 부속기관
행정권한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관리보존기관 등이 있다.

4. 권한


행정청이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청의 권한(관할, 직무범위)이라고 한다. 사물관할(사항적 한계), 토지관할(지역적 한계), 인적관할(대인적 한계) 등 권한의 범위는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령(수권규범)에 의해 정해지며 법령의 근거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행정청이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서 행사한 때에는 그 권한행사는 위법한 것이 된다.[4]

4.1. 상하 행정관청 간 권한의 감독관계



상급관청은 권한행사에 있어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 근거에 기하여 하급관청을 감독할 수 있다. 감독수단은 감시권, 훈령권, 인가.승인권, 권한쟁의(주관쟁의) 결정권, 취소.정지권 등이 있다.
권한쟁의 결정권은 상급관청이 그 소속 하급관청 간에 권한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로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쌍방의 공통된 상급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급관청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행정절차법 제6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행정각부 간의 주관쟁의가 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헌법 제89조).

4.2. 대등 행정관청 간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대등 행정관청 간에는 서로 다른 행정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협의, 사무의 촉탁(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행정청에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것), 행정응원(직무상 필요한 협력을 다른 행정청에 요구하는 것)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4.3. 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권한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란 직무수행능력의 결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주로 보조기관)이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궈한을 대리함에 있어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며(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 행정안전부차관 홍길동), 그 권한행사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한다.[5]
명문의 근거법령(예: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 있는 법정대리 뿐만 아니라[6],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대리도 가능하다. 다만,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와는 달리 피대리관청이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해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복대리와 전부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4. 권한의 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직무 수행의 합리성.능률성을 위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잠정적으로[7]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8]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은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이전하는 '협의의 위임'[9], 대등행정청에 대하여 이전하는 '위탁', 민간에 대하여 이전하는 '민간위탁'으로 나뉜다.
권한 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현행법상 정부조직법 제6조 등이 일반적 근거법으로 역할하고 있고, 각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10]. 다만,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이 위임관청의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수임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위임기관이 부담해야 한다.[11] 위임은 위임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위임이 종료되면 위임되었던 권한은 위임청의 권한으로 복귀된다.

4.5. 권한의 내부위임(위임전결)


행정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사실상 처리하게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귀속 자체의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12] 만약에 내부위임의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 위법으로 무효이며[13], 이 경우는 수임기관이 행정쟁송의 피고가 된다.[14]

5. 관련문서



[1] 조직법적 관점에서는 행정주체 내부의 사무분배단위를 의미하지만, 작용법적 관점(기능적 관점)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2] 행정기관의 폐지.변경이나 행정기관구성자의 교체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행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한행사의 효과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3]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4]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그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고, 법규명령이 위법한 경우는 무효가 된다.[5]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사망.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 궐위된 때에 정식으로 그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일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서리(署理)'라고 한다.[6] 법정대리는 법정사유 발생 시 대리자가 법령에 직접 정하여져 있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유가 발생되면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지정대리로 나뉜다.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7] 권한의 이관(이양)과는 다르다. 권한의 위임은 다른 행정기관에 잠정적으로 맡기는 것인 데 반하여, 권한의 이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이관은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 없이 위임근거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8] 권한의 대리와는 다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게 이전되는 것인 데 반하여, 권한의 대리는 여전히 피대리관청이 권한을 갖고 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되지만, 대리의 경우 위임기관이 된다.[9]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10] 대법원은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인력이나 예산의 이관은 허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경비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12]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97누1105)[13]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ㅏ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89누671)[14]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94누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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