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 resident, inhabitant
어떠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A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B지역에 관광을 왔거나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B지역의 주민이 아니다. 법률적 의미의 주민은 자신이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 혜택을 누릴 권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가 있다.
의외지만 대한민국의 주민은 국민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영주권자도 엄연히 지역 주민으로 대우받으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

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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