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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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고.
2. 사건 상황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당시 6세 남아(통칭 A군)이 갑자기 쓰러진 가로등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날 조기축구 모임 후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 B씨가 7km 남짓 차를 몰다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 가로등이 쓰러져 아래에 서 있던 A군을 덮친 것이었다.
A군은 사고 이전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여 부모, 9세인 형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초대형 테러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시기여서 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 아들들에게 매장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상황이었다. 그 잠깐 사이에 둘째 아들이 불의의 참변을 당한 것이다.[2] [3]
3. 사건 이후
2021년 1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가해 운전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사고 직후 피고인은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해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량(징역 10년)에 비해 '''약한 형량'''이 선고되자 A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실망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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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50대의 중년으로,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다.[2]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묻혀졌지 미국이었다면 어린 자녀를 위험한 상태에 '''잠깐이라도''' 방치하면 부모가 처벌을 당한다.[3] 아이가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간식을 사러 갔다가 운전대를 잡은 어른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례는 1999년 등촌동 탑차 교통사고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