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1. 개요
3. 사례
4. 어록
5. 여담
6. 사법불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고
7. 관련 문서


1. 개요


사법불신(司法不信).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부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법원 수사관 등 법원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2. 원인




3. 사례


  • 명예훼손의 과도한 인정[1]
  • 박원순법 무효 결정
  • 인혁당 사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법살인, 199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사법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1위로 꼽힌 사건이다.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입건된 염전주들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과 고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양형 사유로 내세웠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개밥보다 못한 음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두고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한 술 더 떠 섬노예가 지역적 관행인 것을 참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이라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떳떳하게 언급하였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도 문제를 인정한, 국회와 법원이 공인한 사법불신 사례이다. #
  • 사법농단 의혹: 2018년부터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부 초유의 사태. 상고법원 설립을 둘러싼 판결거래 의혹도 있다.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사법계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첫 번째 기각은 이전에 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기각은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의자와 가족들이 다짐했다는 이유였다. 소식이 보도되자 '법률적으로 명백히 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판사가 본인 재량으로 기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댓글들이 있었는데[2] 별건으로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도주 우려의 부재', 그리고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피의자가 한 '재범 방지 노력 약속'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 웰컴 투 비디오 피의자 손정우의 미국송환 거부: 아동포르노 건으로 고작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린 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미국 송환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애니, 만화)에 대해서도 시청과 소지를 할 경우 징역형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는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아청법/지적 및 논란 참고.


4. 어록


법이 무엇인데 가해자를 용서합니까?

-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안 되고 술 마시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은 건 괜찮다고요?

- 영화 소원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법을 누구보다도 어기는 놈이 누구보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

- 웹툰 비질란테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알베르 카뮈, 프랑스철학자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3]

-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조선일보, "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 조너선 스위프트


5. 여담


  • 고승덕제18대 국회의원은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어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출처2]
  • 하상욱도 사법불신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법이 지키네."라는 말로 확실화되고 있는 중.
  • 차후 법조계에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가 행해져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사법불신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사법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사리사욕 없는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는 논리. 이는 인간 법조인에 의한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 사람에 의한 판결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기계에 의한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

추가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사법자동화'가 국민의 법감정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관점도 있다. 현재에도 판사의 자기 내키는대로 판단해서 법의 헛점을 최대한 꿰뚫어서 최대한 봐주는 경우의 사례가 부유층에 한해서 계속 쌓이고 있기때문에 차라리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리는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의견들과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기계에 의한 '사법자동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법조인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법조인을 보조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제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라고 냉소적이다.
'사법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픽션에서 묘사한 사례로는 PSYCHO-PASS를 들 수 있다. PSYCHO-PASS에서는 시빌라 시스템 등의 설정을 통하여 '행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묘사했다. 유기적인 판단을 위해 말단 실행 요원들은 인간을 사용했지만 시스템의 설계-작용-피드백의 단계가 시스템의 연산 결과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선 '사법의 자동화'의 한 예를 보여준다.
  •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사건 당시, 댓글 여론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행 사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테러 사건 당시에도 없었던 테러 옹호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신문 사설도 한겨레조차 김성태, 박근혜 두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던 것과 달리 매우 조용했고 그나마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사설을 실었던 곳들조차 '테러 행위는 안 된다. 하지만 사법부가 맞을 짓을 한 것이 더 크다.\'는 어투의 사설이 대부분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전치 2~3주급의 주먹질과, 대법원장에 대해 인명살상을 시도한 것, 둘 중 국민들은 전자는 걱정했지만 후자는 환호한 것을 보면 사법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주먹질과 인명살상 시도 둘 중 뭐가 나쁜지는 단박에 보일 텐데(형량도 차이가 크다.), 죄질이 압도적으로 나쁜 화염병 투척이 국민정서법상으로는 오히려 경범죄는커녕 안중근, 윤봉길 의사에 버금가는 행위로 추앙받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6. 사법불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고



7. 관련 문서



[1] 이는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도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2015년에 일명 홍가혜법이라고 해서 검찰 측이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다.[2]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검사가 체포를 승인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괜찮다는 걸 왜 판사는? 식의 반응.[3] 즉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면 돈만 잃고 끝이지만 관청에 가면 턱이 박살날지도 모르는 것. 지금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감안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사실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모로 피곤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더 법적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출처2] <자서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그밖에도 법조계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가로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