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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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2]
'''대한민국 국방부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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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장관'''
'''大韓民國 國防部長官'''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서욱 / 제47대
'''취임일'''
2020년 9월 18일
'''정당'''

'''임관'''
육군사관학교 41기
'''관사'''
국방부장관 공관
1. 개요
2. 상세
3. 위엄
4. 역대 장관
5. 비판점
6. 관련 틀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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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군조직법'''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장.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위원의 일원이기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직 군인은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일반인(민간인)출신 국방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전직 육군 대장 출신인 '예비역' 장성이 주로 맡고 해군 및 공군 대장 출신이 끼어드는 정도다.[3]

2. 상세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군부를 통제하는 국방장관은 대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이 군을 통제하는 원칙을 당연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당장 대통령부터가 군인이 아니며 헌법에서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국무위원이므로 군인이 역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방부장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가끔은 해사·공사)를 나온 엘리트 군인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또는 참모총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최고위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군의 문민통제원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행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장관의 경우 전역한 지 10년이 되는 인물로 군의 문민통제원칙을 위해서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인물을 의도적으로 선임한 걸로 알려져 있다.[4]
국방부장관은 군령권 및 군정권으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당연히 합참의장보다 높은 인물이다.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거치나,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준장 시절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려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도덕성 문제는 설렁설렁 넘기고 정책 위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끝내는 훈훈한 분위기다. 전현직 국회의원, 합참의장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난이도가 낮은 3대 요소 중 하나라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장이라 하더라도 펜타곤 내 서열은 장관 - 부장관 - 차관 - 차관보보다 밑의 서열로 대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주는 한국의 경우에는 장군을 지나치게 예우한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다. 사실,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계급인플레가 지나치게 심해진 거지만..[5] 심지어 미국은 국방부 내의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의 장관 또한 무조건 민간인을 임명해서 철저한 문민인사가 군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절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정권을 가질 수 없고, 군령권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정부수립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오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 출신 인사일 뿐이지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한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때 '이런 전시 사태에는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역 군인은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제헌헌법 이래의 원칙이다. 정확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하므로 그게 그것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구급 정당 정도되면 전문적으로 국방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 당내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었던 국방부 장관/차관 출신은 매력적인 스카웃(?) 대상이 되기 마련. 군 또는 국방부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방부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국방부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 중 대통령 다음 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군무원들의 차선임인 셈이고, 사실상 최선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엄


보통 4성장군이나 제독 출신이 장관이 되니, 현직 4성장군이나 제독들은 그저 얌전한 군 후임일 뿐. 직급상 하급자인 것에 더불어, 후임+후배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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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게, 국회에 설명하러 나가서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을 보조하기 위해 나간 중장이 임시로 잡게 된 것뿐이다. 뒤에 보면 해군 대령이 있는 것도 보일 것이다. 차마 질의응답을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갈 직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저 안에서 칠판이라도 잡으려면 중장은 되어야 한단 의미다.[8][9]
인사권 등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합동참모의장 출신인 이상희 장관 재직 시절에 청와대에서 참모총장들에게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서울특별시로 오라고 하자 참모총장들이 몰래 유선으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이 일로 국방장관은 엄청 분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제외한 대장들은 근무지를 벗어나려면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때문. 관련기사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을 개인 단위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김관진 장관그랬고 한민구 장관도 열심히 받았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열심히 받았다. 물론 남북관계가 원만한 2019년 현재의 경우는 북한이 국방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거나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이었고 2019년 8월 11일에 정경두 장관도 결국 비난의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역대 장관


군무부

국방사령부

'''국방부'''
[1] 차관의 경우 청색[2] 중앙은 육해공의 국방부 휘장을, 4축의 4성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상급자임을, 배경의 홍색은 장관을 상징한다.[1][3] 2공화국까지는 일반인 출신 장관들도 다수 임명되었고 공군 및 해군 출신 장관들에 비해서 육군 출신이 압도적이지도 않았으며 2공화국 시기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 3명은 전부 일반인 출신이었다. 그러나 반란 이후 일반인 출신 장관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육군 출신 장관:30명, 해군:3명, 공군:4명으로 육군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4] 참고로 미국의 국방장관 임명 시에는 적어도 군에서 전역 후 7년이 넘어야 한다. 만약 전역한 지 7년이 넘지않은 인사를 임명할 시에는 상원의 특별 허가를 거쳐야 한다.[5] 한국은 국방부 장관 부재 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는 기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장(7명)이 차관보다 국군서열이 높은 기형적 구조라 군 계급 인플레가 극심하고, 보고라인이 괴랄한 비효율적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4성 장군의 장관급 예우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을 폐지하고 대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장 계급에 장관급 예우를 하게 된 것은 1980년 7월 29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훈령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 이 훈령은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1급,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받아왔다.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군인의 서열이나 호봉 같은 것을 정할 때 이 예우지침을 적용해 왔다. 그 결과 군인들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두직급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대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면서 지휘 체계상 2순위인 국방차관이 국군의전 서열 10위로 밀려났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6]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7]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설명할 때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보조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군인은 김중련 합동참모차장(해군 중장)이다.[8] 이 사진의 축소판으로 "만일 대대장이 사단장한테 뭔가 설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보조로 중대장을 부를까, 분대장을 부를까?" 하는 농담도 있는데 실제 상황이면 중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대대장 뒤에 각 잡고 전방 15도를 보고 있고, 분대장을 비롯한 병사들은 별도로 부르지 않는 이상 근처에도 올 수 없다. 칠판셔틀은 중위급 정보장교, 교육장교나 중사급 교육담당관 또는 대위 내지는 소령급 작전과장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고하는 분야(인사, 군수 등)에 따라 보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9] 국회의원이 씹히기야 많이 씹히는 직종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라 대표성에서 나오는 힘이 막강해 일반 공무원과는 끗발이 다르다.(그나마 기재부대한민국 검찰청 같은 막강한 기관이 국회하고 많이 충돌하기로 유명한데 이들도 국회가 제대로 힘쓰면 한 수 굽혀야 한다. 국회 자체가 삼권분립의 입법부 전체를 담당하는 만큼, 국회는 행정부 전체가 덤벼야 제대로 맞붙을 수 있다. ) 애초에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이다. 입법부 그 자체.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 부분에서만큼은 한명한명이 대한민국 권력''' 300분의 1을 대표한다. 그 대단하신 차관급들도 국회의원 한 명 앞에서 깨갱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대한민국 ''' ''' 국방부 ''' ''' 장관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이범석 (李範奭)
1948년 08월 15일 ~ 1949년 03월 20일
광복군

2대
신성모 (申性模)
1949년 03월 20일 ~ 1951년 05월 05일
중화민국 난징해군군관학교
상선사관
[10]
3대
이기붕(李起鵬)
1951년 05월 07일 ~ 1952년 03월 29일
민간

4대
신태영 (申泰英)
1952년 03월 29일 ~ 1953년 06월 30일
일본육사

5대
손원일 (孫元一)
1953년 06월 30일 ~ 1956년 05월 26일
상선사관
[11]
6대
김용우 (金用雨)
1956년 05월 26일 ~ 1957년 07월 06일
민간

7대
김정렬 (金貞烈)
1957년 07월 06일 ~ 1960년 05월 02일
육사 특3기

8대
이종찬 (李鐘贊)
1960년 05월 02일 ~ 1960년 08월 23일
육사 특7기

제2공화국
9대
현석호 (玄錫虎)
1960년 08월 23일 ~ 1960년 09월 12일
민간
[12]
10대
권중돈 (權仲敦)
1960년 09월 12일 ~ 1961년 01월 30일
민간

11대
현석호 (玄錫虎)
1961년 01월 30일 ~ 1961년 05월 18일
민간

12대
장도영 (張都暎)
1961년 05월 20일 ~ 1961년 06월 06일
군사영어 1기

13대
송요찬 (宋堯讚)
1961년 06월 12일 ~ 1961년 07월 10일
군사영어 1기

14대
박병권 (朴炳權)
1961년 07월 10일 ~ 1963년 03월 16일
군사영어 1기

15대
김성은 (金聖恩)
1963년 03월 16일 ~ 1968년 02월 27일
해사 1기
[13]
제3공화국
16대
최영희 (崔榮喜)
1968년 02월 28일 ~ 1968년 08월 05일
군사영어 1기

17대
임충식 (任忠植)
1968년 08월 05일 ~ 1970년 03월 10일
육사 1기

18대
정래혁 (丁來赫)
1970년 03월 10일 ~ 1971년 08월 25일
육사 7기

19대
유재흥 (劉載興)
1971년 08월 25일 ~ 1973년 12월 03일
군사영어 1기

제4공화국
20대
서종철 (徐鐘喆)
1973년 12월 03일 ~ 1977년 12월 20일
육사 1기
[14]
21대
노재현 (盧載鉉)
1977년 12월 20일 ~ 1979년 12월 14일
육사 3기
[15]
22대
주영복 (周永福)
1979년 12월 14일 ~ 1982년 05월 21일
공사 2기

제5공화국
23대
윤성민 (尹誠敏)
1982년 05월 21일 ~ 1986년 01월 08일
육사 9기

24대
이기백 (李基百)
1986년 01월 08일 ~ 1987년 07월 14일
육사 11기

25대
정호용 (鄭鎬溶)
1987년 07월 14일 ~ 1988년 02월 25일
육사 11기

노태우 정부
26대
오자복 (吳滋福)
1988년 02월 25일 ~ 1988년 12월 04일
갑종 3기

27대
이상훈 (李相薰)
1988년 12월 05일 ~ 1990년 10월 08일
육사 11기

28대
이종구 (李鍾九)
1990년 10월 08일 ~ 1991년 12월 20일
육사 14기

29대
최세창 (崔世昌)
1991년 12월 20일 ~ 1993년 02월 26일
육사 13기

김영삼 정부
30대
권영해 (權寧海)
1993년 02월 26일 ~ 1993년 12월 22일
육사 15기

31대
이병태 (李炳台)
1993년 12월 22일 ~ 1994년 12월 24일
육사 17기

32대
이양호 (李養鎬)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0월 18일
공사 8기

33대
김동진 (金東鎭)
1996년 10월 18일 ~ 1998년 03월 03일
육사 17기

김대중 정부
34대
천용택 (千容宅)
1998년 03월 03일 ~ 1999년 05월 24일
육사 16기

35대
조성태 (趙成台)
1999년 05월 24일 ~ 2001년 03월 26일
육사 20기

36대
김동신 (金東信)
2001년 03월 26일 ~ 2002년 07월 12일
육사 21기

37대
이준 (李俊)
2002년 07월 12일 ~ 2003년 02월 27일
육사 19기
[16]
노무현 정부
38대
조영길 (曺永吉)
2003년 02월 27일 ~ 2004년 07월 29일
갑종 172기

39대
윤광웅 (尹光雄)
2004년 07월 29일 ~ 2006년 11월 24일
해사 20기

40대
김장수 (金章洙)
2006년 11월 24일 ~ 2008년 02월 29일
육사 27기

이명박 정부
41대
이상희 (李相憙)
2008년 02월 29일 ~ 2009년 09월 22일
육사 26기

42대
김태영 (金泰榮)
2009년 09월 23일 ~ 2010년 12월 03일
육사 29기

43대
김관진 (金寬鎭)
2010년 12월 04일 ~ 2014년 06월 29일
육사 28기

박근혜 정부
44대
한민구 (韓民求)
2014년 06월 30일 ~ 2017년 07월 13일
육사 31기
[17]
문재인 정부
45대
송영무 (宋永武)
2017년 07월 14일 ~ 2018년 09월 20일
해사 27기
[18]
46대
정경두 (鄭景斗)
2018년 09월 21일 ~ 2020년 09월 17일
공사 30기

47대
서욱 (徐旭)
2020년 09월 18일 ~ 현재
육사 41기


5. 비판점



5.1. 문민통제 문제


문민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정치문화 때문에 대개 전역한 대장이 취임한다. 원칙은 대장이지만 해군, 해병대, 공군중장도 취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윤광웅예비역 해군 중장 신분으로 국방장관에 취임했고 이것이 2004년 일이다. 물론 문민통제가 강력한 미국에서도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는 경우는 흔한 편이나 한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너무 심해 민간인은커녕 군 출신이라도 부사관 출신이거나[19] 장교 출신이더라도 위관이나 영관급에서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이면 국방장관을 하는건 불가능할 정도. 심지어 장성급도 육군4성장군이 아니면 꿈도 못 꾸고, 아예 장관을 4성 장군 출신으로 차관을 3성 장군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가 있다.[20]
다만 해군공군의 경우는 4성 장군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해병대의 경우는 사령관이 중장이라 4성 장군이 아예 없어서''' 비육군의 경우는 중장 출신까지는 장관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다. 때문에 말이 문민통제이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역한 뒤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시기도 너무 빠르다. 합동참모의장을 맡다가 예편하고 한 시간 만에 장관에 임명된 42대 김태영 장관의 사례도 있다. 그것은 약과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임의로 예편한 뒤 바로 장관에 임명된 40대 김장수 장관도 있다. 김태영은 그나마 합참의장 임기라도 다 채웠지만 김장수는 중간에 그만두고 국방장관이 된 것이고, 정경두 전 장관도 당시 상황으로 인해[21] 국방장관 할 사람이 없어 반강제적으로 군에서 쫓겨난 뒤 국방장관이 되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국방장관은 군 출신자더라도 군에서 전역한 기간이 적지 않아 사실상 민간인화(化) 된 사람을 임명하려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현행 국방장관 임명 방식, 특히 김장수의 사례처럼 군복무 하고 있는 상태의 현역 군인을 바로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사체계는 북한군과의 대치하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그만큼 한국이 국방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비관심으로 인한 의식일 뿐이다. 냉전시대 개전시작과 동시에 전술핵 수백 발과 전략핵 수십 발이 난무하는 유럽의 최전선인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연방군 자체가 철저한 문민통제 우위를 기반으로 국방전략과 정책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문민통제 때문에 동독군과 소련군 등과 같은 공산권 군대들에 비해서 오히려 전략적 열세나 대치중의 전력열세에 처하는 형국은 없었다. 더욱이 그로 인한 제복 입은 국민의 개념과 의식이 군대에 확실하게 적용되어서 국가 속의 국가를 만드는 일도 없었기에 냉전종식 후 공산권 군대들이 서방 군대의 복지수준이나 의식수준에 대단히 찬사와 부러움을 나타내야 했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군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군에 편입을 자처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군부의 핑계와 일반적으로 전쟁과 군대에 관심이 적고 이해가 부족한 병폐라고 보면 되겠다. 더욱 중요한것은 한국과 같은 제1세계 국가들 중에는 한국과 같은 군 출신 4성 장군이 전역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보직연장하는 형태의 장차관을 하는 경우는 대만밖에 없다.
한국이 국방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잡아야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문민통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다 하겠다. 당장 병영문화 개선이나 국방개혁이다 할 때마다 군부의 외부개입 간섭이나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거나 봐주기식 혹은 매우 소극적인식의 행보는 바로 이러한 문민통제가 안 되는 한국의 국방장관 존재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2대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부터가 상선사관 출신이라 사실상 민간인 출신이라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본 문서 하단에 첨부된 역대 국방장관 목록에서도 대한민국 초기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존재가 '''다수''' 확인된다. 사실 민간인 국방장관이 금기시된 것은 2대 신성모 국방장관의 한국전쟁 당시에 일으킨 흑역사들의 교훈 문제와 함께 제2공화국 시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문민통제를 시도했다가 결국 5.16 군사정변을 막지 못하여 정권이 붕괴된 탓도 크다.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 군부 내부사정에 어두워서 변고를 당했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되려 이후 정권에선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과 동시에 쿠데타로 인한 군 장성 출신 대통령들의 인사에 있어서도 군 출신을 뽑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2.12때는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 형태로까지 국방장관-차관-장성단이 구성되는 현실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각 정권에서는 군부 개혁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국방장관 인선을 비교적 정치력이 약한 해군이나 공군, 또는 육군이지만 힘이 약한 기수에서 뽑는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 결국 문민통제의 실현 가능 여부는 단지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달린 게 아니라, 국방장관의 재원이 될 민간 출신의 국방전문가 육성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6. 관련 틀




7. 관련 문서


[10] 군인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출신으로 취급되지만, 중화민국 난징해군군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다만 전술했듯이 이후 영국 해양대학으로 유학해 영국령 인도의 상선회사에서 상선사관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민간 출신으로 오인받기도 하지만, 상선사관 문서에 서술되어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취급하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자체가 상선사관을 주축으로 창군되었고, 그 손원일 제독도 상선사관 출신으로 신성모도 창군 이후 '''해군 중장'''으로 임관되었다.[11] 1952년에 해군 중장으로 예편. [12] 군인 출신을 임명하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장면 총리는 민간 출신을 고집했다고 전해진다.[13] 현재까지 유일한 해병대 출신 국방장관[14] 훗날 KBO 초대 총재로 서승환 前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버지이자 가수 서지영의 할아버지. 서승환 전 장관과 서지영은 삼촌-조카 관계다.[15]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퇴임한 그 사람 맞다.[16] 전역 7년 후 임명이라 문민으로 본다.[17]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인수인계기간이 없이 5월 10일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은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켰다.[18] 전역 9년 후 임명이라 문민으로 본다.[19] 한국은 징병제의 특성상 병 출신은 민간인 출신 취급이므로 언급에서 제외하며. 미국의 경우 병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 경우도 있다.[20] 그래도 국방차관은 참여정부 이후 대체로 민간인을 임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하위 기관인 병무청의 장도 군인이 여럿인데, 지방청이 아닌 중앙청장이 그렇다. 기찬수병무청장이 소장 출신이고, 박창명 전 청장과 모종화 현 청장은 중장으로 예편했다.[21] 송영무 전 장관이 여기저기 구설수를 일으켰고, 이후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임명시키려 했으나 고사하는 바람에 정경두로 넘어가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