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1. 개요
2. 상세
3. 적용대상과 범위
4. 개통철회
5. 환불을 악용하는 경우
5.1. 소비자 측의 경우
5.2. 판매자 측의 경우
6. 관련 문서


1. 개요


還拂 / Refund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혹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換拂
돈이나 물건을 바꾸어 지불한다는 의미로, 파생어로는 환불하다가 있다. 위의 환(還)자는 '돌아올 환' 자고 아래의 환(換)자는 '바꿀 환'으로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다.

2. 상세


물건을 새 물건으로 돌려주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 돌려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반품과는 다르다. 반품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꼭 요구되는 곳이 많다. 일정기간을 벗어나면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종 게임에서의 청약철회 제도를 환불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재화를 구매한 후 게임 내에서 재화를 소모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의 경우 환불 유저를 제재하는 경우가 있다.
행사 상품의 경우 싸게 판매하는 대신 아예 교환이나 환불 금지를 조건으로 거는 곳도 있다.
모종의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경우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집단 환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하철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이동상인(잡상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은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 전화번호가 언제까지나 연락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환불이 어렵다는 점은 전통시장 비판론자들이 종종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적용대상과 범위


유통기한에 민감한 즉석/신선식품류는 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반면 보존기간이 긴 가공식품(인스턴트, 건과일, 라면, 통조림, 과자, 음료 등)은 대개 미개봉 한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드문 사례나, 포장 두부나 포장 콩나물, 과일같은 것도 당일 한정으로 환불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대형마트 고객센터에서는 이러한 환불상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존재한다.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로 인하여 가공이 된 제품은 불량품이 아닌 한 환불이 어렵다. 가령 그냥 생선 한마리라면 환불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로 생선을 손질하고 토막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한다면, 그 생선이 상한 생선이라도 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다.
이는 명품에도 해당이 되는데, 명품의 경우 이름이나 이니셜을 각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인하는 것은 제품에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하여 (본인을 제외한)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의 똥배짱으로 인해 아예 리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관련기사] 물론 단순변심은 해당 없음.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의 일부 판매자들은 '''개봉만 해도 무조건 환불 불가''' 라는 무시무시한 똥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1] 그러나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1호에 따라 이는 말그대로 똥배짱에 개소리가 되었다. 애초에 통신판매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판매자가 선의로 샘플을 전시 해놓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포장 안의 내용물이 어떤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개정이다. 하지만 처벌과 단속이 없는 수준이라 여전히 똥배짱 부리는 업체가 넘쳐난다. 전화하면 군말없이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환불금지라고 써 놓아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법은 알지만 업체의 환불정책이 우선시 된다고 착각하게 하여 환불을 막으려는 수법이다. 물론 진짜 환불 안 해주는 곳도 많다. 이런 경우엔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상당수가 생활 필수품 가운데 많고 일부 고가 사치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해당 판매점이나 매장의 환불규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염가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정도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라고 명시해놓는 곳도 많으므로 구매 전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아울러 운동 경기, 콘서트 같은 행사 입장권이나 관람권의 경우 환불 대신 해당행사의 다른 공연 내지 기타 경기 입장권으로 대체하는 레인 체크(Rain check)라는 제도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불가가 된다.
또한 매장과 상점의 환불규정 가운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100% 환불 보장에도 서술해 놓은 것이지만 대개 2주 정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반품하게 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일부 공신력이 큰 매장일 경우에는 아예 1개월의 유효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케바케라 매장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다만 예외는 있는데 코스트코의 경우 환불이 세계 어느 마트보다 관대하다. 냉동 피자가 맛없다고 했는데도 그냥 리턴시킬 정도. 회원 번호와 구입 일자만 확인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환불해준다. 심지어 여기는 상품 무제한 환불에 더해서 회원권 무제한 환불도 가능하다. 그만큼 서비스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 다만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경우 90일 이내로 환불 및 반품처리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는 소비자보호법대상이 아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다만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에 대해 매수자에게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수자에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미국 쇼핑몰들은 기본적으로 환불이 널널하다. 화장품 체인점 세포라는 쓴 화장품도 교환해 주며, 노드스트롬도 입은 옷까지 환불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불을 해줘서 잃는 수익보단, 환불을 해주지 않아 더 이상 해당 쇼핑물에서 구매를 하지 않는 고객으로 인해 잃는 기대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 또한 환불이 쉽기 때문에 충동소비도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워낙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고, 사실 미국에서 그 정도의 환불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4. 개통철회


휴대 전화도 환불이 가능하긴 하나, 공단말기 무약정으로 개통한 것이 아닌 이상 통신사와 약정이 묶이게 된다. 약정을 하면 통신요금을 할인받거나 단말기 가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을 걸고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환불 과정은 단말기 환불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개통철회'''라고 한다. 약정 기간 내 계약 해지는 위약금을 물게 되지만, 단말기가 불량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위약금 없는 개통철회 기간을 둔다. 개통 후 7일(1주차)까지는 단순변심으로도 얼마든지 개통철회가 가능하고, 8~14일(2주차) 사이에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유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2주차에 환불을 하게 되면 주로 통화품질 불량이라는 사유로 개통철회를 하는 편.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단말기 환불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모든 계약이 취소된다. 개통부터 철회 직전까지 사용한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붕 뜨는 상태가 된다. 이 전화번호를 유지하려면 '''3일 이내에''' 다른 폰을 구입해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특히 번호이동을 했는데 개통철회를 하면 번호는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사로 돌아가므로 그쪽으로 가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이전에 쓰던 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데, 개통철회 후 예전 폰을 재개통하면 되기 때문이다. 없다면 새로 사거나 임대폰을 알아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리콜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통철회 기간을 크게 늘린다.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같은 경우로, 2017년 3월 31일까지 위약금 없는 기기변경 및 개통철회가 가능하다.

5. 환불을 악용하는 경우



5.1. 소비자 측의 경우


'''환불 가능 기간 동안 잘만 쓰고 기간 막바지에 환불사유랍시고 각종 핑계를 대며 상품을 환불받는 얌체짓을 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빌린 꼴이 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미국같이 소비자 위주의 환불 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5.2. 판매자 측의 경우


'''다단계 마케팅에서 탈출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
대출까지 받으며 판매할 소비재를 본사에서 구입하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한술 더 뜨면 애초에 나가는 사람에게 환불 해준다고 말해놓고 지불을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결국 꿀꺽 먹는 경우도 있다.
둘 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과정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그냥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게 되든 결국 다단계 회사가 이득을 본다.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