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한자: 中古
영어: Used/ Second-hand
1. 개요
2. 특징
3. 주의사항
5. 지적 재산의 중고 거래
5.1. 중고 판매의 정당성
5.1.1. 반박
5.3. 결론 및 현실
6. 범위
7. 기타
8. 중고품 취급 사이트
8.1. 국내
8.2. 해외
8.2.1. 일본
8.2.2. 미주
9. 관련 문서


1. 개요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하였거나 오래되었음을 뜻한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쓰다가 도로 파는 상품인 '중고품'을 간략하게 지칭할 때 쓴다. 반대말로는 '신품', '새것' 등이 있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정가보다 싸다.''' 심지어 최초 구매자가 실제로 포장조차 안 뜯어 봤어도 정가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1] 대다수의 물건들은 사용할수록 내구도가 닳고 성능이 저하되며,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실수나 사건사고로 인해 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이면 배송비 차이 등의 문제도 있다. 또한, 사용감이 있는 물건인지라 남이 만진 물건을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시장성도 좁은 편이다.
물론 남의 손을 탄 물건에 거부감이 없는 구매자이면 중고는 좋은 노다지이다. 우선 원주인이 내다버리지 않고 그 동안에 사용했음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기본 성능은 확실히 보장되는 셈이고, 가격도 원가보다 상당히 저렴하며, 만약에 스킬이 뒷받침되면 직접 수리해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 덕분에 온라인 중고시장이나 구제, 벼룩시장 같은 곳을 찾아보면 모래 속 진주찾기를 하는 하이에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색상, 성능, 사이즈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맞추고 물건을 보자. 최소한은 누구인가의 손을 탄 것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잘해야 100 퍼센트는 아닐 확률이 높고, 그 밖의 외관부터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만족도는 감소할 뿐, 증가하진 않는다. 아닌 건 빨리빨리 빼버리고 고르는 게 좋으니 자신이 최대한은 감내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 한계를 미리 잘 생각해두고 물건을 고르자. 그래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큐브처럼 길을 좀 들여야 하는 물건은 신품을 사서 길들이는 것을 중고로 사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쓰는 것이니 중고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로 각종 중고 사이트가 생기기 전까진 개인 단위의 중고품 거래 시장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지금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지만, 서구에선 예로부터 매우 흔한 것이 중고품 거래 시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집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다파는 차고 판매(Garage Sale). 전자기기나 가구는 물론, 원주인이 피부를 잔뜩 문대고 썼던 이불이나 베개, 그리고 화장실 청소 도구 같은 좀 깨끗하진 않게 사용된 도구들까지 스스럼없이 팔리고,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사간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야후옥션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아마존 재팬에서도 중고품을 팔고 있으며, 운이 좋으면 새것에 가까운 상품을 얻을 수도 있다.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에 상점도 많은 편이다.
헌 물건은 쓰기 꺼리는 소비자라도 절약하고자 반중고 상품을 사기도 한다. 품목은 주로 고가의 가전이나 가구, 전자제품, 중기(?) 따위의 매장에 전시한 전시사용품, (관리 아래에 기업에) 대여해주고 수거한 렌탈 중고, 구매자가 반품한 리퍼#s-4 등 특성상으로 기업, 업체 단위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역사 고증/사실 반영에 필요할 물건 대부분이 이미 단종된 물건인데, 재고가 없으면 중고로 구할 수밖에 없다. 중고 물건조차 없으면 고증/사실 반영 오류로 이어지기 쉽다. 응답하라 1997 촬영 때는 당대 한정판 가방을 못 구해 비슷하게 생긴 가방에 스티커 붙여 촬영했다고 했다(#). 혹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물건을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거래 따위로써 남들에게 주거나 공유하는 것이 좋다. <환상의 에피소드> 문서와 이 글도 읽어 보면 좋을 듯하다. 우리는 밤을 새고, 시간을 쌓다.
사용한 중고품을 매입하는 업체도 제법 많은 편이다. 주로 매입한 다음 손을 봐서 쓸만하게 바꿔서 이윤을 남겨 되팔거나, 중고품 자체나 부품을 같은 제품의 수리용으로나 다른 제품 제조에 갈아넣기용으로 매입하는 일이 많다. 이러는 업체에서 중고품을 구입하면 품질보증 및 성능은 확실히 보장되지만 개인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단 비싸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자. 그 사이엔 악덕업체도 간혹 있다. 좀비상태의 간당간당한 제품을 팔아서 고장을 유도하고 수리비 덤탱이를 씌우는데, 대표적인 곳이 컴퓨터 수리업체.[2]

3. 주의사항


구매 전에 제품을 면밀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남이 사용하던 물건이라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하고 싶던거라고 상태확인도 안하고 집어온다면 골치아픈 일이 생긴다.
상태가 좋은줄 알고 집어왔는데 작동이 안되거나 흠집이 심하거나 부속품 몆개가 망가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중고 제품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힘들고 반품이 어려우므로 그 자리에서 몇번이고 확인해야 한다. 제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집에 들고가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게 중고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시세와 정보 등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비양심적인 악덕상인들이 질나쁜 제품, 악성 재고 등을 좋은거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거나 가짜 제품을 속여서 팔고 시세를 속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 호갱이 되는걸 피하려면 정보검색은 필수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상인이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다.

4.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 물품들


중고품이긴 한데, 아래와 같은 이유인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며, 심지어 신품으로 판매될 당시의 가격을 웃돌기도 한다.
  • 보유하거나 사용해도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물품
주로 귀금속이나 화폐 등의 물품들로, 해당 물품의 가치는 보유 및 사용과는 관계없다.[3] 이는 해당 물품의 가치는 그 물품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해당 물품의 상징적인 부분에 가치가 매겨져 있기 때문. 만원권 지폐는 아무리 손을 많이 타서 닳고 닳아도 그 지폐가 본질적으로 지닌 만원 값어치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애매한 게, 기술의 발달과 유행의 변화 등의 요인별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갈수록 하락하기 때문이다. 요즘엔 기술 발달로 덜하지만, 예전에는 팩이나 디스크, CD나 DVD 등의 기록 매체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매체의 상태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구매 가치는 있는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물품 또는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품
골동품, 고서, 한정판, 명품(특히 에르메스 가방, 롤렉스시계), 최신 발매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원상태로 잘 보존해서 보유하면 오히려 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을 험하게 하거나 보존상태가 안 좋으면 가치가 손상차손별로 하락한다. 물론 심하지만 않으면 하락폭은 다른 중고물품보다 낮다.
  •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누구에게서 가치가 결정된 물품
여기서 '누구'는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원일 수도 있으며, 국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들에게서 해당 물품의 실제 가치를 무시하고 가치를 설정한 물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과거의 식량배급권이나 유명 연예인의 사인, 특정 인물이 입던 옷이나 사용하던 물건, 특정지역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등이다. 이런 물품의 가치판단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설정된 유통기간이나 횟수가 지났거나 험악하게 가지고 다루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보유 및 사용과는 관계없이 가치를 가진다.
  • 발매 당시나 현재나 가치가 비슷하면서도 잘 보존된 제품
이른바 '미개봉'으로 불리는 것으로, 제품 포장까지 그대로 깔끔하게 보존된 것을 말한다. 주로 일반적인 실생활용품인 경우는 드물고, 수집가나 특정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서만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일상용품의 경우 흔히 '미개봉', '특S급', '특A급'이라고도 한다.
  •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물품
주로 유적, 사적, 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같은 것이 포함된다. 개인끼리의 거래는 못 하며, 시장이 형성되지 않지만 다른 방면에서의 가치가 높다. 주로 오래 보존될수록 가치가 급상승하며, 가치 보존을 위하는 복구나 수선도 한다.
발 페티시 등등의 특정 페티시즘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의 체취가 뭍고 사용한 물건에 대단한 가치가 있다. 주된 대상은 속옷, 교복, 학교 체육복, 스타킹, 양말, 실내화, 깔창, 신발, 축구화, 야구화, 농구화, 배구화, 태권도화 등등... 이런 것들은 새 것의 가격을 훨씬 능가하는 가격이 붙는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사용만 한 것이 아닌, 때와 먼지로 더러워지거나 발냄새가 나는 등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세탁을 한 상태이면 가치가 없으며,[4] 반드시 착용자의 체취, 온기 등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도 착용 기간이 오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또한 너무 손상된 물건일수록[5] 가치가 떨어지며, 가급적이면 처음 구매한 때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고가에 거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지만 성진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이 고가에 거래되는 일이 상당히 흔하다.
피아노(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20~30년이 된 제품들이 중고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6] 가격이 신상보다 1/2에서 1/3가량 저렴한 데다 조율만 해주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단 피아노만 말고 바이올린도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중고품들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

5. 지적 재산의 중고 거래



디지털 시대로의 발전에 있기에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자 창작물의 배포에 있으므로 지적 재산의 소유물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지의 여부 논란이 일어났었다. 논란 대부분이 법의 근본인 '''최초 판매의 원칙'''[7]이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디지털상에서 판매되는 음반, 아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중고 판매 정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5.1. 중고 판매의 정당성


  • 중고로 거래하면 그 수익금이 원래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사실 모든 재화의 중고 시장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일반적인 중고품이면 성능이 신품 성능보다 낮은 등 여러 면에서 열등하므로 신품에게 절대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 낡은 중고보다는 신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특성이 다른 지적재산의 중고 거래시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지적 재산은 CD와 책 같은 물건 자체로는 내용물을 전하는 매개체일 뿐이고, 내용물 자체는 시간에 따른 열화도 없으며, 이론상으로 중고품과 신품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품질이지만 중고품이 더 저렴한 셈이다.

이러한 중고 거래 논란의 예로 중고도서 거래가 있다. 책은 내용물을 읽는 것으로 그 가치를 다하는 물건인데, 여러 번 두고두고 읽을 정도의 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책은 한두 번 읽고 책장에 썩혀두기 마련이다. 이러한 '책장에 썩혀 있어야 할' 중고책이 시장에 들어가 거래되면서 돌아다니는 경우에 중고를 구입하고 읽고 재판매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시장에는 중고만이 돌고, 새 책 구입의 비중은 줄어든다. 소프트웨어의 중고 거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온 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러 절판된 지도 오래 지나 정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중고로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 단종되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매체이면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지속되지만, 절판되어 시중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1차 제작자에게 더 이상 수익이 돌아갈 수 없는 데다 회사가 아예 망했으면 저작권을 행사할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중고 거래도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사실 모든 중고 공산품은 제조사에 아무런 이득이 가지 않는다. 굳이 따지고 보면, 중고 제조사의 부품이나 계열 제품을 구매할 여지가 생기는 것(차량, 악기의 부속이나 콘솔의 자사 플랫폼 게임)에 차이가 있으나 게임은 최근에 양질의 DLC로도 출시되니 여타 중고 제품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 중고 거래를 금지할 도의적, 법적 요건은 하나도 없다.
이를 애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프로불편러에 가깝다. 따지고 보면 자동차도 잘 관리하고 부품을 잘 손질하면 엄청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미군에서 불하된 두돈반이 \'제무시'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한국에서 굴러다니고(제무시의 역사는 1950년대 이전까지 흘러간다), 1975년에 출시된 현대 포니 역시 2019년에도 굴러다니는 차가 있다. 이 정도면 과 같은 초창기 게임 이상으로 오랫동안 굴러다니고 거래되는 셈이다. 다른 중고 재화들의 상당수 역시 그런다. 대표적으로 이나 공구를 생각해 보자. 백번 양보해서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재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통째로 그냥 팔아버린 것이기에 일단 그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사유물이 된다.

기본적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8] 소비자는 소유권에 관련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다. 복제하기 조금 쉬울 뿐, 자동차와 같은 다른 재화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9] 또한, 같이 물건을 샀는데 소프트웨어만 미리 '이 제품을 중고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래 내용을 제시하지도 않아 놓고 갑자기 "소프트웨어는 특별하니 소유권이 제한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돈 주고 산 물건의 처분이 별 다른 계약이나 이유 없이 제한되는 것은 소유권의 극심한 침해라 할 수 있다.
  • 어떠한 중고 물품이든 감가상각과 성능 저하는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역시 감가상각과 성능 저하는 발생한다. 간단히, Windows 7 이상의 윈도우가 시장 점유율에서 절대적 위치를 잡은 2019년에는 Windows XP 이전 윈도우로 구동할 것을 상정하고 최적화한 프로그램은 제대로 구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XP의 도입 때도 도스 기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옛날에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수준적 상승에 따라 시장에서 하위 호환되지 않는 결과로 시장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충분히 소프트웨어의 성능 저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버전별 감가상각 역시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010년에 나온 자동차나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이나 신품도 초기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아무리 싸도 콜렉터가 아닌 이상 포토샵 첫 버전을 중고로 사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10] 즉, 소프트웨어가 기존 재화와 비교해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적당한 하드웨어와 적당한 환경을 거쳐 잘 실행된다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드웨어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환경이 다른 방향으로 변동된 때에 소프트웨어는 중고로도 팔지 못할, 다른 중고로 팔리는 재화보다 값어치 없는 사실상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자. 플로피 디스크가 시장에서 사라진 2017년 현재, 그 소프트웨어는 어디 쓸 데 하나 없는 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5.1.1. 반박


전술되어 있듯이 오래되고 낡은 제품에 대하는 중고판매가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보존성을 중고판매의 정당성으로써 낡은 제품에 대한 사례로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논란의 주요 사건들은 낡은 제품이 아닌 최신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판결들마저 감가상각과 성능 저하가 없는 상태의 상품을 재판매한 것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며, 정보화시대로서 디지털저작물의 특성상으로 낡은 제품이 되기는 쉽지 않다.[11] 오히려 상품의 판매 재개를 위해 리마스터, 리메이크와 같은 상품도 만들기에 중고 판매의 정당성의 입지마저 떨어지는 추세이다.
심지어 중고 거래를 금지할 도의적, 법적 요건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주 오래되고 시대에 뒤쳐진 주장으로서 저작권법이 생겨난 최근부터 법적인 생산자 구제요건은 이미 생겨난 지 오래되었다. 추가로 생산자들도 오래전부터 매번 이러한 이슈들에 대안을 마련해 놓았기에 전술된 중고 판매의 정당성에 대하는 주장이 낡은 것과 다름없다. 논란의 중심인 '최초 판매의 원칙'마저 EULA에 따라 배제하고 예외되게 해놓고 기술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후술된 라이선스 판매 형식과 대여매체를 통하는 대여 등으로 기술이나 체제로 바꾸고 있으며, 법에서는 이용계약법, 저작권법 등으로 소유권마저 명시하고 조건부로 소비자의 소유권은 끝내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유럽을 포함한 세계 어느곳에서도 EULA는 이용계약법, 저작권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판결문에서조차 저작자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판매라는 것에는 부정하지 않는데,[12] 그럼에도 EULA를 무시하고 전술된 중고판매의 정당성을 그대로 주장하면 법과 현실을 초월하여 대책없는 논리로서 "내 잘못이 아니고 법이 문제이다."라는 형식으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다.

5.2. 라이선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디지털상에서 판매하는 모든 지적재산의 상품들이 상품 자체를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틀렸고,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지적 재산의 판매는 라이선스로 이루어진다. 지적 재산 판매가 상품 통째로 사용할 수 있기에 그냥 상품 통째로 팔아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전적으로 소비자의 사유물이라는 저작권 상식과 법을 초월한 논리로 중고판매의 정당성을 말하지만, 라이선스와 저작권의 무지로 인하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제한된 사용 라이선스'라는 형태로 판매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배포권, 대여권 같은 여러 권리 등이 배제되어 있다. 이에 동의한 채로 이용권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의 계약을 'EULA'이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대여'라 말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대여로 보지 않으며,[13] 구매자에게 지적 재산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이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자 EULA에 최대한으로 이용권임을 알리고 상세하게 적어놓는데, 대부분 소유권 판매나 대여가 아닌 제한된 이용권 판매이고 구매자에게 얻거나 얻을 수 없는 권리까지 포함되지만, 일반 구매자로서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기본적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14] 소비자는 소유권에 관련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형물에서 제한되고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여 법과 국가 정책들이 디지털 및 전자정보와 같은 무형물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예로서, 유형물로서 책을 구매한 경우에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지만, 동일한 책의 e-book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보전된다는 차이점이 생긴다. 이 때문에 유형물에서의 완벽한 '최초 판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EULA로써 법적으로 디지털 지적 재산에서는 배제된다.
일부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주장들에서 사례로서 2012년의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유럽재판소에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는 전제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쳤다. 저작자가 시간적 제한 없이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하고, 재판매자가 판매 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고 판매를 허용하는 측면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조건상으로는 구매한 디지털 지적 재산의 재판매는 EULA에 따라 위법임은 달라진 게 없다. 재판매자의 삭제에 대한 관리와 확인이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비현실적이라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시기상조로 보는 추세이다.#
물론, EULA에 대하는 집행은 소프트웨어 중고시장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EULA를 통하는 최초 판매 원칙의 배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보호의 균형을 깨뜨리고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통제력을 줌으로써 저작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것은 입법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15] 현행법하의 최초 판매 원칙의 정책적 고려에 대하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EULA임에도 전세계적으로 그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심지어 유럽까지 이용계약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저작권법을 따로 만들어두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라이선스는 EULA로써 보호된다. 법원에서 EULA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EULA의 효력은 막강한 편이다.

5.3. 결론 및 현실


[ICT법 바로알기]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는 위법한가?
결론적으로 유형물의 재판매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어김없이 적용되어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무형물이면 위법이다. 처음부터 라이선스의 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지적 재산은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다. 아직은 EULA로 해결된다.
이미 저작권법이 생겨난 수십 년 전부터 저작권에 존재하고 있어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 판결 사례들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Vernor v.Autodesk 사건[16][17]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자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법이 아닌 계약으로의 최초판매원칙의 배제 자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보호의 균형을 깨뜨리고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통제력을 줌으로써, 저작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EULA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EULA의 대안을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즉, 아직은 현실적으로 EULA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일부 중고 판매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고 판매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정작 법원이나 판결에서 판결취지와 입법 취지들을 보면, 법이나 EULA의 조약상으로 허술할 뿐이지, EULA가 효력이 없게 만들어서 중고 판매를 허용하게 하려거나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고 시장의 저해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제작자의 침해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를 뒤엎는 사례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스팀 게임 중고 판매 허용으로 판결했다.[18] 재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들을 뒤엎는 판결로 치부되고 있으며, 스팀게이머들 사이에서는 2014년의 호주의 환불정책과 2016년의 23억 달러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도박 반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팀에 변화를 줄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스팀사 밖의 게임사들의 산업외면으로 이어져서 나올 시장축소까지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왜 재판매를 할 수 있지는 판결문이 알려지지 않아서 재판의 상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6. 범위


일단 각종 소모품과 식품류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중고 거래의 대상이 되곤 한다. 소모품과 식품류일지라도 미개봉이고 유통기한이 넉넉한 경우에는 중고거래로 판매되기도 한다.
가장 큰 규모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건 역시 중고차. 이것 때문에 주행킬로수 고정같은 장난질이 성행하기도 하고, 사고 난 중고차 판단을 위해 유리의 제품코드 확인하는 법 등 갖은 내공이 생겨나는 중.

7. 기타


오타쿠들은 처녀가 아닌 여자/여캐를 멸칭하는 말로도 쓴다. 자세한 것은 비처녀 논란을 참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무기와 특수장비들의 약 9할 정도는 엄밀히는 전부 중고이다. 군인들의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값이 엄청 세기 때문에 병사 하나 들어올 때 마다 완전히 새로 꾸려주려면 비용이 끝 없이 나오기 때문. 그나마 소모품에 해당하는 옷 쪽은 덜한데,[19] 값 비싼 개인무기류는 중고가 많다. 무기는 애초에 별의별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터라 손질만 잘하면 중고라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비싸니까.''' 그나마 미군 같은 경우는 권총 같은 보조무기 정도는 제 돈 내고 신품으로 사다 쓰는 경우도 많다.
다만 무기들 중에서도 개인용 장비가 아닌 더 복잡한 기계류 , 즉 차량이나 함선, 항공기들은 이야기가 다른데, 이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꾸준한 유지보수를 해야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 당연히 장비의 기령이 오래될 수록 유지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입 예산이 어지간히 부족하지 않는 이상은 신품으로 도입하는 것이 선호되는 편이다. 다만 중고라도 원래 운용자가 얼마 운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기령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대형 군용장비가 싼 중고품이라면 원래의 운용자가 왜 그것을 퇴역시켰는지, 또한 기령은 얼마나 남았는지 엄밀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것으로 공유경제도 있다.

8. 중고품 취급 사이트



8.1. 국내


  • 당근마켓 - 직거래 기반 중고거래 사이트.
  • 마켓인유 - 서울에 위치한 의류전문 중고업체이다.[오프라인]
  • 번개장터 - 중고나라와 비슷하다.
  • 세티즌 -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가능하다.
  • 알라딘 중고서점 - 국내 대형 서점에서 운영하는 최초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중고서점이다.[오프라인]
  • 옥션, 11번가, G마켓 - 중고품도 취급한다.
  • 중고나라 - 국내 최대 중고 거래 사이트. 하지만 그만큼 사기꾼도 많으니 조심하자.
  • 필웨이 - 중고 명품 거래가 가능하다.
  • 헬로마켓 -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8.2. 해외



8.2.1. 일본


  • 야후옥션 - 일본 중고품 거래 사이트 중 갑. 단 희소품은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향한다.
  • 아마존 재팬의 중고스토어
  • 메루카리
  • 스루가야 - 신품도 취급하지만 중고품이 압도적이다. [오프라인]
  • 북오프온라인스토어 [오프라인]
  • 넷오프
  • GEO온라인스토어 [오프라인]
中古品販売 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저런 사이트가 나온다.

8.2.2. 미주


  • eBay
  • 크레이그리스트 - 특이하게도 구인구직 서비스를 겸한다.
  • MercadoLibre - 중남미의 중고품 거래 사이트.

9. 관련 문서



[1] 물론 이 경우이면 없는 것보단 낫지만 할인폭이 생각보단 크지 않다.[2] 다만 이는 소비자가 컴퓨터 상태를 모르고 그저 빨리빨리 고쳐주기 바라기 때문일 수도 있다.[3] 다만 귀금속은 상당히 케바케인데, 한 예로서 롤렉스,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같은 고가의 명품 시계는 신품으로 사려면 몇 달에서 몇 년씩 웨이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평생 보증을 해 주는 아이템이다 보니 중고라 해도 감가가 거의 없거나, 또는 한정판이면 가격이 오히려 뛰는 현상도 있지만 반대로 제품 자체의 환금성보다 '신품'이라는 딱지 자체가 큰 가치를 갖는 아이템 - 대표적으로 약혼반지 같은 예/패물 - 의 경우는 일단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반토막나 버리니 단순히 귀금속이라고 전부 감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긴 신랑 입장에서도 남이 쓰던 중고 반지로 프로프즈를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 당연한 일이다(...).[4] 이 경우에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중고품으로 거래하기 위해 관리를 잘 해 놓은 것이다.[5] 구멍난 양말이거나 밑창이 다 헤진 실내화나 신발, 찢어진 속옷 등등.[6] 영창뮤직이나 삼익악기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였기에 아직도 현역으로 잘 쓰이고 있다.[7]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서 '권리 소진의 원칙'으로도 불린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으로써 제한된다.[8]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하는 표절, 크랙 제작, 불법 패치 제작 등등.[9] 또한 복제는 이 경우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선 안 복제하고 안 쓰게 된 경우에 복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남겨두거나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안 사용하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파는 합법적 중고 거래만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10] 여담이지만 포토샵의 첫 버전은 매킨토시용이다. PPC 맥도 아니고 모토로라 프로세서를 쓴 시절의 맥이다. 포토샵 1.0을 돌리려면 그 기기나 에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11] 버전 업데이트는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하드웨어 문제와 환경 문제는 짧은 기간에 컴퓨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으므로 논외이다.[12] 아직도 디지털 지적 재산 상품에서 EULA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 EULA의 효력이 없었으면 생산자들은 팔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13] 전술되었듯이 대여권이 따로 있다.[14] 프로그램측면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하는 표절, 크랙 제작, 불법 패치 제작 등등이 있다.[15] 최근에 저작권법이나 이용계약법 등으로 이미 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졌다.[16] Vernor사가 Autodesk의 프로그램을 CD로 구매해서 eBay에 재판매한 사건이다. 미국 법원은 2010년 9월경, 오토캐트 패키지 구매는 매매가 아니라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에게 EULA를 통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에 비판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EULA를 통해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17] 2002년에 있던 일본의 코나미 사례#로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으나, Vernor v.Autodesk 사건이 판을 다시 바꿨었다.[18] 2015년에 소비자단체가 EULA에 위법조항이 있다고 소송건 사건이다. 중요한 건 EULA를 무시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소송이 아닌 프랑스 이용계약법상의 EULA의 항목 수정 요청 소송이다. 즉, EULA 자체는 계약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19] 당연한 것이, 군인들마다 체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군인 하나 전역하면 옷을 맡아두고 있다가 이제나저제나 그 옷이 맞는 군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은가. 또한 어느정도 쓰다 보면 완전 못 쓰게 된다. 군인에게 신체를 지켜줄 옷이 저질이라는 것은 군인의 전투력 하락과도 직결된다.[오프라인] A B C D E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구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