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
1. 개요
한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법으로, 고조선 시대에 있던 8개 조항의 법.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 한서에서 3개의 조항[1] 만이 전해진다. 한 전쟁 이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법률도 8조에서 60조항으로 늘었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8조법은 고조선 계승 의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에 쓴 '양위표(讓位表) '에서도 고조선의 8개 법을 의미하는 팔조지교(八條之敎)를 이어받는다는 구절이 그 사례이며, 고려도경에서도 등장한다.
2. 조항
사료 부족으로 8조법의 내용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3개의 조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으로는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2] , 2번으로는 고조선이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3번으로는 고조선이 신분 사회였으며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냥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고조선에 대한 자료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8조법 중 전해지지 않는 5조법을 오륜이라고 억측했다(...)
3. 유사학계의 주장
유사역사학계에선 단기고사를 인용하여 8조법이 모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1. 살인한 자는 죽인다.
2.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 강도질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4. 절도한 자는 노비가 된다.
5.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6. 여자는 집안에서 베를 짠다.
7. 혼인한 일부일처이다.
8. 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혹은 태백일사를 인용해서
1,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남자종)로 삼고 여자는 비(여자종)로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動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하지만 '''단기고사, 태백일사 둘 다 위서로 판명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기타
요사에서도 등장한다.요(遼)는 본래 조선의 옛 땅이다. 기자(箕子) '''8조의 가르침'''이 풍속으로 남아 있다.
요사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