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기업인수목적회사(企業引受目的會社)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한국거래소 SPAC 홈페이지
1. 개요
2. 상세
3. 기업 목록


1. 개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특수목적 기업의 한 종류. 기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된다. 목적은 딱 하나, '''기업인수합병'''(M&A)이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2. 상세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먼저 상장한 후, 비상장 주식회사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합병하여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장 이후 해당 비상장 기업은 해산한다. 수익은 M&A이후의 주가상승. SPAC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 내에 피합병법인을 찾지 못하면 SPAC은 해산되고 SPAC 주주한테 SPAC 내부에 있는 자산을 돌려준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2000원) 원금 회수는 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회상장 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회상장은 우회상장이되 기업공개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이유는 상장예비심사를 받기 때문.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해 2010년부터 SPAC들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상장해 있다. 대우증권의 그린코리아SPAC이 대한민국의 첫 상장 SPAC. 역합병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와 다르게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SPAC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래서 IPO를 하는 중소기업은 실제로 우량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SPAC과 합병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우량 중소기업이다.
대한민국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주식시장에 스팩을 상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코스피시장에는 2015년까지 하나의 스팩도 상장한 바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지금까지 상장한 스팩은 코스닥시장에만 상장했다.
2010년 SPAC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총 69개의 기업이 SPAC을 통해 상장했다. 기사 35개의 SPAC은 기한 내에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되었다.
2020년 6월 SPAC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내놨다. SPAC은 총 183개가 상장했고, 이 중 94개의 SPAC이 합병에 성공하여 기업공개를 성사시켰다. 기사

3. 기업 목록


프로젝트
피합병기업
HMC1호
화신정공
IBKS스마트1호
상장폐지
KB글로벌스타
알서포트
KB2호
케이사인
SBI&솔로몬드림
상장폐지
교보KTB
코리아에프티
교보위드스팩
엑셈
대신그로쓰알파
상장폐지
대우증권그린코리아
동양밸류오션
동부스팩2호
미스터블루
동부티에스블랙펄
상장폐지
미래에셋1호
미래에셋2호
콜마비앤에이치
미래에셋5호
줌인터넷
미래에셋대우2호
애니플러스
부국퓨처스타즈
상장폐지
신한1호
서진오토모티브
신영1호
알톤스포츠
이트레이드1호
하이비전시스템
우리1호
상장폐지
유진1호
나노
유진2호
큐브엔터테인먼트
키움1호
한일진공기계
키움2호
레드비씨
하나그린
선데이토즈
하이1호
디에이치피코리아
하나머스트스팩
우성아이비
히든챔피언1호
상장폐지
한화에스브이명장1호
한국투자신성장1호
현대증권1호
삼기오토모티브
여기서 상장폐지가 된 회사는 기간(3년) 내에 합병할 법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부실기업이라서 상장폐지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합병할 법인을 찾지 못 하면 잔여 재산을 주주들한테 배분한다. 그래서 원금 회수만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