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식법률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 약칭 자본시장법[2], 또는 자본시장통합법.
전문보기(출처: 국회)
1. 개요
2. 주요 내용
3. 구성
4. 관련 사례


1. 개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증권사+파생상품 [3]) '''빅뱅 카오스'''화 법률. 민법, 상법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등은 상법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준수해야 한다.[4] 이 때문에 상장회사와 관련된 법령이 다소 엉키게 된 감이 있다.

2. 주요 내용


본 법률 이전에는 허용되는 금융 상품을 증권업법, 파생상품법 등 각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했으나, 온갖 파생상품이 나오는 속도를 법이 못 따라가 이 법으로 통합시켰다. 통합 후에는 만들어선 안 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OK로 바뀌었다. (이른바 금융상품 포괄주의) 열거주의 시절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이 금융상품을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1999년 투자신탁회사의 판매 분리 조치와 상반되게, 자산운용업증권사 내 겸업이 허용되면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합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게다가 증권사가 은행업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증권경쟁이 시작되었다. 은행업을 취급하는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고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은행(증권사)이 투자자들에게 운용 방법, 운용 성과, 주의 사항 등을 즉시, 세심히 가르쳐 주고 투자자 신용등급과 위험도를 구분해서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를 유도시킨다. 요즘 펀드 상담 받으러 가면 최소 2~3시간은 쓰게 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법 때문.
상술한대로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5]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2. 기관별 규율 체계에서 기능별 규율 체계로 전환
  3. 업무 범위 확대
  4. 투자자 보호 강화
이 법은 2007년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5년 7월 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 구성


제1편 총칙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2관 투자권유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절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 증권금융회사 - 한국증권금융 참조.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7편 거래소 - 한국거래소 참조.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4장 과징금
제9편 보칙
제10편 벌칙

4. 관련 사례


[1] 국민권익위원회_주요업무안내서의 행정심판부 의결서 작성요령과 국가기록원_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의 부속서의 용어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명 띄어쓰기’원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본문 중에 쓰이는 법령명에는 낫표(「 」)표시를 하나, 문장이 아닌 경우(관계법령란에 법령을 기재하는 경우 등) 또는 축약된 법명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다. 법제처가 정립한 '법령명 띄어쓰기' 원칙은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2] 약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통법"으로 불렸다.[3] 은행은행법, 보험회사보험업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4] 이전 문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실제 법학에서 거의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오늘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5] 자통법을 다루는 많은 시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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