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1. 幹事(직업)
2. 看士(학교)


1. 幹事(직업)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 보통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한다. 총무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원불교 교역자를 지망하고 총부 부서나 지방 교당과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예비교역자를 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간사가 존재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당 대표격으로 해당한다.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내 소속정당 의원들 중 선임하여 원내정당들의 법안 의견을 간사들끼리 조율하여 법안 의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신할 수도 있다.[1] 교섭단체의 의원만 간사가 가능하며, 재선 의원이 주로 맡는다.[2] 단,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은 관례일 뿐, 정계 입문 전부터 인지도가 높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가라면 초선도 간사를 드문드문 한다.[3] 20대 국회 후반기가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에 다선의원이 많다 보니, 6선의 천정배와 5선의 정병국이 외통위 간사를 맡는 이색적인 상황이 등장했다.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4선)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덤, 때문에 국회내의 국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당 간사들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며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올 준비를 한 법안들을 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간사들의 협상,단결 혹은 깽판(...)[4][5]여부에 따라 국회의 법안 통과 진행이 요동을 치게된다.
언론사 같은 곳에서도 간사라는 직함을 달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는 간사가 있다.
청와대에는 수 많은 기자(신문·통신·방송·경제지·뉴미디어·지역지·영자지)들이 출입하는데, 간사는 기자단을 대표하여, 청와대 직원과 실무적인 협의 등을 한다.

2. 看士(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1] 이 경우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맡는다.[2] 그래서 잡스 2화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재선이 제일 바쁘다고 부심 아닌 부심(...)을 부렸지만 사실은 사실이다.[3] 20대 국회 4년 내내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 기획재정부 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 과장급+대학교수 출신인 김정우 당시 의원을 20대 후반기 기재위 간사로 썼다.[4] 특히 원내 정당이 많아서 법사위 간사도 많으면 정당 합의도 그만큼 어렵고 깽판도 쉬워진다. 다당제의 단점이 부각되는 부분.[5] 대신 그러한 와중에서도 합의를 원만히 이뤄낸다면 법안 실행의 명분과 국회(입법부)의 신뢰가 늘어날 수 있지만... 깽판이 벌어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