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전개
4. 논란
4.1. 필체 감정 논란
4.2. 강기훈, 김형영을 허위 감정 혐의로 고발
4.3. 당시 국과수 필적 감정한 김형영의 토지 사기건
5. 진실화해위 심사 및 법원 재심확정
6. 법원 재심 결과
7. 재심 이후의 논란
8. 관련문서


1. 개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자살 사주, 이른바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가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나[1] 결국 '''무죄로 판명'''된 사건.[2] 재심을 통한 대법원 무죄 판결 이전까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작성되었으나 최종 무죄가 나온 시점부터는 지금과 같은 문서명으로 변경되었다.

2. 사건의 배경


1990년 3당 합당 직후 성립된 여당인 민주자유당6월 항쟁 이후의 개혁적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은 보수적 정치격변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재야세력, 야당(평화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심지어 당시 대학가에서는 80년대식의 거리시위가 재연되기까지 하였는데,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시위는 더더욱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두달간 연쇄적으로 분신자살이 일어난다.[3]
이렇게 계속 분신자살이 일어나자 당시 서강대 총장인 박홍 루카 신부는 서강대 메리홀 기자회견에서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반생명적인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그 배후세력을 '전염병 같은 이들'이라 규정한 뒤 "이들은 그늘에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 마시듯 폭력을 전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검찰은 이에 호응하여 분신 조장 세력을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3. 전개


1991년 5월 8일,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통칭 전민련, 한국진보연대의 전신) 사회부장이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동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姜基勳)이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이에 검찰은 바로 강기훈 씨에 대해 유서대필 등 자살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강기훈의 필적을 입수하는 등 강기훈을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사 및 검찰 직원은 관례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필적 감정문건에 대해 설명했고, 국과수 직원은 "어떠한 감정을 원하느냐?"고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선 연속되던 분신자살에 '사정은 이해한다만, 그렇다고 저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돌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마침 뉴스에서 학생이 친구를 도와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자, 운동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린 학생운동은 실패로 끝난다.
강기훈과 그의 주변인들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에 의하여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강기훈은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된다.[4]
姜基勳씨 공소사실 요지(1991년 7월 12일), <姜基勳씨 수사> 검찰 발표문(1991년 7월 12일), 姜씨사건수사 姜信旭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1991년 7월 12일).
그리고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냥 운동권의 흑역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4. 논란



4.1. 필체 감정 논란


日필적감정인, 韓國 법정서 증언 용의(1991년 7월 22일)

국과수 감정과는 달리, 피고인 측이 제시한 제3기관의 문서감정 결과는 필체가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분신한 金基卨씨의 유서를 감정했던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씨는 22일하오 도쿄都내 日本기독교교회협의회(JN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金씨의 유서는 姜基勳씨의 필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히고 『韓國법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유서필체는 姜基勳씨 것과 달라"(1991년 11월 28일)

검찰은 이에 대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획수,필법 등에 대해 감정이 잘못됐다며 오니시씨를 집요하게 추궁, 오니시씨로부터 "한글을 몰라 감정 당시 재일한국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정 자음이나 모음의 수를 잘못 계산했음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큰 누나에 대한 언급없어 의심들었다"진술(1991년 10월 9일) 金基卨씨 아버지, 姜基勳씨 사건 3차공판서, 遺書대필 사건 일지(1992년 7월 24일).
이 사건의 쟁점은 역시나 '''필적'''이었다. 국내에는 필적감정인들이 극소수였기에 공정한 감정소견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소신있는 감정을 하다 자칫하면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본인 감정인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기에 이른다(...). 본 감정인은 강기훈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법원은 일본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도리어 일본인 감정인을 호통쳤다(...).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의 감정은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점에서 법원이 강기훈 씨의 혐의를 너무 빨리 예단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4.2. 강기훈, 김형영을 허위 감정 혐의로 고발


그로 인해 감옥에 갔다가 명예를 잃고 나온 강기훈은 그를 허위 감정으로 고발한다. 독재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 유서를 허위로 감정했다는 것이다.
국과수 前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 피소(1995년 1월 29일)
그렇지만 국과수 간부 김형영은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어느정도 예상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허물어뜨릴수도 있는 국과수 증인을 유죄로 판단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김형영(金炯永)前국과수실장 무혐의 결정(1995년 6월 2일), 前(전)국과수 문서실장 검찰 무혐의처리(1995년 6월 4일).

서울지검 형사 6부 유국현 부장검사는 3일 지난 91년 발생한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서 허위로 문서를 감정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60)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관련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4.3. 당시 국과수 필적 감정한 김형영의 토지 사기건


훗날 김형영은 토지 사기 사건때 토지문서를 허위로 감정해 줬다고 콩밥을 먹는다. 강기훈은 '''김형영은 사기꾼들과 짜고 허위감정을 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유서 사건도 허위로 감정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유서대필 사건 姜基勳씨, "재심 청구"(1998년 2월 11일)

姜基勳씨(35.큐빅테크 직원)는 11일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가 사기범들과 짜고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유서대필사건 당시부터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 당시 필적감정을 맡은 金씨의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여에 걸친 감옥살이를 했던 姜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金씨가 대규모 토지브로커들과 연계했던 사실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사법기관은 국가 공신력의 훼손을 위해 결국 金씨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형영은 그 '''토지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
토지사기 연루 전國科搜실장(강기훈 필적 감정한) 무죄(1998년 7월 3일)

5. 진실화해위 심사 및 법원 재심확정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재조명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재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사건을 맡아 5명의 감정인으로 재감정했고, 2007년 11월 이들은 필체가 다르다는 의견을 내어 1991년 당시의 감정을 뒤집었다. 또한 진실화해위에 출석한 1991년의 김형영 감정인도 "감정인에 따라 판정이 다를수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감정이 틀릴수도 있음을 시인했다.
진실화해위에서는 강기훈씨가 무죄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2009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강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즉각 항고했으나, 2012년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6. 법원 재심 결과


2012년 12월 20일부로 재심이 시작되었으나#, 강기훈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재심 청구 와중에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암투병 중이라고 한다. # 일요신문. 그래서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다. # 경향신문.
2013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기사.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에서 강기훈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4년 만에''' 강기훈씨가 유서를 조작하고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기사(대법원 재심 판결문(2014도2946)).
이후 변호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30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5] 그리고 두주전 "팟케스트방송 이이제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는데 강기훈씨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고, 마지막 남은 생을 조용히 마감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강기훈씨와 함께한 가족, 강기훈 씨의 주치의, 변호인들을 비롯한 여러 법조인들은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취재하기도 했다. 강기훈씨의 주치의의 말에 따르면, 강기훈씨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1:1 비겼다'라는(...) 말을 한다.
아직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강기훈이 유서를 조작하지 않았을 뿐 유서가 조작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서조작이 사실이라면 진범을 찾지 못한 사건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직도 검찰의 민주화에 갈 길이 멀다는 증거일 것이다. 어찌됐든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애꿎은 사람 하나 잡은 셈.
여담으로 본 유서대필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이다.
2017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강기훈씨에게 6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고문을 저지르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6]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수행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뭇 이례적이게도[7]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강기훈은 일부 패소 부분(검사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다.#

7. 재심 이후의 논란


재심결과에 따라 '강기훈씨가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는 강기훈씨가 쓰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렇다면 '자살한 김기설씨 본인이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혹은 '강기훈/김기설씨 아닌 다른 자가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더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변호인 측은 김기설씨 본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강기훈씨를 공소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무고한 사람을 잡기 위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자살방조죄로 공소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서를 작성한 사람은 강기훈씨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생각해야할 점이 있다.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소 엇갈리게 된다. 강기훈씨는 벌론으로 하고, 김기설씨가 유서를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방조죄로 공소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살방조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검찰 측은 무고한 자에게 공소를 제기한 것 뿐만 아니라 자살방조죄를 저지른 누군가를 놓친 것이 된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그릇된 공소제기를 한 것은 물론 법원은 그릇된 심리와 판결을 한 꼴을 인정하게 된다. 즉, 검찰측 뿐만 아니라 사법부 모두 부끄러운 형국인 것. 이 또한 반박하기 위해 김기설씨가 유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 법조인들은 사법부가 자기들의 과오를 면피하기 위한 허울 뿐인 재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심에 결과에 대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할 상황이지만 강기훈씨 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은 오히려 안타깝고, 슬프다고 한다.
2018년 9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28년만에 이 사건을 재조사중인걸로 확인되었다. 조사의 핵심은 '''노태우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획, 조작했는가'''의 여부인데 당시 김기설씨가 분신한 당일 오전 7시에 열린 치안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기부장, 법무부장관,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분신사건의 배후를 밝혀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신속하게 사건 발생 9시간후에 강기훈씨의 자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것을 의심하고 있는것. 위원회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추궁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책회의에서 김기설씨의 분신을 정권차원에서 왜곡 조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해창이 이 회의를 주관한걸로 알려져서 정해창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을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될걸로 예상된다. #

8. 관련문서


[1] 고법 등의 판례는 더 많이 있다. 상고가 되어 유죄가 나온 판결 중 현재 알려진 판결이 이 외에 없는 것일 뿐이다.[2] 재판에 원체 혐의쩍은 구석이 많았던지라 대부분의 형사법 학자들은 재심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도 수업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 얘기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특히들 신경쓰는 편이었다. 물론 재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강씨가 사람 목숨 운운하는 누명으로 마음고생할 일은 더는 없겠지만, 그래도 2015년 5월 재심판결 이전에 출간된 거의 모든 형법서적에서 이 사건을 자살방조죄의 대표판례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강씨의 이름이 세간에서 완전히 잊히기까지는 세월이 좀더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공자들이 이 사건을 접할 때는 잘못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기록 부분은 믿을 게 못 되니 적당히 거르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 선뵌 자살방조죄의 핵심 법리가 무엇인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여 얻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3] 당시 상황은 조금만 더 악화되었다면 제2의 6월 항쟁 수준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4] 강기훈씨 유죄 확정.[5] 1993년에도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 누가 유서를 썼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미 방송 시도가 있었으나 갑작스레 방영이 취소되었다.[6] 당시 수사검사는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9명이다. 이 중에 강신욱 검사는 후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곽상도 검사는 후에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들에게도 이 사건은 흑역사이기 때문에, 강 검사(대법관 임명제청 당시 서울고검장)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곤욕을 치렀으며('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했으니 유서대필한 게 맞지 않겠느냐' 식의 맥빠진 답변을 하여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은 2017년 9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본 사건이 나오자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7] 국가소송은 어지간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선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상소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