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법조인)

 



<colbgcolor=#005596> '''대한민국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
金命洙 | Kim Myeong-soo
'''
'''출생'''
1959년 10월 12일 (64세)
경상남도 부산시
'''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병역면제 (근시)
'''현직'''
대법원장
'''가족'''
아내, 슬하 1남[1]1녀[2]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1. 개요
2. 생애
2.1.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및 논란
2.2. 대법원장 임명 및 활동
2.2.1. 2017년
2.2.2. 2018년
2.2.3. 2019년
2.3.1. 논란과 반박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
3.2. 홍콩 외유 논란
3.5.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
4. 경력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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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였다.[3] 2017년 9월 25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2. 생애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나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4]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17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법조계의 낯 부끄러운 법조비리를 토론회의 주제로 올리며 가감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1.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및 논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코드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5]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6]#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함에 따라, 대안으로 사법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정부와는 비슷한 듯하면서 대조적.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성향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훨씬 더 과감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이라 추정된다.
지난 3월에는 법관 인사 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제인권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이 학회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해 규모를 축소 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판사 블랙리스트로까지 번져서 여론이 양승태 코트에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법관 독립을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면서 도종환 시인[7]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다만,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원에서 검찰마냥 후배가 먼저 승진 했다고 옷 벗고 나가는 용퇴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평생법관제가 정착한 만큼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기수 파괴 운운 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20기 대법관도 있는데 15기 대법원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차기 대법원장에 가장 유력시 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이번 인사를 기수 파괴라는 반응이 많겠지만 국민의 원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사의 정치권 반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은 기존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 열중 하지 말고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직 경력을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적폐 조직이라고 강도 높네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며 비판했다.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라 평가하면서도 사법부 수장 자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론적인 평을 내놓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념적 한계 맨 끝에 존재하는 분이지만 한계를 이탈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에 청와대가 사법부에 간섭할 생각이었다면,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한 김명수 지법원장을 지명했겠냐며 해묵은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정치 쟁점이 국회 내 타협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법부로 가야 끝나는 정치의 사법화가 보수 정권 시절에 급속도로 진행된 만큼 보수화 된 대법원을 통해 얻던 이득을 사수하려는 몸부림으로 봤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 기류에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전대법관을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없었으며, 후보 본인이 판사와 사법부 독립을 중요시 하고 있고, 연구회 활동은 엄연히 법원 내 학술 단체 활동이었으며, 도리어 폐쇄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평가 받던 민사판례연구회[8]에 가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있는 마당에 야당의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 본인은 아직까지 사법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 및 행정권력 개혁에 구체적인 코멘트를 던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몸 담고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발간 논문과 학술 대회 등에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리나 보직 때문에 윗선에 눈치를 보면 판사의 성향이 바뀔 정도로 법관의 독립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임명제청권 역시 일선 재판 법원장들에게 분산하거나 외부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학술대회[9]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10]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도 법원장 결정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선거로 결정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해 대법원장의 '손발'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나오는 '춘천 실험'을 통해 지방 법원 보직 분담표를 법원 내 판사들의 자율적 회의에 맡겼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야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11]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에 후신도 아니고 법원 내 모임일 뿐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당 역시 논리도 없는 이념 공세라며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2.2. 대법원장 임명 및 활동



2.2.1. 2017년


9월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20~30표 가량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도 찬성을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진위와 수치는 모두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24일 직후인 25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첫 출근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9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로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 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관예우 발언은 매우 놀라운데, '''지금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취임식에서 대놓고 말한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좌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취임식 영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전원합의체 재판은 땅콩 회항·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항상 다수의견에 서오던 대법원장의 관례를 깨고 직접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직까진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런데 신영자 사건은 갑자기 대법원 3부 소부 재판으로 변경되었다. 양승태 코트 당시 한 달에 하나씩은 전원합의체가 나왔는데 김명수 코트에서는 취임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전원합의체가 안 나온다.(...) 그리고 12월 21일 최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정치적, 법적으로 매우 첨예한 사건이 아닌 이상, 사건선고를 할 때는 주문을 말한 다음 이유를 설명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전합 판결 3개는 모두 이유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11월 22일, 남몰래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11월 23일, 대법원이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수직적 법관 조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평생법관제와 함께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를 실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수평적 조직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 이 제도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진한 거다. 바꿔말하자면 이는 얼마든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12월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며 정치권 등 일각에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사 문제 등으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2월 15일, 대법원 공개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2.2.2. 2018년


2018년 1월 18일, 첫 공개변론으로 노동계 최대 현안인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선택됐다. 특이한 점은 양측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나도 안했다.#
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밖에도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0일, 사법부 개혁의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도 2020년 정기 인사를 통해 1/3 수준으로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 법관을 없앨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2.2.3. 2019년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통과에 대한 기자진의 질문에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2.3. 사법농단 의혹 관련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2017년 11월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월 4일, 드디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필요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12]하였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장판사들은 의문과 비판을 재기했고, 여기에 발맞추듯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까지 한 상태다.[13] 하지만 대법원장 산하 추가조사위는 "신경쓸 것 없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2018년, 1월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원회는 딱 잘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14]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등 주로 사법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경계했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누고 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자신의 SNS에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고 썼다.**
법원 내에서 조사위의 조사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법 소멸 로드맵이 진짜 있었고,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5호는 우리법(연구회)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이게 블랙(리스트)이 아니면 뭐가 블랙인가. 블랙리스트 만들 때 이름 붙이고 만드나"고 적으며 강력 비판했고, 기획조정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기조실은 본래 대관업무와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불이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기조실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활동은 끝났지만 문제가 된 PC의 문서를 전부 까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문서가 나오면서 구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하루가 지난 상태로 법관 사회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여론수렴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8년 1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9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않다. 검찰의 사법부 강제수사에 대해 법원이 총력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5] 일각에서는 현 대법원장도 적폐세력에 물들었다며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전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영의 증거인멸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예 자정불능의 사법부를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검찰에서 증거인멸 방조에 관련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버린 극단적 상황에 빠지고 있다.[16]
이후 대법관들이 잇달아 소환 조사를 받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그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초 만나기로 되있던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려진 소위 블랙리스트 판사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공개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를 했다. 아무래도 현 대법원장으로서 전임자에게 벌어진 사태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2월 12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2.3.1. 논란과 반박


위 문단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논란을 정리하면 조사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월권'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PC는 일선 판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대법원의 소유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업무용 PC이다. 즉, 허락도 없이 '개인'의 소유 PC를 열람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틀렸다. 해당 PC에 있는 개인 문서가 있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이 또한 문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는 '공공 PC'다. 공공 PC에 개인 문서가 따로 작성해 보관 중이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러한 논리라면 퇴직한 직원의 PC를 확인한 회사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라는 소리다. 일반 사기업에도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들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으면 업무를 하고 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리고 추가조사위는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가 생성, 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뒤 해당 문서만을 열람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는데 실제로 인사권을 내려놓았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자들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재판을 하게 방치해둔 의혹이 제기된데다 사실상 사법 개혁은 실패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 거기다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징계도 제대로 안 하고 복귀시킨데다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 이후 문제의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판결문 중에 소극적이거나 즉흥적인 거짓말 또는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한데다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답변 중에 나온 부정확한 답변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해 향후 선거와 토론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은 것. 이후 이 판결을 비꼬는 글과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 라는 식으로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심청구할 길도 열어줬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겸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도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2명 역시 배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탄핵청원까지 올라왔으나 청원요건 위배 때문에 비공개 된 일도 있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향후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변명해도 단순한 의견제시라는 판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데다 작년에 있었던 토론회 관련 선거법 판례들이 모조리 파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에는 한동안 강남 아파트를 분양 받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공관을 나갔다. '전직 대통령도 실형 받았는데…' 파장 커지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논란

3.2. 홍콩 외유 논란


2019년 10월 10일 나온 비판거리다. 김명수 대법원장11월 있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일정이 끝난 이후에 '''홍콩에 잔류해서 휴가를 겸한 여행을 할 수 있게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시위가 격화하고 있고,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요청을 거절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협조를 요청하여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기사

3.3. 화염병 테러 사건




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판결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이 사건 1, 2심은 이 조항에 따라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직 교사 조합원'을 고수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집으면서, 본질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은 덮이고, 박근혜 정부의 '위법'만 부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반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2항(위) 헌법 제75조(중간)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마193(아래)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111조 1항(위) 헌법 제107조 1항(아래)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07조 2항(위)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아래)

헌법과 법률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법기관은 심판하는 영역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법원의 제청을 받아 국회가 만든 법률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17]하고, 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제청을 받아 정부가 만든 명령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18]한다.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모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만 둘 모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심판해 달라고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2015년 5월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헌 처분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014헌가21)
이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중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과 정부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2013헌마671)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헌법소원을 할 가치가 없는 조항이라 판단,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19][20][21]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서의 ‘다른 불복절차’란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즉 법원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거부하겠다(각하)고 판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22]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10(파기환송):2(상고기각)의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해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16두32992)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2016아1011) 따라서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거나, 고용노동부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23]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24][25]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이 시행령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연원을 따져가며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1953. 3. 9. 법률 제280호로 제정되고,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은 제32조에서 행정관청이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제정 당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만을 제한조건으로 하였다가, 1986. 12. 31. 개정을 통하여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불이행’이라는 제한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 11. 28. 위 제도는 폐지되었다'''(법률 제3966호).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의 연원까지 따져가며 시행령 자체가 과거 노조를 억압하는데 쓰였던 '악법(惡法)'에 가깝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돼 정부가 어용노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위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의 차이에 대해서 오도하며, "법을 창조했다. 진보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26]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비판을 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또 기사의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2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판결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마저도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못박았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 조문에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사용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하위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진보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라고 비난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오른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중 단 한 명, 이기택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와 같이 실상을 살펴보고 나서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위의 조선일보 기사는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결문을 정확히 읽었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27]
차라리 박근혜 정권이 노조법을 근거로 '''직권취소'''[28]를 하였다면 본 판결도 논쟁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행정규칙을 내세웠고, 이 행정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29]

3.5.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


"저는 31년 5개월 동안 사실심 재판만 해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 대법원장 지명 즈음 대중교통 상경 후 기자들 앞에서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던 중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탄핵소추 직전에 아래와 같은 사달이 터졌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에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있으면 탄핵이 상정되는데 사표를 수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 보도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번졌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며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 기사
그러나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성근 변호인 측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 간 대화 녹취파일와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 더욱 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성근 판사의 주장을 부인하였던 터라 법조계에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임성근-김명수 대화 녹취록 中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

일선 판사들로부터는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을 배신했다거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거나, 녹취록 공개에 참담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법조계, 법학계 원로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권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격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대법원장이 여당에 법관을 탄핵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위해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부끄럽다”고 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참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30]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의 말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31]
이 때문에 야권에선 임성근 판사에 이어 김명수에 대한 탄핵도 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 일단 여당에서는 이 주장을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환용으로 보고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엔 눈을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것"이라며 김명수 탄핵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 역시 사법농단 등으로 인한 사법불신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데다 상술한 태도 때문에 굳이 보호를 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이 모인다면 당의 의견도 바뀔 수 있다.[32] 2월 6일, 더민주측에선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임성근이 녹취록을 공개해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김명수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실드를 칠 생각이 없단 의견을 같이 내보이기도 했다.#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이 워낙 거세기는 하지만, 양비론적인 시각도 있어서, 경향신문 만평은 추락하는 것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비웃었고, 한국일보도 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라는 제목으로 현직 판사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전하면서 '탄핵 언급 '거짓해명' 김명수 리더십 추락 / 임성근에는 '물타기' 비판... "판사임을 포기"'라고 요약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송승용 판사도, 대법원장은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만, 탄핵소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명수는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월 6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권성동 의원 등 다수 야당 의원들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https://youtu.be/FKrgYuueNAE
2월 8일, 전 변협회장 8인(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이세중(37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이 성명서를 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한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교들 소속 법학교수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김명수를 규탄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지만, 이 논란 자체가 외부 세력의 정치 공세라 보고 경계하여 침묵하는 분위기이다.#
법관회의 및 법원 노조의 침묵에 대해 일반 직원이 성토글을 올린 것이 기사화 되었다.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4. 경력


  •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0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9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 2016 춘천지방법원장
  • 2016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
  • 2017 제16대 대법원장

5. 여담


  • 자녀로 딸 1명(김정운 / 연수원 38기), 아들 1명(김한철 / 연수원 42기)을 두었는데, 둘 다 판사이다. 아들은 같은 서울 법대를 나왔으며, 딸은 고대 법대 출신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사위(이세종 / 연수원 38기)는 검사, 며느리는 변호사(강연수 / 연수원 44기)다.
  •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 임명 제청은 되지 않았지만.
  •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 2017년 2월, 그동안 의례적으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는 법원 내 사무분담[33]을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20여 명의 판사들의 회의로 결정한 적이 있다. 김명수 지법원장은 회의를 열어 해당 사무분담표 작성을 안건으로 낸 뒤 곧 바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어리둥절해 가는 판사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모인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 됐다고 한다. 이 일화는 내부에서는 '춘천 실험 '으로 불린다고. 그리고 법원의 입인 기획 공보법관 선발 역시 자신이 지명 하지 않고 판사들의 투표로 뽑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임명 되면 기존의 대법원장 정점으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계 권력 구조가 판사들의 평의회 형식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하여 단식 중이던[34] 오현석 판사가 2017년 9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념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야당 측에서 이를 요구한 것인데, 현직 판사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나 신문한 내용도 뜬금없어서,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다. 연합뉴스는 아예 기사 제목을 "영문도 모른 채 청문회 불려온 판사"라고 달고, 손석희 앵커는 "졸지에 오 판사의 청문회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군요."라고 논평하였을 정도.
  • 2017년 9월 취임 이후 자택에서 출퇴근 당시 집 앞 신호기를 조정했다고 한국경제에서 보도되었다. 대법원장국가의전서열 3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내용.# 그리고 해당 보도가 나가자 대법원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 통제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 아들 내외가 서초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1] 1986년생[2] 1983년생[3] 대법관 경력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로 49년 만의 일이다.[4] 지방법원장이 되면 통상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업무, 개명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소송 정도만을 처리한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개명신청을 내면 통상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장 명의의 결정문을 받게 된다는 것.[5] 셋 다 참여정부 이용훈 코트 시절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었다.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김지형, 이홍훈 이렇게 5명의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있었고 이들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6] 박시환 전 대법관은 노무현 탄핵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변호인단으로 나섰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며 1998년, 2003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판사 연판장을 돌리며 반대를 표해 2차 사법파동, 4차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용훈 코트 당시 진보 성향의 성향 대법관 5명,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이었다.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직이나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아 오히려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7] 워낙 유명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도종환은 이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자 현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종환의 시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종환의 시를 인용했다.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것이고,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8] 이제는 방침을 바꾸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명단도 공표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도 명단 공표는 사실상 와해되기 직전이었으니, 폐쇄성에서는 민판연과 반대라고 보기 힘들다.[9] 위에서도 나오지만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넣어 규모 축소를 시도 했다는 바로 그 행사.[10] 사법부 중요 안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모여 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는 게 문제점이다.[11]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안 표결 당시에도 벌어졌던 일이다.[12]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13] 고발해봤자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될수도, 될 명분도 없다. 검찰에게 모든 영장을 발부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수장이 누군지 생각해 보자.[14] 대응 방안 실행 여부와 관여자 등은 조사대상과 범위를 넘는다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때문에 성향이 서로 다른 언론 매체들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블랙리스트가 사실이었다.'는 상반되는 기사를 냈다.[15] 다만 사법부 고위간부들이 양승태 시절 인물들이어서 김 대법원장이 인적청산과 사법농단 수사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협조 의견을 내비치자 대법관 전체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답이 없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는 덤.[16] 이는 검찰에게 매우 기회가 된다. 이 모습만 보면 검찰의 무능을 욕 먹을 이유가 없는데다, 정의를 위해 헌신해 싸우는 검찰 이미지 만들기 딱 좋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17]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18] 이를 위헌명령 · 규칙 · 처분의 심사라고 한다.[19] 여담으로 헌법재판소는 89헌마178호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명령 · 규칙 심사권을 본인들도 가진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본인들의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20]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 ·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0. 15. 89헌마178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21] 또한 대법원이 행한 심사의 효력은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권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거부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명령·규칙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나 사실상 행정청이 이 조항으로 행정행위를 해도 사법부가 조항이 무효이므로 행정행위도 무효라고 판결하면 그만이기에 사실상 무효 판결이 된다.[22] 나중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당시 비화를 공개했는데, 김 전 재판관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23]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24] 2002헌마193[25]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26] 사실 많은 언론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법리적인 근거를 대기보다는 진보 대법원의 영향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화되었다고 보도했다.[27]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쓴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9월 5일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노동법, 행정법, 헌법 강사인 현직 변호사들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공개되어 부랴부랴 내용을 추가했다.[28]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활동 보장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외무부장관 명의로 노조 설립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받은 채 OECD에 가입을 해야 했다. 이후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2007년이 돼서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29] 유사판례로 2011두23504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30] 허영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며,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은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에 입학한 해에 경희대 교수로 부임했었는데 그 때 헌법 강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허 교수도 모르겠다고 한다.# [31] 그런데 성명서에 명단이 아예 없지만, 연수원 17기 단톡방에서 찬반의견을 구했으며, 언론사에는 연수원 17기인 김현 전 변협회장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32] 만약 김명수가 물러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31년만에 임기동안 대법원장을 2번 임명하는 대통령이 된다.[33] 어느 판사가 어느 재판부를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34]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금식 기도라고 매도했던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