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
1. 개요
2015년 3월 22일 일요일, 새벽 1시 2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근방의 캠핑시설내 텐트에서 불이나 아동 3명을 포함,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기사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잘 타지 않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인디언 텐트에 불이 붙어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고, 텐트 주변에 있던 두명도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1.1. 인천소방안전본부의 발표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전소된 장소에서 수거한 인디언 텐트가 방염처리와 안전규정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고 사건 시간대가 새벽대임을 고려해 불의 취급을 잘못해 일어난 사고, 즉 인재로 발표했지만 경찰이 과학수사를 진행된 후 이를 철회 후 국과수의 발표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2. 경찰의 발표
경찰은 전소장소에서 불길이 번진 흔적을 역추적해, 화재의 시작점이 텐트 바닥내에 깔린 전기장판의 합선이라는 의견과 함께 캠핑장 주변의 CCTV회수와 국과수의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2. 사고원인
사건 발생당시 캠핑장내 화재임으로 안전불감증 혹은 화재상황시 대응 교육미비[2] 등이 거론 되었지만 경찰측의 1차 발표인 전기장판에 의한 합선설이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벌어진 참극이란 설이 정치권에서 튀어나왔다.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었고, 미신고 시설인에도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때문이란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 패널(장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발열체 부분이 화재로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1. 박근혜정부의 캠핑장 규제완화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간사업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회의에서 그린벨트내의 캠핑장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관련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인 2014년 11월, 그린벨트 마을공동체[3] 혹은 거주 주민[4] 이 직접 캠핑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13년 가을부터 유행한 캠핑문화를 통한 창조경제효과를 겨냥한 것인데 상술했듯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허가가 먼저 나와, 사실상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운용되는 미신고 시설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속도가 어느정도냐면 관련 법의 규제를 푼게 2014년 11월인데, 불과 4개월 뒤인 2015년 3월에 전국지자체들을 상대로 지역내 미허가 시설을 보고하게 했더니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국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3. 여파
3.1. 정부 대응과 대책마련
청와대는 미허가시설에서 벌어진 일, 즉 불법적인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등록된 업체는 안전하니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어떤 업체가 미신고 시설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고있다. 단속하려 해도 관련법 제정이 이런저런 일로 미뤄진 상태라 각 지자체들의 비상명령으로 캠핑장 부지측정의 의무화와 등록유무 확인단속을 시작했고 2015년 5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대표자를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단속안을 전국동시 발의했다.
3.2. 캠핑장 운영업자들의 대책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1년 내에 개업한 신규업체들은 독박을 쓴 상태다.
캠핑장의 부지측량이 의무화 되었는데, 돈이 장난아니게 드는데다 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캠핑장들도 의무적으로 전기안전점검등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자[5]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사건 발생 당일 서울시가 비상명령으로 서울시내 캠핑장의 일제단속을 벌였는데 우려되던 전기기기 대여나 안전유해요소는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실적을 올리려 억지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4. 남겨진 것
규제기요틴 153조를 시작으로 2015년, 연내 규제완화 혹은 철폐를 예고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발목이 잡혔다.
캠핑장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등록의무화를 2개월이란 단기간으로 설정해 영세업체들이 자발적 폐업 혹은 휴업을 시작함에 따라 MT나 여름철에 캠핑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반강제적인 취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 피해가 나왔고, 멀쩡한 정상 업체인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불안하다며 예약이 취소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5. 둘러보기
[1] 사건 이전에는 총 2채의 인디언 텐트가 있었다. 좌측 상단의 검게 타버린 잔해가 있는 곳이 화재가 발생한 인디언 텐트가 있던 자리다.[2] 사전 교육없이 그것도 자다가 갑자기 불이 났는데 냉철히 반응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3] 부녀회나 청년회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장을 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4] 오지의 경우 부녀회나 청년회의 설립이 어려워(임의 단체 개설시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와 회의록 작성등이 필요하다)[5] 변칙적인 운용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서야 전기시설을 대여해주지도 않고 발전시설이 붙어있지도 않다. 이동식 발전기는 상당한 소음을 낸다. 즉, 평범한 캠핑장에선 돌아갈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