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1. 개요
2. 과세대상
2.1. 과세물품
2.2. 과세장소
2.3. 과세유흥장소
2.4.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2. 과세대상



2.1. 과세물품


2019년 1월 1일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과거 특소세 시절에는 카메라,, 피아노, 스키, 골프용품 등도 과세 대상이었으며 세율도 높았다. 심지어 설탕,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과세했다. 유류에 대한 개소세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한 것이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소세 부과 대상이므로 따라서 지정된 것인데,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 전유물에서 필수품이 된 지금도 자동차와 유류에 여전히 붙는 이유는 그쪽 세수가 막대하기 때문이다.[1]참고로 어선에 쓰는 기름은 면세인데 요트에 쓰는 기름은 개소세가 붙는다.

과세물품
세율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20%
수렵용 총포류
2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2], 진주, 별갑(鼈甲), 산호#s-1, 호박(琥珀)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 포함),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 제외], 고급 가구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3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5%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5%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물품가격×5%
4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475원/리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40원/리터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90원/리터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7원/리터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20원/kg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바로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포함)
252원/kg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12원/kg(발전용 외의 것은 60원/kg)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0원/kg
유연탄
46원/kg
6
담배
생략

2.2. 과세장소


2017년 1월 1일 현재,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 포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목욕탕(수영장), 스키장 입장료에도 과세되었던 적이 있다. 스키장은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빠졌다.

과세장소
세율(1명 1회 입장 기준)
1
경마장
1천원(장외발매소는 2천원)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만원
4
골프장
1만2천원[3]
5
카지노
5만원(강원랜드의 경우에는 6천300원)(외국인은 2천원(강원랜드는 외국인 비과세))

2.3. 과세유흥장소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4. 과세영업장소


2017년 1월 1일 현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

[1] 농업 어업 임업 등 산업용 유류만 면세가 된다.[2] 2019년부터 나석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3] 국방부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골프장과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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