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1. 개요
건강검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한다."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 어떤 사람을 검진할 것인가?
검진대상자(수검자)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즉,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그러므로 아파서 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심지어 입원 중인 환자도 건강검진을 받으나 이는 건강검진의 개념에는 벗어나는 경우이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개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 전체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진료와 다르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개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 전체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진료와 다르다.
-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가?
정해진 검진항목 내에서 “찾고자하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해진 검사 항목 내에서 찾고자 하는 주요 목표가 되는 질환을 표적 질환(target disease)이라고 하며, 검사항목의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의 건강은 정해진 검사 항목에서 표적 질환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매우 좁은 의미의 건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의 건강은 정해진 검사 항목에서 표적 질환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매우 좁은 의미의 건강이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는가?
2. 표적 질환의 조건
건강검진을 전체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시간/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목표가 되는 질환(표적 질환)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은 표적 질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다.
-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 - 질환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후에야 발견할 수 있다면 검진의 의미가 퇴색된다.
- 흔한 질환 - 흔한 질환이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예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검진의 비용/노력 대비 효과가 커진다.
- 무증상의 시기가 있는 질환 -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없을 때 그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검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케이스가 검진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검진을 받게 된다.
- 치료 가능한 질환 - 진단을 해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검진의 의미가 없어진다. 단지 질환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는 기간을 줄였을 뿐...
3. 목적
의학적인 의미의 예방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 1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실제로도 질병이 없을 경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을 개선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1차 예방이라고 한다. 금연, 절주, 운동, 식이 관리, 각종 사고의 예방,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다.
- 2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있을 경우
질병이 발병했을 때, 될 수 있는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2차 예방이라 한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건강검진이 2차 예방에 속한다.
- 3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있고, 실제로도 질병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흔히 일반적인 진료(외래 또는 입원)의 형태로 의료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예방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이 이미 발병한 후에, 그 후유증의 발생을 예방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재활치료가 여기에 속한다.
- 4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 과잉진료가 일어나기 쉽다. 이 경우에는 무분별한 건강진단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들어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의사-환자 관계, 환자 교육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이들 가운데 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1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의 키/몸무게/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지금의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한다.
2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대표적으로 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한다.
4. 종류
-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관련 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이 있다.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관련 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이 있다.
- 특수검진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로 판명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다.
- 종합검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 항목을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검진이다. 각 검진센터마다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 기타 검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식당·위생업소·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채용신체검사 :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
-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한다.
- 회화지도자자격 채용신체검사: 외국어 회화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국제결혼 건강진단: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총포소지허가신청자 신체검사: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 신체검사: 화약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선상근무자 건강진단: 선상(船上)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복무, 사회복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진.
5. 검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5]
-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 암검진의 검사 항목
-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분변잠혈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AFP 검사
- 유방암: 유방X선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도말 검사(Pap smear)
- 폐암 : 저선량 흉부CT검사[4]
- 특수검진의 검사 항목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노출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전리방사선, 자외선, 고온, 진동 등)에 따라 검진항목이 다르다.
- 종합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마다 종합검진 패키지 상품을 임의로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므로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은 검진기관마다 다르다. 또한 각종 단체와 검진기관 사이에 검진 비용과 검사 항목을 서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 기타 검진의 검사 항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검사 항목
- 음식업: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 Ag/Ab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 : 위의 항목에 추가로 HIV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 채용신체검사의 검사 항목
- 신장, 체중, 색신, 혈압, 시력, 청력,
- 간기능(SGOT, SGPT, γ-GTP), 간염(HBs Ag, HBs Ab),
-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매독(VDRL, TPHA), 흉부방사선검사,
- 혈색소,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혈액형(ABO, Rh)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검사 항목
- 시력, 시야, 삼색식별, 청력, 신체장애 여부
- 병역판정검사의 검사 항목 : 항목 참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검사 항목
6. 비용 및 옵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6] 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7] 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된다.[8] 당연하지만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기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9]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일반인 대상의 건강검진은 2016년 현재 68만 원이지만, 2박 3일간 고급 병실에 투숙하며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679만 원이다.(...) 물론 68만 원은 기본검진 상품 가격이고 여기에 갑상선이나 뇌 CT 등 선택 과목을 한두 개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타병원 건강검진센터도 가격대는 비슷하며 특진을 추가할 경우 80만~90만 원 수준.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통 '''10만 원''' 정도로 웬만한 기본적인 항목들은 포함되어있다. 주로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검진을 받는다.
7. 진행 과정
일반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시행 기관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완료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 문진표 작성 - 검진 동기나 과거 병력, 사회력, 가정환경, 가족력 등을 파악해서 알맞은 항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상담 - 문진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한다. 금연/절주/운동/식이 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 문의를 해도 된다.
- 기초 의학검사 - 신장, 체중등과 같은 체위 검사와 청력, 시력, 혈압, 소변 검사등을 받는다. 대변 검사를 통하여 분변 잠혈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 외엔 혈액검사, 위장 조영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X-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등이 있다.
- 추가적인 선별 검사
8. 검진 전 유의 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10]
- 술을 3일 전,[11]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한다.
- 혈압약·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한다.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뿐아니라 어떤 것이든 검진 당일 아침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혈압약·심장약은 한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새벽 일찍 복용하게 한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12] , 검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기도 한다.
- 당뇨 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한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검진받다말고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 검사 당일 물·껌·담배 등을 금한다.
-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심신상태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자.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안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가급적 숙련된 사람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수검에 임해야 한다.
9. 여담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역시 건강검진의 일종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 총 4가지 과정이다. 일반 건강검진과 다른 점은 여기서 합격/불합격이 갈린다는 점. 공무원 채용 신검 2010년 기준 참고할 것.
-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검진기관에서 2주 안으로 등기우편으로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온다.
-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오면 환타에 의한 헬파티를 경험할 수 있으니 늦어도 가을 지나기 전에 받는게 좋다. 10월에서 12월에 건강검진센터에 오면 정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온다.
- 국가(공단)건강검진 1차 검사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재검 대상자가 된 경우 가까운 병, 의원에서 재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C형 간염도 국가(공단)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964년생 중 공단일반건강검진 미필자를 대상으로 C형 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은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받은것으로 갈음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대, 30대 취업준비생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공단건강검진대상자로 확대되었다.[13]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검열 시 해당년도 일반건강진단을 안 받은게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생기나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를 물지 않으나 전년도 공단검진을 미필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 후 자비로 해야 한다. 이는 국가(공단)일반건강검진 기준이며 국가(공단)암검진은 검진 불응시 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록이나 2년이내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공단)건강검진 기록으로도 갈음 가능함으로써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홀수년도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짝수년도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가 각각 2016년 3월,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직장 사무직,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연장신청 해야하며 비사무직은 자동 연장되며 비사무직이 2021년도에 건강검진 받을 경우 2020년, 2021년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건강검진의 약칭으로 건진이라고 부른다. [14]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의 경우 학교장이 관리하다보니 학생건강검사결과 자료 소실, 중복 행정[15]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1] 참고로 대상자일경우 검진대상조회에서 '본인부담 없음'으로 뜬다.[2] 5번 항목[3] 2018년까지는 40~70세만 대상이었고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다. 하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인 것은 똑같아서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물론 아예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사 주기가 너무 길다.[4] 2019년 7월부터 신설[5]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매년 우편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실시안내문(일반, 구강, 암 검진표 첨부)이나 건강검진실시 책자(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6]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사무직[7] 공무원, 공기업, 비사무직[8] 2021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다.[9] 이는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기준이며 직장가입자는 의무사항이다.[10] 병원마다 추가적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11] 토요일에 받는 경우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받는 경우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받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주해야 한다. 사실상 건강검진을 월요일, 화요일에 받게 되면 주말 동안 금주해야 한다는 뜻.[12] 내시경 검사가 아무래도 불편한 검사다보니, 검사 시에는 혈압이 평소 혈압에서 20-30 정도가 더 오르게 된다. 160/100 이상에서 20-30이 오르면 뇌졸중/심근경색 등의 위험도가 급증하게 된다. 일년에도 몇 케이스씩 내시경 검사 사고가 나는 것도 대부분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해서 그런 것. 그러니 검진받으러 가서 혈압이 높아서 내시경 검사를 다른 날로 연기하자는 의료진들에게 오늘 바로 해달라고 컴플레인하지 말자.[13] 청년층들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와 방탕한 생활습관으로 청년층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보건소에서 201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청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다가 2018년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국가사업화되었다.[14] 검진기관마다 다르지만 ○○건진센터,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센터라 부른다.[15] 공단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