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CWMA'''

[image]
'''정식 명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자 명칭'''
建設勤勞者共濟會
'''영문 명칭'''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97년 12월 9일
'''설립목적'''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업종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전신'''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1997년 12월 9일 ~ 2003년 6월 30일)
'''대표자'''
송인회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79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59억 2,524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71억 224만 1,97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1억 6,000만 8,143원(2019년 기준)
'''순이익'''
-15억 2,313만 4,828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92억 3,979만 4,41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0억 574만 2,508원(2019년 기준)
'''미션'''
'''퇴직공제와 고용복지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생활안전에 기여'''
'''비전'''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 국제빌딩)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다동, 국제빌딩)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대구타워)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빌딩)

'''관련 웹사이트'''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블로그'''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유튜브'''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트위터'''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666-1122'''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홍보영상'''
[image]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 국제빌딩)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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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7년 12월 9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법정 공제회(군인공제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다. 여타 법정 공제회는 대개 공직유관단체로만 되어 있다.

2. 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신고포상금의 지급
  •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1]
공제회는 위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상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공제회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중 제6호의2는 2011년 10월 26일에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