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1. 개요
2. 업무
2.1. 개요
2.1.1. 검사실(부)
2.1.2. 사무국
2.1.3.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수사관
3. 해외의 검찰수사관
4. 검찰수사관이 되는 방법
5. 검찰수사관의 직급 및 업무
6. 미디어 및 대중 시선
6.1. 영화
6.2. 드라마
6.3. 웹툰
7. 출신 인물
8. 관련 문서
9. 참고 문헌



1. 개요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검찰 구성원 약 1만 명 중 검찰수사관은 약 6,000명으로 검찰청 전체 인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1]
마약수사직 공무원도 검찰 소속이고 검찰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별도 문서가 있는만큼 본 문서에선 다루지 않는다.

2. 업무


  •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한다(마약, 강력, 방화, 실화, 조직폭력, 사행행위, 특수, 공안, 외사, 증권,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공정거래, 부동산, 의약, 식품, 환경, 소년, 보호관찰, 교육, 문화재,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다. 사건, 진정내사사건, 영장접수, 압수금품에 관해 접수·처리한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한다.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사무보고를 한다. 공판, 형집행 및 보호처분,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의 유통을 단속한다.

2.1. 개요


수사관은 크게 두 곳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부라고 불리는 검사실에서는 검사와 함께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국이라고 불리는 사무국[2]에서 검찰사무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지검 기준으로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조사과, 공판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타청보다 규모가 커서[3] 형사증거과, 수사지원과, 수사정보과, 공공수사지원과 등의 부서로 세분화되어 있고, 반대로 소규모 지검, 지청에는 공판과 업무가 집행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집행과 재산형 집행계, 자유형 집행계로 나눠져 있다.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사무국 산하 총무과, 사건과로 보통 나뉘어져 있으며, 역시 고검 중에서 가장 크다는 서울고검의 경우에는 총무과, 사건과, 관리과, 소송사무 제1~2과로 세분되어 있다.

2.1.1. 검사실(부)


형사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반부패수사부(구 특별수사부), 외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금융범죄조사부, 첨단범죄조사부, 강력부, 공판부[4] 등의 부서로 이곳에 배치된 검찰수사관들은 검사를 보좌하여 형사 사건을 수사한다.
보통 검사실에 근무하는 검찰수사관들은 대부분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 정도이고 8급 서기도 조금씩 근무하고 한다[5]. 인지부서인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등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검사와는 달리 여기서 근무한다고 승진이 딱히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한다.[6][7] 참고로 인지수사 부서에 가는 방법은 자신이 지원하거나, 검사가 스카웃 제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7급 참여계장이 실질적 수사를 전담하다보니 검사들은 우수한 계장을 스카웃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공직자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형사 사법 절차에 해를 가하는 범죄[8]로 인지 수사 범위가 정해져서 그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기는 한데, 시행령 등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가봐야 조직 개편을 알 수 있을 듯하다.

2.1.2. 사무국


상술했다시피, 사무국에는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조사과, 공판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검사가 근무하지 않으며, 사무국장[9] 또는 사무과장이 최고위직이다. 참고로 사무국은 규모가 큰 지청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이하의 소규모 지청에는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일단 지방검찰청 사무국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이를 상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총무과: 타 조직의 운영지원과[10]와 같은 곳으로 인사, 복무, 교육, 기획, 행사, 재무 등의 업무를 다루며, 이 부서에서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검사장실, 차장실, 사무국장실의 업무를 처리한다.
  • 사건과: 영장 접수 및 배당, 사건 배당, 항고[11],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압수물 처리, 재기,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 집행과: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벌금[12] 미납자를 검거(재산형 미집행자 검거팀)하여 집행하는 하는 곳이며 검찰청 사건 기록[13]을 보존하는 업무 또한 집행과에서 처리하며, 이 기록 관리 부서는 보존계라고 지칭한다.
  • 수사과조사과: 검찰 내부에 설치된 경찰서라고 보면 된다. 수사과는 인지수사, 조사과는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여 검사실로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요즘은 일부 지검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고소, 고발 사건 위주가 되어 경계가 사실상 희미해져가는 추세라고 한다. 수사과, 조사과에는 검사가 없고 수사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면 이전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 사용하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일단 사무국 산하 조직이기는 한데, 지검들 조직도를 둘러보면 인지수사부서 또는 옛날에 인지수사부서였던, 그 중에서도 특히 반부패수사부인 곳에 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래도 과장은 검찰수사관이 맡는다.
  • 공판과: 형사 재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확정 사건의 집행 지휘,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형사 보상, 사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형이 확정된 자들 중 DNA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들의 DNA를 채취하고, 불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징역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도망친 경우 이들을 검거하는 업무(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가 있다.

2.1.3.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수사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019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는 '검찰 조직 인력 축소 개편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경찰에 전가해오던 피의자 호송, 피의자 소재 수사 등에 검찰수사관을 재배치할 것을 주장하였다.[14]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관계자 역시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과 관련한 업무에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 수사관들을 전환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관 문제도 회의 안건 검토 범위에 들어 있다고 밝혀 향후 검찰수사관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김태욱 씨[15]는 자신의 저서 '검찰수사관 내전'에서 위 발언에 대해 ''''보일러 수리기사에게 수리 기사니까 전기 설비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격''''[16][17]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평했다. 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검찰수사관들임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커녕 진행 상황에 대한 언질조차 주지 않고 있으며''',[18][19] 검찰 업무의 최대 수익자이자 피해자인 국민들의 입장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수사관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는 회의적인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불가능해지면 검찰은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 하달하는 대신 직접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자체 종결을 내려도 검찰에 서류 송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해서[20][21] 그런 면에서 보면 수사관들의 업무가 크게 경감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김태욱 수사관의 경우에는 인원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검찰수사관들은 검찰 외에도 정부 조직 곳곳에 파견되어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에도 파견된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22]가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공수처에서 검찰수사관 파견도 받는다고 한다.[23] 여기저기 수사관이 파견된 만큼 검찰청에 남은 인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건 뻔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수사관 채용 인원을 계속 감소시키더니, 2020년 들어서는 인원이 과도하다며 특정 3개년[24]에 채용된 인원들이 나가면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장관 개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2021년에도 검찰수사관 채용이, 그것도 작년 대비 증원까지 되어 진행[25]되고 것을 보면 정말 추미애의 개인 의견이었던 듯하다.[26]

3. 해외의 검찰수사관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모습', '선진국에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이 현장 수사를 전담'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그 유명한 FBI도 미 연방 법무부(검찰)에 소속되고 연방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아래에 있다. 하지만 FBI를 검찰수사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건 잘못됐다. 연방법에 의거하여 FBI 국장이 FBI 각 부처장의 임명권을 가지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는 담당 FBI 요원이 진행한다. 단, 법무부 장관은 가이드라인[27]을 작성하여 FBI의 수사방식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법무부 산하의 여러 수사국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비록 법무부 검찰은 FBI와 논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수사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심지어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피의자/피해자를 포함한 증인 심문에도 연방검찰은 FBI 요원 또는 요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제3자 정부관료를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28]#### 즉, 연방검찰은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대로 FBI 요원은 매끄러운 기소를 위해서 검찰과 논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무부장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사방식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시로 FBI 요원은 위장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를 위해 위법적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으면 법무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FBI 국장 해고는 대통령이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해고시킬 수 있고, FBI 요원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법무부 내부감찰이 있을 때 가능하다.## FBI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FBI 내부 결정이 아닌 이상 수사를 종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이는 대통령도 포함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제임스 코미 해임 사건을 봐도 대통령과 법무부가 FBI 수사에 개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뮬러특검으로 유명한 로버트 뮬러는 FBI 국장으로 재직 중일 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FBI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싸웠을 정도로 미국에서 FBI의 위상은 대단하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를 이용해 불법적 감청을 명령하자, 로버트 뮬러는 '그런 위법적 행위에 우리 조직을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제 결정에 반대하시면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진언을 올렸고, 부시 대통령도 뮬러의 주장을 반박할 법적 정당성이 없자 물러섰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들 사법처리에 관해서도 법무부는 FBI와 논의하여 결정할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즉, FBI가 미국에서 가지는 지위와 명성은 검찰의 명령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큰 검찰수사관에 비교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29]에 검사들이 지휘하진 않아 검찰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검찰과 FBI를 다룬 르포에서는 검사와 FBI 요원이 수사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FBI의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수사 권한은 있다. 단지 한국 검찰처럼 직접수사를 할 수 없을 뿐이다. 가령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민사, 규제, 행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경우 검사는 대배심 소환장 이외의 수사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퀴탐(qui tam)조치 또는 기타 시간에 민감한 민사 또는 행정 문제가 조사 중이라면, 적절한 경우 대배심 소환장의 연기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검사는 행정 소환장, 수색 영장, 합의 모니터링,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수단과 적절한 보호 장치를 통해 대배심 없이 증거를 얻을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고[30], FBI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에서 수사하여 모은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하여 기소 결정을 내린다. 당연히 검사가 기소 결정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대배심 소환장 발부 등을 요청하고, 검사는 수사관들의 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면 추가조사를 지시하거나 기소를 거부할 수 있다.###
법 체계[31], 제도, 문화 등이 다르기에 일대일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굳이 한국과 비교하자면 미국 법무부 소속의 법집행기관들은 한국 검찰의 집행과, 수사과(+조사과), 마약과가 검찰 소속 기관으로 독립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연방검찰 기준으로는 연방검사 및에 로클럭과 같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조를 둘 수 있고, 법무부 소속 수사기관인 FBI가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검찰수사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애초에 미국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연방과 주정부의 조직이 완전히 다르며, 주마다도 차이가 심하다. 실제로 주정부 산하의 수사기관들은 보통 독립기관, 주법무부, 또는 주공공안전부의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소속이 바뀌기도 한다. 보통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고 불리며 각 주의 명칭이 앞에 붙는다.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줄여서 SBI라고 부른다. SBI는 검찰수사관처럼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고용하고, 수사관들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고용한다. FBI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지역, 주, 연방 법집행기관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지방/주 경찰의 최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는 수사를 도울 수 있는 수사관(County Detective 또는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32],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검사의 지휘 아래에 움직여서 지방검사의 사건 수사를 돕는다. 지방검사장은 본인 관할권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소를 책임지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며 경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방검사장실과 지방경찰청 사이의 영역 다툼은 한국의 검경의 싸움만큼 비일비재하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 측 주장을 그저 다 거짓말 내지는 일부를 전체처럼 과장하며 자기 유리한 주장만 한다고만 비난하지만, 그건 경찰 측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대표적인 게 수사지휘권 문제. 경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는게(+검찰은 수사 결과만 받아 기소만 한다, 즉 직접 수사권이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주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지만 OECD 주요 35개국 중 20여개 국이 수사지휘권이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처럼 아예 사법경찰관 업무 평정을 검사가 하고 이걸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곳도 있다. 즉 대륙법계 검찰 제도를 쓰는 국가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가 드물다. 결국 둘 다 자기 유리한 것만 찾아서 일부 언급만 따오면서'''"이게 (전체) 미국의 제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을 한국에 도입시킨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군정법령 제213호(현 검찰청법) 제26조'''가 그 흔적이다.[33] 그리고 미국이 한국 검찰에 검찰수사관 제도 도입을 권유한 이유는 해방 이후 '''경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뒤 제도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경찰의 폭주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박찬길 검사 살해사건으로, 광주 검사국에 근무 중이던 박찬길 검사를 여순반란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들이 사건 가담자로 지목하고 자의적으로 총살해버렸다.# 여담으로 이 사건 비하인드도 굉장히 심각한데, 사건이 있고 대략 1년 남짓 후,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인 권승렬[34]의 귀에 들어가 권승렬 장관이 당시 내무부 장관인 윤치영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 내무부 장관도 처벌 요구를 무시한 점과 이때 경찰은 외청은 고사하고 그냥 내무부 1개 '''국'''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박찬길 검사 살해 배후가 내무부 장관이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뭐가 어찌됐든 권력과 결탁해 심각한 일을 저지른 건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충격이 꽤 크지만 여순반란 이전에도 경찰은 검찰에 계속 비협조적이었고, 이를 파악한 미국 사법제도시찰단이 1947년 7월에 현재로썬 '''경찰이 협조하지 않아 검찰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하니, 검찰 직속의 사법경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하여 1948년 검찰수사관 제도가 신설되어 70년 넘게 이어져 온 셈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검찰총장 예하에 Policía Federal Ministerial이라는 수사기관이 있고, 일본 검찰은 한국 형사 사법 시스템이 유래된 기원인 만큼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해당하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이 각 지검의 특별수사부/특별형사부에서 한국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 활동을 한다.
경찰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 검찰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번역한 논문도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부검사라고 우리나라의 검사직무대리 비스무리한 제도가 있다. 검찰공무원 중 법 지식이 상당한 고위직이 담당한다고 한다.

4. 검찰수사관이 되는 방법


공무원이므로 9급, 7급, 5급마다 각각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다. 각 계급의 명칭 및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이하는 2022년 9급까지 개편되었을 때의 시험 과목을 서술한다. 간단히 서술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위의 문서들을 참고하면 된다.
  • 9급 검찰서기보[35]
1차
2차
3차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면접 시험
  • 7급 검찰주사보 (영어와 한국사는 인증제)
1차
2차
3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면접 시험
  • 5급 검찰사무관 (영어와 한국사는 인증제)
1차
2차
3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필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면접 시험
선택과목: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 회계학, 법의학

5. 검찰수사관의 직급 및 업무


  • 검찰수사관의 직급표

계급명
비고
9급
검찰서기보
사법경찰리
검찰청법상으로 지정된 사법경찰관리
8급[36]
검찰서기
7급
검찰주사보
사법경찰관
6급
검찰주사
5급
검찰(수사)사무관
4급
검찰(수사)서기관
3급
검찰부이사관[37]
1급 ~ 3급
고위공무원단
통상적으로는 7급(계장)부터, 경우에 따라 8, 9급(주임)부터 수사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다.
간혹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경력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자격 요건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보통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예를 들면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심리분석 등.)을 채용하며, 과학수사의 경우에는 6급 주사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또, 공인회계사들을 경력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7급 상당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흔히 검찰수사관은 법과목을 필수로 공부하여 이를 검찰조직 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함께 수사를 하는 수사보조기관의 역할로 인식하는데, 사실 실무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선택과목 도입 시절에는 국가직 9급의 경우에는 행정학, 사회 등을 선택하여 검찰직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생기자 여러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9급 채용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화하기로 하였다. 덧붙여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9급 검찰직으로 합격하게 되면 필기 성적(70%)+연수원 성적(30%)을 바탕으로 근무지를 배정받는다고 한다. 성적이 좋으면 희망 지역으로 가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인원이 부족한 곳으로 간다.
7급 검찰직에 응시하여 검찰수사관이 되는 방법도 위에 기재한 대로 가능하다.[38] 그러나 2015년에 7급 검찰직 채용 인원은 0명[39]이었으며 2016년에도 10명 미만이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40] 2014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명인 것으로 보아 10명 내외로 채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7급 검찰직은 현재 사회적 인식이 감사원 공무원과 더불어 7~9급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다. 실제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이런 구분은 그들에게 무의미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7급 검찰직에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면 초임 근무지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채용하는 인원은 소수이며 내부에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9급 출신에 비해 소수이다보니 세가 많이 약하다고 한다.[41]
검찰수사관의 절대 다수는 당연히 9급 출신이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검찰수사관을 대거 채용[42]하게 되었는데, 이때 들어온 검찰수사관 9급 출신들이 지금 대부분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맡고 있다. 검찰수사관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사무국장 역시 대부분 9급 출신이 자주 기용되고있다. 2019년 임명된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부터 9급 출신이며 이외에도 양희천 국장, 심순 국장, 최창식 국장 등이 있다. 문무일 총장 시절의 사무국장인 김영창 국장은 7급 출신. 5급 출신 대검 사무국장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대검을 비롯한 사무국장직은 검사의 추천이 작용하는 자리지만, 5급 출신 사무관은 검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 검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같이 일해본 9급, 7급 출신을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서 사법경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나, 검찰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공무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이 9급, 8급, 7급과 같이 구분된 것은 아니며, 근무지는 발령을 받은 이후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43] 물론 직급별로 하는 일은 다르긴 하나, 그 자체로 부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케바케.
7급부터는 '''참여계장'''이라 하여 검사와 같이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44] 이 때부터는 대부분 수사 업무를 맡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 전까지 수사 업무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맡게 된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직무는 보통 7급부터 시작되나 2009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8급도 검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현재는 8급 서기부터 수사 업무를 맡는 등 수사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수나 공안같은 인지부서 검사실의 경우 현재 9급 서기보도 근무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8~9급은 과(사무국) 혹은 부(검사실)에 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피의자신문 시 검사와 같이 있는 검찰수사관은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4급 검찰(수사)서기관이나 5급 검찰(수사)사무관이 되면 검사직무대리직, 각 고등, 지방검찰청 과장직[45], 고등검찰청검사장비서관(5급)이나 검찰총장비서관(4급)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직무대리직을 맡을 경우 검사와 같이 검사직무대리실을 배정받으며 약식명령과 같은 직무를 처리하며 검사와 일부 사건에 관해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3급 부이사관급 검찰직 공무원부터는 사무국장[46] 자리를 차지한다. 사무국장은 설치된 해당 청에서 검찰수사관 중에선 최고위직으로 검찰청의 돈을 관리하는 곳간지기로 불릴 정도로 핵심 보직이라고 한다. 검사장, 검찰총장의 측근이 여기에 앉힌다고 하며 임기는 1년 남짓 순환한다고 한다. 비고공단 3급이 지청 사무국장[47], 고공단 3급이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2급이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1급이 대검찰청 사무국장[48]이 된다.
위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검찰수사관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기관장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관장은 전부 검사가 임명되는 자리이기 때문. 예외적으로 검찰 조직 바깥에는 기관장 TO가 있는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장에 검사 뿐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보임이 가능하다. 검찰과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이곳에 뜬금없이 검찰 직원들이 발령되는 이유는 이곳이 북한 정권 부역자들의 형사 기록 작성및 보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2018년 검사를 전부 빼버리고 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는데 검찰수사관이 보임될 경우 4급 서기관이 보임된다.
경우에 따라 집행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49]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흔히 강제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아는 압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단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3급이나 4급 출신의 전직 공무원들이다. 물론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집행관 사무실 소속의 직원들이며, 실제로 법원집행관이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집행관은 전직 법원 공무원 출신들이다.
검찰청 외에도 직위가 있다. 법무부에 파견 가거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0]으로도 보낼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으나 조국이 뒤집은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 탈락 직후 서울고검으로 옮겼으나, 은퇴 4개월을 앞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 사무국장을 여기로 보낸 전례가 많지 않아서 수사관 중에서 윤석열 라인을 찍어내는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등 여러 정부기관으로 파견 나간다.
보도자료 등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검찰수사관의 보직은 다음처럼 나눠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계급명
보직
9급
검찰서기보
사무국, 검사실
8급
검찰서기
7급
검찰주사보
6급
검찰주사
5급
검찰(수사)사무관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51],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직무대리, 고등검찰청검사장비서관
4급
검찰(수사)서기관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52], 지방검찰청 과장, 고등검찰청 과장[53], 대검찰청 과장[54],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검찰총장비서관
3급[55]
검찰부이사관
지방검찰청 과장[56], 고등검찰청 과장[57], 대검찰청 과장[58] ,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국장[59]
3급[60][61]
고위공무원 나급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국장[62],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2급[63]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1급[64]
고위공무원 가급
'''대검찰청 사무국장'''

6. 미디어 및 대중 시선


당연히 검사를 도와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으로 많이 나온다. 몸을 많이 쓰는 것처럼 나온다.[65]
근데, 어째 이쪽도 좀 왜곡된 경우가 많다. 영화는 검찰수사관을 그냥 검찰 따까리, 지나치면 거의 노비급로 묘사해서, 김태욱 수사관의 부인은 어떤 영화를 보고 '''"당신 저렇게 일해요?"'''라고 걱정했다고 한다. 대중인식도 거기에서 별 차이가 없는지, 수사관에게 가서 담당 검사인줄 알고 인사를 한다거나, 검찰에 접수되긴 했으나 아직은 검사한테 보고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 검사한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무조건 검사한테만 말하겠다고 하며 묵비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검사 종이 아니냐는 인식이 꽤 있어선지, 김웅 의원은 물론 김태욱 수사관을 비롯한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말하길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숙제 같이 하는 사이라고 말하며 어느 조직이든지 성격 파탄자가 있는 거라고 말했다.[66] 일단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찍히면 진급에 어려움이 있듯[67], 검사도 검찰수사관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승진이 어렵다. 또한 수사를 6,7급 계장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수한 계장을 스카웃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6.1. 영화


  • 부당거래 - 공 수사관[68]
  • 내부자들 - 방 계장
  • 검사외전 - 강 계장
  • 양자물리학
  • 아수라 - 도창학

6.2. 드라마



6.3. 웹툰



7. 출신 인물


  • 이홍규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신성호 기자에게 최초로 흘려주었던 인물이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4과장이었는데, 아직도 세간, 영화 1987등에서는 대검 과장[69]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는 검찰수사관이며 당시 직급은 서기관(4급).[70]
  • 어방용: 최순실 특검의 수사지원단장. 전직 수원지검 사무국장.
  • 복두규: 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
  • 김태우: 미래통합당 소속 전직 검찰수사관.
  • 김태욱: 검찰수사관 소개 서적을 쓴 현직 검찰수사관.
  • 박주원: 11대 안산시장. 전직 검찰수사관.
  • 양희천: KT 에스테이트 감사. 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

8. 관련 문서



9. 참고 문헌


  • 7전8기 검찰수사과장되다 - 정병산 作
  • 어쩌다, 검찰수사관 - 김태욱 作, 검찰수사관에 대해서 꽤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책이다. 검찰 관련 도서는 대부분 검사 중심인데, 현재 거의 유일한 검찰수사관 관련 도서이니 검찰수사관 관련 수험생들은 읽어볼만 하다.
  • 검찰수사관 내전 - 김태욱 作, 김웅[71] 의원의 검사내전과 비슷한 느낌의 에세이집. 검사의 시각이 아닌 수사관의 시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형식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선배 수사관에게 편지를 올리는 식으로 되어있다.
  • 검찰수사관의 세계 - 법률신문 기사
  • 김태욱 수사관의 인터뷰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하는 수사관 업무 설명을 위해 어쩌다, 검찰수사관 개정판을 낸다고 한다.
[1] 검사가 약 2,000명이며, 나머지는 실무관 등이다.[2] 사무국이 없을 경우 사무과[3] 검사 수만 기준으로 두 번째로 검사 인원이 많다는 부산지검의 대략 3배 정도라고 한다.[4] 가끔 공판 중 범죄인 위증 사건의 수사를 맡을 때도 있다고 한다.[5]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같은 인지부서의 경우 9급 서기보도 배치되어있다[6] 어느 정도 빨라지기는 한다.[7] 경찰공무원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유명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하면 1계급 특진하거나 특진하지 않더라도 고과에 큰 도움이 되는데, 검찰수사관은 그런 것도 없다. 이런 현행 제도에 대해선 수사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과 출세에 눈이 멀어 위법한 수사를 강행하는 걸 차단해주니 좋은 것이라는 옹호론이 대립하고 있다. [8] 위증, 무고, 증거 인멸 등[9] 제일 낮아도 비고공단 3급이다.[10] 대검찰청은 운영지원과로 설치되어 있다.[11] 검찰항고를 의미한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이 절차를 거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12] 벌금과 벌과금은 다른 개념이다.[13] 공판 확정 기록, 불기소 사건 기록[14] 해당 업무들은 이미 검찰이 직접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경찰이 호송을 맡았던 것은 수형자 등 호송 규정에서 교도관과 경찰관만을 호송공무원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경찰에게 본인들이 할 일을 미룬 게 아니다. 2018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수사관도 비로소 피의자 호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니 검찰이 경찰에 ''''전가''''해왔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 과연 검찰 조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15] 하술된 책들의 저자이다. 하술된 책 말고도 '소크라테스 고발 사건 기록'이라는 소설도 썼다.[16] 당장 9급 공무원들도 비전공과목 및 고교 과목으로 시험친 사람들이 업무 적응을 못한다며 전공 과목으로 바꾼다는 판에 이미 오랜 기간 일한 사람들을 그저 법무부니까 딴데 가라는 건 무지한 발언이다.[17] 게다가 이 발언은 법무부의 탈검찰화할 때 자칭 개혁론자의 말과도 배치되는데, 이들이 과거 출관본부장이 검사가 됐을 때 한 말이 바로 "왜 출입국 업무와 무관한 검사가 가느냐"였다. 그런 인간들이 검사보다 만만히 여기는 수사관 한테는 "어차피 같은 일이니 장관 말에 거역하지 말고 가라"는 내로남불을 시전하는 것이다.[18] 김웅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관계자랑 대화할 때 그 관계자가 '''검찰은 개혁 대상이니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가 불분명한 발언(개혁 대상엔 국정원, 경찰도 들어가는데,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하다.)을 했다고 한다.[19] 검찰수사관들끼리 자신의 위치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이프로스에서 제법 많다고 한다. 여담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이를 지휘하는 독일 검찰공무원들은 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절차 및 집행에 관여한다고 한다. 한국 검찰수사관에서 수사를 뺀 형태라고 보면 될듯하다.[20] 경찰은 자체 종결권까지 얻고 싶어하지만,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선진국에서도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쥐여준 사례는 많지 않다.[21] 그리고 이거 갖다주면 90일간 보고 돌려줘야 한다.[22]국민의힘 당무위원[23] 처음엔 인원 제한을 두었으나, 나중에는 '''무제한'''으로 파견 받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24] 아마 90년 대 초반 3년간 1000여 명을 채용한 해를 말하는 듯하다.[25] 사무관, 주사보는 2명, 10명인데, 서기보는 총 240명으로 약 40퍼센트 증가됐다.[26] 애당초 검찰수사관 업무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외 검찰사무도 맡고 그 비율이 수사보다 더 큰데 수사만 주업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것부터 이 사람이(+그리고 그 지지자들) 검찰 장악에만 관심있지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서 어디가 문제고 어딜 개혁해야 할지 진단하는 능력이 주무장관으로서는 무척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었단 뜻이다. 검찰 개혁이 아닌 그저 자기네편 수사를 뭉개기 위한 말도 안되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27] 이 가이드라인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FBI 국장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한다.[28] Whenever possible, prosecutors should not conduct an interview without an agent present to avoid the risk of making themselves a witness to a statement and being disqualified from handling the case if the statement becomes an issue. If exigent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an agent during an interview, prosecutors should try to have another office employee present.[29] 영미법계 특징으로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도 경찰의 수사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경찰이 법과 관련한 조언이 필요해서 요청할 경우에만 조언을 줄 수 있다.[30] 가령 연방검사가 사건현장을 방문해서 증거를 직접 모으거나 증인을 심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무부 매뉴얼도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한다. 허용할 때도 연방검사는 FBI 요원을 동반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31] 일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차이가 크다. 보통 영미법은 수사지휘권, 검사의 직접 수사권 모두 없고, 대륙법은 둘 모두 보유한다. 차라리 비판을 한다면 대륙법계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그를 토대로 직접 수사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계수했다면서 왜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처럼 굳이 자체 인력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느냐고 따질 순 있겠지만, 이건 후술하다시피 경찰이 사고친 것 때문이다.[32] 지방검사청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찰(Peace Officer)로 취임선서를 하고 몇몇 주에서는 이들에게 주경찰처럼 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33] 참고로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다.[34] 3인이라 불리던 애산 이인(초대 법무부장관), 가인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긍인 허헌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변호사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초대 법무부차관, 초대 검찰총장, 2대, 10대 법무부장관,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을 역임했다.[35] 9급이 검찰사무직이고 7급이 검찰수사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사무직이란 용어는 2014년 이후 사라졌으며, 그이전에는 9급, 7급, 5급 관계없이 검찰사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뽑았다. 그리고 검찰서기보 또한 엄연한 검찰수사관이며 공무원증에도 검찰수사관이라고 찍혀져 나온다.[36] 대검찰청 지원이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고등검찰청은 9급도 가능[37] 비고공단[38] 필수과목: 국어, 영어(토익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39] 이 기사에 따르면 7급 검찰직은 1990년 50명 선발 이후 2014년 7명, 2015년 미선발, 2016년 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했으며, 대부분 10명을 선발했다.[40] 7급 검찰직의 최고 경쟁률은 현재까지 719:1이다.[41] 2015년까지 기준으로 7급:9급 비율이 가장 작을 때가 1993년 20:100으로 1:5이고, 가장 클 때는 2002년 10:330으로 1:33이다.[42] 90~91년 2년간 9급을 총 1200명을 뽑았다.[43] 일단 사무국에 먼저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는 모양.[44] 참여계장이 아닐 경우 수사 업무를 보게 된다면 수사과 산하 계장이 된다.[45] 대검찰청의 경우 주로 부장검사가 과장직에 보임, 검찰수사관도 대검 과장직에 보임하는데 최소 3급 부이사관부터 임명된다. 현재 알려진 대검찰청 과장직은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집행과장 정도다. 사무국 산하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46] 법령에는 몇몇 지청 사무국장직에 4급도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3급부터로 보인다.[47] 법무부 검찰공무원 전보를 보면 고검 과장, 대검 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검 과장(보통 총무과장) 등도 맡는 것으로 보인다.[48] 참고로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찰청 배치표에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다른 고검, 지검, 지청은 안 나온다. 참고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2년 남짓 맡고 퇴임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49] 법원직 공무원은 6급 주사부터 집행관으로 나갈 수 있다. 보통 대다수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이 차지하고 있다.[50] 정권에 찍힌 검사를 보내는 귀양지로 유명한데, 7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 자리다. 검사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인데 반해 일반직 공무원은 고공단 나급 상당이다.[51] 보통 큰 규모의 지청 총무과장, 소규모 지청 사무과장은 제외된다.[52] 보통 큰 규모의 지청 총무과장, 소규모 지청 사무과장[53] 보통 총무과장은 제외된다.[54] 복지후생과장[55] 비고위공무원단[56]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57] 총무과장[58] 운영지원과장, 집행과장 등[59] 예를 들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국장[60] 고위공무원단[61] 검찰 내부적으로 지검 사무국장에서 고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승진으로 보는진 알 수 없다. 일단 법무부 보도자료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묶어서 '고위공무원 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나머지 둘은 고공단 나급이다.[62] 예를 들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장[63]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엔 검찰이사관이라고 불렀다.[64]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엔 관리관이라고 불렀다.[65] 부서별로 차이가 크며, 몸 쓰는 일이 생각보다 적은데 그 묘사가 많은 건 FBI랑도 유사하다. FBI는 그래도 미국에 중앙경찰이 없으니 미 연방검찰 산하 수사기구가 연방경찰 역할을 하니 이해라도 되지만.[66] 계장(검찰수사관)을 종처럼 부린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에선 실패했단 걸 보면 알 수 있다.[67] 특히 사무국장직은 해당 청 기관장의 측근이 임명되니 더 그렇다.[68] 검찰수사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준 대표적인 케이스. 흔히 대중들이 생각하는 검찰수사관의 잘못된 이미지다.[69] 상술했다시피 대검 과장은 검사들이 많이 가서 그렇다. 법령에는 과장에 검찰수사관들이 보임하게 되어있지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70]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검찰공무원(검사도 공무원이긴 한데, 보통은 검사라고 부르지 검찰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퇴임 후 법무사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71] 김웅 의원은 위의 '어쩌다, 검찰수사관'이란 책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미디어가 왜곡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었다고 호평을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