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 개요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삼권(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권을 가진 기관을 이른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기구로 최고법원(Supreme court)[1] 을 두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5장에 따라 최고법원인 대법원[2] 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참조.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