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3. 관련 문서


1. 개요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삼권(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권을 가진 기관을 이른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권을 집행하는 기구로 최고법원(Supreme court)[1]을 두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5장에 따라 최고법원인 대법원[2]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참조.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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