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缺勤
1. 뜻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석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며, 주말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1.1. 무단결근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보통 자동해고 처리된다.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1.2.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며, 질병에 의한 결근이나 결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된다.[1]
1.3. 공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지정부대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2] ,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나 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나 반차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은 불가)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
[1]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던지.[2]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