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1. 缺席
2. 結石


1. 缺席


Absent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음. 출석을 하지 않음.
결석의 종류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1], 기타 결석이 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는 출석이 인정되는데, 이를 출석인정결석, 또는 간단히 인정결석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결석(병결)의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진단서(질병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 병원/의원 진단서나 약국 처방전도 가능하다.)를 제출해야 한다. 단,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결석계만 제출해도 된다. 진단서같은 증빙자료를 받는 이유는 미인정 결석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흔한 것은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이며 그 외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등교정지 처분 징계를 받은 경우[2], 범죄 연루로 경찰 등의 사법기관 연행 또는 도피중,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주로 예체능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 경우, 학교에서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기타결석은 가사조력, 간병, '''직계존속 이외의 장례식 참석[3]''' 등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로 결석계를 냈다고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든 결석계를 내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질병 및 기타결석의 경우 1~2일 정도는 대입 진학에 거의 지장이 없다.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경조사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직계 존속 사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일정 기간[4]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인정되는 다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1일), 입양(20일)이 있다. 이외에도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한 경기 출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기간 동안의 현장체험학습, 학교폭력 징계 중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생이 이걸 너무 자주하면 문제가 된다.[5][6]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몇몇 있지만... 초중고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 대학 강의에서 결석을 지속한다면 F를 피하기 어렵다.
대학교에서 무단 결석이 자주 일어나는데 초, 중,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라 무단 결석하는 순간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만 대학생은 성인인지라 출석 점수만 깎이고 그 외에는 일체 터치를 안하기 때문이다.[7]출석 점수를 깎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출석만 하고 땡땡이 치는 일명 출튀를 하기도 하지만 들킬 가능성이 높고 안 들킨다 하더라도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안고 간다.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긴 한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건 결근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무단 결근은 해고의 지름길이며[8] 무단결근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원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되고, 자동 파면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무단결근[9]을 하면 1일 당 5일씩 연장복무하고,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된다.

2. 結石



몸 안의 장기에 생기는 단단한 물질.

[1] 과거에는 사고결석이었고, 이후 무단결석으로 바뀌었다가 미인정결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무단결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다.[2] 일종의 징계 처분이기에 해당 기간동안에는 등교했다하더라도 무조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3] 무조건 가족을 포함한 직계존속만 해당된다.[4] 주 5일 수업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2018학년도까지는 2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1일이다.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한다.[5] 보통 이런 사람들은 (초, 중학교의 경우)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빠져 유급을 하거나(학교가 맘에 안 들어서 자퇴를 하고 싶은데 의무교육이라 불가능하여 정원외 관리로 자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을 당할 수 있다. 물론 퇴학을 시키면 학교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무단 결석이 많다면 담임이 직접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자퇴를 유도하기도 한다.[6] 학원의 경우 결석하면 학원비를 낸 부모나 본인이 돈을 낭비되는 손해를 입기 십상이다. [7] 팀별 발표가 있는 경우나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과목, 혹은 특별히 교수와 면담을 하기로 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결석한 학생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는 없다.[8] 대부분의 기업에서 한달에 3회 이상 무단결근하면 자동해고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자동해고를 떠나 별다른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면 사내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9] 규정에는 복무이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