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1. 戀歌
2. 年暇
3. 延嘉
4. 演歌


1. 戀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Pokarekare ana의 번안명이기도 하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라는 가사로 유명한 MT송을 찾는다면 위의 문서 참조.

2. 年暇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
공무원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1년에 11~21일[1]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은 연가가 있다면 최대 10일 분량만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하루 임금에 n%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일 중독이나 돈을 많이 벌고싶은 직장인들은 연가를 버리면서까지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청원휴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학기 중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2] 방학때 연가를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의 경우 학생들처럼 방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는 방학이라도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러 출근해야 하므로 1~2주 정도 되는 보충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 연가를 몰아서 쓸 수밖에 없다. 모든 고등학교 교사들이 일제적으로 연가를 해당기간에 쓰는 이유가 이것.
대한민국 국군 기간병은 1년에 16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따라서 육군 기준 총 복무일 18개월에 연가 24일이다. 육군 복무기간이 21개월일 때는 28일이었으나, 복무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연가 또한 줄어든다.[3] 다만 일반적인 연가와는 달리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가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또한 공무원과 똑같은 연가를 보장받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당해 년도에 지급받은 연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연가는 모두 소멸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4] 연가를 사용함으로서 출근을 하지 않는경우 교통비를, 업무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오전 반가)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현행 21개월 복무 기준 1년차 15일, 2년차 13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연가의 최소 단위는 4시간(반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 참조.
사기업 역시 연가가 존재하나, 공무원, 공기업 직원에 비해 자기 마음대로 쓰기가 쉽지 않다.
연가는 반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를 반가라고 한다. 9시 출근 6시 퇴근인 공무원 기준으로 오전 반가를 사용하면 2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 9시 출근 2시 퇴근이 된다.

3. 延嘉


고구려 안원왕 재위 시기의 연호. 도난사건으로 유명한 국보 제119호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의 '연가7년'이 바로 이 연호이다.

4. 演歌


엔카 참조.

[1] 1년차 공무원은 11일이며,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늘어나 6년차 이상 재직하면 21일이 부여된다.[2]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공군은 현재 21개월 복무하므로 연가 28일이 지급된다.[4] 다만 특별한 사유로 당해 년도에 남아있는 연가 일수를 익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복학을 위해 남은 연가를 소집해제하기 1달 이전에 몰아써서 조기 소집해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