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1. 개요
2. 여담


1. 개요


出席要求書.
경찰서, 법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심사 등의 사유로 출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올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용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고소, 고발한 주체의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수사권한이 없는 교정기관이나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보낸다.
출석요구서에는 방문해야 할 사유와 피출석요구자의 신원사항, 방문해야 할 일시 및 장소, 기타 안내사항이 적힌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오라고 적힌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출석이 아니라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기도 하며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출장관리)를 하기도 한다. 다만 웬만하면 출석 가능한 날짜로 일시를 조정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진 않고 먼저 피출석자의 휴대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알려주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시에 출석요구서를 거주지로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2. 여담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파출소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장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본인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하거나[1]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는데 피의자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물론 일시의 경우 경찰수사관이 임의로 정해준 거라 당일 당사자가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 할 것 같으면 일시를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사건·사고와 관련된 용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2]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역시 전술하였듯이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준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문서를 받고 인생 X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크게 무서워 할 필요는 없으며, 출석요구서를 받고 특별한 사유나 안내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출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해 재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적다고 보아야 하며 절차만 더욱 귀찮아질 뿐더러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청법원에서까지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3] 따라서 만일 출석요구서를 받고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문서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순순히 출석에 응할 것을 권한다. 특히 난민심사를 위하여 정해진 날짜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찾아가면 그만이다.

[1]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며 경찰수사관 업무용 휴대 전화를 통해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휴대 전화의 경우 대게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2] 당연히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사건·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다.[3] 보통 용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며 조서를 작성하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시키는데 경미한 사건으로 검찰 측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웬만하면 검찰청이나 법원까지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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