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 개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소개페이지
영어로는 Employment Permit System, 줄여서 EPS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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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와 네팔 현지의 고용허가제 원서접수 광경)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된다.
1.1. 송출국가
송출국가는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019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6개국[1] 이 지정되어 있다.
이후 타지키스탄,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이 송출국가 지정 가능성이 있고, 의외로 인도는 아직 송출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2. 문제점
이 법에 의한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극히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조항은 헌법소원이 났으나 기각되었다.# [2] 사유는 내국인 근로자의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함과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노동 방지라는 측면에서 본 법률조항이 합리적이라는 것. 애초에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사라져서 이직할 경우에는 이직 가능 횟수 3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직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1회 이직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 자체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강제노동제도라는 비판을 받은적도 있다.
[1]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2007헌마1083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