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Forced labour[1]
<color=#fff> 빨간색은 완전 강제노동 국가,
주황색노랑색은 부분적 강제노동 국가,
초록색은 OECD와 APAC 가맹국 중 강제노동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다.
그림의 설명에서 말하는 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고,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국제 노동 기구 문서로.
1. 개요
3. 대한민국의 강제노동
3.1. 2021년 29호 협약 비준과 논란
4. 역사상의 강제노동
4.1. 고대
4.2. 근현대
4.2.1. 일본 제국의 강제노동
5. 현대의 강제노동 국가
5.1. 완전 강제노동 국가
5.2. 부분적 강제노동 국가
6. 가상매체의 사례


1. 개요


'''강제노동'''(强制勞動, forced labour) 또는 '''무자유 노동'''(無自由勞動, Unfree labour)은 국가, 정부공권력에 의한 강압 또는 처벌의 위험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이른다.[2]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이루어지는 강제노동[A]을 '''징용(徵用)'''이라고 한다. 이는 비상 사태라는 시간적 특수성이 접목된 강제노동의 하위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인적 자원을 충당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행정상의 노역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에서는 징용과 강제노동을 'forced or compulsory labour'의 범주로 묶어서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强制徵用)'''이라는 표현도 쓰이나, 이미 '징용'이라는 단어에 강제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A]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강제징용'이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징용에 대해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3]
영어명
한국어 번역
의미
'''Forced labour'''
(강제 노동)
=compulsory labour,
=unfree labour

'''징용'''
(徵用)
『군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강제징용'''
(强制徵用)
『역사』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징용.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강제노동'''
(强制勞動)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억압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행해지는 노동. (=강제 노역).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징병제의 경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징병된 경우(현역, 상근병, 예비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병된 인력을 전쟁・전투의 수행 및 국방, 치안 유지 이외의 비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전환복무[4], 보충역, 승선예비역)가 사실상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5]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국제 노동 기구 협약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도록 한다.'''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이른다.'''

국제노동기구, 1930년 6월 28일 제네바 총회

C0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국제 노동 기구(ILO)는 1930년 제 29호 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1932년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이를 비준한 세계 159개국에서 강제노동이 폐지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여 비준국 내의 강제노동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계대공황 이후 군국주의의 길을 걸은 일본1932년 11월 21일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자국민 및 식민지인을 징용한 적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추축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국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거부하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56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두 나라 다 현재는 본 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중.[6] 이후 비준국은 점점 추가되어 현재는 178개국에서 비준하고 있다. (협약 비준국 일람)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세계 인권사 및 노동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강제적 노동'이 아닌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그 누구도 '사람의 양심과 의사에 반하여' 노동케 할 수 없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근대 산업혁명기의 사고방식에서 '''노동을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로 여기는 현대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헌법(87년 헌법)에는 '''근로의 의무'''라는 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0차 개헌 개헌안에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노동을 권리로 보는 개념을 삽입하는 등 점진적인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대한민국의 강제노동


2020년 8월 20일 게시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홍보원의 대외홍보 포스터.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관련한 대민 지원 활동을 자찬하는 내용이나, 이후 징집군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7],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 심지어 롯데가 이 현실을 역으로 이용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활주로 공사에 공군 현역병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다가 공군 수뇌부에게 걸려 크게 털린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 때는 국방부지오영 등 마스크 관련 물류업체에 병력을 지원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뉴스). 국제 노동 기구는 비전투적 노역에 군사력을 징발하는 것을 강제노동의 편법으로 간주하는데, 당시 장병들은 명령으로[8] 밤 10시까지 무급이나 다름 없는 돈을 받으면서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며, 무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 참조.
2021년 현재까지도 한국은 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OECDIMF 선정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가운데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 협약과 105호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9]
한편, 협약 비준이 지지부진하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EU에서 해당 문제를 노동 관련 중대사안으로 인식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2월이 지나도록 비준은 커녕 국회도 열리지 않자 2019년 3월 6일 다시 압박을 가했다.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이미 라트비아와 스리랑카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직접적인 관세는 매기지 못해도 방법은 다양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후 4월 9일 EU 관계자들이 와 올해 여름까지 비준을 꼭 해달라는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6월이 데드라인으로 실제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제재가 행해질 경우 안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연설을 일정상 못 간다며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EU와의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됐다. 사실상 비준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제재를 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31일, 정부는 그동안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학력이 중졸 이하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던 것을 모두 현역으로 처분할 예정인데, 이는 저출산에 따른 징병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제 노동 기구가 부정하는 제안으로,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정 원해서 복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심신 상태를 고려해서 복무를 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사실상 정부는 말장난[10]으로 이 사태를 우회하려 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의 4급 판정자들의 주도하에 한국의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는 영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다.#archive
이후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추진연혁은 국제 노동 기구 4.1 항목을 참조.
한국의 한 네티즌이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를 기사로 써 달라'며 제보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는 '한국 남성들이 강제징용을 가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한국에서 우익계 논조로 논란이 일었던 산케이 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서 중앙대학교 양홍식 교수는 "논리적인 비약이 담긴 주장을 일본 극우매체에 제보하는 등 극단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기사의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일제 강제징용보다 악랄하다.', '제보하는 걸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고칠 생각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
2019년에는 병무청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현실을 지적하는 댓글에 일침이랍시고 "다른 노동자들도 다 힘들게 일하는데, 산업기능요원만 인권 소리를 한다." 며 '''일반 근로자와 징집 복무자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는 망언'''을 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1년여 간 유튜브 댓글 고정 기능을 사용해 고정해 놓았던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2021년경 유튜브 이용자들에 의해 발굴되어 논란이 생기자 병무청은 급히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을 게시하여 "공식 입장이 아니며,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모욕 사건''' 참조.

3.1. 2021년 29호 협약 비준과 논란


2021년 2월 26일, 29호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조약을 비준하더라도 상기 제도들은 한국의 정치 군사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전혀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조약을 비준하면서 위배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월 23일 비준을 앞두고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등 ILO 29호 협약에 배치 안돼" 라는 브리핑을 내놓아, '''현행 제도를 조약 아래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2007년, 2009년, 2012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국제 노동 기구의 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징집병 민간기업 배치 행위에 대하여 "군사적 목적과 관련 없는 징집은 협약의 예외사항(순수한 병역의무)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사실상 국제기구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

4. 역사상의 강제노동



4.1. 고대


강제노동의 역사는 사실상 계급 사회의 역사와 같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급'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밑에 헐벗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고, 그 위에 빛이 번쩍번쩍한 장신구로 치장한 지배자가 있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바로 이 밑에 있는 평민과 천민들이 일종의 ‘인력 자원’으로서 공공 사업을 도맡았다. 청동기 시대에 유행했던 고인돌, 오벨리스크 같은 거석 문화에서부터 괴베클리 테페, 파르테논, 지구라트 같은 종교적 신전, 만리장성 같은 성채에 이르기까지, 기계가 없던 시대에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던 '''거의 모든 것'''이 강제노동을 통한 동원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와 전쟁에서 패한 피지배 부족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막노동을 담당하다시피 했다.
중국 남북조시대를 종결하고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황하강과 양쯔강을 잇는 운하를 놓기도 했다. 두 강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는 엄청난 토목사업이었으며, 당시 기술력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또한 611년 고구려에 원정갈 때 군사 113만 명에 또 2배가 넘는 보급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정책을 펼쳤다. 이는 수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피라미드의 경우, 근세까지만 해도 강제로 동원된 백성들과 노예가 이용되었다고 생각했지만,[11] 현대에 이르러 각종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면서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고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자유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2. 근현대


일본 제국나치 독일은 전시 강제노동인 징용제도를 시행한 대표적인 열강이다. 아우슈비츠, 정신대, 위안부, 하시마 문서 참고. 그 밖에 소련북한굴라크,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행한 바 있다.

4.2.1. 일본 제국의 강제노동



"강제 연행 당한 건 1942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ㅡ 박병태 씨 생전 증언/홋카이도 시카고에 광산 징용 (1976년 육성) #

"배를 곯아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많았고 47명이 와 가지고 12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영양실조로…"

ㅡ 최종주 씨 생전 증언/홋카이도 비바이 탄광 징용 (1972년 육성) #

"일본 홋카이도에 잡혀있는 조선인 노예들은 매우 나쁘게 취급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고, 대부분 발에 쇠 족쇄가 차여 있었다."

ㅡ William E. Weber 대령(전역)/ 11공수사단 183연대 3대대 Mike중대 소대장 시절. 종전이후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이송을 맡은 미군 장교 (2020년6월3일 육성) #

"오다시(야간 근무) 해 가지고 목표 달성해야 하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ㅡ 김석동 씨 생전 증언/후쿠오카 다타쿠마 탄광징용 (1969년 육성) #

일본의 강제징용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으로 징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노무 동원을 시켰다. 그 중 노무 동원을 이 문서에서 다룬다.
[image]
일본의 징용법인 '국가총동원법'의 성립을 알리는 1938년의 신문기사. 왼쪽에 보면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는 글귀가 보인다. 당시 일본에서도 징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그러한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조선인 2630만명 중 100만명#이 징용되었다. 1999년 ILO는 일본의 조선인 징용(위안부, 정신대, 하시마 등)이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당시 동원은 처음에는 자유의사를 빙자한 강제였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에 조선인 노무자를 징용할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의 사원이 조선의 특정 지역을 찾아가서 면사무소, 주재소, 경찰을 동원해 징용 대상자를 모집했다. 면장, 호적계 면서기, 순사 등이 젊은이를 직접 찾아간다. 징용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폭행이 가해지고 배급을 끊으며, 도망가면 연좌제를 통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형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잡아갔다. 원칙적으로 아동노동은 금지였으나, 인원수가 모자랄 때 억지로 규정을 무시하고 끌고 간 경우 현지에서 아동이라는 점이 발견되어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14세에 하시마 섬에 징용된 사례가 있다.
감독관은 민간기업 감독관이든 일본군 헌병이든 잔혹했다.[12]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이었다. 옷을 벗긴 다음 회초리, 각종 케이블, 목도, 벨트, 고무 튜브 등으로 목숨이 오갈만큼 때렸다. 그냥 조선인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감독관이 가서 구타하기도 했다. 몸이 아파 못 나가겠다고 말해도 구타했다. 하루에 12~17시간씩 일을 시켰고 휴일도 없었다. 그만둘 수도 없었다. 옷에다 크게 '징용'이라고 새기거나 높은 장벽을 설치해서 도망가기도 힘들었고, 도망치다 잡히면 며칠간 죽을 정도로 맞으면서 고문을 당한 후 다시 작업에 투입되었다. 나가사키 조선소에서는 해군 보초가 탈출을 감시했다. 징병 영장이 나와 군대를 가는 것만이 징용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일부 노무자들은 탈출에 성공해 평범한 일본 기업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숨어 살기도 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징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오래된 기업들 중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2014년 국무총리 직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개 기업에 5,567명(중복동원 포함 시 6,415건)이 동원됐으며, 이들 중엔 경성방직(현 경방)과 조선중공업(현 한진중공업), 조선운수(현 CJ대한통운), 경성전기(현 한국전력공사) 등 현재도 존속 중인 4개 기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은 해외 징용만 한정된 데다 피해자들 중에 징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고, 1965년 한일협정 때 한국측의 약한 협상력 때문에 국내동원 문제는 제외돼 보상 자체에 난항을 겪었다.
무엇보다 국내 징용과 관련된 기업 중 살아남은 기업조차 경방을 빼곤 법인격에 연속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다 설사 책임이 있다 해도 배상시효 경과,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경방의 경우 2017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과와 배상문제를 거론치 않았다.
일본 본토에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의 약 40%를 탄광에 배치했다. 미이케 탄광에서는 월 2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구타를 했다. 부상이나 병으로 쉬면 식사량을 1/3으로 줄였다. 1943년경에는 하루 탄차 15대 할당량 (일 10~12시간 근무), 1944년 말에는 탄차 20대 (일 15~18시간 근무) 할당량을 요구했다.
조선인 탄광 근무자들은 6년간 약 1~2% 사망했다.[13] 높은 사망률은 공습과 열악한 안전관리의 영향이었다. 징용 지역이 방위산업체이므로 공습 대상이었다. 배고픔이나 구타보다도 무서운 것이 공습이었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의 탄광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무자들은 원폭 피해를 입었다.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1만명이 사망했고 2만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 또 안전관리에 전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케 탄광에서는 이틀에 1번 꼴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소에서도 약 0.5%가 사망했다.[14] 사망해도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15] 사망해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도 의심되며, 심지어는 은폐를 위해 사망 기록을 말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16]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하지 않거나, 고향에 송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았다. 설사 서류상으로 월급,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주더라도 역시 서류상으로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공제를 해서 실제 현금을 거의 받지 못 했다. 식량 배급량도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는 진술이 많다. 길가에 버려진 귤껍질을 주워 먹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철소의 경우 삽으로 탄을 옮기는 막일, 공장 내 철도의 신호소에서 선로 전환과 관리 등의 일을 시켰다. 조선소의 경우 도금공장에서 구리 파이프를 구부리는 일, 철재 운반 작업 등을 시켰다. 똑같은 기업에서 일했다고 해도 일본인 기술자들과의 대우는 천지차이였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경우에 일본인 선박 설계 기사이자 평범한 민간인이었던 야마구치 쓰토무는 집에서 전업주부 부인, 아들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하는 등 일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또 일본인 노무자도 있었으나 그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등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똑같은 조선소 건물에서 일하던 징용 노무자들은 해군과 헌병대의 감시를 받으며 채찍으로 얻어맞고 월급도 받지 못 하는 등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인 외에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도 노예로서 강제노역에 함께 종사당했다.
한편 징용 생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본, 한국, 사할린 정도에서만 나온다. 남양군도로 징용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지에서는 주로 사탕수수 등 농장 일을 하거나, 섬에 일본군이 주둔할 때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장을 닦는 등의 일을 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2차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뉴기니에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수는 구체적 명부로 확인된 것만 일본 후생성 기준 1천76명이며, 2013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전쟁 당시 약 4천여명이 넘는 한국인이 파푸아뉴기니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당시 미군의 길버트 제도 공격, 1943년 타라와 전투 때처럼 전투 종료 후 소수의 조선인 징용 생존자들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밀리환초 학살사건처럼 저항하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모두 살해되어 불귀의 객이 된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서 참고.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판결이 한일기본조약에 어긋나는, 국제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9년 9월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2019년 MBC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장년층이던 1960~70년대에 강제징용을 직접 증언한 약 5백 개 분량의 카세트테이프를 단독 입수했다고 한다. 해당자료는 재일사학자 김광열 선생이 70년 동안 모은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기록물 13만 여건들 중 일부라고 한다. [단독] "16시간 일하고 영양실조로 숨져"…'참혹한 노역' 증언
2020년에는 나가노현에 있었던 강제징용 2,600명 명단이 발견되었다.#

5. 현대의 강제노동 국가


아래 사항은 유엔 국제노동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미비준국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미비준국C105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5.1. 완전 강제노동 국가


2021년 현재에도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국가 목록. ILO 29호, ILO 105호 어느쪽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북한은 ILO 회원국이 아니므로 제외.

5.2. 부분적 강제노동 국가


ILO 29호, ILO 105호 둘 중 하나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거나, 비준을 했어도 암묵적으로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국가들이다.
미비준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내 법률로 1973년 이후 징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ILO C105 협약은 비준한 상태이다. 미국국제무역협의회(USCIB)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미비준한 협약들은 미국 법과 판례들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협약 비준 시에는 미국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29호 협약의 경우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면서 재소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민간 위탁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일본 - ILO C105 미비준
  • 아프가니스탄 - ILO C029 미비준.
  • 소말리아 - ILO C029 1960년 11월 18일 비준, 암묵적 시행 의심
  • 서사하라 - 미승인국, 암묵적 시행 의심.
  • 시에라리온 - ILO C029 1961년 6월 13일 비준, 암묵적 시행 의심.
  • 필리핀 - ILO C029 2005년 7월 15일 비준, 암묵적 시행 의심.[17]
  • 우간다 - ILO C029 1963년 6월 4일 비준, 암묵적 시행 의심.[18]
  • 인도 - ILO C029 1954년 11월 30일 비준, 암묵적 시행 의심.[19]

6. 가상매체의 사례



[1] 2015년 일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등재시킬 때,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은 이른바 '강제 징용'에 대한 정보 서술 문제를 두고 논쟁한 적이 있는데, 한국측은 '강제 징용'의 번역어로 'forced labour'을 사용하라고 주장했다.[2] Convention No. 29(forced labour), Article 2. 193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Information System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A] A B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3] "『역사』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4] 2023년 5~6월에 폐지.[5]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6] 단, 105호의 경우 일본의 전후 사정으로 독일만 비준했다.[7] 다만 이 3가지 전환복무는 2023년 5~6월 폐지[8] 강제노동의 조건인 '(불응시) 처벌받을 위험'을 만족시킨다.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threat of a penalty and for which the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or herself voluntarily.", 참조. [9] 미국은 교도소의 재소자 문제 때문에 29호 협약의 미비준국이나, 105호 협약도 미비준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105호 협약은 비준했고, 베트남 전쟁 이후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시행한 적은 없다. 사실 베트남 전쟁때도 순수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징병제를 운영했기에 강제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래 단락 참조.[10] 쉽게 말해 현역에 부적합해서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다 대고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이며, ILO는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사실 진정한 선택권은 검사에 근거하여 군사적 복무의 의무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에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군사적 업무의 판정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너의 생각과 의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해볼래? 아니면 그냥 복무하지 않고 바로 사회로 진입할래?" 라는 것이 진정한 개인을 존중하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권인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정부는 개인의 선택권은 일절 묵살하고 현역 아니면 공익이라는 행태로 어느 선택이든지 개인의 노동을 싼 값에 부려먹으려는 강제성이 들어가있다. 그냥 한국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선택권을 어설픈 말장난으로 무마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ILO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롯데한테 역으로 한 방 먹고 말았는데, 피해(?) 당사자인 공군이 반발한 것과 별개로 정부는 찍소리 한 마디도 못했다.[11] 이런 인식을 박도록 만든 사람이 헤로도토스다.[12] 이하 징용 실태에 대한 출처는 조선일보 2017년 보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세계유산 가이드북 참조바람.[13]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 7천명이 넘는 조선인이 노역했는데 1939~1945년 유바리 탄광에서 조선인 127명이 사망했다. 후쿠오카 아소 탄광에서도 1939~1945년에 조선인 징용자 10,623명이 노역했는데 이 중 124명 이상이 사망했다. 후쿠오카 미이케 탄광에서도 1938~1945년 9,200여명 이상의 조선인 징용자가 끌려와 32명이 사망했다. 참고로 현대 한국에서는 약 6,200여명의 광부가 있는데 연평균 5~6명이 사망한다.[14]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조선인 3,400여명이 끌려와 18명이 사망했다.[15]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에서는 사망 127건 중 123건의 사인을 '원인 불명'으로 기록하고 있다.[16] 미쓰비시그룹의 경우, 다카시마 섬 탄광에서 조선인 사망자 위패를 소각해버려 죽어간 사람들의 신원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17] Philippines Business: The Portable Encyclopedia for Doing Business with the Philippines, J. L. Nolan, 1996[18] "Even Dead Bodies Must Work", Katherine W. Todrys, 2011[19] The Small Hands of Slavery: Bonded Child Labor in India, HRWCRP,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