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公共圖書館 / 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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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뉴욕공공도서관.

'''In my view, investing in public libraries is an investment in the nation's future.'''

'''(내가 보기에),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 빌 게이츠(1996년), 링크

1. 개요
2. 역사
3. 시설 및 사서 기준
4. 전국의 공공도서관 목록


1. 개요


도서관 중 하나로, 공중(일반 대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 제4호 전문).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진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활동센터로서 사회문화단체등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회, 문화, 오락 활동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 참고자료는 물론 전문정보도 제공하며, 나아가 교육지원센터로 지역사회 내의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자습센터로서 독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 가끔씩 무개념 이용자도 자주 출몰한다(...)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장소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유치원, 보육원 등과 협력해 읽기지도를 통해 아동계발을 유도할 수 있다. 조사연구센터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의 대출, 도서관 이용법 교육, 우수도서의 전시 및 도서목록 배포, 참고봉사, 문화행사, 독서회 운영, 향토자료 수집, 분관설립, 이동문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은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도서관법 제2조 제4호 전문).
  • 공립 공공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 사립 공공도서관: 법인, 단체 및 개인
한국의 공립도서관의 경우 특별시립·광역시립·도립 도서관은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이 직접 관할하는 도서관과 해당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도서관이 같이 있지만(경우에 따라 시·도 직할도서관이 없는 곳도 있다. 대구나 충북, 강원 등.), 구립(자치구)·시립(자치시) 도서관은 해당 자치구·자치시가 직접 관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도서관법 제2조 제4호 후문).
  • 작은도서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곳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
  • 병원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
  • 병영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
  • 교도소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
  •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
한국은 2018년 기준 1,096관의 공공도서관이 운영중이며, 일본 3,296관(2018년), 미국 9,045관(2017년), 독일 7,414관(2017년), 영국 4,145관(2014년)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출처

2. 역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로마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취급을 받았다. 로마시대의 공공도서관은 유독 '공중 목욕탕'에 많이 세워졌다고 한다.[1]
르네상스 시대에는 피렌체 매디치도서관이 유명하였으며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전후부터 많은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오늘날 서구식의 도서관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로, 1906년 민간인의 자발적인 계획으로 설립되었다, 사립공공도서관의 효시는 1906에 설립된 평양의 대동도서관이며, 이어 1909년 서울의 동지문예관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관립공공도서관 2개관, 공립공공도서관 26개관, 사립공공도서관 15개관, 총 43개관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3. 시설 및 사서 기준


2019년 10월 8일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립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건물 면적, 열람석), 일정 권수 이상의 도서관 자료(기본장서, 연간증서)를 갖춰야 한다.
최소 기준(봉사대상 인구 2만 명 미만인 경우)은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좌석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이다.
  • 사립 공공도서관도, 상술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최소 기준은 갖춰야 한다.
  • 작은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있다.
2019년 10월 8일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33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물론 실제 도서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사서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4. 전국의 공공도서관 목록



[1] 그러나 당시의 공중목욕탕은 오늘날 문화센터와 같은 곳이었고, 로마 시민에게 독서는 긴장을 풀어주는 취미 생활이었기에 그리 이상한 조합도 아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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