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신 및 피어싱 논란

 


1. 개요
2. 처벌 근거
3. 논란
4. 기타
5. 유사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


해당 공무원의 뉴스 보도
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한 것이 감봉 3개월[1]을 받은 것이 화제 및 논란이 된 사건. 당사자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라며[2]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처벌 근거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 이 두가지를 근거로 징계받았다.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의 경우, 처음부터 품위유지의무로 징계한것이 아니라 일단 구두경고를 주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자 그 두가지를 묶어서 징계한 것. 두가지 의무 모두 위반시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뉴스 기사 등에서 '''문신했다고 처벌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으며''', 이 경우도 문신했다는 사실 자체로 징계된것은 아니다.

3. 논란


이 공무원은 '''존재하는 규정을 어겼기에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잘못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을 알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1차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해당 공무원의 행동은[3] 공무원으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옹호론자들의 경우, 위 각주에서 나왔듯이 '''음주운전, 상습적 도박 행위 등의 범죄 행위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정도'''의 처벌인 감봉 3개월이라는 큰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과 '문신이 심했다면, 어느 선까지 심했느냐?' 즉 모호한 규정을 비판한다.
일단 음주운전이나 도박 행위로 받은 징계와 비교해보면, 문신때문에 3개월 감봉은 너무한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나 도박이면 상식적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나 경징계를 받았던 그간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이번 경징계가 특별히 과하다 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도 문신을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에 문신을 하며 그런 경우는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문신을 한것은 품위유지의무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문신 자체를 금지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4] 반면 이번 사건의 공무원은 '''문신과 피어싱을 얼굴에''' 달고 있다.[5]
또한 문신의 수준이 모호한 기준 문제를 들먹일 정도로 애매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공직이 아닌 사회에서조차 문신이나 피어싱에 관대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취업이 어려운 수준이다. 아무리 주관적인 영역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기에 그런 주관적인 영역이 모여 만들어진 다수의 보편적 기준은 더더욱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이 보편적 기준이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명시적인 합의, 즉 상식과 규정으로 귀결된다.

4. 기타


해당 공무원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중이다. 출처1 출처2 채널
징계기간이 만료된 5월부로 본인 스스로 공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5. 유사 사례


프랑스 초등학교 교사 실뱅은 눈 흰자까지 검게 새기고 온몸에 문신을 해서 학생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학부모들 중 일부는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교단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산부 및 노약자 클릭 주의

6. 관련 문서


[1] 감봉 3개월의 경우 음주운전, 성비위와 비슷한 수위이며, 감봉 3개월은 대부분 비연고지로 전출 및 '''승진 1년 제한''' 역시 포함된다.[2] 공무원은 엄연한 공인이며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본인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3] 찐공 유튜브 채널 개설 당시인 2019년 11월 22일 영상과 2020년 2월 뉴스 보도 인터뷰를 비교할 경우, 한쪽 볼에 피어싱이 추가된 것과 눈 주위 문신이 추가되는 등 더욱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4] 다만 직업군인과 경찰의 경우는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5] 절대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문신의 특성상 특히나 문신에서의 안면부는 목보다도 더한 하드코어한 부위중 하나인데 눈 아래에 번개모양의 문신이 있고 코와 볼, 입술에 피어싱이 가득하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은 지 오래며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