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석
1. 개요
대중교통에서 노령과 질병, 장애[1] , 임신, 영/유아동반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 기존에는 '노약자석'이라 지칭했으나, '노'''약'''자석'이 아니라 ''''노'''인석'이라는 비판을 받아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는 추세다.[2] 비슷한 개념의 좌석을 일본에서는 우선석(優先席)이라 부르고 대만에서는 박애좌(博愛座)라고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priority seating'혹은 'reserved seating'이라고 한다.[3]
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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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각종 장애를 앓고 있는 자.[4]
- 아동 및 노인: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 일시적 교통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동반한 자, 환자 및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 기타: 이 밖에 사정상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5]
버스의 교통약자 우선석(Priority seating)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속한다. 따라서 강제성은 매우 미약하며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보통 위치는 전동차의 경우 한 차 내의 맨 앞과 뒤(즉 차 간 통로 옆에) 3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총 1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6] 버스는 타서 바로 앉기 쉽게 하기 위해 주로 혼자 앉는 앞 쪽에 배치되어 있다.[7][8] 이런 교통약자석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버스, 전동차에 존재한다.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전동차에도 비슷한 개념의 좌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어째서인지 요즘엔 소수의 교통약자들에 한하는 양보의 개념은 사라지고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젊은 놈들이 응당 비켜줘야 한다''' 비슷하게 변질되었다. 교통약자석에 앉아야 하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20대 개새끼론''' 강연 또는 폭행을 당할수도 있다. 이는 틀딱충 문서를 참조.
위의 사례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 '''약'''자들에게 가해질 경우,[9] 당사자는 매우 서러운 감정과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그 목적상 교통약자석은 겉으로 이상이 없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10]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틀딱충 행패노인들의 타겟이 되곤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교통약자석이 아니면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무엇이 답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11] 배려는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대중교통을 제 돈 내고 타는 사람에게 도덕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자유이다.
의외로 노약자석을 노약'''좌'''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이하는 모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좌석에 얽힌 좋지 못한 기억들.
- 할머니가 타시길래 양보하려고 자리를 내놨더니 가까이 있던 아줌마나 아저씨가 대뜸 앉는 경우.
- 정말 졸려서 반쯤 졸고 있었는데 자리 비키라고 큰소리치거나 뒤통수 얻어맞은 경우.
- 앉아있는데 대뜸 짐을 들이밀며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비키라는 무언의 압박).
- 아줌마, 아저씨한테 자리 양보했더니 정작 노인이 와도 자리 양보 안 하는 경우.
- 양보받을 나이도 아닌데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 안 한다고 버스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경우.[12][13] .
- 앉기도 전에 원거리에서 정교한 솜씨로 가방을 날려 자리확보 하는 경우. 여기에서 노약자석이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앉는 좌석이라는 말이 나왔다.
- 술 먹고 타서 젊은이들의 이기심을 고래고래 설교하는 경우(정말 민폐다.).
- 좌석 앞에 서서 몸이 쑤신다느니 아프다느니 다 들리게 중얼거리는 사람(의도가 뻔하다.).
- 대놓고 비키라고 툭툭 치는 경우.
- 뒤에 자리가 뻔히 있는데 앞좌석에 앉아 조는 걸 깨워서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14]
- 술에 거하게 취한 아저씨가 대놓고 교통약자석 자리 3개나 차지하고 앉아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다리를 쩍벌리고 있다던가 드러누워 있다던가.)
- 대전의 한 버스에서 교통약자석 피해서 앉아서 있었는데 아줌마가 타더니 잘못 봤는지 교통약자석에 앉아놓고 왜 자리양보 안하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비켜주니까 하는 말 "XX에서는 다 비켜주는데 말이야..."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15] 에 딱 봐도 지쳐있는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한 여자가 시비를 걸어 폭행[16] 까지 가서 결국 경찰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갔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신고자에게 알려졌다.
- 임신 초기[17] 의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 젊은 것이 앉아있다고 대뜸 욕을 먹은 사례. 임신 초기의 여성은 개인차가 있지만 심한 어지럼증과 체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임신이 아닌 여성이 서 있는데 아기 가진 새댁이구먼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거나.
- 그리고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태가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임신이 아닌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판을 스스로 깨달았지만, 자리에 도로 앉기엔 뻘쭘해서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빈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앉은 경우이다. 이 경우, 아까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은 왠지 자기 자리를 뺏긴 것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빈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왜 임산부가 앉을 자리에 네가 앉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한다. 이에 승객들의 시선은 임산부로 오해받은 여성쪽으로 쏠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또 다른 승객이 그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다가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기도 한다. 즉, 오해를 한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여성이 임산부라고 많은 승객 앞에 알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오해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 콩나물 시루마냥 만원인 버스라서 이동은커녕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데다가 아파서 앉아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경우
- 버스를 제외하면 도시철도인 경우 교통약자석 자체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 간혹 교통약자석에 앉아 교통약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다.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있고 정말 어지럽거나 힘들어서 그런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양보해달라는 노인들을 무작정 틀딱충로 몰아세워선 안된다. 노인이 전동차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가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영 앉으라면서 양보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노인들이 지나갈 때에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나 바로 앉도록 유도하자. 다른 사람들도 눈치는 있어서 노인들이 서있으면 웬만하면 안 앉으려고 한다.
2.1. 경로석
한국 등 동아시아 권역에서 쓰이는 단어. 아무래도 유교의 영향이 큰지라 노인공경사상의 일종으로 만들어졌고, 쓰이는 단어이다. 현재는 노약자석에 밀려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간혹 나이드신 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
박카스에서 찍은 광고. 다리가 부러져서 서있기 힘든데도 빈 교통약자석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는다. 이 광고가 교통약자석이 '''노인석'''이라는 인식이 젊은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교통약자석이 '''노인석'''이라는 사회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노약자석에 약은 장식이 아니다. 명백히 다리가 아픈데도 노약자석이라고 앉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된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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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에 관한 공익광고 중 하나. 지하철의 경로석(교통약자석) 소재를 이용하여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수를 통해 저출산문제의 현실을 다뤘다. 광고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어린이는 노약자석에 앉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노인과 같이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들 간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60대의 젊은 노인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2.2. 휠체어 스페이스
전동차나 저상버스 등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휠체어를 거치해 둘 수 있는 공간, 좌석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둔 다음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해 둔다. 이 자리에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기구를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 등 다른 물건을 거치할 수 없다.[18]
2.3. 임산부 배려석
3. 교통약자석은 필요한가?
당분간은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많은 진동이 있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다.[19] 그렇기에 신체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에게 교통약자석은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 대중교통에서는 교통약자석을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한국에서 철도는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20] 한국 철도의 교통약자석은 뒤의 전용석. 버스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돼서 배려석에 가깝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추세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상 노령이 되어도 많은 짐을 들고 차에 타는 등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매우 높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물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이 노인이기에, 집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삶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외출을 해야하고 교통시설의 이용이 많아진다. 장애인이나 기타 교통약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교통약자석이 너무 많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마다 다르지만 좌석의 40%가 교통약자석으로 배치되었고, 지하철도 30%이상이 교통약자석인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약자는 일반석에 앉는데 제한이 없는데, 반대로 비교통약자들은 교통약자석에 앉는데 제약이 많아. 만원전철에서도 30%나 되는 교통약자석은 텅텅비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편 입석승차가 금지되는 경우(광역급행버스 등)는 교통약자석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애당초 좌석 정원 초과해서 승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통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
4. 외국의 사례
4.1. 프랑스
2010년도 기사링크를 참조하면 프랑스 파리 지하철의 경우 보호석 상단에 큼지막하게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순서를 명시해 놓았다.
이렇게 4개의 순서로 앉을 권리가 주어진다.
4.2. 미국과 싱가포르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교통약자석에서 양보를 안하면 벌금을 물린다. 덕분에 경찰과 충돌하는 사례도 많다.
4.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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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교통약자석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 몸이 불편하거나 다친 사람,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임산부 등이 앉을 수 있다. 다만 한국처럼 비워두어야 한다는 인식은 없으며, 실제로 평상시에도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일반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쪽의 경우 평소엔 자유롭게 앉아 있다가 교통약자가 보이면 양보해주는 방식.
4.4.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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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BTS에서 교통약자석을 시행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 어린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 임산부, 그리고 특이하게도 승려 또한 앉을 수 있다. 물론 전통 승려 복장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특정 종교인에게 교통약자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해외토픽으로 다룬 바 있다.
4.5. 북한
노약자석 대신 `교원 좌석`, `영예 군인[21] 좌석`, `노병[22] 좌석` 등 정치적 우대석이 있다.#
5. 기타
- 서울 지하철 5~8호선, 그리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많은 전철 노선들이 가운데 1열 7좌석을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놓았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은 좌석의 무늬가 보라색이 아니라 노란색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창쪽에 노약자/임산부/장애인 아이콘 3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 물론 양쪽 끝에 있는 3좌석들과는 달리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7좌석 중 양쪽 끝이 바로 상술한 임산부 배려석이다.
- 신과함께에 의하면 저승행 열차는 모든 좌석이 교통약자석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나이 대부분이 80대이기 때문이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젊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는 교통약자석을 두는 의미가 없다.
[1] 국가유공상이자, 5.18유공상이자 포함.[2] '노인이면 약자냐!'하는 일부 노인 사회의 비판도 있었다. 노인 단체에서 실버를 꺼리는것과 비슷한 맥락.[3]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우선석'으로, 실제 의미는 '배려석'에 가깝다. 교통약자가 타면 비켜주고, 일반인은 엥간해서는 앉지 않는 말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인것. 후자는 직역하면 '지정석'이지만 실의미는 '전용석'에 가까워 '''일반인은 앉지 않는''' 말그대로 교통약자의 전용 자리이다.[4] 즉,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착석할 수 있다.[5] 예를 들어 당일 헌혈을 했다거나, 하이힐 굽이 부러져버려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에 해당된다.[6] 부산 도시철도 1호선같은 3도어 열차(3비차)인 경우 4개씩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경전철인 부산 도시철도 4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한 차에 8개 정도 설치되어있는 등 노선별로 조금씩 다르다.[7]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훨씬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한 경우도 있다.[8] 버스 맨 앞자리는 앞바퀴로 인해 좌석이 높다. 때문에 맨 앞자리는 보통 교통약자석이 아니지만 버스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고 앉기바람. 근데 버스 맨 앞자리는 교통약자가 타기에는 구조가 힘들어서 논란이 있다.[9]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발목을 삐었거나 하는 등등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질병의 경우.[10] 사실 서있는 데 무리가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앉은 것은데, 앉은 상태에서 이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11] 현재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만약 보기에도 안쓰러워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께서 앞에 서 계실 경우 양보하는 편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일반석에서 노인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12] 이 경우 운전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승무원께서 부탁하기도 한다.[13] 일부러 다리아픈 척을 하면서 노약자보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개념출타한 사람도 있다[14] 노인네들 특성상 내리기 쉬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일반인들 보면 일부러 앞쪽에 앉으려고 꼼수부리는 경우도 있다. 앞쪽에 서있으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니 뒤쪽에 자리가 있으면 눈치보지 말고 그냥 가서 앉자. 그게 모두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15] 후술하듯 교통약자석의 일종.[16] 여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17] 배가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 않은 경우.[18] 사실 무거운 짐 등을 여기에 보관해도 되지만 장애인 단체의 민원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는 선두차의 운전실 뒷 벽면에만 거치를 허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19] 교통약자석과는 좀 다른 논의지만, 한국의 실태상 운전기사들이 천천히 승객들이 상차, 하차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21] 상이군인[22] 6·25 전쟁 참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