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 求刑
1.1. 개요
1.2. 선고와의 차이
1.3. 예시
2. 舊型
3. 球形
4. 矩形


1. 求刑



1.1. 개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1]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이다.[2]
대개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얼마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백지구형'이 있다. 백지구형이란 검사가 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형을 정해달라는 뜻으로, 재심사건이나 재정신청 사건에서 종종 일어난다.[3] 백지구형보다 더 드물게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기는 하지만, '무죄 구형'이 있다. 무죄 증거가 명백히 밝혀진 재심사건에서 정책적으로 반성적 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경우나,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재심사건이나 재정신청 사건에서는 보통 백지구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서 무죄 구형을 하는 것조차 매우 드물다. 이를 실제 구형한 대표적인 인물로 임은정 검사가 있다.
의외지만 '구형'은 법령에 있는 표현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국 그러한 검찰측 의견의 결론이 바로 판결의 주문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이냐이므로, 구형이 그러한 의견진술의 핵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지간한 사건은 구형과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이 동의어나 다름 없다.
다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형에 그치지 않고 상세한 논고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예 논고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한다. 실제 논고문의 예[4]

1.2. 선고와의 차이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5] 검사는 벌을 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으며 선고는 일반적으로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 판결 형량과 구형량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구형량보다 낮아진다. 애초에 이를 감안하고 검사측도 구형 자체를 높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법원이 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는데[6], 위에 서술했다시피 원칙적으로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경우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크거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죄 부분 없이 형량만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7]
세간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선고보다는 구형이 더 매스컴을 잘 타고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공판 자체가 매우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 쯤 가게 되면 관심이 대부분 식기 때문이다. 1심 구형 정도는 아직 관심이 완전히 식기 전에 발표가 되니 구형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구분하지 못해서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아주 많다. 특히 정치인이나 흉악 범죄자의 재판의 경우, 검사가 "AA 전 의원 징역 X년 구형" 이런 류의 기사가 뜨면 그러면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진 줄 알고 '''콩밥 확정 경축''' 등의 댓글을 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지만, '''구형과 선고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알아도 어차피 선고 때는 구형보다 적게 준다면서 판사를 미리 욕하는 댓글도 종종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구형 자체를 높게 부르기 때문에''' 선고된 형량이 원래 줘야하는 형량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구형과의 작별'

1.3. 예시


판사: 검찰 측, 의견진술하시죠.
검사: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
(그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판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舊型


오래된 모양이나 형식. 반댓말은 신형(新型)
보통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되기 이전의 것을 의미한다.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형태나 형식의 변화가 없이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9]

3. 球形


공 모양, 구(球)를 뜻한다. 수학에서 '구형'이라고 하면 보통 球形을 가리킨다.

4. 矩形


(모날 구)를 쓰는 矩形은 직사각형을 뜻한다. 한중일에서 모두 쓰이긴 하나 사용 빈도가 낮다. 구형파(矩形波) 정도의 용례가 있다.

[1]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2] 판결을 구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청구취지를 연상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 내에서 판결하지 않으면 위법(처분권주의 위반)인 것과 달리, 후술하듯이 형사소송의 구형은 그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3] 재정신청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건이므로, 비록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공소유지를 한다는 취지에서 백지구형을 하곤 한다. 다만 검찰이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의견을 바꾸었다면 재정신청 사건임에도 실제로 구형을 하기도 한다.[4] 2016고합1202·2017고합184 재판에서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논고문이다.[5] 특이하게도 이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는 징역만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에다 벌금까지 병과해 버린 사안이다.[6] 다만,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양형 참작사유도 없으면 그냥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검사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즉, 그 경우에는 피고인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8] 10년 이상 구형하는 경우 논고문 형태로 제출하는 편이다.[9] 예시: 구형 기종, 구형 소프트웨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