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비상조치법
國家再建非常措置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전문
1. 개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와 권한의 형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6일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이다. 이후 군정 기간 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다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실효하였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장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가 해산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국무원과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형식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 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령'''으로 제정된 이 법은 그 형식상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명령에 더 가깝지만, 이 법의 내용이 헌법과 충돌할 경우 이 법을 따른다고 스스로 규정한 것을 보면 그 효력은 현실적으로 헌법을 능가하였다.
이 법은 약간 특이한게도 처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이후로 실효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으로만 개정되었다.
2. 내용
1962년 10월 8일에 마지막으로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바탕으로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치와 지위 근거이다. 제2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
즉 헌법에 규정된 구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행한다는 내용. 이 조항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권을 장악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조항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15만이상의 시의 장을 임명을 하러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개정 조항도 들어가 있다.
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참고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3. 기타
- 처음 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았다.
- 이 법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정권, 입법권을 장악하였고 혁명재판을 통해 사실상 사법권도 장악하였다.
-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출범으로 효력이 상실된 이후 현재까지 40년 넘게 껍데기만 남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