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신고
1. 개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로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 조건을 채우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하여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2. 상세
-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녀
-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배우자
- 해외로 입양된 자[1]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2]
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남성은 22세 이전까지 또는 전역 후 2년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여성은 국적선택 의무기간인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3]
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성인'''은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4]
국적보유신고를 한 남녀 모두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5]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 하지 않은 자는 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대한민국 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관련 문서
[1] 해당 경우에는 사실상 나이, 국적보유신고 여부, 군복무 여부 등과 상관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2] 혼인 외 출생자, 친자검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자녀,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해당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등.[3] 22세 이전까지 국적선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1년 동안 국적선택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어찌보면 여자는 만 22세 이후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은 할 수 없지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는 셈이다.[4] 다만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므로 병역의무가 생긴다.[5] 미성년자일 때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났으며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