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國籍回復. reinstatement.
귀화가 아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국적회복은 원래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을 했다가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와는 취득과정과 조건이 다르다. 담당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귀화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고서도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1. 개요
귀화가 아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국적회복은 원래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을 했다가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와는 취득과정과 조건이 다르다. 담당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귀화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고서도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2. 통계
출처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3.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3.1. 한국
4. 국적회복이 없는 나라
- 미국
미국 국적은 한 번 포기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외국인처럼 귀화절차를 거쳐야된다.
그리고 국적포기 이유가 세금(납세)이라면 국적재취득은 물론 미국입국조차 금지된다.
그리고 국적포기 이유가 세금(납세)이라면 국적재취득은 물론 미국입국조차 금지된다.
5. 그 외
- 중국
6. 관련 문서
[1] 원래 일본인이고 혼인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이승만 정부에서 한국 국적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일본으로 귀화(?)했다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적회복 제도가 없었으므로 정확하게는 국적 취득에 더 가깝다. [2] 아버지 우범선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나(어머니는 일본인), 해방 이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3] 아르헨티나로 이민가면서 귀화했으나, 2000년대 한국으로 돌아와 축구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국적회복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한국, 아르헨티나의 후천적 복수국적이 되었다.[4]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 되었다.[5]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2012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 처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여러번 반복하여 무국적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번 국적회복을 거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기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구잘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혼란이나 문제점들이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언급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