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1. 개요
2. 방법
3. 한국법상 귀화
3.1. 귀화 요건
3.1.1. 일반귀화 요건
3.1.2. 간이귀화 요건
3.1.3. 특별귀화 요건
3.2.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4. 기타
5. 귀화한 유명인
5.1. 외국 → 한국[1]
5.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5.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2. 한국 → 외국
5.3. 외국 → 외국
6. 귀화한 캐릭터
7. 기타


1. 개요


歸化 / Naturalization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사람이 되는 일.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과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귀화는 영주권과는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이 OO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재OO 한국인'인 것이고, 귀화를 한다면 '한국계 OO인'인 것이다.

2. 방법


세부적인 요건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현지인과 결혼 후 3~6년 이상 거주하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5년~9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서유럽 각국 같은 서방권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뒤 각국 국적, 시민권 법에 따라 3~9년 동안 해당국가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귀화자체의 요건은 단순히 거주만 하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인 영주권의 취득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저급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재만을 선별하며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2] 또한, 허가권자가 해당 국가 법무부의 장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법무부장관, 일본법무성의 법무대신이다. 덤으로 영주권도 법무부의 장이 허가권자인 것은 마찬가지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그 나라의 군대에 입대, 복무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프랑스외인부대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MAVNI 제도를 시행했지만 2016년에 중단되었다.
저급인력일지라도 외국에 와서 고생할 정도면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의 필수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어지간한 노력과 의지 없이는 힘들다.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 위장이민 러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대책마련을 많이 한 결과물이다. 택시기사가 전부 인도인이라든가 한국인은 슈퍼/세탁소만 한다는 식의 패러디 아닌 패러디로 등장한다.
한국인의 경우 21세기 들어 타국으로의 이민 자체도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에서 알수 있듯이 1976년의 46,533명에서 2011년 753명으로 떨어진 만큼 예전보다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민 통계는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재외공관의 현지 이주 신고자를 합한 숫자로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현지 이주 신고자수 역시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으므로 두 통계를 합친 이민 숫자 자체도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비례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위장이민은 그중에서도 극소수로 거의 없으며, 제3국사람이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물론 이 숫자도 전자여권으로 바뀐 후에는 많은 편도 아니다.) 상당히 지난 예전일, 과거형이므로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인의 슈퍼/세탁소는 예전 이탈리아인과 마피아를 엮던 식의 고정관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위기로 인해 대규모 이민 유치를 고려하는데, 고급 인력만으로는 적어도 2050년까지 수백만에 이르는 이민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2050년까지 수백만이 허황되게 들릴수도 있으나 2014년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명을 돌파했으며 2030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은 하층 노동 계급에 대거 편입될 위장 이민자들을 방치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이것도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잠재력을 평가하는 한편, 유망주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지만 산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베테랑 기술자 및 3D업종 종사자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어디까지나 선진국들의 이야기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귀화가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며 심지어 그냥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시민 자격을 주기도 한다. 미국도 퓨마가 대마빨고 보안관이 총질하던 시절에는 이랬다. 브라질은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이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천 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자격으로 정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국적을 준다.
한국인의 경우 일단 귀화하면 호적이 말소되며, 국적이 박탈된다. 다른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해당 개인의 국적취득 여부를 일일이 통지하지 않으니 조용히 입다물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다가 출입국시 여권 사용을 실수하는 바람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 남성, 특히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2,3세의 경우가 그나마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많은 편이다.
한국은 과거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할 때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 언어 습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영주 자격 취득시에 언어능력 입증이 필수 내지는 입증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에 투자 가능한 자산규모가 대략 5~10억 정도 있다면 훨씬 간편하게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말이 퍼져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결혼 이주자들에게 한국식으로 개명을 요구하고 있긴 하나, 사실 한글 이름이면 상관없다.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는 원래 이름, 즉 외국식 이름을 발음에 따라 한글로 하도록 되어있다. 즉 외국 문자로 쓸 수 없다. 김마리아나 이쥥런 같은 이름도 이렇게 한글로 쓰여있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경우, 한자를 쓸 수 없다. 즉, 본명이 '타나카 유이'(田中 結衣)인 일본인의 경우 현지 발음을 따서 한글로만 '타나카 유이'로 호적에 오른다. 반대로 한자를 넣으려면 차후에 한국어 이름에 한해 개명을 해야 하며 개명을 하더라도 중국식이나 일본식(훈독, 일본 한자음)으로 한자를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저 사람이 곧이곧대로 자기 이름에 한자를 쓰겠다고 한다면 원래 성씨와 이름이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한국 한자음으로 '전중 결의'라고 읽고 써야 하는 것이다.[3]
한편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본토에서 쓰던 한자 이름을 한국식으로 읽은 것 그대로 한국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지역별로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한자음도 일종의 방언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듯하다. 물론 한자 없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 또 성씨만 한국어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결혼이주한 한자문화권 국가의 남성과 그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성씨를 한국 한자음이 아닌 현지 발음으로 쓰도록 강제하고 있음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4]. 이는 대법원 스스로 제정한 인명용 한자의 한자음 채용 원칙과도 모순된다.
단 한국에서는 이름을 5음절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성은 2글자까지 가능하다. 성을 만들 때 하일의 예처럼 본관은 알아서 따로 정해야 하고, 등록 시 성과 이름을 합쳐 6자까지 가능. 때문에 귀화하는 사람들은 편의상 따로 한국식 이름을 만들거나,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경우이고 일상생활에서 본명을 쓰는 것은 자기 자유. 당장 이다도시로버트 할리만 봐도...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다도시도 귀화 뒤 '서혜나'라는 한국명이 있다. 하지만 어디서나 원래 이름인 이다도시로 통하기 때문에 묻혔다. 본명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참과는 정반대 사례이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귀화 시 일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성씨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어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상용한자와 인명한자로 등록된 한자를 이용해서 개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최(崔)씨 등의 경우는 등록된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식의 성을 사용하면 취업이나 생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식 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귀화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일본 성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 몰라서 접수를 반려하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시민권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시민권 취득을 하지 않을 때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그나라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이다. 귀화인의 모국 입장에선 일단 외국인이 된것이므로 고향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모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여권만 들고가면 된다. 또한 재외동포 취급을 하므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5] 그리고 외모가 외국티가 나는 사람은 귀화를 해도 별로 같은 나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귀화 후에도 외국인 취급 받는 하일이라든가. 다만 이 부분은 대규모로 외국인이 유입되는 민족 국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동포 출신이라거나 스포츠 선수라면 구단 권유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귀화하면 까인다. 특히 병역회피의 경우에는 얄짤없다. 까임방지권도 이런건 제대로 커버해 주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귀화한 유명인 이름)는 월드컵/올림픽 때 어떤 나라를 응원할까요?"라는 귀화인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질문이 심심하면 올라온다. 이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대만이나 일본도 속인주의 전통이 강한 터라 국적을 바꾸는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재일 한국인 가운데 영주권을 지닌 40만 명 이상이 3세대, 4세대까지 내려오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화교들도 3세대가 되도록 2만 명 가량이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중국은 건국되면서 소속된 여러 민족들에게 속지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다소 덜하다. 중국의 소수민족에는 러시아인들의 후손도 있다.
참고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의 경우 신체 등급에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인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 근로자로만 소집한다. 단 이러한 혜택은 1대에 한하며 자손부터는 인종과 상관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귀화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귀화가 불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며 외국인이었던 부모가 귀화(국적회복 포함)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함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반취득'''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국적 취득 후 성인이 되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제2국민역 편입. 병역 의무는 언제까지나 귀화를 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된다.[6] 안산시에서 태어난 콩고민주공화국계 한국인 육상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가 이런 사례.
2013년에 네팔 출신 티베트인 남성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 남성이 명동에서 식당[7]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명동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서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품행 미단정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이 남성은 2014년 7월 22일에 국적법의 "품행 단정" 항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귀화 허가의 판단을 행정청에 맡기는 것 또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귀화 신청인을 내국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적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 기사 참조.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범죄자이므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범죄자는 귀화를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준다.
2014년 10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애국가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귀화 불가 판정을 받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이 평가 방법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애국가는 공식적인 귀화 면접 시험의 일부로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중국이나 대만은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가 불가능하다. 이들 나라에도 귀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는 자들 즉, 화교(화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대만의 경우 대만에 엄청난 공헌을 한 외국인이 귀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롭다. 귀화에 성공하면 뉴스에 날 정도(...) 그런데 중국은 최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눈이 돌아가(...) 중국 슈퍼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수 외국인선수중 FIFA 귀화 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법까지 깨가면서 중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귀화시키고 있다. 어느 스포츠 언론에서는 "중국이 언제부터 단일민족국가였냐?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민족국가고 라틴계도 중국인이 될수있다."는 말을 해가며 귀화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

3. 한국법상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한편,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후술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국적법 제4조 제2항).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같은 조 제3항), 국적의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8조 제2항).
귀화허가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국적법 제4조 제3항), 수반취득의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그러하다(국적법 제8조 제4항).

3.1. 귀화 요건


2018년 12월 20일부터 모든 귀화자는 법무부장관(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게 되며, 국민선서를 무사히 마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국적증서를 받게 된다. 이런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한국 귀화자가 많아지자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목적은 새로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범 행사를 열었는데, 국적증서 수여식의 효과가 매우 컸는지 수여식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즉석에서 만세삼창을 했다고 한다.
국민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1.1.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적법 제5조).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8]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3.1.2. 간이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또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은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즉, 이 경우에는 일반귀화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 귀화자가 귀화자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듯하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호, 제4호).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잔여기간을 채운 자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기간을 채운 자

3.1.3. 특별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거주기간, 성년 또는 생계유지능력(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7조 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2항).
귀화 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하든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은 국적법 문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로 표시한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

4. 기타


  •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체포된 해적들이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범죄자의 귀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해적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한국에는 난민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범죄자는 난민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것은 그들이 출소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비록 귀화할 경우 그 나라의 "자국민"이 되긴 하나, 몇몇 나라의 경우 원자국민과 차별을 감수하기는 해야 한다. 특히 참정권에서 제한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귀화자들에게는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피선거권, 특히 정부통령 및 내각수상 피선거권 같은 최고위직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인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는 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9]. 반면, 한국은 이를 적용받지는 않으며, 필리핀인이었다가 귀화한 이자스민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지명에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일본의 국회의원[10]이 될 수 있으면 총리자리에도 이론상 올라갈 수 있다.
  • 2003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호사카 유지 교수 에 따르면 귀화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한다. 일본 천황에 귀속하다라는 뜻이고, 한국에서는 국적을 바꿨다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일본식 해석이라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서기의 '귀화인'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의 귀화의 뜻은 (천황이 아니라)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됨."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의 어진 정치에 귀화하여..."식의 표현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연간 10,000명대를 유지중이며, 국적회복을 포함하면 연간 국적취득자는 대체로 12,000 ~ 1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
    •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중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위의 페이지에서 통계를 보면 2018년의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 22,153명중 11,556명만 통과되었다고 한다.

5. 귀화한 유명인


  • 외국 → 한국의 경우 (원래 국적) 또는 (원래 이름, 국적).
  • 한국 → 외국의 경우 (원래 이름, 귀화한 국가)
  • 그 외의 경우 (원래 이름, 원래 국적 → 귀화한 국적)

5.1. 외국 → 한국[11]



5.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석탈해 (다파나국[12])
- 경주 석씨의 시조
- 아유타국, 김해 허씨는 허황옥의 두 아들이 시조
  • 설장수[13] (위구르)
- 경주 설씨의 시조
- 사성 김해 김씨의 시조
- 두릉 두씨의 시조
  • 박연 (네덜란드)
  • 마순상[14] (명나라)
- 상곡 마씨의 시조
- 원주 변씨의 시조
- 영양 천씨의 중시조
- 리 왕조 권력 투쟁에서 패하여 고려로 망명[15], 정선 이씨의 시조
- 리 왕조 멸망 후. 배 타고 고려로 이주, 화산 이씨의 시조
- 송나라출신으로 고려로 귀화하여 삼중태광태사로 임명됨, 안성 이씨의 시조
- 청해 이씨의 시조
  • 인후 (원나라)[16]
- 연안 인씨의 시조
- 덕수 장씨의 시조
  • 진영소 (명나라)[17]
- 광동 진씨의 시조

5.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귀화 선수를 다룬 문서로.
  • 길로연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미국)
- 아일랜드계 미국인 예수회 수도사제로, 서강대학교 초대 학장.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최초인 귀화 외국인 1호.
-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막돼먹은 영애씨의 스잘 역할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 때 한국으로 입양되었으며 2016년 귀화.
- 인도네시아 출신 방송인이자 유튜버
  • 김창원 (부징고 도나티엔, 부룬디)
- 부룬디 난민 출신으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하프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 방한했다가 고국에서 내전 상황이 악화돼 귀국하지 못했다. 이후 창원시에 정착해 귀화.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백인이며 2011년 당시 열악했던 의료 사정 때문에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어 의료 사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왔다가 그냥 눌러 앉았다고 한다. 이후 김해시에 정착 후 귀화.
  •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 뒤퐁, 프랑스)
  • 라리사(배우) (러시아)
  • 민병갈 (칼 페리스 밀러, 미국)
- 천리포수목원을 조성한 주한미군 출신 인물.
- 2012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안에서 미국 국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5.2. 한국 → 외국


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귀화 선수 문서로.

5.3. 외국 → 외국


- 일본 국회 최초의 유럽 출신 국회의원.
-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다. 오다 노부나가 사후 인도로 추방되었다.
- 1933년 나치 정권이 수립되자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23]
- 첫번째 국적변경은 독립에 의한 국적변경이므로 엄밀히 말해 '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적변경이므로 여기다 기재. 그리고 난치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 전액 제공을 조건으로 독일로 귀화. 이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다시 우즈벡 국가대표로 복귀해 은메달을 획득.
- 세금 때문에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귀화. 당초 벨기에로 망명하려 했지만 프랑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망명은 허가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러시아로 귀화한 것.
- 1994년에 스위스로 이주, 19년 후에 아예 국적을 바꿨다.

6. 귀화한 캐릭터



7. 기타


본래 그 지역의 자생종이 아닌데 인간의 활동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자생하는 생물들을 '귀화종'이라고 한다. 식물이라면 '귀화 식물', 동물은 '귀화 동물'이라고 칭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귀화종들로는 코스모스, 클로버, 황소개구리, 큰입우럭 등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대다수도 귀화종이다.


[1] 원래 복수국적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2] 귀화하려면 5년 이상,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3] 물론 법적으로(각종 문서에 쓸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실생활에서는 '전중 결의'라 쓰고 '타나카 유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4] 성씨를 한국 한자음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삽질이다.[5] 한국은 재외동포 (F-4), 일본은 정주자(定住者)라는 비자가 있다.[6]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혈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7] 티베트 요리, 네팔 요리, 인도 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이라고 한다.[8]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9]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귀화인 뿐 아니라 미국인의 자녀라도 해외에서 태어나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미국인 중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과 오바마가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억지일 뿐, 실제로 오바마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대결했던 존 매케인 후보는 출생지가 미국 영토가 아닌 파나마이지만 아버지가 군인으로 파병되어있는 동안 태어났기에 예외로 인정되어 이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국제적으로 대사관과 군사기지 등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10] 입헌민주당에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이 있다.[11] 원래 복수국적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12] 기록이 애매해서 제주도, 일본, 캄차카 반도, 인도 등 다양한 설이 있다.[13]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역사 강사 설민석이다.[14] 명나라 장수 마귀의 증손자[15] 사실 원래는 고려로 갈 생각이 없었고 북송에 망명했는데 북송이 정강의 변으로 망해버려 고려로 도망쳤다(...)[16] 본명은 훌라타이(忽刺歹, ᠬᠤᠯᠠᠲᠠᠶ)로 당시 친분이 있던 고려의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에게 동의를 얻고 성을 빌려 인후(印侯)라 개명했다.[17] 명나라 장수 진린의 손자[18] 예명 마동석. 19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19] 2015년 12월 25일에 일본으로 귀화.[20] 남편도 호주로 귀화[21] 이란인이지만 이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이란으로의 입국금지가 된 상태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프랑스인이 되었다.[22] 스티브 유와 마찬가지로 자국에서의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바꾼 케이스다.[23] 사망 당시에는 스위스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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