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1]

[2]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1. 개요
2. 의무 복무 기간
3. 비판 및 문제점
4. 각종 오해와 통념들
5. 폐지된 병역제도
6. 역대 복무 기간[3]
6.1. 이승만 정부
6.2. 장면 내각
6.3. 박정희 정부
6.4. 최규하 정부
6.5.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6.6.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6.7. 참여 정부
6.8.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 병역특례 제도
7.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7.2. 현재 폐지된 병역특례 제도
8. 하위 문서 및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개요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image]
大韓民國의 兵役義務 / Conscription in South Korea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4][5]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일본한테 독립한지 얼마 안 되었고 당시 징병이라 하면 일본군에서 복무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바로 징병제를 시행하지 못 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6]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들만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현역병으로 강제 징병[7]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의무 복무 기간


'''구분'''
복무기간
'''현역'''

육군
1년 6개월[D]
해군
1년 8개월[E]
해병
1년 6개월[D]
공군
1년 9개월[8]
부사관
단기복무
4년[9]
사관
의무복무
아래 문단 참조
전환복무[10]
의무경찰
1년 6개월[D]
해양의무경찰
1년 8개월[E]
의무소방
'''보충역'''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11]
6개월[12]
산업기능요원
1년 11개월[13]
2년 10개월[14]
전문연구요원
3년[15]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3년[B]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3년
'''예비역'''
상근예비역
1년 6개월[16]
승선근무예비역
3년[17]
예비군
8년[18]
'''민방위'''
40세까지[19]

2.1. 장교


【 펼치기 / 접기 】
원래 장교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군사관(ROTC)의 경우는 2년 동안 후보생으로 복무한 것을 1년 동안 실제 군복무한 것으로 환산하고 2년에 초군반 4개월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계산하지 않아 실제로는 2년 4개월이 된다.
<육군>
  • 육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 차 전역 기회 부여)
  • 육군3사관학교: 임관 후 6년
  • 육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군 장학생: 임관 후 6년 4개월 ~ 7년 (임관제도 선택에 따라 다름)
  •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4개월
  • 육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육군 전문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단기간부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해군>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항공조종병과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해군 군 장학생: 임관 후 5~7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군 사관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해군 법무(행정)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해병대>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해병대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병대 군 장학생: 임관 후 6~7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해병대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병대 사관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해병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공군>
  • 공군사관학교: 임관 후 조종특기 15년 / 일반특기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공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공군 조종장학생: 임관 후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정보통신장학생: 임관 후 7년
  • 공군 군 장학생: 임관 후 7~9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3년 (조종특기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공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국방부>
  •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후 6년


2.2.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 의경 및 상근 2년, 해군, 해경 및 의방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20]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육군, 해병, 해군은 3개월, 공군은 4개월 씩[21] 줄어든 바가 있었다. 병역법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육•해•해병은 나머지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보충역 판정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다. 한편 2020년 3월 6일,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판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즉, 단축이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22]
육군 기준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 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되었다.[23]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각각 2~3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24]
2018년 12월 21일에는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절벽으로 2035년 전에 이미 정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의경전환복무[25]보충역[26],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전부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은 하다.
  • (연간 신병 소요 합계+민간 출신 간부 연간 소요) ÷ 2035년도 만 19세 남성 수[27] = (187,958+10,200) ÷ 208,064 = 95.24%.
  • 2019년 역종 별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 현역 판정 비율은 81.3%, 보충역은 13.5%로 도합 94.8%이다. 위 수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자원의 정상화가 촉구되어, 2019년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은 강화된 편이다. 즉 현역 판정률이 조금 낮아졌다.[28]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물론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대전환복무[29]산업기능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다만 이 연구는 현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를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약 11,000명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 부사관, 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 정도였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정원인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1)병역판정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30], 2)전환복무(현역)[31]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병역'과 '전역'을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여성 징병제 도입, 5)복무기간 연장 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32]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역 복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과 같이 한국군의 북진계획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7일 -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33]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출산은 점점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온갖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군에 입대시킨다는 소리가 된다.[34] 저출산 사회에서 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예 군축을 하든가 군복무를 더 심하게 부과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정부 정책은 둘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 12. 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35]
2020. 2. 17. 미래통합당은 군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범중도·보수 세력이 모여 창당한 미래통합당의 첫 공약이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36][37]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징병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38]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0. 8. 10.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기준 기본급은 2025년까지 963,000원으로 하사 1호봉의 절반까지 오를 예정이다. 2022년 676,000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금도 올해 42,000원에서 2025년까지 90,000~120,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상비군은 올해 말 555,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20. 10. 19.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8%고 반대는 35.4%였다.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8%였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하여는 41.6%가 200만원 미만을, 39.3%는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021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이 폐지된다. 그간 현역 입명 대상자에서 배제됐던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년 6개월)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39]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40][41]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42]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43]
2021.2. 해군 함정 등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 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44]

3. 비판 및 문제점






4. 각종 오해와 통념들


  • 군대의 선임들은 늘 후임들을 갈구고 괴롭힌다. 또는, 군대의 선임들은 모두 후임들에게 비누를 줍도록 시킨다.
    • 각종 군대 관련 오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오해를 참고할 것. 군대도 그냥 사회와 동일하게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다만, 군대에서는 나쁜 사람 하나가 짬이 높으면 20~30명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어 보이는 것 뿐이다. 비누 좀 주워줘 문서도 함께 참고할 것.
    • 다만 학군장교 선임이 같은 년도에 임관한 학사장교 후임에게 저지르는 짓거리는 90% 정도가 사실이다.
  • 간부들은 병사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병사들도 간부들을 싫어한다.
    •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문서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간부들과 병사들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두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병사들을 이해해주며 최소한의 선에서 돈 추가지급 및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심 많은 간부들도 많이 계신다.
    • 어차피 간부들도 대위중사까지는 대부분 의무복무자들이다. 자기들도 병사들과 같은 처지인 셈이다.
  • 배식용 건빵에는 정력감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아침발기가 안 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 허무맹랑한 도시전설이다. 군대에서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거의 사라지는 상병이나 병장들은 다시 발기가 회복될 수 있다.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건빵을 먹어보면 아무런 약효(?)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 또한 건빵의 배급이 소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기에, 진짜로 특수한 약 성분을 거기다 넣으려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며 손쓸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그 기록이 남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군용 건빵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 우리나라 군인들은 친미주의자에 반중주의자이다.
    • 군대의 성격상 그런 성향이 될 소지는 있다. 왜냐하면 '작계훈련' 자체가 주로 우방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가를 상대하는 전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독립군이 일본군에 호감을 갖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북한군과 중국군을 아군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군대의 구조상 이론적으로는 아군이 되기는 힘든 구조다. 중국군의 기본 전략은 미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 국군 내에도 은근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학파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한미 연합체제"를 역설하거나 정책부서 등에서 미국 유학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들의 친미 성향이라기보다는 미국에게 안보를 맡긴 채 복지부동하려는 구태의연한 경로의존성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적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아군으로 인식하며 중국도 미국처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식으로 전 세계 평화에 힘을 쓰는 중국 유학파들도 있다.
    • 다만, 가혹한 징병제에 대해 한국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 있다. 중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막아 가혹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만든 원흉이기 때문이다. 지금 모병제의 반대 명분이 북한의 존재인데, 중국이 없었으면 북한도 존재하지 않았다. 6.25시절 멸공통일 직전에 중국군이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미군과 한국군을 몰아내고, 심지어 1.4후퇴때 중국군에게 서울까지 빼앗긴 적이 있다. 트럼프가 한창 북폭을 언급하며 위협했을 때도, 한미연합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이 개입하겠다고 선포했었다. 단순히 미국은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라는 차이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아무리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대해준다 한들, 북한과 전쟁 나면 허접한 북한군보다는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한미연합군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중국이 일제 때 도와주지 않았냐고 하나 그 중국은 '자유중국'으로 불리던 중화민국(대만)이었다. 지금도 동일하다. 중국도 국공내전으로 둘로 갈라져 대만이 원래 중국정부였고, 6.25때도 한국군을 돕고 당시 UN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을 정식국가로 인정했던 '우방'이었다. 반면, 현재의 중국은 당시 반란군의 입장으로서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만을 국가로 인정했다. 한국의 유엔가입을 거부해왔던 상임이사국 소련과 중국 중, 그나마도 소련은 우호적으로 변하며 한국의 유엔가입에 찬성했으나, '분단의 원흉'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대하며 끝까지 태클을 걸고 훼방을 놓았다.
  • 소대장은 무조건 소위 또는 중위다.
    • 신교대 등, 중사상사소대장을 하는 부대도 찾아보면 제법 있다. 그리고 특전사 각 여단 시설대장은 대대장지휘관인데도 보직계급은 소위이다. 과거 나치 독일군의 경우 병장분대장, 중령대대장, 대령연대장인 것은 동일하나, 하사, 중사, 상사소대장을 하고 소위, 중위, 대위중대장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사단에서는 소위중대장을 한다.[45]
  • 장교들은 군대에서 군주 노릇을 하며 자기 할 일들까지 모두 병사들에게 떠넘기며 매우 편하게 지낸다.
    • 병사들이 장교들 일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장교들이 하는 일이 병사들이 하는 일보다도 훨씬 힘들다. 병사들을 지휘하며 무사고 전역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그리고 자신이 진급을 매우 매우 잘 해서 장군까지 가고 싶다면 이런 미친 짓은 엄두도 못 낸다. 특히 영관급 장교 이상부터는 능력과 실력보다는 대인관계처세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병사들을 괴롭힌 기록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진급은 물 건너 간다.
    • 이 짓을 하는 장교는 대부분이 단기복무하는 인원밖에 없다. 장기복무가 목표인 인원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 당직사령을 해 본 장교라면 저런 소리 못 한다. 당직사령은 다른 당직근무와는 다르게 근무 직후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이게 꽤나 토나오는 짓거리다. 발음 한 번 샜다고 갖은 욕을 들어먹는 업무이다.
    • 그리고 요즘 군대는 나름대로 좋아졌다. 군인권센터 같은 민간 시민단체까지 존재한다. 무려 4성 장군 박찬주가 공관병들에게 갑질한 게 들켜 강제로 옷 벗었다.[46]
  • 관심병사들(일등병, 이등병 시절)은 자기 밑으로 첫 맞후임이 들어오게 되면 그 후임을 열심히 갈구면서 자기도 군생활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똥군기를 잡으려고 든다.
    • 관심병사가 군대 부적응을 겪고 있다면, 대개 그렇지 않다. 후임병을 보면서 "나도 똑바로 못 하는데 뭘..." 이라고 생각하는 관심병사들은 선임들의 편견에 비해 더 많다. 똥군기 자체가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설령 군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역시 성격상 조곤조곤하게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혼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후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대부분 곧바로 포기하게 된다.
    • 이런 식의 고정관념은 군 부적응자를 일종의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 때문일 수 있다. 즉, 선임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임에 대한 권리(?)는 요구하면서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발상이 아니꼽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 관심병사들은 군대 부적응을 겪고 있다.
    • 여친과 막 헤어졌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었거나, 훈련/작업은 정말 잘 하는데 평소 못마땅하던 선임과 대판 싸웠거나[47] 하는 사람들도 관심병사가 된다. 물론 이들의 경우, 얼마간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관심병사에서 해제되기가 훨씬 쉬운 것은 사실. 군대 부적응을 비롯하여 운동권 출신이거나 정신병 관련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해제되기가 더욱 오래 걸리고 어렵다.
    • 일부 특수 보직의 경우 보직 특성 상 강제적으로 관심병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탄약병. 그리고 사단장 이상의 거물급을 면전에서 모시면 무조건 관심병사로 지정된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 높으신 분들이 항상 직접 목격하는 병력이기 때문이다.
  • 관심병사들은 군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내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뾰로통해진 채 주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 군 가혹행위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자기합리화. 이런 걸 보고 궁예질이라고 한다. 게다가 전형적인 의지드립, 노력드립으로 그럴싸하게 치장되어 있는 편견이다. 부적응 문제 자체는 거의 모든 병사들이 겪고 지나가는 기간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극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성격의 신병이라면 일 주일 이하의 단시간에 극복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의 신병이라면 적응에 무려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건 노력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마음가짐의 문제를 통해서 군 환경 적응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빨리 극복하고 덜 노력한 사람이 더 늦게 극복한다."고 싸잡아 말하기는 힘들다.
    • 부대에 따라서 똥군기와 각종 악습, 가혹행위, 보상심리가 만연해 있을 경우, 이건 이미 노력의 문제에서 한참 벗어난다. 여기서 개인이 해야 할 것은 이런 악습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비정상의 정상화" 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 혹시 이 단락을 읽고 있는 현역 군인이 있다면, 이렇게 해 보자. 똥씹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앉아 있는 관심병사에 대해서 "저놈이 사고치려고 저러는가 보다"라고 무작정 넘겨짚기보다는, 같이 경계근무나 불침번을 할 때나 단둘이 있을 때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군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물어보기라도 하자. 대화의 부재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오해를 낳는다. 이전에는 선임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 삐딱한 우월의식, 얄미운 무임승차 마인드처럼 보였던 모습이, 이후로는 자존감의 결핍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우울증의 전조증상 등의 "다운된 모습" 으로 새롭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많은 관심병사들은 "니까짓 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라고 생각한다.
  • 관심병사들은 사회에 나가면 범죄자, 노숙자 등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 군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막상 사회에 나갔더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문가로서 재능을 발휘하며 명성을 날리는 케이스는 의외로 드물지 않다.
  • 부사관은 장교보다도 멍청하고 허약하다. 게다가 범죄자들이 많다.
    • 완벽한 개소리. 당장 부모님이 주임원사(원사)이시고 자녀들이 일개 소대장(소위) 나부랭이라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따위 말은 못 한다. 비록 계급은 훨씬 낮을지 몰라도 30년 이상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라 짬밥이 매우 많아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젊은 장교들이 함부로 무시 못 한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라는 개드립을 치는 장교들은 지구상에서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선 상호존대가 원칙이다.
    • 그리고 범죄자들이 부사관을 했던 것은 병력이 매우 모자랐을법한 옛날 이야기. 요즘은 부사관들도 장교들과 동일하게 신원조사 철저히 다 하고 전과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다 본다.
    • 요즘같은 취업난에는 되려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부사관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법까지 바뀌었는데 예비역 대위 출신은 바로 중사로 임관하고 예비역 중위 출신은 하사를 1년만 달고 중사로 심사없이 올라간다.
    • 보직 때문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조종사는 전원 장교이고 정비사는 대부분 부사관인 공군에서 극단적인데,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므로 직속상관 외에는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일 뿐이다. 즉,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라 보면 된다.
  • "한 번 선임&후임은 영원한 선임&후임이다?"
    • 완벽한 헛소리. 입대하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군대에서나 선임&후임이지, 막상 제대하고 나서 사회로 가는 순간 선임&후임 구분이 완벽히 사라져버린다. 장교로 전역하든 부사관으로 전역하든 병사로 전역하든 그냥 똑같은 예비역이 될 뿐.[48]
    • 물론 예외적으로 부사관이나 해병대 출신 사병들은 선임&후임 관계를 따지긴 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수문화 자체가 군사정권의 잔재라 여겨 어지간히 상식이 있는 장병들은 기수를 따지지 않고 동등한 옛 전우로만 대한다. 옛날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같은 문민정권 시절은 예비역 장교들&예비역 부사관들은 총동문회를 하면 이런저런 똥군기 따위 일절 배제하고 간단히 회식하는 정도로만 끝낸다.
    • 장교들 사이에서는 닥치고 계급이다. 후임이 상위 계급에 먼저 진급해 버리면 선임이 후임의 부하가 된다. 장교들 사이에서 한 번 선임&후임은 영원한 선임&후임이면 준장에서 커리어가 끝난 곽합(육사 42기)은 후배 장교들인 사단장들(육사 43~45기)에게도 얼차려를 줄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군대가 콩가루가 되어버린다. 후임이 합동참모의장이 되면 제아무리 선임이라도 얄짤없다. 이게 장교들의 위계서열이다. 왜냐 하면 병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병장이 되지만 장교대위부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위로 올라가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져 준장 정도만 되면 선임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장성급 장교를 해본 후임과 장성급 장교를 해보지 못하고 대령에서 제대한 선임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곽합 준장(육사 42기)과 강인순 소장(육사 44기)을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만약 강인순이 중장 진급에 성공하게 되면 곽합 뿐만 아니라 구원근 소장(육사 42기)도 자신의 발 밑에 두게 된다. 단언컨데 계급장은 장식이 아니다.
    • 다만 사회에서 군대 시절 선임&후임 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적인 의도다. 대표적으로 '전우회'가 그렇다.[49] 더구나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명문대 출신 장교들은 전역 후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유신사무관 제도 시행 당시에는 공무원들끼리 위계질서를 매우 엄격하게 잡아 문제가 됐다. 군대의 악습이 사회에까지 이어진 셈. 그러나 이마저도 군사정권의 대표 흑역사가 되어 지금 문민정권에서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수문화제가 완벽히 사라졌으니 안심해도 된다.
  • 사령부는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령/상사 이상) 진급도 매우 잘 되고 군 복무 내내 꿀 빠는 부대이다.
    • 물론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 자체만으로도 진급이 매우 잘 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장교들/부사관들이 다 진급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군대는 연대책임이라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부하가 잘못을 하면 적극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진급누락을 당하고 특히 자기 부하들 중 한 명이라도 자살 및 타살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신은 군대에서 쫓겨나게 된다. 게다가 장교는 부사관과 다르게 5년 단위로 부대를 옮겨다녀야 한다. 사령부로 배치된다고 해도 어차피 최전방 야전부대로 배치되어 군 생활을 해야 한다.
    • 그리고 사령부가 꿀 빠는 부대라는 것은 의무복무만 하는 병사들 한정이고, 막상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자신이 병사들처럼 의무복무만 마치고 후딱 전역할 거 아닌 이상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사령부는 야전부대와는 다르게 간부들의 경우 꿀보직이 전혀 없고 죄다 독보직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령부는 야전부대와는 다르게 한직이 전혀 없고 죄다 요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력과 실력 등을 인정받아 다른 동기 간부들보다 진급은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보통 야전부대의 부사단장들(대령)이 오전 10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하고 월급을 500만원 이상 받는 꿀직장이지만, 국직부대에서 근무하는 대령들은 당연히 이딴 미친 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국직부대는 모든 것이 FM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개 대령 따위가 야전부대 시절마냥 장성급 장교들 천지인 사령부에서도 오전 10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을 한다? 그 날부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등 자기보다 4계급이나 높으신 상급자들(대장)에게 호되게 혼나고 징계란 징계는 모조리 받은 뒤 곧바로 불명예 전역될 것이다(...).
    • 이런 논리라면 안 짤리고 복지혜택 매우 좋긴 하지만 힘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공무원들이 취업계의 전체최강자인가? 현실은 공무원의 완벽한 상위호환전문직(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이 취업계의 전체최강자이다.[50] 그리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근무하는 사무직 역시 의외로 매우 힘들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 당장 군대 가서 행정장교/행정부사관/행정병한테 '넌 웬만한 훈련은 다 빠지니까 편하고 좋겠다!'고 말해보자.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멱살이 잡히게 될 것이다(...). 행정장교들/행정부사관들/행정병들은 유격 빼고는 웬만한 훈련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신 자기 키만큼 높이 쌓여있는 서류들과 씨름을 하게 되며, 때문에 다른 장병들이 밤 10시에 딱 맞춰서 관사나 내무반에서 단잠을 이루는 동안, 퇴근도 못 하고 계속 야근에 시달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사령부이기 때문에 부대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뭐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 경비부대, 의장대 등은 되려 사령부라서 더욱 군기가 강하다. 사령부에는 국토방위를 아예 하지 않는 번외 부대도 많이 있는데 번외 부대는 무조건 한직이다.
  • 말년중위나 말년하사말년병장이 되면 절대로 갈굼 따위는 당하지 않는다.
    • 간부들의 주 갈굼 표적이 바로 말년중위&말년하사&말년병장이다. 그나마 간부들이야 계급까지 높으니 뭐라 할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지만, 병사들은 계급이 낮기 때문에 간부들의 갈굼을 피하지 못한다. 괜히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의 주적은 간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 내가 내무생활 잘 하고 훈련 작업 모두 성실하게 하면 절대 갈굼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 군대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갈굼당하는 일이 꽤 많이 있다. 첫째, 연대책임이라 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귀책이 지워지는 복수의 인원들"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당연히 갈굼의 대상이 된다. 둘째, 후임이 잘못할 경우 후임관리를 안 했다고 갈굼을 당한다. 흔히 말하는 내리갈굼인데, 이런 갈굼을 당하면 자신 역시 갈굼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선임의 꼬장이 심해서 괜히 지가 수틀린다고 만만한 후임 골라잡아서 비논리적으로 갈궈대는 경우이다. 심지어 여기에는 간부의 꼬장도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다른 인원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누명을 썼지만 항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사정이 이러하니, 정말 누가봐도 모범적인 선임이라고 여겨지는 인원이라도[51] 군대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전역 후에는 군대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부대 특성에 따라 스펙트럼이 심하게 넓고 지휘관의 성격도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뭐라 단정지을 수가 없다. 노는 걸 좋아하는 말년소장이 사단장이면 되려 독이 될 지도 모른다.
  • 학군장교 출신 장교들은 훈련도 대충 받고 꿀도 많이 빨며 거기다가 학사장교 출신 장교들과 휘하 부사관들과 병들에게 온갖 똥군기를 부리며 매우 싸가지가 없다.
    • 물론 학군장교 출신 장교들의 이미지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학군장교 출신 장교들이 죄다 싸가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사장교 출신 장교들과 휘하 부사관들과 병들에게 온갖 헌신을 다 하며 존경받는 엘리트 ROTC 출신 장교들도 꽤 많이 있다.
  •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거의 대부분 방위산업체로 들어간다.
    • 그렇지 않다. 병무청이 공개하는 통계정보를 보면 90% 이상은 전부 공업분야로 빠지고,[52] 그 다음이 농업분야, 그 다음이 방산분야로 들어갔다.
    • 물론 산업기능요원의 공업분야는 전시상황에는 방산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딱히 틀린 건 아니다.
  • 월드컵 16강 혹은 8강에 진출한 선수들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 2002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마저도 여론에 의해 떠밀려 제공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면서 2007년 12월 28일부로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병역면제의 정확한 조건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목에 걸거나,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을 무조건 하찮게 본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리자고 주장한다. 특히 20대의 젊은 여자들.
    • 그렇지만 아들, 손자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 할머니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20대의 젊은 여자들도 친구, 애인, 형제를 군대에 보낸다.
    • 그리고 여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늘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실제로 여자들은 군 복무 기간을 줄이자고 주장하지 늘리자는 망언 따위 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인원들은 대부분이 남성 예비역이다.[53] 물론 이쪽도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 등의 영전을 꾀하는 사람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일단 별 하나라도 달고 싶은 장교라면 농담으로도 이런 소리 안 한다. 장군제독부터는 국회의 동의 하에 승진이 가능한데, 저런 소리를 입에 담으면 청문회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대령에서 군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 물론 소위 말하는 남혐론자들, 래디컬 페미니스트 중에는 저런 개소리를 시전하는 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워낙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잦아서 같은 여성들에게도 배척되기 일쑤다. 군 복무 기간 건만 해도 위에서 얘기 다 했다. 옛날에 잠시 논란을 일으켰던 군삼녀는 여성들한테까지 정신나간 사람 취급받았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여성들 전체의 여론이라고 보는 것은 엄연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 군대에 가면 밥과 김치밖에 먹지 못하고 고기와 채소와 과일은 보지도 못한다.
    • 옛날에 군 시절을 거친 40~50대 이상 세대들 사이에서는 흔히 그런 말이 나왔었지만 요즘 군대는 사정이 달라져서 메뉴도 다양해짐과 동시에 매일 고기,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대리아까지 배식한다. 애당초 이정도 수준이 되려면 조선인민군급은 되어야 한다. 그 차이는 80년대 탈북한 북한군 병사 두 명이 한국군 짬밥을 먹고는 "이렇게 잘 먹는 군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80년대는 북한이 지금보다는 잘 살 때인데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 거다.
  • 예비군을 가면 간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듣고 얼차려를 받고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다?
    •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 문민정부 시절에서부터는 이런 만행이 용납되지 못 한다. 더구나 간부들과는 이제 완벽한 남남이다보니,[54] 열 받은 예비군이 민원 제대로 넣으면 해당 간부 놈년들은 진급은 완벽히 물 건너가고 군대에서 짤린다! 민원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의 죽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군인들도 민원을 매우 두려워하기에 애초에 민원 만들 소지를 허용치 않는다. 즉 자기가 좋든 싫든 완벽히 민간인인 예비군들에게 잘 해 줄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공군 27예비단의 예비군 교관과 조교가 모두 장교들인데, 이 쪽으로 배치되는 장교들은 교육 특기를 받은 장교 중 엘리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직무교육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지적이 들어와서 부대 이미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교 선발 과정조차도 엄격하고, 교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배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기기도 하기에 예비군 교관과 조교들은 예비군들에게 잘해줄 수 밖에 없기도 하고.


5. 폐지된 병역제도


  • 귀휴병 - 유학생, 정교사, 학적 보유자(대학 재학생으로 추정되며 하술하는 단기학보병을 말한다.)등이 입대를 하면 일정기간 군복무후(1년~1년 6개월) 복무를 중단하고 유학을 가거나, 교사로 임용되거나, 복학을 하면 남은 복무기간을 군복무한것으로 인정하고 군복무중 질병이 있어 복무를 중단하고 귀향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 군복무에 문제가 있으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전환하는것 말하는데, 이승만 정부 중후반(1950년대 중반)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 초기 시절(1960년대 중반)까지 있던 제도이다.
  • 단기학보병 - 1963년 폐지
  • 방위병 - 1994년 폐지
  • 경비교도대 - 2012년 폐지
  • 작전전투경찰 - 2013년 폐지
  •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 2016년 폐지

6. 역대 복무 기간[55]



6.1. 이승만 정부


  • 학도병: 1950년 6월~1951년 3월까지. 그 이후 복교.
  • : 3년, 이등중사 전역
  • 을종하사관: 3년, 이등상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5년, 대위 전역

단, 한국전쟁 시기 중에서 1951년 3월 이전에는 의병전역만 허락됨.

6.2. 장면 내각


  • : 3년, 이등중사 전역
  • 을종하사관: 3년, 이등상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56]: 5년, 대위 전역

6.3.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는 계급이 대폭 변경되었다.
  • : 3년, 상병 전역[57]
  • 단기학보병: 1년 6개월, 일병 전역(귀휴)[58]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2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59]

6.4. 최규하 정부


  • : 3년, 상병 전역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2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5.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 : 2년 6개월, 병장 전역[60]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석사장교: 6개월, 소위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6.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 : 2년 2개월, 병장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6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61]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7. 참여 정부


  • : 2년, 병장 전역
  • 유급지원병: 3년, 하사 전역[62]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8.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 : 1년 9개월[63], 병장 전역
  • 전문하사: 1년 9개월 +@[64], 하사 전역
  • 유급지원병: 3년, 하사 전역[65]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해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공군사관학교: 15년, 중령 전역[66]

6.9. 문재인 정부


  • : 1년 6개월, 병장 전역[67][68]
  • 임기제부사관: 1년 6개월 + @[69]. 하사 ~ 중사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해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공군사관학교: 15년, 중령 전역

7. 병역특례 제도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7.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 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보충역이 된다. 다만 보충역 판정자가 지원 시, 허들이 매우 낮아진다.
  • 예술체육요원: 면제로이드란 말로 유명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면제가 아니다.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세계구급 콩쿠르/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2년 10개월 간 해당 예술장르/종목에서 예술활동/선수(또는 지도자)생활을 하는 것.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그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70]가 발급된다. 박주영이 하마터면 이럴 뻔했다.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중 군미필자를 모집 대상으로한다.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도상으로는 군의관, 수의장교군법무관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이들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
  •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의무경찰의무소방 폐지가 원인인 듯. 그리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은 전시 보직이 해당직업인 관계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직일 경우 예비군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7.2. 현재 폐지된 병역특례 제도


  •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RNTC):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사관 양성제도가 아닌, 교육대학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되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였다. 1,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는 기초 군사 훈련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후 예비역 하사로 편입되었다.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3,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하였기 때문이다(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마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대출신 예비역 부사관 병역특례 문서 참조.
  • 석사장교: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름아닌 학사장교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바람.

8. 하위 문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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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분명 다르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나 적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 밖에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2]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헷갈리면 이런 결론이 나오기에 주의해야 한다.[3] 병의 경우 육군 기준.[4] 국방의 의무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고, 병역의 의무가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5]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주어진다.[6]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7] 대한민국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육군 특기병, 해군•해병•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이 되면 육군 영장은 취소되고 모병과정 합격통지서로 대체된다.[D] A B C 20/6/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E] A B 20/4/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8] 19/1/7 입대자까지는 1년 10개월로 점진적 단축. 이후 20/3/9 입대자부터 1년 9개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 #[10] 2023년 5~6월에 폐지.[11] 20/3/2 소집자부터 단축 완료[12] 전•공상 군•경의 자식이나 형제 중 1명 한정[13]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이후. 20/1/1 편입자부터 단축 완료. 보충역에서 편입된 자.[14]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이후. 현역에서 편입된 자.[15]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B] 3주(2021년부터)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16] 육•해•해병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 20/6/2 소집자부터 단축 완료[17] 19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18] 편입·전역·소집해제 이후. 대학생 및 보충역 이외 4년차까지 동원훈련(하사 이상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 후, 각 연령정년까지 예비역에 편입됨). 2022년 이후(검토 중)부터는 동원훈련 1년 단축.[19] 전시 45세. 따라서 하사 이상은 민방위가 없다. 참고로 이등병~병장연령정년도 40세, 전시 45세이다.[20]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21] 2004년 1개월 + 2011년 3개월[22]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23] 발표 전에는 그 외 1달에 3일 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24]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25] 2023년 5~6월에 폐지.[26] 원래 보충역은 현역 대상 자원이 넘치는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인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로 복무하고, 반대로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되는 병역 역종이다.[27] 2016년 출생[28] 1999~2018년 병역판정검사현역병 판정 비율은 80.4~91.5%이며 보충역 판정 비율은 2018년 현역 80.4%였을 때 13.9%였다.[29] 전환복무는 2023년 5~6월에 폐지.[30]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31] 2023년 5~6월에 폐지.[32] 여성 징병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지만 찬성 쪽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남자의 대부분과 인권문제에 찬성하는 여성들)[33] 전환복무는 2023년 5~6월에 폐지.[34]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대시킨다 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서 안 끝난다.[35]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여성 징병제나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한편 복무기간 1년 반의 통합군 35만일 경우 96%, 30만일 경우 82%이다. 현역 해•공군만은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합군은 물론이고 현행 합동군이라도 현역 육군만 징병제로 하는 것도 웃길 뿐더러,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36]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37]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짜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38] 2023년 5~6월에 폐지.[39]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40]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41]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42] 해군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43]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현역병으로 판정되지 않은 여성들이나 전시근로역 판정 남성들에게 이러한 민간인력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당시 여성 중 희망자(!)와 전시근로역 판정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부과함을 검토했었다(...)[44] 참고로 2021년 기준 복무기간은 육18/해20/공21개월이며,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결과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육15/해17/공18개월이었다.#[45] 동원전력사령부는 부대분류상 군단급 부대인데 여기의 지휘관인 동원전력사령관은 중장이 아니라 말년 소장이다. 그러니까 소장이 군단장이다. 따라서 예하사단의 사단장들도 죄다 준장이고 그렇다 보니 지휘관들의 계급이 하나씩 아래다. 그리고 이런 부대는 중대 총원이 8명밖에 안되는지라 예하에 소대를 만들 수도 없다. 전부다 예비역 편제이기 때문이다.[46] 물론 박찬주는 보석되어 다시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박찬주는 군인 모임(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등에서 영구제명을 당했다. 즉 현역들과 예비역들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다! 게다가 박찬주는 만기전역이 아닌 현역부적합전역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근속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나, 대령 이상의 고위 장교들에게 나오는 품위유지비(대장 정도 되면 이것만 한 달에 몇백만원이다.)가 단 한 푼도 안 나온다.[47] 이런 경우 "그게 선임이냐? 선임이 선임다워야 선임대접을 해 주지" 같은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곤 한다.[48] 다만 예비군 훈련 때 차별을 받긴 한다. 장교 전역자들&부사관 전역자들은 현역 시절 그대로 안에서 엄청 편하게 지내며 지휘통제실이나 행정실 등에서 따뜻한 히터바람과 시원한 에어컨바람을 쐬며 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깔아놓고 현역 간부들과 간식타임을 즐기며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도 허용된다. 반대로 병사 전역자들은 현역 시절 그대로 밖에서 엄청 힘든 훈련을 열외 없이 다 받아야 되고(물론 환자라면 제외)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개인정비 시간을 제외하면 일절 금지된다.[49] 전우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이 있는데,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전우회는 원칙적으로 전우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부상조하며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로만 구성된 전우회(장교단)는 어지간한 모임보다 더 강력하다.[50] 물론 가성비의 차이기는 하다. 전문직이 되려면 그만큼 투입해야되는 노력, 자본, 시간의 양이 공무원보단 훨씬 많으니까. 이상적으로라면야 개나소나 전문직 준비 하겠지만 그만큼의 배짱, 능력이 없거나 그만큼의 노력, 시간, 자본투자를 원치 않으면서 적당하게 꿀은 빨고 싶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자면, 그리고 각주 바깥 문단의 윗 항목에 서술된 주장을 반대로 말하자면 애초부터 노력,시간이 많이 드는 장기복무는 생각조차 없고 모종의 사유(부적응, 막상 해보니 적성에 안 맞음, 개인사정으로 한참 늙어서(20대 후반) 군대를 가야 되게 되었는데 병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음 등) 최소한의 의무복무만 채우고 그만두려는 인원들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51] 설령 그 인원이 훈련 작업 내무생활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잘 하는데다 갈굼까지 능수능란(…)하다고 여겨질지라도...[52]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7,536명 중 7,028명이 공업분야로 들어갔다. 방산분야는 고작 179명.[53]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현역 처우개선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항상 '군대가 캠프냐', '기강이 해이해진다', '당나라 군대 된다' 같은 망언들이 댓글로 쏟아지는데,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예비역들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처우개선에 찬성하고 있고 오히려 일부 남성들이 본인의 군 복무 시절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개선을 반대하는 형편이다.[54] 예외적으로 자신이 전역 한 부대에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상급자였던 간부를 다시 만나게 되며, 애초에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같지 않은 이상 그 간부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반말을 할 것이다. 물론 이건 더 이상 군대에서의 상하급자 관계가 아닌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상하관계에 의한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55] 병의 경우 육군 기준.[56]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57] 단,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경우에 한해서만 상병을 건너뛰고 병장으로 전역[58] 단, 전방체험을 하면 특정조건에 맞게 병역 기간이 단축되었다. 심하면 이등병으로 전역하기도 했다.[59] 정규사관학교가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병역의무기간도 증가했다.[60] 대신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61] 간부사관이 되기 위한 병/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1년까지 합산하면 총합 4년.[62]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순차적으로 진급하는 제도.[63] 2008년 1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64] @는 2008년 부터 신설된 전문하사 제도 6개월~18개월.[65]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순차적으로 진급하는 제도.[66] 전투기 파일럿 요원들이 자꾸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만든 궁여지책.[67] 육군 기준. 2020년 6월 2일 입대자부터. 그 전까지 2주 당 1일 씩 감축.[68]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69] 6개월 ~ 48개월[F] A B 육군과 공군만. 해군과 과거 공군은 4년 복무 후 하사 전역이었다.[70] 현역병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예체능 요원 자체가 보충역이다. 즉, 이미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라서 현역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71] 2023년 5~6월에 폐지.[72]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73] 2023년 5~6월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