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1. 개요
2. 상세
3. 제출 기한
4. 한국 출입국시
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법 제 12조 1항에서 '''두번째 문장'''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1]에 이 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미성년자일 때 또는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2]
  •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3]
  • 해외 입양인[4]
  •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년 이상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5]
  •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6]
  •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7],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8],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9], 과학자 등)
  • 가톨릭 추기경[10]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1]
  •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12]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3]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전쟁 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 [14] 다만 국내 외국인학교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과정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만 22세 이전까지 졸업하고 서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지만, 어쨌든 타 국가에도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만 추구해야 되는 직업들, 가령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경찰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단일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된다.
  •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15]
  •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3. 제출 기한


해외 입양된 자, 한국인과 혼인신고하고 2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한국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등은 나이 제한이 없다.
여성은 만 22세가 넘으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다. 다만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하지 않은 자는 1년의 선택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만 23세 전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성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전역 후 2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의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복잡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로 서약하지도 않고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보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16] 기사

4. 한국 출입국시


만약 이 서약을 했다면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17]
하지만 예외란게 있는 법. 서약을 한 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해서 부득이하게 한국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단기 무비자 기간만 방문한다는 전제 하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18] 기사
이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외국 여권만 가지고 있거나. 장례식 등의 사유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되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해서 외국 여권밖에 없다면, 외국여권을 이용한 한국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서약자가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 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다가 외국 국적 행사로 국적선택명령이 나오게 된다면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수 없다.
한국인의 자녀는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19] 만약 복수국적자라고 의심받는 자가 한국 출입국심사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심사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20] 미성년 이중국적자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만 서약서까지 제출한 사람이 이러면 처벌이 더 심해진다.[21]

5. 관련 문서


[1] 남성은 만 22세 이전에도 서약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만 22세 전까지 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 22세가 지난 자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2] 이에 해당하는 자는 PRISTIN 성연이 있다.[3]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니 윤이 있다.[4] 기사[5]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6] 예를 들면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등.[7]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8]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9]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10] 추기경바티칸 국적을 부여받기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던 옛날부터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1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 선천적 시민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친자검사 등을 통해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자녀,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해당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등.[12] 배우자 비자 등을 통한 귀화가 아닌 결혼하자마자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만 해당된다.[13] 예를 들면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이란 국적을 부여받게 된다.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거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14] 미국과 호주가 복수국적자에 대해 떨떠름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복수국적자인 자국민이 적대국가에 징병당하는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국 군대가 자국민을 죽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 복수국적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하지말고 단일 미국 국적으로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아 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주한미군이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1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함. 외교관 비자로 체류한 외교관의 자녀는 제외된다.[16]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도 예외없이 한국 국적이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국적회복 제도를 이용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를 해소하지 않은 만 37세 이하의 남성은 제외된다.[17]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게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사용을 권장한다. 가령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다던가...[18]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일본 여권 보유자는 90일간 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과 달리 91일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해야 한다. 자칫하면 서류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행정처리가 꼬일 수 있다.[19]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자녀에게는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출입국 심사대에서 걸려서 자녀가 이중국적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부모들도 가끔 있다.[20]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데, 그 자녀가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거친 것도 아니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을 2차 심사대까지 데려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여권을 제시했을때는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1] 당시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규정대로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기의 부모들이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 처음 몇번은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와 함께 신신당부하면서 봐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여권 사용이 반복되면 벌금형, 국적선택명령 등으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