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1. 개요
3. 복수국적을 얻는 법
3.1. 국제결혼으로 출생
3.2.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3.2.1. 부모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되는 출생지주의 국가
3.3.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병역 문제
5.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내 인식
6.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6.2. 동남아시아
6.3. 북아메리카
6.4. 오세아니아
6.5. 라틴아메리카
6.6. 아프리카
6.7. 유럽
6.8. 남아시아
6.9. 중동
7. 삼중국적
8. 복수국적자
8.1. 실존인물
8.1.1. 복수 국적자였으나 단독 국적을 선택한 인물
8.1.2.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8.2. 가상인물
9. 국적 관련 사이트 및 홈페이지
10. 관련 문서


1. 개요


複數國籍 Dual Nationality[1] Dual Citizenship[2]
한 사람이 국적 또는 시민권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
한국인의 경우로 정의하자면 한국인의 지위와 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 보통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국제결혼하여 부모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복수 국적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천적으로 2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미성년자 시절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3] 이후 정해진 기한 내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조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선천적인 복수국적은 물론이며 후천적인 복수국적도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이전에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할 수 없으며, 부정적인 뉘앙스[4]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2. 대한민국복수국적국적 선택하는 법


2010년 5월 4일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 또는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로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5]을 하고,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6]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7]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또한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법 제 12조 1항에서 두번째 문장
남성군복무 후 2년 내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22세가 지났어도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8]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9]
  • 해외 입양인[10]
  •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해외동포[11]
  • 한국인과 혼인신고한 후 한국에서 2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12]
  • 외국의 법률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13]
  •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14],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15],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16], 과학자 등)
  • 가톨릭 추기경[17]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8]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19]
  • 우수인재 국적회복제도 대상자
해당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되었다.
위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으로 귀화하는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20] 이를 두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후천적 귀화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등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당시 타 국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복수국적인데 태어나자마자 국적취득을 한 경우이거나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은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느냐가 정해지는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적법 제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21]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서 1998년 6월 13일 출생자까지는 아버지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국인 외국인 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 미혼부의 자녀가 혈통주의 국가에서 출생했으며, 외국인 친모 또는 한국인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무국적이 될 수도 있다.[22][23] 그러나 반대로 한국인 에게서 태어났다면 미혼모이거나 또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1998년 6월 14일 출생자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24] 만약 출생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한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녀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국가이다. 또한 출생신고라는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2세가 출생 시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25] 영주권자도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엄연한 한국 국적자이다.[26] 간혹 해외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한국출생신고 하지 않았으며,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는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요청하면 대한민국 여권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엄연한 한국 국적자(이중국적)이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 측에서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자녀가 한국에 방문 및 거주하기 위해 시동거는 순간 부모의 해당 국가 출입국 시기와 세금 내역 등 모든 사실을 추적하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해당 자녀가 이중국적임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다.[27] 아들의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가 걸려서 한국 장기 거주 및 취업 불가, 뒤늦게 본인과 부모도 몰랐던 이중국적 소지가 밝혀져서 미국 고위 공무원이나 미군 장교 지원 불가 혹은 합격 후 퇴출 통보 당하는 문제[28]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꿈을 포기한 교포 2세들의 해당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해외의 한국 외교공관에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귀화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29]를 모두 끝낸 후에 이중국적 남성 자녀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30] 국적이탈신고(국적 포기)는 남녀 상관없이 해외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만 가능하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한국에 주소와 생활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제한된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을 억제하고, 실제 이민자도 아니면서 원정출산 또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31]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기사
여성의 경우는 22세가 지났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군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①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②면제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③부모와 함께 24세 전까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국외 이주를 허가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되는 37세[32]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33][34] 하지만 결국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게되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기사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한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조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국적이건 모두 다 복수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 국가도 역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인 경우에만 한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미국의 후천적인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중국의 후천적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인이나 대만인이나 태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국의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외국인 부, 한국인 모의 자녀는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2001년 ~ 2004년까지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또한 귀화가 아닌 '모계특례자'로 취급하므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똑같이 주어진다. 기사
과거 2010년 5월 4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이었지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 도입 이후로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특례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준 기간이 있었다. 여성, 군복무를 마친 남성,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신청하면 한국 국적회복하고 특별히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정출산 제외)
과거 이중국적이었지만 개정 국적법 2010년 5월 4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사람은, 포기일 기준으로 5년 내에 해당 외국 시민권을 재취득한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특별히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원정출산 제외)
그리고 한국인외국인재혼하면서 데려온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며, 외국인 부 혹은 모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해당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과 외국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타 국가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몇몇 공무원 직업으로는 임용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 외교관, 경찰공무원 등) 해당 직업을 가지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35]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특수한 상황(ex.전쟁)이외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적(시민권)과 거의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36] 영주권은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위의 해당사항이 없이도 충분히 딸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해외취업을 통해서는 쉽게 영주권을 딸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영주권 문서 참조.

3. 복수국적을 얻는 법



3.1. 국제결혼으로 출생


대한민국은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혈통주의 국가이다. 다만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받았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혈통주의 국가들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국적승계가 이어진다. 속지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속인주의를 겸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따라서 한국인외국인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된 국적이며, 국적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외국인 부모 나라 쪽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프랑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 1년의 국적선택 유예기간을 주고있다.
중국은 중국 국적법 제3조[37]와 제5조[38], 제8조[39], 제9조[40]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동까지 포함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홍콩, 마카오 제외)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부모 중 한명이 중국인인 자녀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먼저 얻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일부 한국인중국인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하여 몰래 한국중국이중국적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사실상 불법이다. 따라서 잘못된 여권 사용[41]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에 걸리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진다.

3.2.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해당국의 국적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출생지주의 국가미국의 경우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42]
따라서 혈통주의 국가 출신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면 복수국적이 된다.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모한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미국의 이중국적이 된다. 또는 국제결혼으로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고, 한명은 독일 국적이며,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독일-캐나다의 삼중국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원정출산이다.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출산해 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들로 원정출산으로 인해 국적을 얻은 게 아니란 걸(즉, 선천적 이중국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모가 합법적으로, 합당한 사유로 출산 전후로 몇 년간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서류, 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여권 등의 신분증,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 등 해야 할 게 많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체류 중에 출산한 아이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도 Section 101(a)(20), 103, 262, 26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외교관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는 않는다.[43]
마찬가지로 출생지주의 국가소속으로 타국에 주재 중인 외교관 및 군인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도 자국 내 출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와 대결한 바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파나마에서 태어났고 미국은 미국 태생 미국 시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파나마에 파견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태생으로 본다.
프랑스도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만 태어난 아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만 13세까지 쭉 프랑스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가 아이의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16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인 아이의 경우 한국 정부측에서는 이 프랑스 국적이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국적이 아니며 신청해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화의 개념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부모에 의한 자동 수반 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국적보유신고를 통한 이중국적 역시 가질 수 없다.
영국은 1983년 이전까지 영국 출생자는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했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 자동으로 국적을 받을 수 없게 바뀌었다. 다만 영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 후 7년간 영국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7년동안에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영국 국적을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영국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영주권자/시민권자였다면 영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호주는 1986년 8월 20일 이전까지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적을 부여했다. 이후 국적법 개정으로 호주 출생자 중에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부모 중 누구도 호주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이가 10세까지 호주에서 쭉 살면 생일이 될 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한국 정부호주에서 10세까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아이가 호주 국적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을 귀화로 판단하며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뉴질랜드 역시 2005년까지는 태어나기만 해도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으나 법 개정 이후 2006년 1월 1일 이후 뉴질랜드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여야만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에서 출생 시 부모 중 한사람의 국적이 EU 소속 시민권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독일 출생자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난민, 입양아, 스위스인, EU시민권자를 제외하고 23세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은 선택해야 한다.
물론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도 자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적 성격도 겸용하고 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애슐리 와그너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미국인이기에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출생지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자국 시민권자가 나중에 손자녀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일부분 국적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혈통주의 국가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국적 승계에 제한이 없다.
반대로 혈통주의 국가라도 출생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고아, 기아)에는 자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선진국의 국적소지=혜택=국가적 비용소모인 경우가 많다보니 출생지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가 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시 (국외 이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인 경우) 그 자녀(1세대 이주자의 손자/녀)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구가 그럭저럭 안정적인 국가만 해당되며, 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렇잖아도 부족한 인구를 더 줄이게 될 테니 결국 경우에 따라 다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많이 줄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속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하던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였는데 2006년 1월 1일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현재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캐나다만 남았다.[44]

3.2.1. 부모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되는 출생지주의 국가


(출처: 영어 위키피디아)

3.3.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다 해도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45]. 그러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받은 경우(그 나라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후천적 취득이어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란이스라엘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인 부나 모에게 인지, 입양, 수반취득(아래 미성년자 경우 해당)한 경우도 허용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에게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군복무를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황이 되면 바티칸 국적을 취득하고 본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보편교회의 수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46]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만 한국인 교황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47] 한국은 오랫동안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왔지만, 바티칸 국적을 주는 추기경의 경우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 모두 특수 사례로 이중국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국적법에선 자진해 외국의 국적을 얻은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박탈하므로, 추기경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바티칸의 국적을 획득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흔히 1.5세대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이민을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보호자의 국적 신청에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호주같은 경우 16세 이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17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18세 이상부터는 국적 신청 시에 시험을 치르지만 17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하고 짧은 인터뷰 후에 승인이 나게 된다.
국외로 입양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입양된 아이도 원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프랑스 국적도 준다.
그리고 입양되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위장 입양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의 아이에 대한 입양은 까다롭게 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국적법상 국적 포기나 상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본토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네덜란드의 왕비인 막시마 소레기에타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교황(!) 프란치스코. 특히 프란치스코의 경우는 교황이 되어서 본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놓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지만 할리우드 스타들이 간혹 그 나라에 대한 기부, 봉사 등 꾸준히 이뤄지면서 공로로 정부가 시민권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톰 행크스(미국-그리스 복수국적), 안젤리나 졸리(캄보디아-미국 복수국적)이 있다.

3.4. 분단국가


분단국가의 경우 분단 국가 양쪽의 국적을 다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분단국가에서는 상대 국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중 국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분단국가 양쪽의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단국가의 국민은 잠재적 이중국적자이다. 남북한은 서로를 나라로 치지 않기에 남한인도 북한 정부가 볼 때는 북한인이고 북한인도 남한 정부가 볼 때는 남한인인 것. 물론 북한 주민도 이중국적인 건 마찬가지. 다만 다른 쪽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사실상 그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탈북자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이들은 한국-북한 이중국적으로 취급된다. 물론 한국에서 이들은 한국 단독 국적자이고, 북한에서는 북한 단독 국적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 사람이 남한에 들어와 살면 귀화나 이민이 아니고 거주이전이 된다. 정대세가 이런 식의 이중 국적 상태이며, 안병준 역시 한국 국적을 정식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조선적이지만 국대만 북한에서 뛰었으며,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켰다.
중국대만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 상태다. 대표적으로 황안이 있다(중국-대만 양안의 신분증을 다 가지면서 이중 국적 상태 입증). 2008년 마잉주 정부에서 대삼통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안 대이민시대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쪽 국가에 신고하면 등기와 동시에 양안의 신분증이 나와서 이중국적이 된다. 많은 대만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이중국적이 됐고, 중국인들도 대만에 거주용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만 국적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는 이중국적 상태다. 물론 양안 각국에서는 상대국의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5. 홍콩 영주권


홍콩에서는 영주권이 곧 시민권이다. 물론 한국인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 중국 정부가 이를 귀화이중국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홍콩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중국적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7년만 거주하고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국적을 영주권으로 정의했기에,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 내에서는 중국계 홍콩 시민권자(홍콩 여권 보유자) 또는 영국계 홍콩 시민권자(British Citizen 여권 보유자)와 법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다.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면 공무담임권이나 참정권도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정치인도 될 수 있다. 정무사장(총리급), 재무사장(재무장관), 법무사장(법무장관) 등 이른바 3사장을 비롯한 홍콩의 내각 각료가 될 수 있다. 당연히 홍콩 입법회에 진출하여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이 되거나 홍콩 18개 자치구 구의회 선거에 당선되어 구의원도 될 수 있다. 다만 홍콩 행정장관이나 종심법원장같은 홍콩을 대표하는 직위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인으로 제한된다.
중국 국적이 없으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도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고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여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는 본국의 여권에 홍콩 영주권자임이 표시[48]되기 때문에 해외 비자를 얻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대만인이나 마카오인 영주권자의 경우는 애매하다. 홍콩에서는 마카오 여권을 신분증으로 못쓰고[49], 대만의 경우는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모두 중국 국적의 마카오/대만 거주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국적이 없는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투표권 및 자녀에게 영주권을 승계할 권리 등만 박탈되고 여전히 취업 및 거주의 권리는 유지되며, 이후 7년 거주를 통한 영주권 재취득도 가능하다. 이는 Right to Land라고 불린다.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이나 납세기록이 아닌 출입국 기록(!)으로 처리하기때문에[50], 3년 중에 연속 5일 이상만 홍콩에 들어오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3년)할 수 있다. 덕분에 외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들이 홍콩 선거 때에만 홍콩에 입국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4. 병역 문제


1930년 4월 12일 헤이그 협약 제2 부속서 제1조에서 병역의무는 복수국적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사실상 가장 깊은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에서만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51]
선천적 복수국적이 여성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잘 활용한다면 군대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많다.
일단 해외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 남성에 한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자동으로 병역의무 또한 사라진다.
다만 부모가 실제 이민자가 아닌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먼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복무 이후에도 복수국적 허용을 받을 수 없으며 무조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말 그대로 원정출산 이후에 자녀가 한국에 계속 거주한다면 군대에 무조건 가야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출산인 것이다. 해외이민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러나 일단 자녀에게 한국 국적과 더불어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한국 내 일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유학이민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일단 원정출산 하고보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받고자 하는 자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외국으로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23]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다만 복수국적 남성이 '해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1)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37세[52]가 되거나 (2)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거나 (3)실제로 군복무 완료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선술하였듯,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기에 2022년 9월 30일이전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 유학이나 어린 시절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부모의 국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 없이 복수국적자 본인이 25세 이전까지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53], 병무청에 국외이주허가(=국외이주여행) 제도[54]를 신청하여서 병역을 37세까지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신청한 시기 동안에 한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취업, 영리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37세'에는 전시근로역(전쟁시에만 근로소집 대상, 사실상 군면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2년 내로 본인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 된다. (이런 경우는 만 37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 일찍이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사실상 군을 면제 받는 꼴이 되버려 영주권과 더불어 군 회피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뉴질랜드 국적자는 더 유리해진다. 뉴질랜드는 2005년 출생자까지 자동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으며,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정출산 국가 중 하나였다. 뉴질랜드 국적자는 호주 거류권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거주나 취업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호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비해 호주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훨씬 쉽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해 군을 연기하거나, 아예 호주 국적을 따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킨 뒤 군을 면제받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55]
다만 복수국적인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한국 국적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복수국적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인으로서 기본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경우[56] 대부분 일찍 군대에 다녀오는데, 보통 개발도상국 국가의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한다.
국가에 따라서 협약국의 국적과 자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두 나라중 한 나라에서 병역을 수행할 경우 나머지 한 나라에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57]

5.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내 인식


찬반 여론이 갈리지만, 여론은 보통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우선 대한민국 내에서 복수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가 낳아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욕할 권리도 없다. 하지만 복수국적이나 재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이득 편취, 체리피킹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특정 연령대에는 심각한 박탈감을 줄 정도기 때문에 인식이 나쁘게 된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해도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가장 중점이라 할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면 그순간 징집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한국 남자들은[58]복수국적자에 대한 선입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계 외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 국적이 주가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군대를 빨리 갔다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59],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마련.
사실상 복수국적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 밀기 시작한 것은 스티브 유 사건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티브 유 이후 많은 대한민국 부모들이 원정출산을 떠났고 이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복수국적자들을 병역을 기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복수국적자들을 가장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단일국적으로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이다. 보통 일반 유학생들은 만24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만료되는 여권과 비자를 들고 유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즉시 귀국해야 한다. 그러기에 전역 후 복학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기에 유학생들에게 군대 관련 문제는 짜증 그 이상의 레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들은 병역법 상 '국외이주허가대상' 으로 분류되어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경우 만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는 국외이주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때까지 해외에 체류하면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은 "나는 유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하는데, 이들은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내가 없는 사이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며 병역 연기를 받고 학업을 하고, 한국에도 아무 장애물 없이 드나든다" 라며 복수국적자인 유학생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20년 인생 동안 10년 이상 해외를 거주 했다고 치면 약 50%를 해외에서 살았건 것이니 한국 군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은 존재한다. 우선 유사시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 복수국적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남성의 경우 당연히 예비군 훈련 및 전시시 징집에도 응해야 하며, 여성도 유사시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몇 변 경고가 누적되며 국적선택명령이나 심한 경우 한국 국적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특히 노년층들) 여전히 그들이 도망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전쟁이 터지면 미국정부가 이들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구해주지도 않는다.[60] 왜냐하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61][62]
원정출산이라는 사회적 악습도 겹친다. 아기의 외국 국적을 위해 출생지주의 국가로 가서 애를 낳는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붐이 일어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 그래서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원정출산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꼭 받는다고 한다.[6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또한 이중국적 한국인을 좋게 보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3개월 이상 의료 보험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 일반 국민과 똑같은 의료 보험을 받기 때문에 99% 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인과 다를 바 없으면서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은 빠짐없이 받는 그들이 좋게 보일 리는 없다. 미국의 비싼 의료비용은 이중국적자들이 위와 같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없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한국내 친척의 신분을 위장해 입국해 치료받고 출국한 사례가 빈발해 한인의 이미지에 먹칠했다.
복수 국적자의 상당수는 해외에 이주한 부모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 완전히 살고 있는 경우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단지 친지 방문 정도이고 한국 국적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것도 아닌데 국적 포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모든 서류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고 작성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대륙 당 몇개 뿐인 영사관에 직접 가서 상의하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인데, 출생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아무 혜택은 못받지만 현지 정부/군대/연구소 등 취업시 신원조회를 하면 복수국적임이 발견되고 국적 포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생김새도 외국인에 한국어도 서툴거나 전혀 못하고 한국에 생활 기반도 없고 한국에 살 계획도 없는데 군대에 가는 것은 한국인이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 복수국적자는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지위와 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종 미국국적자야 남부러울 게 없고, 이미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지역에서는 국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없지만(그럼에도 선거권 행사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엄격한 나라가 많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문제가 맞물려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이상 이런 문제들을 상당부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 국적을 자동부여하지 않고 선천적 복수 국적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제외 동포자격을 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한국 혜택을 받을 일도 없으니 그냥 외국인 취급하면 된다.

6.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image]
  • 녹색: 복수국적을 완전 허용하는 나라
  • 적색: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용하는 나라
참고: 이 목록에는 조건부 허용, 제한적 허용인 나라도 포함한다.

6.1. 동북아시아


  • 일본 -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미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만 허용하고 있다.[64] 1985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1년간의 선택 유예 기간을 준다. 따라서 사실상 23세까지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셈이다. 아래 항목의 일본 국적자들은 22세가 되기 이전이거나 1984년 이전 출생자인 경우다. 일본의 복수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의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노력의무'를 지게되는데, 이후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박탈할 권리가 없는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65] 이것은 일본에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일본이 일본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만큼 빡세게 나가지 않는 것은 병역 문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인 듯하다. 일본도 한국처럼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북한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본국적과 북한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불법이 아니다.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중 한명만 일본 국적이어도 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일본인 중에 20세가 넘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안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국적취득일 기준으로 2년 동안은 이중국적이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을 종용하는 통보장을 발송 한 뒤 1개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 대만 - 출생 시부터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선천적인 복수국적과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모두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국적법 제 9조에 의거, 외국인으로서 대만에 귀화한 자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취소된다. 중화민국 국적법 (공식 영문 번역본), 그리고 중국, 홍콩에서 대만으로 귀화[66]는 이중국적이 인정되나 그 반대는 안된다.
  • 홍콩 - 중국 국적[67]홍콩 영주권자에게는 홍콩 여권이 주어지며 해외에서도 홍콩 여권을 가진 시민에게는 홍콩 특별행정구라는 별도의 국적코드가 부여되어 중국과 다른 국적으로 구별된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홍콩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또한 홍콩에서 출생했으며 부모 중 한명이 중국 국적[68]의 홍콩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중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홍콩 여권홍콩영주권이 주어진다.[69] 다만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도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고 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여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
  • 마카오 - 마카오는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진다. 중국 국적[70]마카오 영주권자에게는 마카오 여권이 주어지며 해외에서도 마카오 여권을 가진 시민에게는 마카오 특별행정구라는 별도의 국적코드가 부여되어 중국과 다른 국적으로 구별된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마카오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다만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마카오 영주권을 취득해도 마카오 여권을 받을 수 없고 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여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
또한 약 10%의 마카오인은 포르투갈 국적이며 포르투갈 여권을 사용한다. 포르투갈 국적법이 개정된 198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포르투갈령 마카오 시절 합법 거주민은 혈통과 상관없이 포르투갈 국적을 부여받았으며, 홍콩과는 달리 반환 이후에도 포르투갈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받았다. 포르투갈은 EU 소속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거주 및 여행 시에 여권의 쓰임새가 유용한 편이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이다. 이 포르투갈 여권은 영국이 해외령 여권이라는 꼼수를 쳐서 식민지 또는 홍콩 주민들의 영국 본토 이주를 막은 것과는 달리 100% 포르투갈 여권이다.
  • 몽골 - 2012년 이전까지 부모 중 한명이 몽골인이면 18세 이전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미성년자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부모 중 한명이 몽골인인 미성년자 자녀가 몽골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전에 취득한 외국 시민권은 포기해야 한다.

6.2. 동남아시아


  • 태국
  • 필리핀 - 2003년부터 허용되었다.
  • 베트남 -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71]했으나 현재는 선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베트남인에게도 후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18세 이전까지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72]
  • 싱가포르 - 원척적으로는 이중국적 금지이지만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사실상 허용이며 묵인하고 있다. 단 후천적으로 싱가포르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싱가포르인이 다른 나라로 귀화할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국가로서 엄격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병역의무자로 등록되는 16세부터는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전까지 싱가포르 국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73]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40세 이후부터는 3년의 징역을 살아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6.3. 북아메리카


  • 미국 - 복수 국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 이다. 미국 정부가 복수 국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국적법 충돌에 의한 문제 발생 또는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74]
다만,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영국-미국 이중국적자가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니 여러가지 대조와 본인 확인을 하고 미국 국적자인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입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중국적자가 영미권 국가 출신이어서 여권상 이름철자생년월일이 모두 같았기에 가능했던 경우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일 경우에 이름 순서 철자 등이 달라서 본인이 미국 시민자자이며 동일인임을 입증 못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한참 지연되고 골치아파진다.[75]
미국에 사는 유대인 중에는 이스라엘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고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미국 국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주로 아랍권 국가나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여권으로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자녀는 만 18세까지만 출생신고를 받는다.
  • 캐나다 - 과거에는 출생증명서만으로 캐나다 출입국이 가능했지만, ETA 시행 이후부터 복수국적자는 캐나다 출입국 시 꼭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출발지에서 캐나다에 입국할 체류신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되기 때문이다.

6.4. 오세아니아


  • 호주 -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호주 출생자는 1986년 8월 21일 이후부터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호주 시민권을 받는다. 그러나 호주에서 출생한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녀는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1986년 8월 20일 이전 호주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없이 자동으로 호주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다만 정치인은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없다. 2017년 복수국적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이 밝혀져 호주 의원 이중국적 스캔들이 생겼다. 해당 의원들은 복수국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바로 국적포기를 하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당시 의원직은 반납해야 했다.
  • 뉴질랜드 - 호주와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 적극적 허용은 아니다. 뉴질랜드 출생자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는다. 호주 시민권자의 자녀는 이런 경우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중국적이 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뉴질랜드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없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6.5. 라틴아메리카



6.6. 아프리카



6.7. 유럽


  • 네덜란드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네덜란드인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귀화자에게는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네덜란드나 EU 지역 밖에서 10년이상 체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네덜란드의 국적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취했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네덜란드 여권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꾸준히 갱신해 주는 것이다.
  • 덴마크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제한적 케이스만 허용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박탈의 근거가 된다. 국제법상 단일국적자를 무국적자로 만드는것은 금지이나 이중국적자를 국적박탈 하는것은 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 벨기에 -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공직에 제한이 있으며 정치인은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러시아
  • 바티칸 - 모든 추기경은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받기에 대부분의 추기경은 본국과 바티칸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그 외에도 바티칸에서 복무하는 자는 바티칸 시민권자가 된다. 바티칸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게 되면 바티칸 국적이 상실되며, 돌아갈 국적이 없는 경우 라테라노 조약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국적이 부여된다.
  • 스위스 - 1992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다.
  • 스웨덴 - 2001년에 허용되었다.
  • 스페인 - 선천적인 스페인 국적자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귀화자는 옛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구 식민지 국가출신에[76] 대해서는 굉장히 널럴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은 갱신요건 생략 및, 스페인 국적과 원래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 아이슬란드 - 2003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아이슬란드로 귀화하려는 지원자는 어떤 외국 국적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그것들을 유지해도 좋다. 관련 링크
  • 아일랜드 - 기본적으로 허용하지만, 귀화자가 다시 다른 나라로 귀화할 때는 아일랜드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아일랜드 출생자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아일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아일랜드 시민권을 받는다.
  • 영국 - 1948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영국령 해외 영토 시민권자에 한하여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질 경우는 영국령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영국 출생자는 1983년생부터 부모 중 1명이 영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영국 국적을 받는다. 영국 출생자는 1982년까지 아무 조건없이 영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 이탈리아
  • 체코 - 2014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다.
  • 포르투갈
  • 프랑스 - 원칙적으로 허락되지만, 2015년 파리 테러를 계기로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복수국적이면 안 된다.
  • 핀란드 - 2003년에 복수국적이 전면 허용되었다.
  • 폴란드 - 법적으로는 허용하겠다는 법이 없지만 관행상 허용된다. '국적포기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슬로바키아 - 제한적으로 출생 또는 결혼을 통해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선천적인 크로아티아 국적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귀화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헝가리 - 2011년부터 허용하였다. #
  • 보스니아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구 유고 연방 국가 국민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 슬로베니아 - 선천적인 슬로베니아 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귀화자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알바니아
  • 불가리아 - 선천적인 불가리아 국적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귀화자는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 북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출생 시 부모가 서로 다른 국적 보유자거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정책의 추가
  • 그리스 -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다만 그리스 국적을 포기하기 원하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그리스군에 복무해야 한다.
  • 독일 - 선천적인 독일 국적자, 난민, 입양아, 스위스인, 아르헨티나인, EU 시민권자, 만 25세 이하의 이란인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77] 1975년 1월 1일부터 부모양계주의로 변경되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 경우는 23세 전까지 앞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모나코 -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부모 중 한명이 모나코인이면 18세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다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유는 모나코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만에 하나 모나코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모나코는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군대에 입대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 조건인 병역의 의무 이행과 상충되는 조건이다.
  • 라트비아 - 최근에 허용되었다.
  • 룩셈부르크 - 2009년부터 허용되었다.
  • 몰타 - 제한적으로 1년 거주하고 1백만 유로를 지불하는 자에 한하여 본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몰타 국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 - 기본적으로 엄격한 단일 국적 국가이지만, 제한적으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출생시 얻은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한 수백만달러의 기부금을 내는 자에 한하여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아르메니아 - 2007년부터 남성은 군복무하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군복무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4500의 벌금을 내야한다.
  • 키프로스
  • 에스토니아 -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선천적인 에스토니아 국적자는 사실상 허용한다.
  • 벨라루스
  • 몰도바 -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우크라이나 - 현재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지만, 과거의 우크라이나 출신 복수국적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6.8. 남아시아


  • 인도 - 제한적으로 외국 거주 자국민과 인도계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한다. 인도 국적법 관련 기사
  • 스리랑카 국적법 적용에 따른 이중 국적 허용 스리랑카 이민성 홈페이지 참조
  • 네팔 -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파키스탄 - 협정체결 16개국에 한해 허용한다.[78][79]
  • 방글라데시

6.9. 중동


  • 시리아
  • 이라크
  • 아랍에미리트 -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선천적인 아랍에미리트 복수국적자이면서 아버지가 아랍에미리트 출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스라엘 - 1948년 건국 시기 때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다.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은 유대인으로서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요구할 수 있다.[80]
  • 레바논
  • 요르단
  • 터키 - 독특한 점은 거의 모든 나라가 복수국적자의 자국 출입국 시 당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국 여권만을 사용할것을 요구하지만, 터키는 복수국적자가 터키에 입국하거나 출국 할 때 터키 여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7. 삼중국적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결합되면 3중국적이 가능하다. 예제로 한국인 여성과 프랑스인 남성이 결혼하여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3중국적(한 & 미 & 프)을 가지게 된다. (단, 남성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돈이 많고 근성이 있다면, 여러 나라에서 전세계를 돌아가면서 계속 이민을 해대면서 3중, 4중, 5중 국적도 가능하다. 이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직종으로는 축구선수가 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축구선수들의 경우 국적법과 유럽의 리그를 돌면서 복수국적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다중국적을 가질수 있게 된다. 크로아티아벨기에코소보의 국적을 가진 아드낭 야누자이, 스위스알바니아코소보의 국적을 가진 제르단 샤치리그라니트 자카 등이 대표적인 예시.
물론 경우에 따라 삼중 이상으로 국적을 갖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호주에서 5년을 살고 국적을 취득한 뒤, 미국에서 5년을 살고 국적을 따고, 그 후에 영국으로 이민가서 5년 후 국적을 따고, 벨기에에서 5년을 살아서 국적을 따면 4중 국적이 가능하다. 물론 5년을 살기만 한다고 국적이 자동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각 나라마다 거주기간 요건이 다르고 취득 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수 전소미가 네덜란드, 캐나다 이중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삼중국적을 갖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선 매우 매우 보기 드문 케이스. 심지어 전소미가 만약에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4중 국적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홍콩 영주권을 낀다면 사실 이중국적 + 홍콩영주권으로 3중국적을 만들 수 있다.

8. 복수국적자



8.1. 실존인물



여기서는 나무위키 문서가 없는 사람만 등재한다.
  • 이카일 - 홍콩(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 대한민국
  • 수많은 유럽인들과 남미국가들 그 중에 특히 아르헨티나인들이 가장 많은데, 아르헨티나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미에는 유럽에서 이민을 와서 대가 이어진 케이스가 매우 많아서 조부모의 국적을 거슬러올라가다보면 누구 한 명은 유럽 국가 국적자가 나오고[81], 남미의 수많은 축구선수들은 유럽에 진출할 때 이탈리아 여권 정도는 그냥 들고 간다. 유럽연합 국가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유럽연합 국가의 리그에서는 소위 말하는 용병으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용병 보유 제한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노동비자 발급 심사를 거치는 영국에서도 유럽 타국가 출신이면 태클 거는 일 없이 유럽연합 국민이라며 취업자격을 바로 주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도 혜택을 노리고 여권 위조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인터폴 등 여러 나라 경찰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잘만 엮으면 마피아 세력과도 연계되는 문제라 구리구리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여권위조를 하던 업자들이 단속되며 이들에게서 위조여권을 융통해 쓰던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들의 국적 문제가 붕 떠버리는 바람에 유럽 축구팀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
  • 정선 이씨 가문의 사람들 - 화산 이씨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베트남 왕족의 후예들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복수국적자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이들이 베트남으로 갈 경우[82] 베트남에서는 내국인으로 대우한다고 한다.

8.1.1. 복수 국적자였으나 단독 국적을 선택한 인물


  • 미나 - 미국, 일본일본 : 부모는 일본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로 2019년 일본 국적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 보리스 존슨 - 영국, 미국 → 영국 : 영국 총리.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미국 국적도 같이 있었으나 세금 문제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영국 국적을 선택하였다.
  • 아이자와 유우키(문준호) - 대한민국, 일본일본 : 한일혼혈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였다.
  • 에바 포피엘 - 일본, 영국영국 : 영일혼혈으로 영국 국적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 엠레 찬 - 독일, 터키독일 : 메수트 외질과는 달리 터키 국적은 말소되어 단독 독일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 일카이 귄도안 - 독일, 터키독일 : 엠레 찬과 마찬가지.
  • 사이토 렌호 - 대만, 일본일본 : 아버지는 대만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1967년생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부계주의 국적법을 따라 단독 대만 국적이었고, 이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그런데 대만은 선천적 대만 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다. 당시 귀화하면서 대만 국적을 포기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일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대만의 복수국적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서 비판을 받고 사과하였다. 결국 2016년에 대만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단독 일본 국적이 되었다.
  • 타키가와 크리스텔 - 프랑스, 일본 → 일본 : 아버지는 프랑스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남편은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83].

8.1.2.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 다니엘 바렌보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팔레스타인을 위한 운동으로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지지를 얻어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 정대세 - 대한민국, 북한: 재일한국인 3세이다.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등록 되어 있지만, 이후에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 북한에서도 북한 여권을 주었다. 물론 이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
  • 황안(가수)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을 촉발시킨 가수 맞다. 이 자는 중화민국(대만)의 국적을 가졌지만 쯔위 사태 이후, 대만 언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신분증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황안은 "대만은 국가가 아니므로 대만 국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으며#, 2016년 타이난 지진 당시를 틈타 몰래 대만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항상 대만 여권과 대만동포증[84] 두 건의 증명서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황안이 중화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화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조차 불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 황안 사태 이후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양안의 국적(호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8.2. 가상인물



9. 국적 관련 사이트 및 홈페이지


이중 국적을 허용 하는 국가 목록
위키 미디어 이중 및 다중 국적
이중 국적 관련 사이트
다중 국적 정보 홈페이지

10. 관련 문서



[1] 아시아, 유럽권 표현[2] 북미권, 오세아니아 지역 표현. 이쪽은 시민권 제도라 표기법이 다르다.[3] 말레이시아, 중국, 몽골 정도가 예외다. 말레이시아는 선천적인 사유로도 복수국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국가이다. 복수국적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말레이시아 국적 박탈이다. 그런데도 몰래몰래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중국은 특이하지만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거나,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귀화를 받지 않는다. 몽골은 2012년 이후부터는 미성년자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4] 이를테면 이중간첩이라는 단어로 '이중'이란 단어의 뉘앙스를 짐작할 수 있다.[5] 남성은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그러나 여성은 기한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22세 전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국적 선택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1년 이내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따라서 어찌보면 여자는 22세 이후로는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지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국적법 개정에 관한 홍보나 국적선택 권고가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이 생겼으며, 자국민 학대라는 여론이 일어나서 현재는 복수국적자임이 파악 가능한 국민에 한하여 국적선택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22세 이후에도 1년의 선택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정되었다.[6] 다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적선택 자체를 하지 못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된 자들 중에서, 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한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국적회복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구법 당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하면 역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정출산 제외)[7]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이라고도 한다. 이 서약을 한 자는 한국에서 외국 시민권을 핑계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한국에서 해당되는 범죄(마약, 도박 등)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금을 회피하거나, 외국인학교를 입학하거나, 전쟁 시 징병거부 등 할 수 없다. 한국 입국 시에도 반드시 한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 서약을 한 자가 한국 입국 시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첫 1회만 허용되며 그 다음부터 여권 사용 규칙을 어기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진다. 한마디로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이다.[8] 국적법 개정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것은 군복무 해야 하는 남성을 위해 주어지는 나름대로 일종의 혜택이라고 한다. 혜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지만.[9] 이에 해당하여 PRISTIN 성연이 복수국적이다.[10] 기사[11] 대한민국에 F-4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귀국할 때는 무조건 F-4비자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한다. 이에 해당하여 쟈니 윤이 복수국적이다.[12]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 비자의 종류는 상관없다.[13] 예를 들면 한번 취득한 국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가 있다. 이란도 25세 전까지 이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여 마르코가 복수국적이 되었다.[14]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15]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16] 이에 해당하터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17] 대한민국은 국적법 개정 이전부터 예외적으로 한국인 추기경들의 이중국적은 인정해왔다. 장상의 명에 순명해야 하는 가톨릭 성직자인 이상 추기경 서임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때 따라오는 바티칸 국적 부여를 자발적이지 않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8] 혼인 외 출생자,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친자검사 등을 통해 인지된 자녀,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해당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등.[19] 예를 들면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20] 또한 한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전산을 정리해줘야한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손호영과 같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 소수의 사례도 있다.[2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함. 외교관 비자로 체류한 외교관의 자녀는 제외된다.[22]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불가능함)이다. 기사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기혼 남성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기만 하면 간단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적인 어머니는 친모가 아니라 혼인 상태에 있는 계모가 된다.[23] 미혼부의 자녀가 후술할 국적법 원칙과 달리 실질적 무국적자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인 남자의 경우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민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경우(대한민국 측에 부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 이후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은 국적법 원칙과 별개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질적 무국적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국적에 한하여 볼 때).[24]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한국인이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25] 미혼부 문제를 제외하고 볼 때 상당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같은 일의 피해 자녀들 역시 법적으로 한국인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탈북민의 2세들 역시 한국 땅에 오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례처럼 중국 출생이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탈북민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국적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다행히 이후 해당인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기사[26]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업에 바쁘게 살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놓고 그때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또는 말그대로 영주권을 곧 시민권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는 사례도 아주 가끔 있다.[27]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외남한녀의 자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한남외녀의 자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한남한녀의 자녀는 괜찮다. 그러나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했고 어머니한국인인 자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했고 아버지한국인인 자녀는 100% 걸린다.[28] 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연방정보기관에 임용될 수 없음, 사관학교 지원 불가, 미육군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위산업체 취업 합격 취소 통보, 군내 주요 보직에 임용될 수 없어 승진이 막힘, 미군에 입대하더라도 기밀사항 역시 본인만 빼고 전달되므로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못 이겨서 자진 퇴직함, 미해군 장교 복무 도중 보직 임명 철회됨 등. 이에 한인 단체 측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임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놓친 이민 2세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걸었으나 전부 기각되었다. 기사1 기사2[29]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이 2가지 서류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혼모는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 중 1명이라도 귀화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역시 해놓아야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정출산이 아니면서 체류국에 모든 생활기반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국적이탈신고를 받아주는데, 가장 쉽고 강력한 증명 방법이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했다면, 결국엔 시민권자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서류 처리상 순서적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한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이를 보고적 신고라고 한다). 한국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이혼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렵다. 출생신고의 경우는 한국에 와서 하면 1주일, 체류국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면 1개월 이상 서류 처리 소요시간이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 해놓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면 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 측에서는 최소 1년 ~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를 권고하는 편이다. 실제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가 해당기한의 마지막 날에서 1일 늦어진 한인의 구제 요청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 다만 이것은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기한이다. 단독 한국 국적만 있는 남성이 타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하게 되는 '국적 상실'과는 관련없다.[31] 실제로,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병역면제된 후 일 년에 며칠 출국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십여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32] 해외 장기 거주자는 ‘국외이주’ 또는 '해외이주'를 신청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허용받는다면 군복무를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및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물론 해당 사유가 아닌 단순 해외 도피라면 한국 입국 시에 출국 금지, 37세 전까지 병역의무 부과, 5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련허용업종 제한, 온라인 신상 공개 등의 법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33]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2005년 개정된 국적법 제 12조 이른바 홍준표법에 의한 것이다.[34] 영구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는 평생 남으므로 영구 이민 당대부터 기산하면 이후 기본 3~4대, 길면 5대 후손까지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국적은 서류와 상관이 없는 개념이나, 국적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서류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이다. 해당 서류의 보존기간은 최소 80년부터 최대 영구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귀화국적상실신고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없애려면 영구이민자 본인부터 한국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도 발길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는 과거 고려인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어려웠던 이유와도 같다. 현존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4~6대 후손인데,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3대 후손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기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인정되었던 동포지위가 2019년 7월부터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되었다.[35] 예를 들어 대한민국 외교관이 미국 복수국적이며 미국과 갈등이 생겼다고 치자. 그 복수국적 외교관이 협상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그 외교관을 자국민으로 취급하여 미국 정부를 등지고 타국정부에 가담한 행위로 외교관을 구금하고 고위급 공무원을 담보로 걸고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빈 협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다른 국가 외교관이 자국민으로써 체포된다는게 이론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직업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딸이 미국 국적인게 문제가 되었던 것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 딸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36] 예외가 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공무원자격) 정도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은 부여하기도 하고(외국인참정권), 아예 홍콩 같은 곳은 영주권만 있어도 행정장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내국인과 동일하다.[37]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조항.[38] 부모 중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적자이면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국적을 부여함. 단, 외국에서 거주중이며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얻은 경우는 부여하지 않음.[39] 타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가 중국국적을 신청하면 타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함. (귀화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마지막에 기존국적을 포기했음을 증명해야 국적이 부여됨)[40] 중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얻으면 중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됨.[41] 가령 중국에서 출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다시 중국으로 입국 할 때 중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출입국 기록상 백프로 이 사람이 복수국적자라는 것이 확인된다. 왜냐하면 중국 여권에는 이 사람이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정작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오고있기 때문이다. 사실 의외로 이런 문제는 여권을 두 개 이상 보유한 복수국적자들이 왕왕 벌이는 실수이기도 하다. 엄연히 여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직원으로 부터 온갖 핀잔과 다시는 이러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듣고, 여러번 저지르면 벌금도 물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중국적을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그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42] 남북전쟁 이후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 전에는 노예 및 그 후손은 지금 노예건 아니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미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43] 외교관은 일 자체가 타국에서 근무하는것이며, 외국 공관 및 공사관저 등 그 부속 건물은 자국 내에 있어도 해당국 영토로 간주한다.[44] 캐나다는 예전부터 출생지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있고 미국도 수정 헌법 14조를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으므로 앞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자국 출생자에게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시민권자라는 조건 하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45]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 상실):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46]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모국인 아르헨티나가 법률상 자국 국적 보유자에게 국적 포기나 상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바티칸아르헨티나의 복수국적을 허용받은 특수한 사례이다.[47] 교황은 묵시적으로 종신제라 바티칸 국적을 지닌 채 사망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된다. 다만 살아서 직위를 내려놓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몇 번 있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생존시에 교황직을 내놓았다. 다만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의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교황청에 봉직하다가 직분을 다했지만 돌아갈 국적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될 위험은 없다.[48] 여권 제일 마지막장에 홍콩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임을 표시하는 초록색 스티커를 붙인다. 원래 선진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외 비자를 받는 것이 더 쉬워진다.[49] 대신 입경은 마카오 주민증으로 가능하다.[50] 이 때문에 일부 이중국적자들은 홍콩에서 출국할 때는 다른 여권을 사용하는 꼼수를 통해 3년 거주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다.(...)[51] 출처 2011년 법무부 보고서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국적법제 연구[52] 37세 이후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53] 과거에는 부모도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복수국적자 자신이 24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해외 거주 기록을 증명할 경우에도 국외이주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54]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아동이 성장기 동안 10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현실적으로 한국 군대에서 적응 및 수월한 군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55] 대한민국/뉴질랜드 복수국적 상태인 사람이 뉴질랜드 국적을 이용하여 제3국 국적에 해당하는 호주 국적을 따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호주 국적을 따면 그 때부터는 뉴질랜드/호주 복수국적이 되며,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56]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 방문할 때 한국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 수 있으나, 다른 나라 여권으로는 비자가 필요할 때 등. 참고로 한국 여권의 파워는 아무리 못해도 5위 안에 들어간다.[57] 출처 2011년 법무부 보고서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국적법제 연구[58] 특히 20대 때라면 더 심하다. 본인들은 20대 중 2년을 군대에서 보내면 사회와 단절되며 그들만의 공간에 갇혀서 온갖 부조리를 당하는데 이들은 그들이 군대로 사라져버린 사이 사회에 남아 더 많은 기회와 편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59] 한국 여권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놓기 싫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도국과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하는 편.[60] 다만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거나 한국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는 형국이라면 이들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61]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른 미국 국적자들이 대피할 때 같이 갈 수 없으며, 만약 징집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 귀국 후 엄하게 처벌되거나 한국 국적이 말소되고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62] 다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 한국국적이 박탈되더라도 이들에게는 미국 국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구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도주가 아닌 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정된 상황에서의 도주라면 딱히 큰 손해도 아니다. 이미 저성장시대로 접어든데다 고령사회로 경제인구도 태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재건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63] 외교관의 해외출생자녀가 거의 다 미국출생이라 원정출산이라는 의혹을 샀고, 자신의 딸이 미국국적자인 강경화 외무장관은 외교관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64] 대표적으로 우타다 히카루는 1983년생이기에 일본, 미국의 이중국적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65] 해당 사례로는 대만 혼혈이었던 일본 정치인 무라타 렌호, 일본계 이민 2세로서 페루 대통령이 되었다가 탄핵당한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있다. 이중국적 보유 사실이 밝혀지고 두 사람 모두 비판을 받았으며 논란 이후 무라타 렌호는 대만 국적을 포기했으나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아직도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66] 정확히는 변경[67] 대만 국적 포함[68] 대만 국적 포함[69] 홍콩 기본법 24조는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 공민과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 그리고 이들이 홍콩에서 낳은 중국 국적의 자녀는 홍콩영주권을 획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부터는 홍콩 측에서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쿼터제를 두고 있다.[70] 대만 국적 포함. 그리고 중국 국적이냐 대만 국적이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마카오 여권의 디자인은 같지만 표지 색깔이 달라져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71] 과거에는 주석의 허가 받은 사람 즉, <베트남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베트남에게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 국적의 베트남 교포, 베트남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베트남인의 직계가족>에게만 허용했다. 베트남 왕조(이용상)의 직계 후손으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 정도가 예외. 이 두 가문은 베트남에서는 아예 베트남인으로 본다. 귀화 등의 과정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넘사벽으로 쉽다고 한다.[72] 한국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딱히 몇 살까지 해야만 한국 국민으로 받아준다는 규칙은 없다. 또한 베트남도 징병제 국가이며 복무 기간은 24개월이다.[73]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작가 케빈 콴은 미국으로 이민가서 18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싱가폴에서 국적포기를 받아주지 않아 미국, 싱가폴 이중국적이 되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져 싱가폴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74] 한인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그 이중국적자를 오로지 한국인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징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있을 것이다. 통보한다 쳐도 외국국적불행사 원칙에 따라 한국군에 징집된 미 시민권자는 엄연히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한-미 이중국적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단독 국적에 한국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외국인으로써 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75] 왜냐하면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비자를 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시민으로 입국 시킬 수도 없는 와중에 미국 국적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76] 이베로-아메리카, 필리핀, 적도기니, 안도라 [77] 다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때는 미리 독일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78]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79] 이러한 이유로 한국+파키스탄 혼혈 유튜버인 과로사가 파키스탄 이중국적이 아니다.[80]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자녀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함.[81] 당장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부터가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다![82] 특히 귀화[83] 인터넷 밈 펀쿨섹좌로 알려진 인물.[84] 중화민국 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85] 설정상 뉴욕 출신. 원작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이지만 '짱구는 못말려'가 국내에 방영할 때 한국어로 더빙하는 과정에서 한수지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지화되었다.[86] 출신지는 일본인데 스파 제로 3 시점에서 미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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