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國籍喪失, denationalization
한 나라의 구성원(membership)으로서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잃는 것이다.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제도인 국적이탈과는 다르다.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타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증명 (여권 등)과 한국 여권, 증명사진 2장, 그리고 호적등본을 챙겨가면 된다. 가면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작성해서 내면 3개월 정도 후에 완료된다.
신고서만 내면 접수가 된걸로 간주하여 한국 여행등에는 문제가 없다. 본래는 시민권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필 남성의 경우 만으로 24세가 되는 12월까지 신청해야 병역기피로 법무부에서 고소당하지 않는다. 물론 중간에 한국여권등을 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다면[2] 문제가 될수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새로 받은 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 하였다가, 복수국적임이 밝혀져서[3] 몇백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빨리 국적상실 신청을 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남성들과 다르게 국적 상실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주로 걸린다.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4]
일본은 연간 1만명 정도의 재일 한국인이 귀화한다. 이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혈통주의 국적법을 채택하는 국가라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한국 단일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60만 정도인데 베이비붐 등의 자연증가를 겪었음에도 현재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51만명 수준이다. 그 중 조선적이 5만이고 그 이후에 한국 국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체류하는 사람이 12만 정도 되고, 2012년까지 32만명 정도가 일본으로 귀화했다.
나머지 절반 중에 상당수는 미국의 젊은 남성 한국인으로, 주로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쪽도 2세와 3세가 대부분이다. 재일 한국인들은 주로 일본에서 나고 자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한국을 오가면서 살다가 병역 문제가 생기면 귀화한다.
사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국적 취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외국에 살면서 일부러 귀찮게 한국대사관, 영사관까지 찾아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더러[5] 설령 복수국적 불인정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한국 여권의 유용성, 한국 내 취업이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 개요
한 나라의 구성원(membership)으로서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잃는 것이다.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제도인 국적이탈과는 다르다.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타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증명 (여권 등)과 한국 여권, 증명사진 2장, 그리고 호적등본을 챙겨가면 된다. 가면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작성해서 내면 3개월 정도 후에 완료된다.
신고서만 내면 접수가 된걸로 간주하여 한국 여행등에는 문제가 없다. 본래는 시민권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필 남성의 경우 만으로 24세가 되는 12월까지 신청해야 병역기피로 법무부에서 고소당하지 않는다. 물론 중간에 한국여권등을 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다면[2] 문제가 될수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새로 받은 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 하였다가, 복수국적임이 밝혀져서[3] 몇백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빨리 국적상실 신청을 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남성들과 다르게 국적 상실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주로 걸린다.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4]
일본은 연간 1만명 정도의 재일 한국인이 귀화한다. 이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혈통주의 국적법을 채택하는 국가라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한국 단일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60만 정도인데 베이비붐 등의 자연증가를 겪었음에도 현재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51만명 수준이다. 그 중 조선적이 5만이고 그 이후에 한국 국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체류하는 사람이 12만 정도 되고, 2012년까지 32만명 정도가 일본으로 귀화했다.
나머지 절반 중에 상당수는 미국의 젊은 남성 한국인으로, 주로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쪽도 2세와 3세가 대부분이다. 재일 한국인들은 주로 일본에서 나고 자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한국을 오가면서 살다가 병역 문제가 생기면 귀화한다.
사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국적 취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외국에 살면서 일부러 귀찮게 한국대사관, 영사관까지 찾아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더러[5] 설령 복수국적 불인정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한국 여권의 유용성, 한국 내 취업이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통계
- 국적취득은 한국으로의 귀화와 국적회복의 합산으로, 허가되었을 경우만 산출하였다.
3. 관련 문서
[1] 예외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2] 유효하지 않는 여권을 사용한 셈이다.[3] 주로 한국 내 취업이나 세금 등 공적인 업무에서 걸린다.[4] 또 국적이탈의 경우 국적이탈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 자동적으로 모두 정리되지만 국적상실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5] 멀기도 한데 한번에 처리되기도 어렵다. 답답한 담당자를 만나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