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 개요
2. 상세
3. 제약
4. 병역 문제
5.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능한 일
5.1. 병역면제
5.2. 사후면세(텍스 리펀드)
5.3. 해외 재산이전
5.4.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가능
5.5.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5.6. 주민세 및 지방세 납부 면제
5.7. 국민연금 환급 가능
5.8. 향토예비군 복무 보류 혹은 면제
6.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7. 국가별 영주권 취득조건
7.4.1. 기술이민 (189 (points-tested), 190)
7.4.2. 고용주 지명 이민 (186)
7.4.3.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187)
7.4.4. 사업/투자이민 (132, 888, 890, 891)
7.4.5. 가족이민 (100/309, 101, 102, 103, 115, 143, 801/820, 802, 804, 835, 864 등)
7.4.6.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7.4.7.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 (189 (New Zealand))
8. 기타
9. 참조 문서
1. 개요
永住權 / Permanent residency
한국 정부가 수집한 전세계 영주권에 대한 자료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나, 중범죄 및 해당 국가가 박탈 사유로 지정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투표권이 없는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외 영주할 의사가 없는 행동(장기 출국 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 한해 해당 국가의 사법부 또는 외국인 관리 기관이 박탈할 수 있다. 즉, '''국적이나 시민권이 아니다.'''
2. 상세
영어로 이민 비자(Immigrant visa)라는 단어로 영주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영주권과 종종 서로 바꿔 쓰이는 이유는 비자(Visa) 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해당 국가에 입국을 위해서 쓰이는 여행 사증이라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할 권리, 임시 근로, 또는 기타 방문 등의 허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이민 비자는 해당 국가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영주권자로서 처음 입국하기 위해 받는 여권 사증을 뜻할 수도 있고, 영주할 권리를 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제한[1]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예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권리는 시민권이다. 간혹 시민권과 영주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영주권을 받더라도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타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해외 영주권 취득시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해 버려 대한민국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령이 바뀌어 현재는 타국 영주권 취득자가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2]
예외적인 사례로는 유일하게 홍콩과 마카오가 있다. 이 두 곳에서는 시민권과 영주권이 같은 개념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시민이 된다. 그러나 중국 국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고, 해외에서는 여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 홍콩 행정장관이 될 수도 없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홍콩 내에서는 홍콩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유럽의 경우 명확하게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 준 영주권에 해당하는 제도만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예 영주권 제도 없이 일정 합법기간이 되면 장기비자에서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로 구분이 된다.
일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우 명확하게 영주권이라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이 나온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장기 체류 카드 중에 이상 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즉 영주권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있다. 이러한 신분증은 반드시 가족중에 혹은 배우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이면서 벨기에/룩셈부르크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혹은 벨기에/룩셈부르크 시민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분증의 경우 복리와 취업에 제한은 없지만 처음 5년은 임시기간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시 퇴거 명령이 가능하다. 이후 5년 혹은 10년(룩셈부르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가 붙은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때부터는 일본의 특별영주자처럼 영주권 소지자이지만,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 퇴거 명령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가 붙은 영주권자가 벨기에/룩셈부르크에서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는 시민권을 발급받게 된다. 특이할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중국적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벨기에의 룩셈부르크 지역 출신이고, 해당 지역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이라는 걸, 즉 과거 공국 시절 영토에서 사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과거 베네룩스 정부에서 룩셈부르크 관련 일을 한 벨기에 인에 한해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벨기에 또한 마찬가지. 또한, 벨기에 ‘+’ 영주권자들 중에 비EU 회원국 출신이라도 정식으로 룩셈부르크 취업이나 결혼이 혹은 동거가 확정된 경우 시청에서 룩셈부르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단, 해당 ‘+’가 들어있지 않거나, 블루카드 기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바꿔주지 않으므로 룩셈부르크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또한 다른 국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먼저 ‘+’가 붙은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 선거권이 있으며, 공식 서류상 신민으로 간주, 즉 모든 권리가 시민과 동등하다. 즉, 투표권과 연방 혹은 지방 중요 공직이나 경찰/군에만 못 나갈 뿐, 다른 공직에는 나갈 수 있다. 교사도 가능하다. 애초에 5년 비자를 받는 이들과 차이점은 시청에서 외국인 해당 부서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인데, ‘+’ 소지자들의 경우 신민이므로 이민국에 더 이상 등록이 되지 않고, 모든 행정업무를 내국인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해외공관 이용인데, ‘+’ 신분증 소유자일 경우 응급상황이나 외국에서 문제시 자신의 여권에 소속된 국가가 아닌 ‘+’ 신분증이 속한 나라의 공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피랍이나 기타 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벨기에/룩셈부르크 공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급 상황이고, 공관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여권에 문제가 생길 시) 해당 공관에서 시민권 선서후 여권을 받을 수도 있다.
3. 제약
3.1.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공무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으나 세세한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외를 들자면,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취득 후 3년 경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다. 물론 이 또한 예외는 있어서 페루에서 어떤 도시 시장으로 영주권자인 한인이 당선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그 외 주 정부나 카운티, 시티, 타운십 등 지방 정부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방수사국의 요원은 영주권자가 지원할 수 없지만, 주 경찰이나 시 경찰에는 영주권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콩은 영주권=시민권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가진 영국 국적자인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들이나 영국 본토여권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도 엄연히 공무 담임권을 갖는다. ID카드로 구분할 뿐. ID카드의 경우 홍콩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부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구 거주자의 경우 일반 장기체류자인 취업비자, 인턴비자, 워킹홀리데이 등과 다르게 정식 거주권이 있는 permanent resident로 나온다. 당연히 선거도 출마 가능하다. 폴 치머만 공공단업연맹 대표는 국적은 네덜란드였으나, 홍콩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정치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단, 2012년에 귀화했다고 밝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중앙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될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런데 딱히 영주권이 없어도 채용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영주권자이지만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다. 무국적자의 경우 여권 대용으로 비자목적용 신분증(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3.2. 유지 조건
영주권은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긴 하나,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는 해당 국가에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는 해당 국가에서 범법 행위나 그 외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는 보통 '''거주 기간'''과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보고''' 여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하면 영주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나,[3] 그 외의 경우는 모호하게 둔다. 또한, 출입국이 잦거나 국내 거주일이 너무 적을 경우 입국 심사시 영주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나,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세금 보고 여부는 비록 거주 기간 만큼은 아니어도 거주 의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해당 국가에 영주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경제 활동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식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는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7월 9일 이전에는 영주자 및 타 비자 소지자는 3년, 특별영주자는 4년이었다. みなし再入国許可(간이재입국허가)의 경우 출국후 영주자를 비롯한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1년, 특별영주자는 2년안에 일본에 입국하면 해당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재입국허가기간 및 간이재입국허가기간보다 재류기간이 짧으면 짧은 쪽이 우선된다.
준법 의무는 어느 누구나 짊어지지만,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므로, 심각한 범법 행위[4] 를 저지르면 처벌을 당한 뒤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한다. 일반적인 비자 소지자라도 경범죄 가지고는 추방시키지 않는다. 단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비자소지자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니면 영주권을 박탈시키고 거기에 걸맞는 체류자격을 준다. 한국은 거주, 일본은 정주자의 자격을 준다.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전쟁 및 적대적인 대치 등으로 모국과 해당 국가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경우 어떤 식으로 권리가 침해될지 알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대한민국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는 경우 - 국내법(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 중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과 출입국관리법을 어기면 상실된다.
4. 병역 문제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병역 이행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논란의 중심에 종종 서기도 한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란, 삶의 근거를 외국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귀국해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80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연기 혜택은 취소되어 징집된다. 과거에는 영주권만 취득하면 군을 면제해 주었다. 대표적인 예가 이현도이다. 듀스로 데뷔하기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며 영주권을 취득, 군을 면제받은 뒤 1년 후 듀스 활동을 위해 귀국하며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2004년 장혁, 송승헌 등 연예계 병역비리 사건 이후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며 현재도 안 좋은 이미지로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만 따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영리활동을 한 뒤 1년에 한 두번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자, 2001년 병역법을 개정하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는 징집되도록 바뀌었다.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 포기로 간주 되기에 병역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국외이주 기간 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외이주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병역기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재외동포들처럼 F-4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한국 체류가 자유롭다. 속인주의적인 한국법 덕분에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시민권을 얻더라도 한국 국적 회복이 사실상 언제든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러 이유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하는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사항으로 국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 183일 체류 제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365일간 총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영주권자는 만 37세까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이 전무하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으면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것도 자유롭다. 소득이 없으면 다양한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단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이나 소득을 얻는 행위를 한다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한 만 24살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만 25살이 되기 전까지 영사관에 가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범한 남성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병역을 빨리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경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해군사관학교 외국어교관, 통역장교 등도 좋은 길이다. 병역 이행을 육군 일반병으로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살다가 한국 육군의 통역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잘 근무하고 제대했다. 그 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의 어학교관들도 대게 이런 영주권자들이 많이들 들어온다.
문제는 외국 영주권을 얻고 병역기피를 노릴만한 사람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겠냐는 것이다.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상당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나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얻는 금융소득이 매우 크다. 이런 종류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는다. 위 조항들 중에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를 잡아낸다'가 존재하나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만 37세 시점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 벼락부자 같은 경우나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소송이 걸려오는 극악의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례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받으며 먹고 살 수 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의 재산 증식은 주로 투자, 부동산 등이다 보니 굳이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허점이 있으니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병역을 마친다면 곱게 보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도덕적 비난을 들을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이민이 아닌, 애초부터 이민의 의지 없이 국적만 바꿔놓고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내국인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사람들에 한하는 이야기이다. 스티브 유라는 희대의 먹튀만 아니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엄연히 한국법에 근거하여 병역연기가 가능한것이 영주권이기 때문에 불법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보통 해외취업을 통한 취업비자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주권을 얻게 되면 남자는 자연히 군필자 혹은 군면제 확정자가 가기 마련이다. 대개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은 한국과는 관계 없는 현지 기업에 취업한다면 해당 없음. 언제 취업했냐에 따라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은 법규보류로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군대는 이미 만기제대를 한 상황이고,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한편 홍콩 영주권자, 즉 시민권자의 경우는 여권이 그대로 대한민국 여권이라 한국 호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얄짤없이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특별영주자)들 역시 원칙적으로라면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 단 출생 시부터 외국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입대할 일이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꼬여버린 재일교포 문제[5] 도 있고 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나올 정도로 행패도 자주 부리고 병역 문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곤 하는 미국 영주권자들보단 시선이 고운 편이다. 게다가 재일교포 3세부터는[6] 모어가 일본어일 정도여서 국적만 일본이 아닐 뿐 일본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5.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능한 일
단지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 만으로 아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을 재외국민으로 바꾸거나,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해야한다던가 등의 세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는 법규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5.1. 병역면제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병역을 40세까지 연기해 주고 40세가 되면 면제처리 된다. 자진입대는 가능.
5.2. 사후면세(텍스 리펀드)
외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된 상점에서 3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항 출국장의 전용코너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키오스크에서 영수증 스캔만 하면 처리되나, 고액물품의 경우 세관담당자가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금액은 원화 현금으로만 지불된다.
5.3. 해외 재산이전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금액제한 없이 자산의 해외이전이 가능하다.
5.4.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가능
서울시내 도처에 존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 할 수 있다.[7] 그런데 영주권 소지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등 영주권을 발급받기 쉬운 나라에서 카지노 출입용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카지노를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앞으로는 영주권을 통해 카지노에 출입하려면 여권, 영주권, 재외국민 표시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5.5.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과거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 외교부에 국외 이주 신고하여 PR여권(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일부로 거주여권이 폐지되어 재외공관에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일반여권으로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된다. 예전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살아 있다. 주민등록번호 말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행사가 불편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 이라고 표기되는게 차이점.
문제는 재외국민들은 지금도 2등국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은 비대면 계좌개설등의 금융 업무에 불편함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 휴대폰을 개통해 두지 않았다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각종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증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대한민국 내의 거주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라는 표기가 들어감으로써 내국인과 차별을 두었다. 또한 한 번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시 내국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참 불편한데 이민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으로써 게임계정처럼 신고 한 번으로 국가가 변경되는 그런 쉬운 절차가 아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해서 귀국을 하였다고 해도 해외에 있던 자산등이나 자녀, 명의문제 등으로 영주권을 유지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야 다른나라야?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재외국민을 완벽한 내국인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5.6. 주민세 및 지방세 납부 면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면제된다.
5.7. 국민연금 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이자 포함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5.8. 향토예비군 복무 보류 혹은 면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면제된다. 그런데 몇몇 나라/지역은 예외. 예를 들면 홍콩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 및 여권 등이 모두 살아있어 주민등록 말소가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행사도 불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영주권자들은 정확하게는 예비군이 법규 보류되는 것이며, 이 말은 한국에 오래 머물면 받아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출국으로 인한 법규보류 대상이 되며, 한국에 오래 머물면 예비군훈련을 받아야한다.
이전에는 비교적 손쉽게 신청이 가능했으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이제는 요구하는 서류도 10여가지 이상이고 실제 환급 처리에도 한두 달 정도 걸리는 듯.
6.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7. 국가별 영주권 취득조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던지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르므로 배우자 비자 문서도 참고하자. 또한 국외출국 시 허가기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이 상실되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국의 법률을 숙지해둘 것.
7.1. 한국
- 참고: 비자/대한민국
체류자격 영주권(F-5)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의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및 미성년 외국인 자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에 의하여 1998년 6월 14일부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해당일 이후에 태어났는데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을 했거나, 혹은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이다.
-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 미성년 자녀는 거주(F-2)비자 취득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한 가정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성인 자녀
- 한국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체류 기간이 2년을 채웠다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국내라는 점에 주의. 해외 출생 시 다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 영주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F-2(거주)로 국내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 → 사실상 재한 화교를 위한 규정이다.
- D-7 ~ E-7 혹은 거주(F-2)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거주 비자(F-2)는 3년동안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연장 가능)이고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난민. 난민 인정을 받고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영주권을 상실했지만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어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 물론 강제 추방 대상자는 예외다.
- A 비자(외교/공무) 이외의 비자로 국내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했고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E-1~5,7 비자로는 5년 이상)
- E-9 (비전문취업), E-10(선원 취업), H-2 (방문취업) 비자로 취업을 했고 과거 10년 동안 4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했으며 일정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액수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중 방문취업 비자(H-2) 소지자는 위의 자격을 갖췄으면 요건에 따라 거주권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공무원. 당연 지방공무원을 이야기한다. 외국인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만족해서 거주(F-2) 비자를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 일정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개인 혹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여기에 해당되면 거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주변 조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위의 두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거주권을 받고나서,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F-4 비자(재외동포)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이 자격은 연장도 매우 쉽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고 수수료 지불하면 끝.
- 외국국적동포로 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
-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일정 분야의 학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특별 공로자[8]
-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액수 이상의 연금을 국외에서 받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적재산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로서 D-8 비자 (기업투자)를 받고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 명예국민이 신청할 경우. 명예국민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무 조건이나 심사 없이 즉시 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한 화교는 거의 귀화하여 화교 영주권자는 소수가 존재한다. 귀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만으로 재이민하거나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으로 이민갔다. 물론 산둥 성 출신들이라 대만도 낯설긴 했다만 그래도 완전한 이방인 나라는 아니어서 꽤 많은 화교가 대만행을 택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국내 들어온 중국 조선족이다. 약 8만 4천명(2016년 9월 기준)의 조선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한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이 영주증에는 더 이상 없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설한 것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규정도 같이 들어갔다. 기존 영주자격 부여자도 영주증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2020년 9월 20일까지(2010년 9월 21일 이후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2년이 되는 날까지) 영주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영주증으로 바꾸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영주증 갱신은 영주자격 재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변조방지 요소 강화한 ‘신형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발급 개시
조폐공사, 보안 강화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발급
영주 자격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 발급한다.
7.2. 미국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이민 인구가 많은 미국 영주권을 일컫는 때가 잦다. 이 미국 영주권이란 미국 국무부(대한민국의 외교부에 해당) 나 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하며, 1946년부터 1964년까지 당시 녹색이었던 영주권 서류의 색깔에서 유래한 그린카드(green card) 로도 불린다[9] . 영주권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받는 것이나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인 그린카드는 10년에 한번 갱신해야 한다. 즉 그린카드가 만료된다고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며, 그린카드가 유효하다고 영주권이 유효한 것도 아니다.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게 되는 경우 여행허가서(Re-entry permit / travel document)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안전하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라고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 등급에 따라 외국 국적 소유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 외 경제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데에 제약이 전혀 없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관련된 공무 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다. 선거를 하거나 선거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미국시민권자 사칭으로 평생 입국금지를 당해버리는 수가 있다. 조심하자. 또 해외에서 미국 시민과 다르게 제한적으로만 보호받는다. 만약 전쟁이 터졌을 경우 해당국가에 체류중인 미국인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자리에 영주권자들을 태워서 탈출한다. 또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서, 중죄를 저지르거나 경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를 때 그에 해당한 형량을 복역하고서 본국으로 추방(deportation)된다.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국가에 청원(petition)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 세가지로 나뉜다. 취업이민에서는 EB-1(고학력자 전문직), EB-2(전문직)[10] , EB-3 (숙련직), EB-4(종교인), EB-5(투자)[11] 가 있다. 아마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EB-1,2,3 중에 하나를 통해 신청할 것이며, 1,2,3 중에는 숫자가 작을수록 보통 더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는다. 1번이 가장 고학력자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테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중 EB-1 영주권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 만약 EB-1 영주권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1225를 추가 지불하고 2-3주내에 결과를 받아보는 고속 처리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인정될만한 박사들이나 고학력자 전문직의 경우 빠르면 3-7일 안에 이민청원이 승인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이런경우, 미국 국외에서 신청하더라도 빠르면 반년도 되기전에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가족초청 이민에는 F1(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F2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 F2B(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나뉜다. 여기서도 숫자가 작을 수록 보통 더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이 있으며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이 되며 이 분류는 대기시간없이 반년에서 1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각 순위의 기준 날짜 (Final Action Date) 를 보려면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 참조하면 된다.
흔히 Green Card Lottery 라고 불리는 추첨이민 제도도 있는데, 이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을 받기 위해 시행되는것이다. 1년에 5만명을 받고, 보통 1천만명 이상이 신청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내에 있을경우 I-140 이민 청원서 제출 - I-485를 제출해 신분조정 신청(I-140과 동시 신청가능, 나중에 신청도 가능)- 지문채취 - 신체검사 - 인터뷰 - 승인 - 영주권 발급
미국 국외에 있을 경우 I-140 이민청원서 제출 - 승인 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 DS-260 작성 -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 - 신체검사 -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 영주권 발급이다. 국외에 있을 경우 복잡해 보이지만, I-140과 DS-260만 작성하고 이민비자 발급과 미국입국의 단계만 있을 뿐, 특별하게 다른점은 없다. 다만, 미국 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심사나 절차가 USCIS (미국이민국) 에서 진행되는 반면, 국외에서 신청할경우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가 좀 단계가 많기에 시간이 조금더 걸릴 수 있다.
결혼에 의한 이민청원의 경우 정당한 혼인은 형식 수준인 인터뷰를 하지만, 악용이 잦다 보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사안을 엄격히 검토한다.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바로 위장 혼인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이유로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대사관 혹은 이민국 직원과 직접 면접을 포함하는데, 면접 전에 서류를 검토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를 본다. 의심스러운 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서류상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생각이 될 때
-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이 거의 만료될 때
- 미국 시민권자가 이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생활하다가 이혼한 때
- 미국 시민권자가 경제 수준이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정도가 되지 못할 때[12]
- 만나게 된 계기, 현재 생활하는 모습, 향후 계획 등
- 특정한 소품이나 취미 등 결혼해서 동거해야만 알 수 있는 점들
2018년 현재 영주권 받은 이전이든 이후든 이민국 실사는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개인을 단속할 정도로 인력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온다. 취업비자/취업이민의 경우 실사 나오는 건 그렇다고 쳐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중에 인터뷰 받기도 전에 갑자기 직원이 나와서 집을 살펴보고 간다면 인터뷰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위장결혼을 의심하여 나온 것이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선임해서 제출한 서류 (특히 진실된 결혼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는지 확인하고 인터뷰에 변호사를 동반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부부를 찢어서 확인하는 Stokes interview가 시행된다면 영 좋지 않은 정황이다.
한국인의 위장 입양이 이미 알려져 한국 아이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아직까지도 아기나 유치원도 들어가기 이전인 아이를 입양할 때는 그냥 입양하려는 부모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만 검사하지만 입양되는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라 중고등학생, 그것도 미국에서 일면식도 없던 한국인 청소년이라면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꼼꼼히 검사한다.
또한 범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문화/규범의 차이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안이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추방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상습적 음주운전, 가정폭력, 동물학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를 이용한 고의 살인으로 5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음주운전으로 임산부가 유산된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한 적도 있다
영주권 신청 이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구직이나 미국 정착 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영주권자/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것은 영구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는 중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사면/waiver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실제로 미국인과 결혼한 에티오피아 국민이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이 어려워 무심코 한 회사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거짓 이력서를 써낸 것이 결혼 이후 영주권 심사에서 발각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해진 사례가 존재한다. 구직 시 반드시 I-9라는 취업허가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미국시민이 아닌데도 시민권자에 표기 할 경우 걸리면 영구 입국 금지다. 또한, 꼭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없이 순수한 실수로 인해 투표 등록 (voter's registration) 을 하게 되더라도, 이 또한 불법으로 영구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영주권을 얻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주권자가 미군에 병으로서 입대할 때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국적을 즉시 신청 가능하다. 결혼으로 취득한 영주권의 경우 결혼 후 3년이다.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4년 9개월. 수속 기간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평균 5개월, 최장 9개월 정도 걸렸으나 2018년 현재 한 없이 늘어지고 있어 사는 지역에 따라 1년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수거한 뒤 시민증서를 수여하며 미국 여권을 만들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이 때 다른 행정적인 절차 없이 개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 N-400 작성시 신청하면된다.)
한국인은 1990년대까지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영주권 따기 열풍이 "사냥"으로 비교될 정도로 심했다가 IMF 극복 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는 다른 개도국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부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더 이상 매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 2010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으로 인해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보유한 해외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영향으로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국내 계좌를 해지하는 러시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국적 취소도 몇 배 늘어났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5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 수가 2008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13] 금융 정보를 민감하게 여기는 부유층에게는 미국이 예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
관련 문서: 미국/비자
7.3. 캐나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학 후 취업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 혹은 순재산이 1000만 캐나다달러 (100억원) 이상에 200만 캐나다달러 (20억원) 가량의 금액을 캐나다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으로 캐나다 영주권 획득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저정도 금액을 갖고 있다면 아마 현물로도 동등의 자산을 갖고 있을 테니까. 또한 펀드 투자 후 만일의 금액 손실이 난다면 그건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다만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일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
위에 세 부류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이다.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혹은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 후에 PGWP(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기간내에 최소 1년 (53주) 이상의 근로경력과 주당 30시간의 근로시간, 그리고 각 주의 직종별 최소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면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 식당 알바 등으로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정한 직종에 해당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차트에 따라 본인이 최소 B이상 되는 직종/직급에만 해당한다. 물론 그 자격 자체가 까다롭진 않지만 아무런 직업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주의하자. 대체적으로 영주권을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3개월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후 고용주에게 LMIA(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아서 영주권 심사에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LMIA를 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 영주권 얻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랜딩 허가를 받았다면 랜딩을 하게 되는데, 공항 혹은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간단한 질문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비자는 회수해가고 새롭게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된다. 이 영주권 비자는 취업할때나 세금 신고할때 필요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때,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를 받을때 필요하며, 4-6주 후에 거주지로 발송 될 PR Card(Permanent Residence Card) 대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PR Card를 취득하였다면 캐나다 내에선 여권을 항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PR Card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심지어 캐나다 입국 시에도 PR Card를 소지해야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외국인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특징이다.
- 교육비 혜택: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1년에 $4000 에서 $5000 를 내는 것에 비해서 유학생들은 1년 학비로 $14000에서 심지어는 $22000까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의료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각 주에서 시행하는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꼭 영주권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온타리오 주를 예로 들면 워크 비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경우도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공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알아두자. 이를 통해 보조기구(휠체어 등) 까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대학이나 보험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상범위도 무상 의료 서비스에 비해 빈약하고 우선권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다음으로 주어진다.
- 자녀 보육 혜택: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는 18살이 될 때까지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보육비나 기타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온다.
거주 요건을 만족한 14세에서 64세 사이의 영주권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른 후 선서식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 중 3년(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영주권을 얻은 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 0.5를 곱하여 최대 1년까지 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시민권 지원일 기준 5년 이내의 기간만 해당된다. 또한 새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자가 캐나다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 획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2017년에 다시 기존대로 바뀌었다.
7.4. 호주
이민국의 나라 호주답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7.4.1. 기술이민 (189 (points-tested), 190)
가족이나 직장 등에 스폰싱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지원하는 형태의 비자이다. 만 45세 미만이고, 직업/전공이 호주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직업군[14] 에 속해 있으며,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실력 등을 따져 받을 수 있는 점수를 65점 이상[15]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내서 초청받았을 경우 지원할 수있다. 189, 190 두 비자 신청 대기 리스트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십 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다가 형편이 어렵지 않거나 학력이 높고 직업 경험이 풍부하다면 추천할 만 하다. 가장 얻기 어렵지만, 가장 안정적이며 영주권 취득 후에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며 정착할 수 있다.
2017년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직종은 커트라인만 넘어도 바로바로 초청이 올 정도로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비자였지만, 2017년 중반 이후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위한 새 영주비자(후술)가 생겨난 이후 이 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비자 초청 한도를 공유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초정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가 거의 10~15점 가까이 올라갔다.
- 독립기술이민비자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Points-tested) stream))
-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비자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7.4.2. 고용주 지명 이민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고용주의 지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만 45세 미만이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자이다. 비자가 나오고 나서 2년 동안을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stream
- Direct Entry (DE) stream
- Labour Agreement (LA) stream
7.4.3.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위의 고용주 지명 비자와 비슷하지만 RSMS 비자의 경우 이름대로 지방에 있는 고용주에게 지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수락 후 2년 노동 조건도 동일하다.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stream
- Direct Entry (DE) stream
7.4.4. 사업/투자이민 (132, 888, 890, 891)
7.4.5. 가족이민 (100/309, 101, 102, 103, 115, 143, 801/820, 802, 804, 835, 864 등)
- 배우자 (임시/영주) 비자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 / Partner (Migrant) visa (subclass 100))
- 배우자 비자 (Partner visa (subclass 820) / Partner visa (subclass 801))
- 자녀 비자 (Child visa (subclass 101/subclass 802))
- 입양 비자 (Adoption visa (subclass 102))
- 부모 비자 (Parent visa (subclass 103))
- 노령 부모 비자 (Aged Parent visa (subclass 804))
- 기여 부모 비자 (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 기여 노령 부모 비자 (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subclass 864))
- 잔존 친척 비자 (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115/subclass 835)
7.4.6.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호주 정부는 영주권 이외에도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SCV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는 1973년 호주, 뉴질랜드 양국간에 제정된 Trans 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1972년까지는 영국과 그의 속령, 자치령, 해외 영토간의 왕래, 거주, 취업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이 조약은 파기되고,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자치적으로 새로 협정을 맺었다. 1994년 9월부터 이 비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4년 8월까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은 일종의 비자 없이 여권만 들고 오면 호주 영주권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1994년 9월 1일부터 호주 정부가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를 국적법 서문에 못 박았고, 이렇게 되면서 SCV라는 비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1년 2월 26일까지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처럼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도 호주 영주권(Protected SCV)을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력 차이가 있다보니 호주-뉴질랜드 이민보다 뉴질랜드-호주 이민이 훨씬 많았고, 20세기 말 엄청나게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호주로 몰려들자 재정 문제가 발생하여, 2001년 2월 27일 이후에는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새롭게 개정된 SCV 비자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SCV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 학생수당, 노령연금 등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받는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다른 국가 국민들과 똑같은 비자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SCV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사실상 '''영주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른 비자 소지자들보다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거주, 체류, 취업의 자유는 물론 국립의료보험(Medicare) 가입도 되고, 임대보조금도 지급하며,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전액 무료, 대학 입학시 학비 감면 혜택, 세금환급용 자녀보조비도 나온다. 사실상 영주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복지수당, 학생수당 등을 지급받고 싶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7.4.7.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 (189 (New Zealand))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189) (New Zealand) stream
위에서 말한 SCV 비자가 바뀜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는 게 매우 힘들어진 관계로 호주 정부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을 위한 영주비자를 정기적으로 개설해 왔다. 이 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비자이다. 2016년 이전에 호주로 이주해 온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호주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독립기술이민비자와 정원을 공유하는게 특징인데, 2017년 이후부터는 기술이민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원흉이 되었다.
7.5. 일본
일본은 영주권의 종류가 두가지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영주권은 일반영주자이고 보통 永住者(영주자)라고 한다.
영주권 종류에 상관없이 증서같은 것은 없다. 특별영주자 증명서 및 재류카드에 재류자격 영주자라고 쓰여진 것으로 끝이다.
7.5.1. 일반영주자
'''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된다.
단 재류자격 5년이 신설되고나서 영주심사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았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박탈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해서 통과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인 정주자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허위서류제출로 영주허가를 받았는데 추후에 발각되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음.
*통계상으로 귀화보다 허가율이 낮아서 귀화보다 까다로울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귀화는 심사과정이 정말로 복잡하고 1년은 기본이다.심사과정중에 대부분이 반려 되고 철회 권고가 나오다 보니 마지막까지 접수 되는 사람이 별로 없기에 허가가 높게 나오는 것일뿐 최종적으로 귀화까지 허가 받은 사람은 처음 신청자에서 10프로도 채 안된다.(100명이 귀화 상담이랑 심사과정에서 90명이 철회하다가 10명 정도만 신청이 반려되지 않고 최종 접수까지 간것)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 그중 거주 자격이나 취업 자격으로 5년이상 재류. 예를 들어 일본어학교 1년 + 대학 4년 + 취업 5년이면 OK.
- 일본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이상으로 단축.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아이나 양자가 일본 영주를 희망하는 때
-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재류자격 소지자가 3년 이상 일본 거주. 현 재류기간이 3년 혹은 5년이어야 한다.
- 해외에서 혼인하거나 동거했을 때 혼인 3년이 경과하고 그 중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사실혼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기간만 산입한다.
- 아이나 양자는 1년이상 일본에서 재류
- 해외에서 혼인하거나 동거했을 때 혼인 3년이 경과하고 그 중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사실혼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기간만 산입한다.
- 아이나 양자는 1년이상 일본에서 재류
- 영주자의 아이
일본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의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류자격이 영주자라면 그 아이의 재류자격은 기본적으로 영주자의 배우자등[18] 이 되지만 출생 후 30일 이내로 행정절차를 끝마치면 그 아이는 바로 재류자격이 영주자가 된다. 태어난 장소가 일본국외라면 영주허가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재류자격도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아닌 정주자가 된다. 단 정주자는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 영주신청이 가능하니 그닥 의미가 없다. 또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류자격을 상실해도 영주자인 아이의 재류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이 방법으로 아이의 영주허가를 신청 시 그 심사 대상은 당연히 영주자격을 가진 친권자가 된다. 그리고 그 친권자의 상황이 영 좋지 못하면 영주자가 아닌 영주자의 배우자등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부부가 있고 남성이 영주자, 여성이 타 재류자격인 상황인데, 부인이 임신중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다면, 그 후에 태어난 아이는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방법으로 아이의 영주허가를 신청 시 그 심사 대상은 당연히 영주자격을 가진 친권자가 된다. 그리고 그 친권자의 상황이 영 좋지 못하면 영주자가 아닌 영주자의 배우자등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부부가 있고 남성이 영주자, 여성이 타 재류자격인 상황인데, 부인이 임신중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다면, 그 후에 태어난 아이는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하다.
- 난민 인정받은 자
- 일본에 5년 이상 거주
- 정주자
- 정주허가 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 고도전문직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일본인
일본인이 일본국적을 포기해도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을 희망시, 국적 이탈후 30일 이내로 관할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 国籍離脱後、60日を超えて日本に在留する為には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재류자격의 가장 긴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는 특정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5년이 가장 길지만 당분간 3년도 가장 긴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는 걸로 취급한다고 한다.위의 항목 중 하나에 범죄 사실이 당연 없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벌금형 등의 경미한 형벌을 받았다고 쫄지말자.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국관리국은 5년이 지나면 불문으로 부친다. 본인이 경제력이 없다면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주택론을 이용하려는 최저 조건이 영주권이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주택론은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해야되니 외국인은 심사가 까다롭지만 영주권만 있으면 주택론 이용 시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고 국적에 의한 차별이 없다. 본인이 영주권이 없다면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자, 특별영주자여도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주택론 이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자. 예컨대 미츠비시UFJ은행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주택 금액 중 20%를 담보로 내놓거나 미츠비시도쿄UFJ은행과 제휴하는 기업에 근무하면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취득조건은 법무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취업에 제한이 없다. 원래 외국인이 일해서 안되는 업종(풍속업 등)이라도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의외인거 같지만, 일본 현행법에 게임센터도 빠칭코때문에 풍속업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절대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같이 정말 몇 안된다. 쉽게 말해서 선거권이 없고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공무원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해야 됨.
외국인의 영주허가권자는 무려 법무대신이다. 일반적인 재류자격을 허가하는 XX입국관리국장과는 격이 다르다. 그때문에 일반적인 재류자격 심사 부서와 영주권을 심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심사기간도 4개월~1년이나 되는 등 매우 매우 까다롭다. 도쿄입국관리국을 예로 들면 영주심사부문이 있는데 영주심사를 거기서 한다. 그 밖에도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도 심사한다. 하지만 한번 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건 아니니 조건을 갖추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영주자는 7년마다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시 세급납부이력이 없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하므로 주의바람.
7.5.2. 특별영주자
'''
특별영주자는 일반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고 취업 등에 제한이 없다는 혜택은 같지만 그 밖의 혜택이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제퇴거 조건이 일반영주자에 비해 느슨하다. 일반영주자도 강제퇴거조건이 다른 재류자격 소지자에 비해 느슨한데 특별영주자는 더더욱 느슨하다. 구체적으로
- 내란에 관한 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외환유치죄, 외환원조죄를 일으켰다거나 미수죄, 예비죄, 음모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외국국장훼손죄, 중립명령위반죄 등 외교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짐.
- 외국 원수, 외교사절이나 외국 공관에 대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지고 법무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해서 일본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때.
-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받고 법무대신이 해당 특별영주자가 일본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도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휴대가 의무가 아니다.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가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받는다. 단 소지하고 있는데 경찰 등의 제시요구에 거부하는건 얄짤 없다. 일본 입국심사도 일본인과 특별영주자는 함께 취급하는데, 입국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 / 중장기 비자 소지자 / 단기 관광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진 이유는 2차 대전 패전 이전에 일본 국적(당시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와 대만인들이 지금도 다수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의 인구는 합해서 2백만을 넘는다 한다. 특별영주권(特別永住権)은 "전쟁전, 전쟁중에 조선반도 및 대만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과 일본에서 출생한 그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구체적으로 하기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특별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1945년 9월2일 이전부터 일본에 재류하는 자와 그 아이로서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에서 출생해서 재류하고 있는 자.
- 일한특별법(日韓特別法)에 의거해서 영주 허가를 받은 자.(협정영주) 1945년 8월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국민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1966년 1월 17일부터 일본에서 출생한 자.
- 구 입관법상의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 구 입관법상의 평화조약 관련 국적이탈자의 아이의 재류자격을 자지고 재류하는 자.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서 계속 연고를 두고 생활한다면 아무리 일반영주권에 비해 주어지는 권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어서 온전한 일본 국적과 비교해서는 일본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문제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국적에 대한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이 특별영주자 제도는 1991년 11년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도 협정영주(協定永住)나 특례영주(特例永住)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다.
S.E.S.의 멤버 슈가 일본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다. 이 덕분에 서울 내 외국인 카지노 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도박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해서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도 출입이 가능하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고 해당국에서 영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7.6. 체코
영주권 기간은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이다. 체코의 장기 체류 비자를 얻고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는 자에게 일시로 주어진다.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 영주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 체코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 추방될 때
- 장기 체류 비자 연장을 기간에 하지 못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체류 목적을 마치고 체코를 떠날 때 비자 유효 기간 만료일이거나 출국 3일 전까지 기존 비자 말소 신청하지 않을 때
7.7. 홍콩
7.7.1. 거주권
Right of Abode 居留權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영주권이 곧 시민권인 특이 케이스이다. 홍콩 입경처가 홍콩 시민의 정의를 영주권 소지자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본토 국적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을 배려한 것으로 반환 후에도 영국계 홍콩인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이들이 가진 이권도 많아 중국 중앙정부가 이를 배려해 홍콩을 떠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영국 본토에서 온 경찰관이나 소방관, 세관원도 꽤 있어서 이들이 철수해 버리면 행정공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중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권만으로 홍콩 시민권자로 규정해야 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홍콩 소방처의 고위간부의 절반은 영국 본토에서 온 영국계였다. 현재도 중영 혼혈을 포함한 영국계 소방관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영국령 홍콩 시절에 홍콩 국적을 영주권으로 정의해 놨기에 중국에서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영국계 홍콩인만 영국 국적을 주고 중국계 홍콩인한테는 영국 국적을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국적 기준을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으나 전부 다 홍콩 국내의 반발로 인해 중국 정부가 포기했다.
물론 식민지 시절에도 영국 국적을 외국인이 쉽게 취득하지 못하게 꼼수를 쳐 놨다. 이들은 영국 속령 여권이나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을 받는데 이걸로는 영국 본토에 거주할 수 없고 투표권도 없다. 이는 영국 공민으로서는 인정하되 영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꼼수의 산물이었다.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에는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들이 아직 좀 있다. 대부분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독립했으니 기성세대는 생각보다 영국 국적자가 많은 셈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영국 국적 이딴 거 없이 자기 나라 영주자에겐 공평하게 의무를 부과해서 나이가 찬 남자는 모두 군대로 직행하게 했고 한군두하는 한국 사람도 많다.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비자를 가진 상태로 7년간 홍콩에 살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고, 대부분 문제 없이 다 영주권을 받는다. 중국이 아닌 홍콩 비자로 Hong Kong China로 되어 있다. 관광의 경우 무비자이므로 주로 취업 및 학생비자이며 발급 주체는 홍콩 입경처이다. 중국 외교부는 명의만 빌려준다. 이 비자를 갖고는 중국 대륙을 여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대학교 4년 다니고 취업해서 3년 일하면 영주권 받는 셈이다. 주로 인턴십 및 정규 취업으로 영미계 및 유럽계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영주권(시민권)을 얻는다.
여권만은 중국이나 영국 국적법에 따라 영국해외여권과 중국령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둘 다 발급이 안 되고 대한민국 여권이 유효하다. 여권에 영주비자를 부착하고 Permanent residents용 ID 카드를 갖고 홍콩 시민임을 증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ID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비자와 달리 홍콩의 장기비자는 single journey만 주고 ID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ID카드와 비자를 갖고 지역 외를 드나드는 식이라 체류 중 집에 가는 것도 미국, 영국보다 쉽다. 그래도 해외의 전산망으로는 ①여권 발행국 ②영주권 보유국 홍콩의 양다리가 된다.
중국국적 이외 외국인이 홍콩 시민권자일 경우 홍콩 내에서는 일반홍콩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해외에서는 그냥 여권 발급국의 외국인일 뿐이며 중국 국적의 홍콩 시민권자처럼 '홍콩 국적'이라고 분류되지도 않는다. 애당초 국적과 영주권이므로 '''여권 발급국의 국적자'''로 분류된다. 전 세계에서 홍콩, 마카오만 이렇다.
당연히 원국적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며 홍콩 시민권은 국내에서 행사할 수 없다. 국내에 있다고 한다면 병역 및 예비군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국외체류로 연기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곧 시민권자이므로 홍콩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주어진다. 예를 들면 퀸 엘리자베스 병원, 퀸 메리 병원 등 정부 병원을 무료로 이용가능한 혜택 등이 있다. 심지어 '''홍콩에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폴 치머만 공공단업연맹 대표가 바로 이 케이스인데 국적은 네덜란드이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홍콩 행정장관이나 종심법원장 등 최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홍콩은 다른 고소득 지역에 비하면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문턱이 낮다. 한마디로 오는 사람 아무나 웰컴이라는 건데 이게 인구 500만 명[19] 의 자치 지역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도 비슷한 문제로 이민이 관대하지만 선진국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 국민은 선진국 국민으로 분류해 홍콩 정착 자체는 아주 쉽지만, 홍콩 부동산 가격이 미쳐돌아가서 살기가 어렵다. 홍콩 섬에서는 고시원보다도 좁은 방 한 칸 짜리 집이 한국 돈으로 20억 원 이상 한다.
중화민국(대만) 국민에 대해서는 92공식에 의거해 중국 국적으로 인정하여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신청하는 중화민국 국민들이 제법 있었다. 특히 개도국 출신 중화민국 화교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2010년 이전만 해도 중화민국 국적자들은(대만인이든 대만과 연이 없는 해외 화교든)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갈때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 방문을 원하는 대만인들은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솅겐비자를 받아야 했다. 둘째로 1998년 인도네시아 화교 학살 이후, 적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권을 소지하는 게 낫다는 의식이 커지게 되었다. 중화민국 무호적 공민의 경우, 원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무호적 공민들은 반공 사상이 투철했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회복은 꺼림칙한 선택이었는데, 그렇다고 무호적/무국적 자로 살아가기에는 사회적 제약과 위험이 컸기에 결국 이들에게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은 쓸만한 차선책이었다.
원더걸스의 혜림이 이런 케이스로 한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을 갖고 있다.(혜림은 이중국적이 아니다.)
7.7.2. 입경권
Right to Land 入境權
위에서 설명된 거주권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권리이다. 중국국적 이외의 홍콩 영주권자로써 3년이상 홍콩에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홍콩 거주권을 상실하게 되며 입경권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입경권도 영주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긴 한다.
다만 거주권과는 다른점이 일단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홍콩은 국가가 아닌 자치권이 막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정치인을 뽑는 선거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시민이면 아무나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시민의 범주는 거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써 한정되기 때문에 입경권을 소유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선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만큼 홍콩 정부 공무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홍콩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홍콩의 거주권을 보유한 영주권자는 자녀에게 홍콩 거주권을 물려주어 자녀도 홍콩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입경권을 보유한 사람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다. 이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속지주의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이 무한대로 물려지도록 할 수 없도록 한 듯. 반면에 속인주의를 택한 한국은 조상 중에 단 한명이라도 한국인이 있으면, 모종의 이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무한하게 거주가 가능한 준영주권급인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준다. 일본도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재류자격이 있다.
홍콩에서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데도 일부 제약이 있다. 2011년도에 시행되었던 Scheme $6000도 거주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으며 앞으로 나오는 일시적 정책도 거주권 보유대상자만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7.8. 말레이시아
흔히 한국에서는 MM2H(Malaysia My Second Home)로 알려져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르다.''' 다시 말하되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실상 준시민'''인데 반해, MM2H는 별다른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홍콩과 달리 독립국인데다 중국처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 국적법도 독특하다. 그래서 귀화를 인정하지 않아 그나마 영주권이 수월하다.
말레이시아 영주권을 취득하면 준국민 취급을 받는다. 외국인 고용을 극도로 꺼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주권자는 이러한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다. 영주권자도 엄연히 외국인이며 고용주가 '''남들하고 똑같은 외국인이니 고용하지 않겠다'''면 취직은 못 한다. 아파트나 토지 등을 구입하는 데도 제약을 덜 받는 편이다. 쿠알라룸푸르 및 연방직할령은 최소 3억원, 타 지역은 주별로 1억5천~5억원, 그리고 풀라우피낭은 섬지역이 5억원, 말레이 반도 본토 내가 3억원이다. 또한 외국인의 취학이 사실상 금지된 공립 중학교에도 문제없이 취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곧 주민은 아니며,''' 만약에 나라에서 어느 영주권자가 뭔가가 수상하다거나 혹은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주권을 소리없이 말소할 수도 있으니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 국적자도 그렇다. 한국에서는 적화통일과 같은 국가반역행위에 협조한다고 해도 국적을 말소시키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자국 혐오만으로도 국적 말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중 국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 혐오자는 '''그 날로 고인이 되는 꼴이다.''' 그리고 국영 협회 등에 참여할 권리는 있어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나 투표할 권리는 없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또는 아프리카 출신들이 이쪽 영주권을 많이 취득했었다.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해 놓고는 문제들만 일으켜 지금은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황. 여하튼 여기서는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발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고 나발이고 간에 '''뻘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주권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외국인의 장기 거주 및 취업에 따른 영주권, 시민권 획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이다.
'''영주권 취득요건'''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3년 개정 이민법에 의거 아래의 요건 충족자의 신청에 의해 영주권(Entry Permit)을 부여할 수 있음.
- 요건 충족은 Entry Permit 취득의 권리가 아니라 취득 가능 최소자격 요건임
-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수영역 공헌(가능)자 및 동 배우자와 6세 이하 동반자녀
-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경제분야 공헌(가능)자 및 동 배우자와 6세 이하 동반자녀
- 국적자와 혼인한 여자로서 혼인 후 5년이상 지속적으로 국내 동반(국외 출국 사실 없이) 거주한자
- 국적자를 생모 또는 생부로 하는 6세 이하 아동
- 기타 특별히 정부가 인정하는 자
- 즉, 제3국인의 장기 거주 및 취업에 따른 말레이시아 영주권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7.9. 중국
중국도 영주권 관련 제도가 있다.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영주거류신분증 中华人民共和国 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 본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영주거류증 中华人民共和国 外国人永久居留证“ 이었으나 2017년부터 변경되었다. 제도 실행의 법적 근거는 2004년 공안부와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외국인재중국영구거류심비판법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办法“의 "외국인영구거류증"에 의거한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그린카드(中国绿卡)"라고 불린다고 한다. 일반 외국인들이 중국 대륙에 거주하면서 공안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 증명은 여권밖에 없지만, 이 영구거류신분증이 있다면 여권 없이 단독적 신분 증명서로 사용 가능하다. 여권을 들고 가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대륙의 중국공상은행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일반 외국인들은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하지만, 영구거류신분증 소유자는 거류증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 만큼 영구거류신분증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들의 영주권 제도가 그렇듯이, 중국의 영주권 또한 유효기간이 영구하다. 한 번 국경을 나간 후로 6개월 이내에 다시 들어온다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무효 처리된다,
담당 업무의 신청을 받는 기관은 각 시, 각 직할시, 각 현급의 정부의 공안 기관에서 처리한다. 심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급에서 심사한다. 따라서 공안부에서 심사한다.
신청 가능 조건이 관련 법령에 자세히 나와있다. 기본 조건은 중국 대륙의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중국 대륙에 직접 투자, 3년 연속의 투자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금 납부 현황에 문제가 없을 경우
- 중국 대륙에서 부총경리, 부장장 (부공장장) 등의 직위 이상, 혹은 부교수, 부연구원 등의 책임성이 있는 직위나 그 직위에 상응하는 대우 (연봉) 등을 받는 사람이고, 4년 이상 연속으로 직위에 있었으며, 4년 내의 납세 기록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중국에 특출나고, 국가급으로 중요한 인물인 경우
- 앞 세 항목 대상자의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
- 중국 공민 혹은 영구거류신분증 소유자의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연속 5년 이상 지속되었고, 중국 대륙에서 생활한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매년 최소 9개월 이상을 대륙에서 생활하였으며 안정된 생활 보장과 거주지가 있는 경우
7.10. 멕시코
멕시코도 관련 제도가 있으며, 유효한 비자로 4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는 영주권 취득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취업 비자로 4년 있으면서 멕시코 소재 기업에 취업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영주권 취득 안내문 아예 태생부터가 멕시코 기업인지, 한국 태생 현지법인인지, 제3국계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인지는 상관없다. 멕시코 현지법인이면 된다. 단 주재원 비자로는 안 된다. 주재원이라는 거 자체가 짧은 기간동안 지내는 데다 멕시코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본사가 소속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이다. 멕시코 현지법인에 취업해서 현지에서 월급을 받고 멕시코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 취업비자로 들어가서 각 지역 이민청에 가서 1년짜리 외국인등록증을 얻은 후 만료기간 이전에 3년짜리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한다. 도합 4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7.11. 독일
독일은 고급 인력이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독일에 모자라는 전문인력에게 비자를 쉽게 내주고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서 2년간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며 일 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경우 60개월(5년)동안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고 적절한 수준의 독일어 성적을 증명하면 역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블루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고연봉 인력이나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연봉으로 52,000유로 이상을 받으면 블루카드라는 특별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이 상태로 33개월을 일할 경우, 그리고 독일어 수준이 B1 이상임을 증명할 경우 21개월 이상을 일했을 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독일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인력인 IT, 엔지니어, 의사, 수학 분야 전문가 등의 경우 40,560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더라도 블루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족인력의 경우 A1의 독일어 실력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7.12. 터키
본래 터키는 영주권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에 신설되었다. 기존의 비자제도의 연장선으로 투자자 영주권 같은건 없고, 영주권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연속적으로 최소 8년간 터키 내에서 외국인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 본인 혹은 가족의 생활을 위한 충분하고 정기적인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 유효한 터키 내 건강보험을 소지하고 있으며,
- 공공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자
7.13. 베트남
정확히 베트남에서는 영주권이 아닌 영구거주카드, 즉 베트남어로는 Thẻ thường trú라고 한다. 베트남 영주권은 베트남 이민국으로부터 베트남에 영구 거주가 허가된 외국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비자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갱신해야 유지할수 있다.
- 베트남 이민법 제 39조 및 제 4조에 따르면, 영주권은 베트남 내 적합한 거주지에서 원활한 수준의 행활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신청은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공헌한 자 및 정부 훈포장 수여자
- 베트남에서 임시 거주중인 과학자 또는 전문가
- 베트남에 거주중인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 2000년 이전부터 베트남에 임시 거주중인 무국적자
신청 자격을 보다시피 일반 외국인들은 사실상 신청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그나마 일반 외국인들이 베트남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거나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장기 비자를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거의 다되면 갱신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에 거주한다고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면 좋다.
8. 기타
세계 각국의 비자 중에 취업제한이 없는 등 영주권의 특징을 가진 비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F-4(재외동포), F-2-3(영주자가족) 등이 있고 미국에는 K 비자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나 이민자에 적극적인 국가 등이라면 배우자 비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의 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의 비자는 취업제한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영주권 소지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 하는 등의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서술한 비자 소유자에게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영주권은 위에 서술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훨씬 길거나 아예 없으며, 또한 추방도 비자보다 더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 위에 서술한 비자보다 영주권이 더 좋다.
세계 각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20] 과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하면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21]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귀화 조건 중에 영주권을 소지해야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해야 귀화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서 가장 국적 취득 어려운 상위 5개국
이 기사에선 그 5개국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을 들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나라들 중 가장 어렵다는 의미이다. 산마리노 같은 국가는 국적 취득이 위의 국가들보다 훨씬 힘들지만, 실제로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중 일본은 영주권 취득이 국적보다 어렵다. 정확히는 영주권은 10년 이상 거주 귀화는 5년 이상 거주이므로 기간만 따지면 영주권이 더 길다. 유학 재류자격은 10년중 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5년은 취업계 재류자격이나 가족체재 자격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와 영주자의 배우자는 3년 정주자는 5년으로 일반적인 10년보다 훨씬 짧다. 하지만 귀화는 말이 5년 이상이지 사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0년은 일본에서 세금 내며 살아야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며, 귀화 심사에선 심사 대상자의 금전적, 사회적 능력 등을 더 꼼꼼히 보고 평가한다고 한다. 법과 인식이 외국인에게 꽤 배타적인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과 공무원의 일처리가 느린 일반적인 선진국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대신 재입국 허가기간을 간이라면 1년, 정식 재입국허가라면 5년이나 허가해 준다. 다른 재류자격은 정식 재입국허가기간이 4개월 ~ 5년의 범위안에서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정식 재입국허가라면 추가로 1년 연장가능. 단 특별영주자, 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전용. 여기서 특별영주자는 쓰여진 숫자의 +1년이다. 간이 재입국허가는 2년, 정식 재입국허가는 5년+1년.
국적만 포함하면 중국과 대만이 가장 어려운데 이 국가로는 귀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귀화를 받지 않으며, 부모 중에 중국인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귀화를 허가한다. 부모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는 국적회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는 귀화가 아니다. 대만인의 경우 국적회복으로 보지, 귀화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 법상 공민이라서 다른 외국인들과는 법적인 대우와 책임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루과이, 싱가포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에콰도르 정도가 영주권 취득이 쉬운 것으로 유명하다. 멕시코는 현지 법인에 취업한 경우 (한국계 기업이라도 상관없다) 영주권 취득이 쉬우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신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22] 을 준다. 해당 신분증을 받으면 굳이 여권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해당 신분증만으로 입출국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르니 주의. 해당 국가의 법에 여권과 신분증을 같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면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한다. 해당 신분증만 들고다녀도 되지만 여권은 분실시 발급하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잘 보관하는게 좋다.
9. 참조 문서
[1] 체류 기간의 제한, 취업의 제한, 그리고 복지 등 사회적 수혜의 제한[2] 영주권자들이 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온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라는 차별화가 생겨버렸다.[3] 미국 연방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101 (a) (13) (C) 를 참고[4] 쉽게 말해서 적어도 징역형을 받을만한 범죄들을 얘기한다.[5] 조선적 문서 참조.[6] 재일교포 2세라 하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일본인이고, 집 안에서 대부분 일본어로 대화할 경우 일본어를 모어로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 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대부분 일본어를 제1언어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게 된다.[7] 강원랜드의 경우 내국인은 입장료를 받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영주권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즉 해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8]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을 의미하며 90세 노인을 불 속에서 구하고 중상을 입은 스리랑카 출신의 불체자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다.[9] 한국 역시 영주증을 신설하면서 규정 색상으로 녹색을 지정했다.[10] 취업 이민 (employment based) 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주가 합당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 했다고 증명하는 과정(PERM)은 일부의 경우(EB1A, EB2 NIW, Schedule A occupation 등) 아예 면제 되거나 간소화(EB2 교수)되기도 한다. 그만큼 EB-1과 EB-2는 한국에서도 대접받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와서 살아달라고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11] 몇 억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대단한 재력가가 아니면 힘들다.[12] 이는 연방정부가 최소치를 정해놓는다. [13] 출처: #[14] 리스트는 이곳 참조[15] 원래 커트라인은 60점이었지만 2018년 7월자로 65점으로 인상되었다.[16] 또는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모든 과목에서 A 또는 iBT TOEFL L/R/W/S 28/29/30/26 이상 또는 PTE-Academic 모든 과목에서 79 이상 또는 Cambridge English:Advanced (CAE) 모든 과목에서 200 이상[17] 리스트는 이곳 참조[18] 출생 후 31일~60일 사이에 재류자격취득 신청[19] 중국 대륙 후커우를 갖고 홍콩에 사는 본토 출신 200만 명을 제외한 순수 홍콩인 숫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30%는 대륙 출신들이다.[20] 대표적으로는 일본, 홍콩 등[21]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22] 한국의 영주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