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 K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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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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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國土安全管理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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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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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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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5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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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 국토안전관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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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기타 일반 공공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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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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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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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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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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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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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621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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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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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732억 5,447만 3,43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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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41억 6,560만 6,98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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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49억 3,886만 5,984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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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527억 9,800만 2,56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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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208억 2,573만 2,84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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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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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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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관'''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 '''별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16 (충무공동) '''일산청사(수도권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화동) '''인재교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1 (충무공동) '''강원지사'''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01 (효자동) '''중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북문로3가)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주월동) '''영남지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율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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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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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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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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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식 블로그'''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유튜브'''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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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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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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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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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
충무공동, 윤현빌딩)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사옥.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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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이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25조 제1항).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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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구분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1종시설물: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같은 조 제2호)
-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같은 조 제3호)
1995년 4월 19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15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으로 발촉된 정부기관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나 시설물 관리주체(도로공사, 항만공사 등)로 부터 진단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상 용역업체 취급을 받고 있다.
2. 사업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3. 역대 이사장
- 초대 이윤식 (1995~1998)
- 2대 윤주수 (1998~2001)
- 3대 최길대 (2001~2004)
- 4대 송금실 (2004~2007)
- 5대 진철훈 (2007~2008)
- 6대 신방웅 (2008~2010)
- 7대 김경수 (2010~2013)
- 8대 장기창 (2013~2015)
- 9대 강영종 (2016~2019)
- 10대 박영수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