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軍事保護區域
1. 개요
2. 목적
3. 개발제한
4. 제한해제
5. 민간인 출입금지
6.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곳들
7.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역들


1. 개요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민간인 등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구역의 명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구역''', '''군지(軍地)'''라고도 한다.
1973년 국방부 장관령 고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장의 제청하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급 군부대 부대장령에 따라 민간인 출입 및 활동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군 전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구역 해제는 군부대 부대장의 심의검토하에 해제가 결정되며 이렇게 될 경우 민간인의 출입 및 활동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2. 목적


군사시설은 민간인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에 있기 때문에 각급 부대 부대장령에 따라서 소속부대 군인이 아닐 경우에는 출입 및 활동이 제한, 금지된다. 이는 적대세력이나 적 집단으로부터 군사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기밀은 군 부대의 비밀하에 관리되는 보안급에 속하는 편이라 외부 유출 및 민간인의 열람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군사훈련 및 작전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3. 개발제한


군사시설 및 군지로 지정된 지역은 '''민간인 거주 및 개발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근처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 거주의 경우 장교 및 부사관들의 군부대 관사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에 민간인 거주의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으며 상권 행위도 할 수 없고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도 제한, 금지된다.
또한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민간인 출입 및 민간 개발이 제한, 금지된다.
다만 부대장 심의 및 재고하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민간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4. 제한해제


군사보호구역의 제한해제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령'''에 의해서 국방부의 심의와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해제가 될 수 있다. 부대 자체에서 지정된 제한은 영관급 장교인 부대장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대와 시군청 그리고 민간간의 심의와 조사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여부에 따라서 부대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다만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이나 군지로서 활용이 가능해져서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군사기밀 등이 깃든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불가할 수 있다.
제한해제 지역을 민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제가 되면 부대에서 지역 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 관에서 지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사용목적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민간의 전면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5. 민간인 출입금지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인 이외에 민간인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군대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나 지역 원주민도 출입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월경한 경우 부대장령에 따른 군법 처벌이 적용된다.
다만 군부대에 용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부대장의 결정 및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방문은 할 수 있다. 군대 장병 면회 목적이나 식자재 및 물건 반입목적 또는 시설관리의 민간인 지원목적의 경우가 그렇다.

6.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곳들


  • 군부대 영내 전체
  • 군부대 영내 및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이 있거나 인접한 지역 일부
  • 군부대 위병소 및 주변
  • 군부대 장교 및 부사관 관사 및 주변
  • 군부대 영외지역 중 부대장령 지정에 따라 특별관리되는 구역
  • 군부대 훈련 및 작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전체
  • 지뢰 등이 매설된 지역
  • 군부대 진지 및 매설지
  • 예비군 및 향군 훈련장

7.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역들


지리적으로 거의 최북단 지역에 많은 편이며 그 이외에 육공군, 해병대, 해군 주둔지 등을 한정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해있다.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강서구
    • 금천구
    • 동작구
    • 용산구
    • 서초구[1]
    • 종로구[2]
  • 인천광역시
    • 강화군[3]
    • 옹진군[4]
  • 경기도
    • 고양시
    • 김포시[5]
    • 연천군[6]
    • 파주시[7]
    • 포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수원시
    • 평택시


[1] 우면산 인근, 내곡동 신원마을, 헌인마을 등[2] 북악산 및 숙정문 일대 일부 한정. 이 지역은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민간인이 이 지역을 지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3] 교동도 및 강화 본섬 최북단 지역 한정[4] 대청, 소청, 연평, 백령도 지역 한정[5] 최북단 한강 접경지역 및 애기봉 등 일부지역 한정[6] 최북단 지역 및 일부 지역 한정[7] 장단면 등 최북단 및 일부 지역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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