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1. 나는 군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항을 밖에서 말하지 않겠다.

2. 나는 군사기밀 누설이 반국가적 행위임을 명심한다.

- 군 휴가 통지서에 나오는 구절.

1. 개요
2. 기밀 등급
3. 비밀에 속하는 것들
3.1. 대외비
3.2. 3급
3.3. 2급
4. 열람권한
5. 취급
6. 기타
7. 유출금지
8. 유출 사례
9. 관련문서


1. 개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호).

2. 기밀 등급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평문 (Unclassifided): 대외비도 아닌 것들.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에 해당. 군부대 식단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군사 대외비(For Official Use Only):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외에 누설 시 파문을 일으키거나 껄끄러워 질 수 있는 비밀. 예비군 부대의 작계가 대표적이며, 이 작계에 맞춰 훈련을 하는 것이 '향방 작계 훈련'이다. 따라서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대부분은 1, 2급은 말할 것도 없고 3급 비밀 문서조차 구경 한번 못해보고 제대한다. 대외비 문서에 빨간글씨의 '대외비'라는 문구 대신에 '특별취급'이라는 문구가 박히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평문급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하는 경우도 있다.
  •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3급 비밀의 경우는 이중봉투로 밀봉된 상태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암구호가 3급정도에 해당한다. 이정도 비밀은 전갈부대 애들이 대놓고 탈탈털고 다닌다.
  • 군사 2급 비밀(Secret):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1급 비밀 바로 아래니 뭔가 큰 규모의 비밀 같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한 부대 안의 모든 초소 위치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육·해·공군 대다수 보안 PC에 장착된 암호장비부터가 이미 충분히 2급 비밀이다. 그래서 그런지 2014년 JTBC 기사에서 2급 기밀으로 알려진 암호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즉 한 부대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국가 안전에 직결되니 그런 모양. 이러니 2급 비밀까지는 그 수가 상당해서, 평범한 야전부대의 작계도 2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교라도 전역하기 전에 보는 것 자체가 레어 이벤트인 1급 비밀과 달리 2급 비밀은 대대 작전병 정도만 해도 맨날 보기도 하며 직접 만들기도 한다. 해군의 경우 작전예규나 KNTDS가 2급 기밀이다 보니 대부분의 전탐병들은 2급 기밀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2급비밀까지 송수신 가능한 KNCCS를 다루는 전산병들도 같은 이유로 2급 비밀을 질리도록 본다. 군 관련은 아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 위촉 통지의 경우는 등기우편이나 전자공문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해당 출제자에게 일대일로 전달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봐서 해당 문서는 2급 기밀에 상당한다 볼 수 있다.
  •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 정보장교라도 단기복무라면 1급 비밀은 군 생활 내내 구경도 못 해보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간부들이 매번 보안감사 때 시험을 치는 보안평가를 위해 달달 외우도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업무훈령인 '국방업무보안훈령'의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9조를 참고하면, 1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군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급 부대장으로 명시되어있다. 1급 비밀은 애초에 생산할 수 있는 곳 자체가 한정돼 있다(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부대에서 생산). 각 부대 정보과에 배포되는 보안 규범에는 구체적으로 분야 및 세부를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몇 급 비밀에 해당되는지 총 수백 가지 케이스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건 단 4가지다. 2000년국방부가 비밀문건이 총 몇 개씩 있는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총 561,924건의 비밀 중 1급 비밀은 딱 8건이었다.# 2016년에도 1급 비밀은 10건 미만이라고 회신한바 있다. # 옛날에 국군에 비치된 적 있었다던 포병용 핵포탄모든 제원이 1급 비밀이었다라는 카더라가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율곡계획백두산계획이 1급 비밀이라고 카더라.[1]

3. 비밀에 속하는 것들


아래 항목 외에, 군사 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도 참고하자. #별표1

3.1. 대외비


  • 전투세부시행규칙: 최소 대외비.
  • 일일상황보고 및 상황일지: 대외비에 해당한다. 사실 병력이동이나 부대상황과 관련된 웬만한 일지나 정식 보고서는 거의 대외비라고 보면 된다.
  • 사건사고 파일: 군사경찰 계통을 통해 배포되는 대외비 문서. 사망 사고나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한 문서다. 사건 경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사자의 관등성명, 출신 거주지, 소속부대, 출신 학교, 부모님 신상(사망사고 한정)까지 다 나온다.
  • (군)전화번호부: 대외비에 속한다.
  • 관심병사 현황 파일, 병영생활기록부: 인사상 군 기밀. 정식 3급 비밀은 아니지만, 3급에 준하여 따로 취급된다.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권한 있는 간부들만 다룰 수 있으며, 행정병(중대 인사계원 포함)은 원칙적으로는 접근 불가다.

3.2. 3급


  • 작전 계획: 일반 부대라면 1~3급. 예비군 부대라면 향방작계 교육용은 대외비. 당장 향방작계 교육용 자료는 왜 3급도 아닌 대외비 취급인 것은, 정식 3급 기밀로 취급하게 되면 예비군 아저씨들 하나하나 3급 비취인가를 줘야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 음어: 대표적인 3급 비밀로, 군단급에서 말단부대까지 내려오기에 통신병은 음어카드를 신주단지 모시듯 잘 관리해야 한다. 잘못해서 분실이라도 했다간 영창까지 당할 수 있다. 안보지원사에서 발간한 군사보안 관련 만화에도 나오는 주요 사례로, 통신병 출신 전역자가 현역 시절 소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전역 후 음어카드를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다. 그만큼 음어는 중요한 비밀이다. 다만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 나오는 음어랍시고 하는 하나둘삼넷 같은 것은 음어가 아니다. 음어도 있겠지만, 급이 다른 음어로서 공개용이다. 또한 해군 수신호와 모스부호마저도 구글에 치면 나오는 기초정보로서, 북한이 알아도 어차피 히든카드는 아니니까 공개하는거다.
  • 암구호 및 피아식별띠: 3급 비밀. 전화로 알려주거나 메모[2]는 해서도 안된다.
  • 국방망(속칭 '인트라넷'): 3급에 준하는 대외비. 인터넷망(평문)과의 혼용이 금지되어 있다.
  • GP / GOP 등 접경지역에서 사용하는 과학화 감시 시스템의 영상 자료 역시 3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 부대의 인원 및 장비 현황도 3급 기밀이다.

3.3. 2급


  • 암호 : 국군에서 사용하는 암호 그 자체와 암호장비의 형상, 제원은 모두 2급 비밀이다. 때문에 국방망(대외비 급)에 암호장비의 사진이나 제원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문제라면 보통 암호장비가 어떤 건지 일반병이나 암호장비 관리관이 아닌 장교는 잘 모르기에 실수로 찍혀서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잦게 일어난다는 점 정도. 대개 며칠 안에 지적을 받거나 보안감사 시즌에 탈탈 털리게 된다.
  • 정보보고: GOP와 GOP에서 직통보고되는 사단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의 동향 및 아군의 향후 주요계획, 작계 변경소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좀 더 중요해서 대부분 2급 비밀로 취급된다.
  • KJCCS (한측), Centrixs-K (미측): 2급 기밀. 운용 컴퓨터도 2급 기밀 장비로 따로 취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렁탕 방지.
  • JFOS-K(한국군 합동화력지휘체계) : 2급 기밀. 역시 동일하게 운용 컴퓨터(일반적으로 싱크패드 노트북을 사용)도 기밀장비 취급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렁탕 방지.
  • 워 게임: 2급 기밀. 워 게임 운용 컴퓨터도 2급 기밀 장비로 취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렁탕 방지.
  • 현직 특수부대원들의 신상: 2급 기밀. 어쩌다가 언론에 나오더라도 모자이크 +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서 언론 또는 다큐멘터리에 나오기도 한다. 청해부대 관련 다큐멘터리가 그 예.[3] 전역하면 그 사람은 기밀에서 말소된다고.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델타 포스의 경우 부대의 정확한 이름부터가 기밀로 취급된다.

4. 열람권한


군사비밀을 열람 및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취급인가'''(비취인가)라고 하며, '''계급에 관계없이 비취인가가 없으면 비밀문서(비문)를 열람 및 취급할 수 없다.'''
1급 비취인가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병, 부사관은 물론이고 장교라도 장성급 장교가 아닌 이상에야 열람할 기회조차도 없다. 대통령령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4조를 확인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뇌부와 군내에서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정보본부장, 각군 작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최소 장성급 장교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만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4]
한편 2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작계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작계에 기반하여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2급 이상의 비취인가가 발급된다. 이외에 작전, 정보, 통신에 관련된 직무를 가진 병, 부사관, 장교에게도 대부분 2급 비취인가가 발급되는 편이다.
3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이나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부사관에게 발급되며, 작전관련 분야 종사자와 달리 2급 비취인가가 아닌 이유는 교범이 3급이라서.
대외비는 비취인가가 필요치 않다. 군 내부자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대외비 전산망인 군 내부 인트라넷은 군인이라면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단, 군 외부인에게 보여주면 기밀 유출이 된다. 대외비는 등록만 하지 별도의 열람대장도 없다. 제대후 알려줘도 큰 탈이 없는 게, 이 비밀은 사실상 공개용에 가까운 비밀이다 다만 논란이 생기므로 외부에는 잘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다. 미군의 경우 대외비는 '이용 및 배포가 제한적인 평문'으로 분류한다. Unclassified 옆에 '''FOUO(For Official Use Only)''', SBU(Sensitive But Unclassified), LOU(Limited Official Use), LD(Limited Distribution) 등을 붙이는 식으로. 영연방의 경우는 Restricted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며, 미군과 달리 공개, 열람 등이 제한적인 평문 취급보다는 한국에서 보는 대외비에 가까운 뉘앙스다.
병의 경우는 행정병(대대급 이상), 사격지휘병, 통신병, 전산병, 정보병들에게 발급되며, 일반 전투병이라면 전역시까지 별로 인연이 없는 물건 되겠다. 중대행정병도 3급 이상의 군사기밀을 접할 일이 별로 없고 비취인가 대상도 아니다. 상기한 직무를 가진 병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자료[5] 열람, 비밀 통신, 군 통신,전산망 관리, 비문 관리 등을 위해 발급받는다. 다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임무카드"이다. 각 병은 자신의 보직과 관련하여 준비태세/전투돌입 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카드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임무카드이다. 그런데 이 개별 사병의 임무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의 작계 및 전세규에 해당되며, 최소한 3급 정도의 비문에 상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3급 비문은 비합소에 보관해 놓으면서 개별 병사들의 임무카드는 누구든 쉽게 손대서 빼낼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병사라도 분대장이나 부분대장급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임무카드를 적이 잘 활용하면 자칫하다간 1개 소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지휘통제실이 그 자체로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6], CP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병 등에게는 발급이 된다. 상황병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전역시에는 비취인가증을 반납한다.
또한 바깥에서의 생각과 달리 인사/군수/동원 보직의 행정병들도 심심하면 비문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군대의 인원/장비 편제 때문이다. 이 행정병들은 전시에 이 부대가 몇 명짜리로 증편되며, 장교/부사관/병은 각각 얼마나 되고, 어떤 보직에 누가 임명되며, 밥은 몇 명이 먹어야 하고, 치장물자는 얼마나 비축해야 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등등을 체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2급짜리 비문에 나와 있다.

5. 취급


보통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비밀합동보관소, 일명 비합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매우 엄밀히 접근을 통제한다. 또한 각 부서나 지휘관실에 위치한 비문함에 시건하여 엄중히 보관한다. 비문은 화재나 전쟁상황에서 '''닥치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이다. 화재시 반출 순서가 1순위가 사람, 2순위가 비문, 3순위가 총기 및 탄약이긴 하다. 그런데 비문은 없어졌다고 그냥 배포해주는 물건이 아니다. 애시당초 비취인가 없이 보는 것 자체가 범죄인 물건인지라(특히 통신비문) '''실제로 화재가 나면 관리자는 비문함을 뜯어내서라도 챙겨 나와야 한다.''' 특히 지휘관실에는 교범이나 작계 등 그야말로 군사비밀들이 수두룩한데[7], 이게 누출되면 적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니 동료까지 다 죽이게 된다.

6. 기타


우스갯소리로, 각 군사 비밀 등급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대외비: 방송용 정보.
  • 군사 3급 비밀: 적도 알고 나도 알지만 서로 별 관심 없는 정보.
  • 군사 2급 비밀: 적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럭저럭 중요한 정보.
  • 군사 1급 비밀: 적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정보.
생각해보면 꽤 잘 들어맞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 장성급에 대한 인적 정보는 사실 대외비라서 인트라넷으로 검색하면 안나온다.[8] 그러나 그걸 신경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인터넷 검색 몇번이면 나오고 심지어 방송 인터뷰에서 실명, 얼굴, 계급, 직책이 전부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단장, 군단장, 작전사령관, 각 기능사령관(수방사, 특전사, 군수사 등)쯤이면 언론 노출이 불가피하다.[9]
  • 각급 부대에 전파되는 사고사례는 대외비이다. 내용이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숙지할 필요가 충분하지만, 정작 별 관심 없다. 또, 군 내의 사고가 의외로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사고사례 자체가 엄연한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취재가 제한된다. 시간날 때 읽어보면 이건 뭐 가관이다. 다윈상급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고, 안전사고가 아니라 군기강이나 명예와 관련된 황당한 사례도 있다. 예로 육군 하사가 여자 둘에게 같이 동거하자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1994년 개정 이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언론이나 출판물에 게재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10]이 있어서 군사정권 시대에 군 의문사 사건이 오랫동안 은폐되어 것도 그 이유이다.
  • 육군규정은 대외비 문서로 관리된다.[11] 육본 답변 그런데 육규에는 정말로 3급 비밀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 있고(주로 전시 상황과 관련 있는 것)[12], 그냥 대외비로 취급해야 할 내용도 있고, 대외 공개해도 무방할 평문급 내용(대표적으로 휴가 규정(148))[13]까지 뒤섞여 있긴하다. 육군규정 문서에 대외비 글자가 박혀있지 않는 등 군 내부에서는 약간 애매한 취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문은 비문인지라 보안검열때면 쓸모없다 싶으면 세절한다. 그런데 미군은 일부 육군규정은 인터넷으로 대외 공개되는 평문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이 육군규정은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군 기강과 관련 있는 계통은 물론, 평시에 부대를 어떻게 꾸려 가는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으므로 일선부대의 인사/군수 계통 참모장교에게는 거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다. 당장 병의 포상/처벌만 해도 육군규정을 1차적으로 따르며, 여기에 없는 부분에 한해서 각 사단내규를 따르게 되어 있다. 말 안 듣는 놈 영창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번쯤은 읽어 봐야 하는 것이 육군규정이다. 그래서 웬만한 대대급 인사과만 되어도 육군규정은 거의 다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연대급 정도 되면 책상에 굴러다니는게 육군규정이다. 사실 육군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육군규정 PDF 파일을 다운받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쇄된 책자나 CD형태로 배부되었던 것을 2000년대 중후반에 아예 육군본부 인트라넷 공식 사이트에 파일로 올려버린 셈. 덕분에 중대급 행정계원도 쉽게 육군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군부대(특히 전투부대)의 정확한 주둔지 주소, 또는 위치좌표 및 전화번호는 역시 비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장 네이버에 예비군 동원훈련장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검색해 보기만 해도 전국의 웬만한 연대급 부대는 다 나온다. 하지만 지도에 군부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어지간한 건물은 지도검색으로 간단히 찾아낼수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군부대의 정확한 위치는 표시되지 않는다. 충공깽스러운 것은 예비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면 아주 자세한 예비군부대 약도가 있다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주변 사단(그것도 예비군 관할 위수부대가 아니라 전방 전투부대!)까지 표시되어 있다는 것. 여담으로 같은 보병사단일지라도 전방 전투부대(인천의 모 사단 포함)에 비해 후방지역 위수부대(향토사단)인 경우 위치 공개에 대해 비교적으로 느슨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외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잦아 실질적으로 비밀로 취급해도 별 효과가 없기에... 사실 국방부에서도 작전계획, 훈련계획 같은 기밀이 아니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딱히 신경 안 쓴다. 국방일보에서도 사단 단위 이상은 1234부대, 5678부대 같은 통상명칭이 아닌 1사단, 2사단 같은 고유명칭을 그냥 쓰고 있고[14] 지휘관도 그냥 몇사단장 ○○○라고 공개한다. 어차피 장성급 지휘관들은 공개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서 숨기지도 못한다. 보안등급이 낮은 교육부대,[15]군병원이나 학교기관의 경우 일부 부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도로명주소를 아예 적어놓거나, 심지어 도로에 표지판이 서있거나 버스정류장 이름에 떡하니 부대 고유명칭이 들어가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시군 단위)까지는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16] 그러나 동, 리 단위의 자세한 위치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17] 다만 상급부대라 해도 정보사령부와 같이 보안성이 높은 일부 부대는 예외.
군부대의 위치좌표 및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군부대의 사진도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해야 할 대상이나 간첩활동의 보고용으로 쓸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의 담벽을 보면 촬영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표지판[18]까지 설치되어 있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 관련문서를 편집한 모 위키러들 중에서 일부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온 군부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 중에서는 실제로 군사시설을 촬영해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린 용자들도 있다.[19] 그래도 로드뷰에 너무 대놓고 모자이크를 해서 여기는 군사지역입니다.하고 대놓고 티나게 만들어논것 들이 많으니 로드뷰에서도 숲같은걸로 위장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로드뷰덕에 중요시설이 다 드러났다고 봐도 된다. 위장없는 노골적인 블러처리 때문이다. 괜히 준비태세 훈련을 하는게 아니다. 빨리 도망쳐야하기 때문이다. 그게 상급인지 하급인지 블러때문에 알수없으므로 적 입장에서는 포탄을 함부러 사용 못한다. 이란마냥 더미일수도 있고. 유격장처럼 평소에는 벌레와 짐승이 주둔하는곳도 블러처리되어있지만. 노출되면 확실히 코렁탕탄약창도 블러처리인지라 충분히 가치는 있다. 요새는 구글어스로 북한 핵시설위치도 드러나는 시대이니... 물론 진짜 중요한 정보기관은 3초 블러질이 아닌 확실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로드뷰에서 숨겨준다.
  • 해군 함정의 콜넘버와 함명을 연관짓는 것[20]은 3급기밀에 속한다. 물론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온다. 이외에 주둔기지, 소속전대, 내부 직별구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별것 아닌 참수리의 편대 구성이나 편대당 몇 척으로 구성되는지도 마찬가지이다.
  • 유격 훈련도 군사훈련의 일종이니 군사기밀 취급받을 법하지만 실상은 대외 공개 취급이다. 하지만 일선부대 정작과에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유격 훈련 계획 같은 건 당연히 군사기밀이다. SNS 행동강령에 따르면,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전군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그걸 받았다" 라는 사실만 언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한다. 물론 전국민이 다 알아서 이 나무위키에도 훈련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있는건 묻지말자....
  • 공군의 경우 항공기 종류와 대수, 소속공항이 기밀에 속한다. 물론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온다.
  • 육군군수사령부 예하부대의 자세한 편제사항 또한 군사기밀에 속한다.('가'급 보안시설) 따라서 단순히 '제X탄약창' 등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이건 위의 나머지 허울뿐인 기밀들과 달리 진짜로 중요하니 특히 잘 지켜야 한다. 전쟁 발발 시 탄약창은 적의 1순위 공격 목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명색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연합뉴스에도 다 나온다는 게 문제지만...
  • 육군 군수사와 다르게 각군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기관들(육군훈련소 포함)은 대부분 부대 보안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통상명칭마저 쓰지 않는다. 심지어 그 부대 정보병조차도 해당부대 통상명칭을 모르고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부대는 구체적인 부대위치(특히 육군훈련소의 경우)를 공개적으로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
  • 관심병사 현황은 인사상 군사기밀에 속한다. 그것도 3급 기밀에 준하여 까다롭게 다룬다. 따라서 대기업 인사팀이 이를 참고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낭설이다. 생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부대관리를 위해서인지 부대 간부들이 분대장을 비롯한 고참들에게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 인트라넷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대외비 내지는 사실상 3급 기밀이다. 다만,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사이트에 있는 TV 동영상 등은 대외 공개가 가능한 평문.[21]
  • 원소기호 94번에 해당하는 원소 자체가 미국 최고 수준의 기밀이었던 적이 있다.
  • 기밀의 종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직 특수부대원들의 신상은 2급기밀이다. 따라서 방송에 나올때도 '707특임대 중사 김○○' 같은 방식으로 익명 혹은 가명 처리에 얼굴 모자이크까지 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일부 특수부대원들[22]은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인터뷰한 경우도 있다.[23]

7. 유출금지


군사비밀로 지정된 것들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누출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무 중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하자. 작은 정보라도 서로 조합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령 장교들의 기수별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 기수의 인간관계를 조합하면 장교단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유언비어 투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군대에 관련된 정보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유출시키지 말자. 전역하고 유출해도 처벌의 강도가 다를 뿐, 조사받는 건 똑같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자면, 중동전쟁 개전 직전까지 모사드에서는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군사 동향 정보를 수집했는데, 공군력을 다루는 장교단의 하루 일과까지 면밀히 체크해서 그들이 언제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눈 뒤에 업무에 정식으로 임하는지까지 모두 손바닥 위에 놓고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의 선제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시간도 이 장교단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던 여유시간대였다고 한다.[24] 실제로 어떤 것이 몇 급에 해당한다는 것도 최소 대외비에서 3급 정도 하는 것이다.
군생활 팁을 하나 올려보자면, 가끔 부대에서 혹은 상급부대 주관 유해 인트라넷 신고 대회등을 여는데 괜히 숨겨진 게시판 등을 신고해서 이름모를 전우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말고 저런 대외비 문서들이 열람 가능하게 올려진 것을 찾자. 대외비인지 3급인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트라넷 내에서 로그인도 안하고 그냥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 가득하다. 그 예시들은 교본[25], 부대 인사이동 명령, 편제 배치 등이 있다.
일본과 미군은 주요 부대의 지휘관이 기수랑 이전 보직, 다음 보직 등과 함께 위키백과에 싸그리 기재가 되어 있다. 또한 항공자위대의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전국 각지에 깔아놓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들의 모습을 NHK의 무인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찍고 있어서 북한 미사일 속보가 뜨면 허구헌날 이 기지들의 모습들이 지상파를 타고 그대로 안방에 전해진다. 심지어 도쿄 도 신주쿠 구의 방위성 본청도 예외가 아니다!![26]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자위대가 명목상 군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대중에 일부만 보여주는것며 실제 전국의 모든 포대의 위치 또한 알 수 없다. 거기다 방위성 본청 건물 역시 그냥 한국의 국방부 건물 같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도 쉽게 안을 볼 수 있다. 애초에 요즘 보여주는 것도 대부분 이 방위성 앞에 설치되어 있는 PAC-3이며 딴 본토 항공자위대 기지 포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중계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8. 유출 사례


  • NHK: 9번 기타 문단에도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NHK는 항공자위대가 일본 전국 각지에 깔아놓은 북한 미사일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곳곳에 대놓고 무인카메라를 깔아놓고 북한 미사일 속보가 뜰 때마다 이 기지들의 모습들을 생중계로 안방에 전한다.
  • 김상태: 록히드마틴에 판매
  • 주호영: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YTN 인터뷰 중 북한이 자기들 무선통신을 국군이 감청 중임을 알아차리게 만들 수 있는[27] 엄연한 군사기밀공개적으로 누설했다. 아무리 정치적 공세라도 이건 정말 클 날 짓을 한 것이다.
  •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15: 2016년도 군 내부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유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내외부망 분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유출되었다고 한다. 기사 대외비 취급인 군 인트라넷망과 인터넷망의 혼용도 지탄받을 일인데, 군사2급 비밀 전산망과 인터넷망의 혼용으로 인한 작계 유출은 보안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 가야멸망전
  • 앤티텀 전투
  • 위키 사이트
    • 위키백과: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어 기밀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없는데, 이것은 군사기밀도 포함된다. 각 언어별 위키백과 문서를 보면 각 나라의 군사기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부대 지휘관이 기수랑 이전 보직, 다음 보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피에르쉬르오트 군용 무선국에 대한 정보가 위키백과에 올라오자 프랑스 정보중앙국이 이것을 지우라는 압력을 가하다가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우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그러더니 프랑스 정보중앙국이 프랑스의 위키백과 편집자 중에서 기밀을 올린 사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실형까지 내려질수 있도록 한다는 협박까지 가하다가 결국 위키백과의 검열을 하지 않는 정책에 항복했다고 한다. 한편 해당 문서는 6일 만에 열람수가 47,000건에 이르렀으며 55명의 편집자에 의해 더욱 자세하게 수정되었다고 한다.
    • 나무위키

9. 관련문서


  • 기업비밀: 군사기밀보다 보안의 강도는 약하지만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1] 물론 그 신빙성에 있어서 적당히 걸러봐야 할 것이다. 1급 비취인가자 외에는 절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핵폭탄급 사실들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흘려진다는 것은...이미 기밀로써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백두산 계획의 경우 유사시 만주 등의 영유권 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과의 대결까지 상정하고 있는 제5공화국 당시의 국가전략문서라고 설명된다. 즉 5공화국 당시에는 1급 비밀이었다가 향후 시간이 지나서 1급 비밀에서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다만 1박이상 하는 야외훈련시 예외[3] 청해부대 파병 부대원들 중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존재한다.[4] 다시말하면 장성급 장교라도 거의 대부분은 보지도 못한다. 산을 없앤다는 군단장, 사단장도 못본다는 소리다![5] 군 규정, 전세규, 지침서 등[6] 군대 주둔지가 군사제한구역이라면, 지휘통제실은 군사통제구역이다. 군사통제구역은 간부라 해도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7] 지휘관실 안에 군사제한구역이라 적힌 곳이 비문들이 보관된 곳이다.[8] 정확히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참모총장은 얼굴과 실명이 전부 나온다.[9] 멀리 갈것도 없이 당장 나무위키에도 현직 사단장 및 중장들이 나와있다.[10]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1] 이전 버전에서는 3급 기밀이라 적혀있었는데, 정식 3급 기밀문서처럼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병이라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인트라넷에 업로드되어 있다. 게다가 육군규정 PDF 파일의 인쇄 기능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12] 그래도 아주 민감한 기밀은 빠져있긴 하다. 그런 것까지 육군규정에 집어넣으면 육군규정이 대외비 취급 문서가 아닌 정식 3급 기밀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3]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에서 육군규정 조항이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14] 규정상 단급 이상 부대는 통상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비행단 같은 곳을 가면 정문에 떡 하니 "제XX전투비행단" 이라고 써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사실 근처 버스정류장 이름부터가 '비행장사거리', '공군부대 앞' 이 모양이다.[15] 이유야 당연히 이런 곳까지 가려버리면 훈련병들이 못 찾아오기 때문이다(....)[16] 육군본부의 자대배치 결과 조회 사이트의 FAQ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 안내는 가능하지만 연대급 이하 부대의 위치 내지는 상세한 부대 위치 안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17]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에 대입하면 상대 본진의 위치는 굳이 정찰하지 않아도 알거나(1:1맵) 스타팅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걸(다인용맵) 아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자신의 본진에 건물이 무엇이 있는지는 최대한 상대에게 숨겨야 이득을 보며, 몰래멀티나 몰래건물 등은 더더욱 그렇다.[18] 보통 내용이 "이 시설물(장비)의 무단사진촬영을 금함. 제XXXX부대장(보병사단본부의 경우 제XX보병사단장, 병원의 경우 국군XX병원장)"으로 되어있으며 영문으로 된 경고문까지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부대도 있다. 표지판 항목을 보면 군부대 담벽에 설치된 경고표지판 사진이 있다.[19] 이 경우에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키의 군부대 관련 문서를 보기 좋게 해서 군부대를 알리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서도 한국의 단(團)급 이상의 부대를 검색해보면 부대본부 정문과 전경사진이 올라와있고, 단급 미만의 부대의 경우에는 보충대와 군용역 같은 몇몇 기능을 하는 부대의 정문과 전경사진이 올라와있을 정도이다. 특히 보충대 등 몇몇 부대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외부인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도 있어 보충대 내부의 사진까지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의 경우도 보면 군사훈련기관인 성공령 사진들(실제 관련사진 모음이 있는 위키미디어 공용)이 올라와있을 정도이다.[20] 예: DDG-991 = 세종대왕함[21]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군에서 유튜브 같은 곳에 알아서 올린다.[22] 파병 청해부대원(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등[23]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 부대가 아닌 청해부대로 파견을 나간다는 개념이라 그런 것일수도 있다.[24] (출처: 모사드 논픽션 《기드온의 스파이》)[25] 육군 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영관급 장교 교육용 등.[26] 주로 오키나와 현내의 기지들도 많이 뜬다. 북한 미사일들의 주요 경로들이 바로 이곳을 통하기 때문이다.[27] 이는 엄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감청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감청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은 기존에 사용했던 주파수와 암호가 노출됐다고 판단된 이상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군은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한다. 도중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정보 파악이 힘들어지는 건 덤. 즉, 기존의 첩보 자산들을 송두리째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