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밀

 


1. 개요
2.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비교
3. 예시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기업비밀(trade secret)이란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고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 고유의 정보로 기업 고유의 제조법이나 의장, 도안, 자료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기업비밀이 유출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한다. 기업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마다 기업비밀보호법이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기업에게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비밀이 보호받고있다.
기업비밀에도 등급이 있는데, '이름만 기업비밀일 뿐 내부 외부 모두 알고 있는 것', '대외비', '차장급 이상만 접근가능', '임원급만 접근 가능', '오너와 부사장 몇명 외에는 아무에게도 유출불가' 등으로 기업 내에서도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공개여부가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자기 부서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은 회사 내에 떠도는 이야기로 짐작만 할 뿐 정확한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개발자, 착안자 등 담당자는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기업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자료가 실제로 비밀로서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이름만 기업비밀이고 내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은 기업비밀이 아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법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규정이 2019.7. 개정법에서 완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비교


한 개인/단체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허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특허는 특허법 제1호에서 명시하듯이 기술을 대중에게 널리 공개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 배타적 독점권을 취득하며, 독점권 취득으로부터 20년이 지나게되면 특허권이 소멸해서 더이상 독점권을 누리지 못한다.[1] 그러나 기업비밀은 이 비밀이 외부로 누설되기 전 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으며, 공개되면 가치를 잃게 되며, 공개가 되어 버려도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2] 그 대신에 기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한 계속 이를 독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즉, 권리자는 이를 공개하고 20년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 인지[3], 아니면 이를 기업 비밀로 하여 계속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하는것이 보통이다. 현대에는 기술발전이 빠른 IT 분아냐 분해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리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계분야에서는 주로 특허권을 이용한 보호를 많이 하는 편이나,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업 비밀로 보호하는 분야도 있다.

3. 예시


  • 코카콜라의 성분비 : 마케팅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는 설도 있다.
  • KFC 오리지널 치킨의 양념 : 11가지 향신료를 사용한다는 것외엔 향신료 종류와 배합 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TPU의 설계

4. 기타


기업 비밀을 빼돌려서 다른 기업에 파는 사람을 산업 스파이라고 한다.
저녁시간대 TV프로그램들은 유명 맛집을 방문한 뒤 그 집 주방까지 쫓아들어가고 "아유 어머니 이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사장님이 "우리집 비밀!" 하면서 눈을 찡긋해 보이는 클리셰가 있다. 이건 며느리에게도 아직 안 가르쳐 줬다느니, 특이한 맛의 비밀은 바로 이것일 거라느니 하는 호들갑은 덤. 이것 역시 타인에게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기업비밀에 해당한다.

5.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기계식 키보드의 체리축. 2015년부터 특허가 만료되자 유사축이 쏟아져나오고 있다.[2] 물론 지적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해 민법적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가능하다.[3] 로열티, 통상실시료, 독점실시권료, 특허권의 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