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寄託金 / Donation
1. 개요
2.1. 액수
2.2. 반환


1. 개요


사전상 정의는 "부탁하여 맡긴 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 후보 등록을 할 때 내는 기탁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2. 대한민국 선거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기탁금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많이 했기때문에 이들 조항이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되었다. 원칙대로라면 2018년 이전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개정하지 않고 2018년 6월 30일이 지나서 기탁금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사 정확히 말하면 기탁금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선거는 후보등록 서류와 기탁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2.1. 액수



2.2. 반환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했다가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 예비후보자: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무소속 서명부를 마련하지 못해 실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전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 귀속했다.
  • 후보자
    •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낙선자 중 10%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50% 반환
    • 낙선자 중 10% 미만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없음 - 전액 국고 귀속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단 중 단 1인이라도 실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낙선시: 전액 국고 귀속, 반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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