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 개요
1.1. 헌법조항
1.2. 공직선거법조항[1]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4. 지역구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9. 역대 투표율
10. 기록
10.1. 최소 표차 당선
10.2. 최저 득표율 당선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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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불러야 옳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라고만 하면 재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 선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국회의원은 대통령 등과는 달리 한 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국회의원을 2명 뽑든, 10명 뽑든 간에 모두 '국회의원 선거'가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국회의원을 모두(총) 선출하는 선거'가 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에서도 혼동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률론적인 이야기이고, 알다시피 민간에서는 그냥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이 둘 중에서는 '총선'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선’이라는 아무도 쓰지 않는 약칭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1.1. 헌법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2. 공직선거법조항[2]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3]

[4]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5],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6]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정당: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받을 것.
    • 무소속: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300명에서 500명)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1,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때 전액을 반환.
      •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때는 반액을 반환한다.
      •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4. 지역구


대한민국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단,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진정성이 발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년까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되어 게리맨더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자의 정수는 2020년 1월 14일부터 명확히 규정되기 시작했지만,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규정이 법률 사안이다 보니 최종 승인권을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준인 3:1, 2014년 2:1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10석(서울 1석, 인천 1석, 경기 8석)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7],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 투표 시작부터 종료 전 1시간까지[8] 출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image]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48년
제헌
대한청년단
한국민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무소속
1
'''29'''
'''55'''
12
2
1
85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주당
교육협회
단민당
한국독립당
대성회

6
1
1
1
1
1

부산15구락부
조선공화당
민족통일본부
전도회



1
1
1
1



1950년
제2대
대한청년단
민주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국민당
대한노동총연맹
일민구락부
무소속
10
'''24'''
14
'''24'''
3
3
126
사회당
민족자주연맹
대한부인회
중앙불교위원회
여자국민당


2
1
1
1
1


1954년
제3대
자유당
민주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국민당
제헌국회의원동지회

무소속
'''114'''
15
3
3
1

67
1958년
제4대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무소속
'''126'''
'''80'''
1



26
1960년
제5대
대한민국 참의원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무소속
'''31'''
4
1
1
1

20
제5대
민의원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통일당
헌정동지회
무소속
'''175'''
2
4
1
1
1
49
1963년
제6대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민주당


'''110'''
'''40'''
14
2
9


1967년
제7대
민주공화당
신민당
대중당




'''129'''
'''45'''
1




1971년
제8대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민중당



'''113'''
'''89'''
1
1



1973년
제9대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73''' + '''73'''
'''52'''
2



19
1978년
제10대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68''' + '''77'''
'''61'''
3



22
1981년
제11대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
무소속
'''151'''
'''81'''
'''25'''
2
2
2
11
민주농민당
안민당





1
1





1985년
제12대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신정사회당
신민주당
무소속
'''148'''
'''35'''
'''20'''
'''67'''
1
1
4
1988년
제13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무소속
'''125'''
'''59'''
'''70'''
'''35'''
1

9
1992년
제14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무소속
'''149'''
'''97'''
'''31'''
1


21
1996년
제15대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139'''
'''79'''
15
'''50'''


16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

무소속
'''133'''
'''115'''
17
2
1

5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무소속
'''121'''
9
'''152'''
4
1
10
2
2008년
제18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81'''
'''153'''
18
5
3
14
25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152'''
'''127'''
5
13


3
2016년
제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23'''
'''38'''
6


11
2020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180'''
'''103'''
6
3
3

5
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분홍색,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녹색으로 표시, 1,2당을 제외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기록은 주황색으로 표시, 무소속은 제외함.

9. 역대 투표율


'''선거'''
'''투표율'''
'''변동'''
제헌 국회의원 선거
95.5%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3.6%p▼
제3대 국회의원 선거
91.1%
0.8%p▼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
3.3%p▼
제5대 국회의원 선거
84.3%
3.5%p▼
제6대 국회의원 선거
72.1%
12.2%p▼
제7대 국회의원 선거
76.1%
4.0%p▲
제8대 국회의원 선거
73.2%
2.9%p▼
제9대 국회의원 선거
71.4%
1.8%p▼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77.1%
5.7%p▲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77.7%
0.6%p▲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84.6%
6.9%p▲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75.8%
8.8%p▼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71.9%
3.9%p▼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63.9%
8.0%p▼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6.7%p▼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60.6%
3.4%p▲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6.1%
14.5%p▼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8.1%p▲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8.0%
3.8%p▲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6.2%
8.2%p▲

10. 기록



10.1. 최소 표차 당선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 울산시 중구[11] 민주자유당 김태호[12] 50,127표→50,088표[재검표] vs 통일국민당 차화준[13] 50,138표→50,111표[재검표] (11표차→23표차[재검표])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노원구 을[9] - 민주자유당 김용채 40,551표→40,433표[재검표] vs 민주당 임채정 40,515표→40,602표[재검표] (36표→169표[재검표])[1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광주시[16] - 한나라당 박혁규 16,675표 vs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16,672표 (3→2[재검표]→3표차)[17]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구 을 - 한나라당 김영구 34,796표 vs 새천년민주당 허인회 34,785표 (11표차→3표차[재검표])[14][15]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충남 당진군 - 열린우리당 박기억 17,702표 vs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17,711표 (9표차)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성남시 수정구 - 통합민주당 김태년 29,833표 vs 한나라당 신영수 29,962표 (129표차)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 새누리당 손범규 43,758표 vs 통합진보당 심상정 43,928표 (170표차)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인천 부평구 갑 - 새누리당 정유섭 42,271표→42,258표[재검표] vs 국민의당 문병호 42,245표→42,235표[재검표] (26표→23표차[재검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46,322표 vs 무소속 윤상현 46,493표 (171표차)

10.2. 최저 득표율 당선


  • 제1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도 제 15선거구(장단군) : 무소속 조중현 후보(16.68%)[18]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충청북도 제 9선거구(음성군) : 무소속 이학림 후보(10.99%)[19]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남도 제 7선거구(진주시) : 무소속 서인홍 후보(18.84%)[20]
  •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북도 제 9선거구(김천시) : 무소속 문종두 후보(17.32%)[21]
  •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남도 제 40선거구(합천군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민주당 정길영 후보(12.71%)[22]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전라남도 제 13선거구(완도군) : 민주공화당 최서일 후보(25.04%)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3&PROM_NO=11374&PROM_DT=20120229&HanChk=Y[2]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3&PROM_NO=11374&PROM_DT=20120229&HanChk=Y[3] 이전까지의 내용으로는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였다.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석이 되었기에 법안과는 괴리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3일에 개정되었다.[4] 또한 그 이후로도 단순히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라고 하여 지역구 의원 정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었다. 이 부분은 2020년 1월 14일에 개정되어 이때부터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명확히 규정했다.[5]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6]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며, 국내거소신고는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인정되지만 보궐선거는 할 수 없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신청 시 인정된다.[7] 그나마 충청남도대전광역시가 각각 1석씩 늘어서 이 정도고, 에서는 5석이 줄어들었다.[8] 총선의 경우 오후 5시[9] 선거구 명칭 자체는 노원구 을이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원구가 3개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현재의 노원구 병 선거구가 당시 노원구 을 선거구의 영역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재검표] A B C D E F G H I J K 재검표 후[10] 표차는 적지 않지만, 재검표 결과, 선거 결과가 뒤바뀐 초유의 사건이라 수록. 법원이 임채정 후보의 표 98표가 김용채 후보의 표로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결하며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것. 이로 인해 김용채는 임기 시작 50여일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동시에 정무1장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11] 당시에는 광역시 승격 전이었다.[12] 이혜훈 전 의원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13] 연설 중 틀니가 빠지는 영상으로 유명한(...) 분이다.[14] 재검표 결과 광주시와 동률인 3표 차. 당시 허인회 후보는 표차가 줄었을 뿐 결과가 바뀌지 않자, 위장전입을 문제삼았고, 두 후보의 표에서 위장전입된 표를 빼면(김영구 후보 측의 위장전입 인원은 14명, 허인회 후보의 위장전입 인원은 9명), 결과가 뒤바뀐다는 주장을 한 결과,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뤄지게 되었다.[15] 이후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렇게 치뤄진 재선거에서는 김영구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의원직 상실 이후 야인으로 생활하던 홍준표가 공천되어 허인회를 3700여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허인회의 당선이 예측되었으나(심지어 경합 판정이 나오지도 않았었다.), 선거 결과는 홍준표의 1000여표차 승리. 결국 이 선거를 끝으로 허인회 후보는 정계를 은퇴한다.[16] 이 선거구는 광주시의 인구 증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 갑광주시 을로 분구되었다.[17] 역대 국회의원 선거 최소 표차. 중간 판결에서 2표차로 바뀌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다시 3표차가 되었다.[18] 이 선거구에 무려 13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19] 이 선거구에 무려 18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10~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20] 이 선거구에 무려 12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1~2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10~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21] 이 선거구에 무려 9명의 후보가 난립했다.[22] 이 선거구에 무려 14명의 후보가 난립했다.[23] 현재 체제 하 총선(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24] 참고로 박주선 의원은 직전 선거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율(88.74%)로 당선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