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임방지권
1. 개요
'''까임방지권''' ↔ 평생까임권
까임방지권(-防止券 혹은 -防止權)은 인터넷 등지에서 사람들에게 까이는 것을 한 번에 한해서 막아주는 일종의 증권(證券) 혹은 그런 권리(權利)를 말한다. 줄여서 '''까방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업적에 따라 2~3번까지 막을 수도 있다고도 한다.
2. 상세
아마도 최훈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올림픽 성적 정리 카툰에서 "사소하게나마 대표팀 전 선수에게 프로야구 카툰 1회 까임방지권을 드립니다"라는 드립을 친 것이 시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야구 카툰은 평소 선수들을 까는 걸로 먹고 사는 만화이니까 "까임방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소소한 생색을 냈던 것인데, 이 단어는 이후 실생활에서도 쓸수 있을만한 단어가 되었다.
유머의 소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까방권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깔 일이 따로 생기면 자연스럽게 까임을 당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즉, 부도 수표일 경우가 다반사인데 대체로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온 남자 연예인들에게 주어지는 군대 까방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는 사실상 허공에 침뱉기로 까봐야 자기한테 돌아올만한 거리라서 그렇다. 그렇지만 큰 잘못으로 인해 그것도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뭐 까여도 할말 없는 잘못이기에 어쩔 수 없다.
2.1. 야구
까임방지권이란 말의 어원이 야구 카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구 등의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팀 혹은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어 그 덕에 후대가 두고두고 이득을 볼 정도로 성과를 올리거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살인적인 연투를 하는 안습한 모습에 '''"얘를 까면 사람도 아니다"'''란 이유로 까임방지권을 획득하고 나중에 큰 실수(삽질)를 하더라도 그 전에 해왔던게 있는데 이정도는 납득해줘야지라고 그냥 넘어가 주는 배려심을 보여준다.
야구 같은 경우에서는 팬서비스와 실력으로 따져 까방권을 정하기도 한다. 한 때 팬서비스 거부 논란으로 인해 국민타자 이승엽이 그 논란의 한마디로 인하여 까방권이 소멸되었다. 팬서비스가 안 좋기로 소문났던 기아 타이거즈는 아무리 경기력이 좋다 할지라도 까방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장 까방권이 많은 선수를 꼽자면 두산 베어스의 오재원이다. 그는 경기장에서 감정조절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력도 어느 정도 있고 팬들 앞에서는 180도로 달라지면서 팬들에게 싸인을 잘 해주기로 유명하며 팬들에게 많은 까방권을 받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2015 프리미어 12 한일전에서 역전의 기점마련, 속시원한 빠던을 시전하는등 도쿄대첩의 일등공신으로 등극함으로써 사실상 영구까방권을 획득했다.
2.2. 역사
역사적으로도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다. 엄격한 법가 통치로 유명한 진나라에는 이십등작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 작위를 깎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형벌은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까방권도 있었기에 진나라 백성들이 마냥 혹형을 받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시황의 중국 통일 후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불러왔다. 진나라 백성들이야 진나라의 가문에서 태어나 지난 전쟁 등에서 세운 공으로 옛날부터 작위가 충분히 쌓여 있었지만, 정복된 6국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 조금만 잘못하면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것이다.
단서철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대충 '이 사람의 조상은 이런이런 공적이 있으니 잘못을 저질러도 목은 치지 말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호전의 시진이 있다. 시진의 가문이 후주의 황족이었고, 과거 송태조가 후주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북송을 건국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시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후대에도 반역죄같이 큰 죄가 아닌 이상 웬만큼 사면해달라는 의미에서 단서철권을 내려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수호전에서 각종 호걸들이 시진의 집에 모여드는 이유가 시진의 집이 단서철권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치외법권이기 때문이다.[1] 드라마 포청천에서도 시씨 가문의 죄인이 이것을 들고 나타나면 상방보검으로 현 황제의 숙부와 사촌마저 가차없이 박살내는 포청천조차 쩔쩔매며 사실상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무려 태조 조광윤이 부여한 까방권이기 때문이다.
단서철권과 비슷한 아이템으로 면사패(免死牌)도 있었다. 단서철권과의 차이는 단 한 번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 이는 드라마 포청천(1993년판) 음양판 편에 잘 나온다.
2.3. 그 외의 분야
사건사고 분야에서 까방권이 작동한 인물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귀기울여 들어주거나, 네티즌 수사대가 열려 추적 가능한 사실들은 모두 추적해 무고한 부분이 없나 살펴주는 것 정도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인성이 아니라 단순 실력 문제였다면 실제로 까방권은 작동 잘 되며, 몇번의 실패 정도는 실수로 받아들여준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드문 것이, 까방권이 없는 연예인은 무고한 논란에도 쉽게 추락하며 까방권이 없는 스포츠 스타가 실력 문제로 쉽게 추락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상당히 다른 문제다.
국정농단사태 때도 특검복덩이로 알려졌던 장시호도 국민들에게 까방권을 얻은 적이 있다.
3. 여담
- 파생된 고급 상품으로 '평생까임방지권'이 있다.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쌓아 올려서 무슨 짓을 해도 안 까일 권리 아닌 권리를 획득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런게 나올 정도의 인물은 그 업계에서 거의 창조주급의 인물로 이 사람을 까는 건 사실상 패드립인 수준일 때 부여한다.
- 인륜지대사의 매우 슬픈 일을 당하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까면 안될 정도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