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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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측 설명
대한민국 표준어를 규정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한(南韓)이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한민국의 영토 중 군사분계선(휴전선)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전제되어 있다.[1]
이 해석에 따르면 남한은 국가명이 아니라 지명(地名)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한편 남한, 북한이라는 말에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작 북한에서는 남한·북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조선[2] ·북조선[3]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반도라는 단어 대신 조선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어를 남북 교류나 국제 대회 등 북한 정권의 이념을 따라야 하는 자리에서는 매우 싫어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과 관련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북한)는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국가 행세를 하는 반국가단체에 의해 불법 점령된 상태다. 즉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외국)로 인정하지 않으며, 잘해야 '지방정부와 유사한 단체'로 취급한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다.[4] 즉 현재 반국가단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상,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은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 이동일 뿐이다.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도 입국/출국/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출경/방남/방북이라고 표현한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우리 집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하질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반공주의 외길을 살짝 벗어나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는 북한 당국과 접촉할때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를 '남측'이라고 칭하고 있다.[5]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한반도의) 남측만을 관할하는 정부가 아니므로 이 단어도 사실 헌법적으론 위험한 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란 용어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고집해봤자 북한의 화만 돋구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애매한 명칭을 쓰게 된 듯. 이는 서로 합의한 것이므로 북한 역시 어그로 끌 때 말고 무난한 교류 상황에선 굳이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남측, 북측이란 이름으로 말한다.
2. 남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해석
현실에선 남한과 대한민국을 동의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헌법이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해석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예 정치외교 전문가 중에도 '남한'을 대한민국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남북한동시유엔가입을 설명하면서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한다. R.O.K는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인 Republic of Korea의 약자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도 남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한겨레의 칼럼에서 "남한과 북한의 민주주의는 평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 남한은 대한민국이나 한국과 동의어이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나 조선과 같은 뜻이 된다. #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는 'South Korea'는 남한이라는 뜻인데 분단국의 아픔을 담은 표현이기에 국명으로 쓰지 말자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남한을 국명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
남한은 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남쪽의 기준이 군사분계선이며 군사분계선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명에 불과한다면 땅 자체는 가만히 있는 개성더러 '전쟁 전에는 남한에 속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와 남한을 같은 뜻으로 놓고 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38선 이남, 현재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뜻이 바뀐 이유 역시 마찬가진데,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38선 남쪽을 가리켰다면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바뀌었다. 다른 예로 아시아는 과거에는 아나톨리아 반도만을 일컫는 명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실효지배 중인 지역과 남한이 의미하는 지역이 일치하므로[6]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이해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단어 역시 '한국의 북부 지방'을 의미하는 지명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는 북부지방이란 의미와 함께 그곳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그 정권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3. 분단 이전의 용례
남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남북분단으로 많이 쓰이게 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한반도의 남부지방이라는 의미로 구한말~일제강점기에도 쓰였던 단어다.[7] 남한 대토벌 작전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4.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참조[2] 조선의 남쪽 지역이라는 뜻[3] 조선의 북쪽 지역[4] 단 일부 법률에서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 간주하기도 하며, 이것이 위헌은 아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기인한다.[5] 대한민국 그 자체를 지칭할때는 그저 '남'이라고 한다.[6]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를 실효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땅이 그렇지 못한 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남한이라고 지칭할 뿐이다.[7] 신한민보 1945년 3월 15일자 기사. “남한을 공습, 미국 비행기 비29호는 중국 근거지로부터 한국 남부에 날아와서 약 세 시간 동안을 공습하였다한다는데 어림컨데 형세를 정찰하고 목표를 사진 박기 위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