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Anti-state organization
1. 개요
2. 사례
2.1. 무죄 판결 사례
3. 기타
4. 유사 개념


1. 개요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북한 정부 및 조선로동당: 대법원은 여타 판례[1]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남민전 사건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 북한이 과거 1995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하였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이다.



2.1. 무죄 판결 사례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 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북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사형된 조봉암 등이 주축이 되었던 정당이며, 2009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아람회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3. 기타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

4. 유사 개념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1]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2] 여담으로 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