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1장

 


1. 개요
3.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4.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5. 제4조 평화통일 지향
6.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7.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8. 제7조 공무원의 지위
9.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10.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규정하고 정치의 기본을 확립한다.

2.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당 문서 참고.

3.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항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항의 재외국민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보호법)이 2019년 신설되었다.
그리고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 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피랍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1월에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국에서 유행하여 중국의 후베이 성 우한시중국 공산당에 의해 봉쇄 되었을 때, 정부가 제2항을 근거로 1월 30일~31일 이틀간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송환하였다.

4.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이 점유한 한반도 북부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도 도지사, 시장·군수가 존재한다. 이북5도청 문서 참고.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북한이라는 별도 표기 자체가 없고 모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출신인 사람(특히 한국에 와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간주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 절차가 간소하다. 이에 비추어 유추하면 북한에 거주중인 2500만 명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심지어 김씨 가문도 모두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김씨 가문을 비롯한 북한 노동당 핵심 수뇌부들은 내란죄로 줄줄이 검찰에 기소당할 수 있다.
헌법 등에 영토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다지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영토는 이만큼이다라고 못박았으니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의미라 하는데, 사실 이 이유 말고도 현실적으로 직면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통이며 대한민국 정부 외의 통치체제가 이 구역 내에 있을 수 없음 또한 규정하기 위함이 크다. 상당히 디테일한 설정같지만…….
그런데 '''한반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부속 도서에 포함되는 섬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헌법에서도, 그 하위 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대한민국 영토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영토[1]라 한반도 또는 그 부속도서에 포함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를테면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주장하지만, 일부는 '간도가 한반도에 속한다고 하면 끝'이므로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일본은 자기들이 임의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된다.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중국령 백두산은 한반도인가 아닌가? 중화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연감에서는 아예 "백두산은 한반도와 이어져 있지 않다"(!)고 언급하기까지 한다. 어차피 반도는 정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닌 일정 구역 일대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반도에 있으니 우리 땅, 저기는 반도에 없으니 남의 땅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반도란 개념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휴전선 이남만 한반도라고 하면 현행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없어진다.[2] 또한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암초로 분류되는 독도를 영토에 포함하지 않게 한다는 해석을 남김으로써 영토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독도를 포함하여 헌법 조항에 포함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부속도서"를 모두 나열했을 때를 전제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섬을 나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한반도 주변의 도서를 모두 총괄하여 "부속도서"로 묶어 표기했을 것이다.
한편 이 조항은 때때로 북한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북한과는 적성국으로 평가되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우방인 미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기 전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내법인 헌법을 미국이 지킬 의무는 없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에 입각해서 볼 때 미국은 웬만큼 심하게 빡치는 계기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휴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사전 협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 지역에 가하는 선제공격은 자칫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명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해결할 방법으로 임시정부 헌법 제3조에 쓰였던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모든 판도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10차 개헌#s-3.13 항목 참고.[3] 다만 이 것도 좋은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구한국(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야 고조선까지 소급되는 '우리나라' 인식이 있지만, 법률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두고도 그토록 논란이 팽팽한데 그보다 최소 9년은 더 전에 있었던 대한제국만 순순히 인정될 리 없잖은가.
게다가 대한제국 이후 간척사업을 통해 늘어난 영토가 배제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것이 실제로 부합되는 곳이 현재는 북한 영토인 비단섬으로,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들을 북한이 간척하여 규모가 있는 섬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압록강 서편, 즉 만주의 일부라는 점이다. 즉 엎어쳐도 메쳐도 비단섬은 한반도도 그 부속도서도 아닌 대륙의 일부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 없다. 제헌헌법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토 조항을 넣었으나, 이 때문에 통일된다면 비단섬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이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될 법적근거가 있다.
관련 법률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있다.

5. 제4조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제3조에 따라 북한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제4조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의 목표와 의무로써 명문화한 것은 사실상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독립 국가로 인정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4] 이에 대하여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3조와 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의 구성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다르게 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때문에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이를테면 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 역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닐까? 3조에 따라 이 귀화는 무효가 되겠으나, 탈북자 법률은 '북한 지역에서 생활한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본다. 즉, 외국인이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는 한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기서부터 이미 아웃이다.
다음 경우는 어떨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는 탈북자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 조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탈북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때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이나 공민증 같은 신분 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탈북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된다. 그런데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신분 증명서로 탈북자임을 확인하면 모순에 빠진다.[5] 즉, 대한민국에 정체 불명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로 추방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한민국이 인정하지도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6]. 한편, 북한에서 소학교·중학교를 졸업하면 남한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인정해준다.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초졸, 9년 이상이면 중졸, 12년 이상이면 고졸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북에서 '학교'에 다녔으면 당연히 학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소학교·중학교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우방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다. 그저 '학교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자 불법 집단이 멋대로 만든 무허가이자 불법 교습소'일 뿐이다. 학력 미인정 불법 교습소 다닌 것이 정규 학교 다닌 것으로 둔갑하는 셈.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조장하는 학력위조이다.
초중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고 치자.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자체가 학교가 아니라 반국가단체가 세운 무허가 및 불법 교습소인데 거기 나온 걸 왜 대졸로 인정하나? 이른바 '국립대학'인 그곳을 학교로 인정하면서 그걸 설립한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또, 군인이 탈북하고 대한민국 국군 복무를 원하는 경우 인민군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아 국군 계급을 부여한다.[7] 그런데 인민군 계급은 적법하게 부여된 게 아니라 불법 집단이 제멋대로 만든 불법 규정에 의해 딴 거다. 대한민국 국군이 불법으로 부여된 그 계급을 왜 인정하는 건가?[8][9]
따라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불법집단이므로 김씨 왕조의 집권자에게 '주석',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관성을 지키려면 태영호에게도 '전 공사'란 호칭을 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대로라면 태영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권 국가가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이 아니라, 불법집단이 제멋대로 해외에 내보낸 사람이다. 당연히 '공사'였음을 참칭하는 사람이지 '공사'였던 사람이 아니다[10]. 즉 태영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려면 자기가 전직 외교관임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태영호를 영국에 파견한 적 없다.
사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군 경력 등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11]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과연 남한 내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지부터 의심스럽거니와,[12] 의사같이 고도의 인증이 필요한 자격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다.[13]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이념 문제와도 다소 연관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더 가깝다.[14] 즉,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15] 북한의 합법성 인정 문제와 다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들의 합법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각종 경력 등을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북한에서 인정해준 것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로서 한 것을 '''인정하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 이런 모순이 의미하는 것은 남한이 명목으론 아닐지언정 사실상으론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16]
비슷하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중화민국도 인정하지 않지만 중화민국 국민이 중화민국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물론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으로는 명목 상 '타이완 지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지만, 사실상으론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멀쩡히 있는 나라를 없다고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철저한 부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있는 게 맞으니까.
영토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3조는 통일이 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평화 통일 원칙을 규정한 제4조는 통일이 되면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3조와 제4조의 상충의 문제는 헌재결정 95헌바3(1995.12.28) 의 판시사항 2번,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를 참조할 수 있다.

2.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의 최고성은 헌법전 자체라는 것이기에 이 안의 각 규정들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17]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규정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의미가 있을 리는 없지만) 북한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9호 후반부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6.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위 제3조에서 영토까지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말은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규군(국군)을 편성하는 것이다.[18]
제2항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과거 군사쿠데타로 인한 정권 장악을 막기 위해서 국군의 역할을 한정한 것이다. 국군은 어느 성향의 정부, 대통령이 집권하든 간에 모든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오로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국방부의 명령에 따라 국토방위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7.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항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에게 가능한 모든 보호를 다 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8. 제7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정확히는 이를 근거로 한 국공법 65조 및 지공법 57조가 직접 적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헌법 조항 때문이다.
관련 법률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다.

9.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4항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는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몇몇 진보계 정당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전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헌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정당 제도는 정당법이 규율하고 있고,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다.

10.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당장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경시하지 말라는 의미는 된다. 또한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이 논란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민족만이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전신인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서는 대한인민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민족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점이다. 헌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별 생각이 없었겠지만[19] 2000년대에 들어 다문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개정의 필요성도 생겼지만 임시헌법 처럼 대한'''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상당 수 존재한다.
호주제 폐지 논쟁 당시에 폐지 반대 측에서 헌법적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기도 했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나 반민족주의자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1]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국 주권이 미치는 땅 포함. 물론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영토지만 백두산 천지 등 극히 일부는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다.[2]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휴전선이남한반도설'이 되겠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반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속도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 내용의 논리가 부실한 까닭에 위헌은 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발행 지도의 영역 표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유추'할 수는 있다. 중화민국몽골 인정 문제도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으로 (애매한 문제가 꽤 남아 있긴 하나) 나름대로 해결했다.[3] 이전 버전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이 '''독립국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안관계라는 유사 사례를 비춰봤을 때, 헌법에서 북한을 독립국으로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4] 엄밀히 따지면, 통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상대를 국가로 보는 것'과 같이, 양쪽이 동등한 성격의 무언가임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화적'으로 (=북진통일X)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화통일X) 북한이라는 존재와 시스템을 합쳐 해당 지역과 그 주민을 대한민국의 질서 아래 포함시키는 것, 즉 흡수통일 내지는 자유민주적 정부 수립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이 본 조항에서 지향하는 통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5]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분 증명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정부기관이 정식으로 만든, 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는 신분증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멋대로 만든 종이쪼가리니까. 개인이 임의로 만든 명함이 공적인 신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6] 바꿔 말하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북한 주민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기관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신분을 보증해준 사람이 바로 북한 주민이라는 거다.[7] 이땐 특별임관의 방식을 따른다.[8] 아마 헌법과 관계 없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귀순한 북한군 대좌가 국군에서 소위로 취급을 받으면, 넘어온 사람이나 김씨 반군 집단에서 이 소식을 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9]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북에서 체제 순응하다가 혹은 적극적으로 김씨 일가를 빨다가 한순간에 넘어온 사람이 평소에 북에서도 순응하지 않다가 남으로 온 사람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남한의 어려운 사람들이 탈북자들의 정착금 등에 대한 불만이 있기도 하며, 탈북자끼리도 북에서 높은 자리 있었던 사람들이 남에서 더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철학의 문제인데, '김씨 왕조에서 시달리는 동포를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핵심 계층 출신 탈북자보다는 적대 계층 출신 탈북자를 더 우대해야 할 것 같지만, '캐낼 수 있는 정보'는 핵심 계층 출신이 더 많은지라 남으로 넘어와서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것은 핵심 계층 출신이라는 것.[10] 실제로 중공의 언론은 중화민국의 외교관들의 직위에 '이른바'를 의미하는 따옴표를 붙인다.[11] 북한 교육성에서 인정한 학력이나 북한군에서 인정한 군 경력 따위 무시하고 남측에서 적절한 학력과 경력을 준다면 별개가 맞지만, 스스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별개라고 볼 수 없다.[12] 거꾸로 김씨 일가 우상화나 노동력 착취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몰래 반입한 교재 등으로 남한 방식으로 몰래 교육을 하는 지하 '대안학교'(물론 대놓고 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운영하여야 하는, 그리고 북한 교육성에서 학력을 인정해 줄 리 없는)가 있다면, 그런 학교의 학력은 인정이 될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야 하는 곳은 사실은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13] 어찌보면 북한 교육성의 공신력은 인정하면서 북한 보건성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14] 헌법재판소는 북한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줄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15]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의 복지를 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탈북자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으니.[16] 오히려 남한의 이런 행정처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사실상 '대한민국 북부의, 군사와 외교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이 한 행정처리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본토'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에서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들이 전부 설명이 된다. 다만 국가보안법과는 충돌하게 된다.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는 거니까.[17] 일반인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헌법학적으로 보면 이는 독일 헌법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에서는 헌법의 '제정' 절차와 '개정'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며, '제정'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항은 '개정'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항보다 우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헌법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조항간의 우월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18] 예외적으로, 유사시 국군의 북한지역 진출은 앞의 제 3조, 제 4조와 연관지어 정당화 될 여지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대한민국 영토' 내 군사 재배치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19]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광복 직후,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일제강점기의 기억 때문에 민족주의의 열기가 상당히 강했었다. 그러므로 제정과 수많은 개정에서도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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