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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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承權
1. 개요
2. 주요 경력
3. 여담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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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1965년생으로 대구 심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서울법대 84학번),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다.
우병우와 서울법대 84학번 동기이며, 우병우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그 밑에서 중수1과장으로 함께 일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일원으로 공보를 담당하며 늑장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 2017년 3월 법무부,검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 보유 2위 공무원으로 확인 되었다.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의 수사를 지휘하여 과도한 수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 [1]
돈봉투 만찬 사건의 관련인물로 우병우 사단임에도 다른 이들(윤갑근, 정점식, 유상범 등)과는 다르게 2017년 검찰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2018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겼다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2. 주요 경력


1989.10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03 :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05 ~ 1995.02 :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1995.02 ~ 1997.02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7.02 ~ 1999.02 :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9.02 ~ 2000.07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0.07 ~ 2003.08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3.08 ~ 2004.06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4.06 ~ 2005.04 :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5.04 ~ 2006.02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2006.02 ~ 2007.02 :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2007.02 ~ 2008.03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2008.03 ~ 2009.01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09.01 ~ 2009.0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2009.08 ~ 2011.09 :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과장[2]
2011.09 ~ 2012.07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2012.07 ~ 2013.04 :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3.04 ~ 2014.01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01 ~ 2015.02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차치지청] 지청장
2015.02 ~ 2015.12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3]
2015.12 ~ 2017.0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4]
2017.06 ~ 2018.06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06 ~ 2019.07 :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9.07 ~ 2019.08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9.10 ~ : 법무법인 제현 대표변호사

3. 여담


  •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 2017년 5월 19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이 더팩트에서 보도되었다. #
  • 하지만 상당수 우병우 사단 고위 간부들이 2017년 6월 8일 인사로 대거 좌천되는 와중에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돈봉투 만찬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지 하루 만의 일이다. [5]
  •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의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로 갈 때 이용했던 기아 K7은 그의 관용차였다.

4. 관련 문서




[1] 당시 수사지휘 라인 :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2] 부장검사급이다. 이 사람의 전임자는 '''우병우'''인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과잉수사 논란을 빚었으나 그의 능력을 아끼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다른 보직으로 보내고 대신 앉힌게 노승권 부장검사였다고 한다.[차치지청]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3] 지검장급[4] 당시까지는 지검장급이었으며, 노승권이 이임한 후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다.[5] 흔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좌천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노승권이 재직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관할하는 1차장은 고검 차장과 마찬가지로 초임 검사장 몫이었다. 그리고 노승권이 이임한 후 한 달여 만에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다.# 그런 자리에서 일선 지검장으로, 그것도 밑에 차장이 두 명이나 있는 대규모 지검의 수사 책임자로 가는 것은 사실상 영전이라고 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