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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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천하제일 서울법대다!
1. 개요
2. 연혁
3. 역사
3.1. 법관양성소와 경성법전
3.2. 경성제대 법문학부
3.3. 경성법전과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통합
3.4. 문리대학과의 강의실 분쟁
3.5. 법학과와 행정학과
3.6. 사법학과와 공법학과
3.7. 법과대학 폐지와 법전원으로의 전환
4. 학생회
5. 여담
6. 출신 인물


1. 개요


약칭은 서울법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단과대학이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법학과 관련된 학과를 폐지해야 하므로 마지막 졸업생이 배출된 2018년 2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입결은 대한민국 대학 전체에서 최강 수준이며, 일반적인 의대는 물론 '''서울대 의대조차 깨버리던''' 유일한 비의대 학과이다.[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낙방하고 같은 학교 내지는 연세의대를 합격하는 사례까지 발견된다.[3] 그러니까 이 학과의 합격통지서가 상위 0.1% 이상의 학업성적을 증명하는 일종의 보증수표였던 셈.[4] IMF 이후 꾸준히 입결이 높아지던 의예과가 과거에 비해 2010년대에 입학하기 매우 어려워진 원인을 법학과 폐지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인문계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법학과가 사라지고 고시도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거나 정원이 줄어들어 입학하고 국가고시만 패스하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사를 선호해 자연계로 진로를 틀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 학원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자연계열 학생을 인문계열 학생보다 최대 2배 정도 많이 받고 있다.

2. 연혁


전문학교
1895
법관양성소
1909
한성법학교
1911
경성전수학교
1922
경성법학전문학교
1944
휴교[5]
1946
경성법과대학 학부
경성법과대학 예과
경성법과대학 전문부
경성제국대학
1926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
192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93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1류
1945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서울대학교
194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4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7]
195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197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폐지

3. 역사



3.1. 법관양성소와 경성법전


1895년 3월 조선 정부는 법부 산하에 법관양성소를 설립하였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서울법대는 법관양성소를 그 기원으로 보고 1895년을 개학연도로 삼고 있다. 다만 법관양성소는 오늘날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 기능이 사법연수원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었다.
법관양성소는 이준 열사, 함태영부통령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으나, 사법권 상실 후 그 기능을 잃고 법학교로 개편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같은 전문학교급으로 그 계통이 이어진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자들은 서기 등 법원직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해 사법관료 및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였다.

3.2. 경성제대 법문학부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가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법과는 실무자 양성이 목표인 경성법학전문학교와 달리, 행정•사법관료 양성과 법학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재학생 상당수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나 행정과에 응시하였다.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이나 교토제국대학과 달리 법학부가 아닌 법문학부 체제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과 단일 학과에서 법률학, 정치학, 경제학 등 지금보다 포괄하는 영역이 넓었다.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법학과 내에서 법률, 정치, 경제, 제 분야에 해당하는 이수코스를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법문학부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도호쿠제국대학, 규슈제국대학과 달리 경제학사 학위과정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고, 경제학 집중과정에 해당하는 법학과 제3류 역시 그 구성이 순수경제학보다는 정책분야에 편중되었다.

3.3. 경성법전과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통합


해방이 되자,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독자적으로 대학승격을 추진하였고 경성제국대학 역시 일제의 잔재를 떨쳐내고자 경성대학으로 개칭하고 법문학부 법학과를 법학부라는 하나의 학부로서 독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946년이 되면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가칭 서울법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부과정, 전문부과정, 예과과정 편입생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낼 만큼 독자적 대학승격운동이 진척을 본 상태였다. 경성대학 역시 법문학부 구성 및 법학부, 문학부의 승격에 있어서는 난항을 겪었으나, 기존의 법학과를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로 분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경성대학 1회 졸업생에게 경제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6년 7월 미 군정이 국립서울대학교안을 발표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법과계통을 '법과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학교의 독자적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른바 '국대안 파동'이라 불릴 만큼 국립서울대학교안에 대한 좌익계열 교수진, 학생의 반발은 격렬하였고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한 9월경이 지나서도 동맹휴학 등 분란이 이어졌으며, 1년이 지난 1947년경에 이르러서야 학내의 혼란은 잦아들게 된다.

3.4. 문리대학과의 강의실 분쟁


경성대학 법문학부 중 법학과는 경성법학전문학교와 통합하여 법과대학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법학과가 경성법학전문학교에 흡수되는 형태였다. 이로 인해 초대 법과대학장에 경성법학전문학교장 고병국 교수가 취임하였고 교사 역시 경성법학전문학교가 위치한 청량리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법과대학 측에서는 경성대학 법학과의 몫에 해당하는 만큼 동숭동 교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동숭동 교사 이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동숭동 교사를 쓰고 있던 문리과대학 측은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온전한 계승은 문리과대학이라는 이유로 강의실 양도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강의실 사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강의실 분쟁에서는 법대 측이 패하였으나, 동숭동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구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사를 쓰고 있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일부 학과가 공릉동 공과대학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법과대학은 동숭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지금 보면 사소한 문제라 할 수 있겠으나, 각종 회고담에 꽤 비중있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춘호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의 사임을 불러오는 등 그 여진이 컸다. 통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의 독립성이 여전히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후의 법대 캠퍼스를 문리대 캠퍼스와 합쳐 동숭동 캠퍼스라고도 부르지만, 법대만을 따로 가리킬 때는 낙산캠퍼스라고 한다. 법대 동창회가 운영하는 낙산장학회는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자리가 그곳인데, 현재도 법대 정문과 법대문방구가 남아 있다.

3.5. 법학과와 행정학과


법과대학 행정학과1948년 신설된 학과로, 이름과 달리 행정학을 가르치는 학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증한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단과대의 소속 학과수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학과를 증설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구제 법학부(우리나라의 법과대학에 상당) 역시 법률학과, 정치학과의 두 체제였고, 경성제대 또한 3개의 류를 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학과보다는 두 학과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959년 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서 행정학과의 교과과정 및 학칙도 개편되어 1963년도 졸업생부터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로 교과과정은 복구되었고, 1968년도 졸업생까지는 원하는 자에 한하여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1969년부터는 학과 불문 법학사만을 수여하게 되었다.
종합화 과정에서 행정학은 사회과학에 해당하고 사회과학대학에는 이미 유사학과인 정치학과가 있으므로 행정학과를 폐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학과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폐지되었다.
경성제대 법학과 제2, 3류 내지 법과대학 행정학과의 유산은 200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법대 전공과목에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외교사''',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재정학 등이 있었던 것이 그 예. 정치학, 경제학 계열 과목은 2000년대 중반경 교과과정에서 사라졌으나, 대신 정치학과, 경제학부의 유사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였다.

3.6. 사법학과와 공법학과


행정학과의 인원은 법학과가 전부 수용하였으나, 학사행정상 단일 과에서 법대 정원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정적으로 1981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법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수회의 결의로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리되었다.
일단 법학과로 입학하였다가, 2학년에 올라갈 때 사법학과, 공법학과 중에 선택하였다. 두 과의 인원을 거의 같게 나누므로 성적에 따라 '잘리는' 인원이 생길 수 있었다. 두 과는 전공필수과목이 조금 다를 뿐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과가 다르답시고 사법학과끼리 공법학과끼리 따로 노는 것도 아니었고.
법학과, 행정학과 시절의 압도적인 법학과 선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법학과가 공법학과보다 학생들의 선호에 있어 강세를 보였다. 또 때가 때이니만큼 공법학과에는 운동권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8]
1997년 사법학과, 공법학과를 없애고 '''법학부'''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96학번부터 양과 구별이 없어졌다. 당시 학부제를 실시하면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학부로 개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3.7. 법과대학 폐지와 법전원으로의 전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고 서울대가 법전원 인가를 받으면서, 2008년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전기 졸업식에서 10명이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이들이 학사과정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의 마지막 졸업생이 되었다.# 201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3명[9]이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10]을 통해 학점을 취득케 하여 졸업을 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2018년 2월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폐지되었다. 명성의 주 요인이었던 법학부[11]는 사라지지만, 법과대학 폐지 이후 기존 법대의 인프라와 교수진은 당연히 전부 법전원 소속으로 옮겨가게 된다. 교수들은 2009년 3월 ~ 2018년 2월의 기간 동안 '법과대학 교수', '대학원 법학과 교수'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지만, 법대가 폐지되면서 '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만 남게 되었다.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로가 별개의 조직으로 편제된 것이기에,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그런데 동창회 측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약칭으로는 '서울법전원'이 아닌 '서울법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법전원생들도 과잠바를 보면 서울대 로고 안에 法大라고 쓰고 다닌다. 아무래도 '서울법대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그 명성까지도 물려받고 싶은 듯.[12] 또한 과거 법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출신에게만 동문자격을 주었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된 2009년 이후로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생 등을 모두 서울법대 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전원 관련 내용은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

4.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슬로건: 살아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각 반 및 반 내 학회 배정은 신입생 성명순이었다고 한다.
분반 명칭: A반, B반, C반, D반.
학생회가(歌)가 있다[13]. 로스쿨에서도 이어받아 오고 있다.
1. 동포의 가슴에 동트는 새날 / 살아 살아 일어선 청년학도여 / 하나로 주인되는 해방의 한 길 / 열고 열어 나서자 굴레를 깨고 / 학생회 깃발 아래 내 사랑 법대여 /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
2. 그대의 가슴에 날리는 깃발 / 민중의 아들딸 청년학도여 / 자주 민주 통일의 피어린 역사 / 이어서 이루리 사슬을 끊고 / 학생회 깃발 아래 내 사랑 법대여 /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

5. 여담


  • 언뜻 보면 그 졸업생들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어 법조 카르텔을 이루고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다. 언론 지상에 한국 사회의 온갖 마피아 집단이 다 거론되지만(일례로 한국 3대 연고주의 사조직), 서울 법대는 그런 것이 거론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곳 출신들은 동문 의식이 정말 없다시피하다. 자기들끼리도 "모래알 법대"라고 자조한다고. 동문 의식이 어느 정도로 희박하냐면,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면 학번이 위이더라도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번이 아래이더라도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나마 동기들끼리는 동기 의식이 조금 있다고.[14][15] 그 결과 선후배 간에 똥군기가 없는 대신,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며' 역시 없다. '김대현 부장검사 후배검사 폭언·폭행 사건'이 후자의 단적인 예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서울 법대 출신이다! 여느 학교 출신이었다면, 다른 아랫사람은 갈굴지언정 동문끼리는 우리가 남이가 했을 텐데, 서울 법대 출신끼리는 남 보듯 했다는 것. 대한민국 검찰 사상 초유의 검사 간 육탄전 사건의 당사자인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검사 역시 둘 다 서울 법대 출신들이다. 이런 예에서 보다시피, 이곳 출신들의 동문 의식 결여는 사법시험 합격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문서 및 그 출신 인물 문서와 고려법대 및 그 출신 인물 문서, 또는 서울의대 및 그 출신 인물 문서를 비교해 보면, 2개의 후자 문서들의 서술 중 그 학교 출신들이 기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동문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과 달리, 전자의 문서들 중 그 학교 출신들이 기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서술이 매우 냉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다.[16]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서울 법대 출신들끼리 정치계, 법조계, 학계에서 서로 디스와 극딜을 하는 예는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는 반면,[17] 그 반대의 경우는 정말 접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예로는 정치계에서 나경원조국이 서로 디스질을 해 온 것을 들 수 있고[18], 쿨타임이 찰 때마다 조국을 극딜해 온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은 조국의 1년 후배이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검찰 내부 전산망에서 대놓고 비판을 하여 화제가 된 임무영 검사도 조국의 법대 동기이다. 물론 이념적, 직업적 차이 때문에 그렇기야 하지만, 한국처럼 학벌 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이 정도로 동문들끼리 서로 남만도 못하게 대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 고시 합격자를 엄청나게 배출한 과이지만, 정작 고시 공부에 대한 지원이 전무에 가까운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어느 재학생 사시 합격자는 합격기에다 '고시 공부를 도와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는 듯한 서울 법대'라고까지 대놓고 적었을 정도. 고시반 같은 것은 당연히 그런 거 없다. 법학도서관에 수험서를 비치해 주고(그런데 이는 도서관의 역할상 당연한 일이었다), 열람실을 마련해 주고, 학기를 좀 일찍 마쳐 주는 것 정도가 고시에 대한 지원 아닌 지원이었다. 행정법학자인 모 교수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해서, 사시 2차 준비 중인 대학원생들도 블록 세미나에 끌고 갈 정도였다. 교내에서 하루 종일 하는 블록 세미나면 그나마 양반이고, 심지어 자기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학생들을 데려간 적도 있다. 그렇게 학생들 고시 공부를 방해하는 이유가 걸작인데, 자기도 대학원 다니다가 사시에 합격했기 때문이라고. 2000년대에 가서야 '가이우스 프로그램'이라는 사법시험 모의고사반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시는 해 보지만, 역시나 거기서 출제된 문제는 예상 문제에서 제끼게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평이 좋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제의 고시반 아닌 고시반은 법대가 로스쿨로 바뀌고 난 지금도 남아 있다.[19]
  •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인지 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더라도 축하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20] 원체 서울대학교 자체가 모교 부심이 아예 없기로 악명 높아서 다른 대학교들이 대기업 취업율이나 공무원 합격자 비율 등으로 모교 부심을 부리는데 반해 서울대는 그냥 관심없어 하고[21]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모교 이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반면 서울대 학생들은 그냥 "저기 과천 어딘가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학교" 다닌다는 소리로 때워버린다. 다만, 동창회보에는 합격자 명단을 실어 줬는데, 기이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합격자의 한자 성명과 졸업 기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파악해서 게재하였다는 것.
  • 대한민국의 법과대학 중 유일하게 로마법 전임교수가 있었다(1985년 3월~2018년 2월). 박사 과정에서 로마법을 전공한 교수 자체는 전국적으로 몇 명 있으나, 대체로 민법 과목 담당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어서인지, 해당 교수가 퇴임한 후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소식은 없다.
  • 동창회에서 1994년에 《진리는 나의 빛》,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동창생 수상록을 간행한 바 있다(현재 절판). 갓 고교 졸업한 신입생이 읽으면 '훌륭한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시는구나'라는 감상이 들게 하는 글들이지만, 정작 필진의 상당수는 안 좋은 쪽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들이다. 김기춘, 행불상수 등...
  • 최종고 교수가 2013년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서울법대시대: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저자의 주관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만, 서울 법대의 이모저모에 관한 매우 상세한 보고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990년대 이후에 관해서는 보고가 매우 부실하다.
  • 고시촌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50년을 살면서 돈이 떨어지면 지하철 행상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기두(金基斗)로, 1946년생(78세). 재수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 66학번으로 입학했다. 사법고시 준비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작했는데[22],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고 끝내 합격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병역을 연기하다가 거의 30살 가까운 나이에 이등병으로 입대한 후 30살을 넘기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했다.[23] 그리고 1978년 결혼했는데[24] 아이를 2명[25]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사법고시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국 참다 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 1982년 이혼했다. 이후 가족들과 단절되어 평생을 고시원에서 살았다. 김기두의 아들은 김기두를 아버지 취급조차 안 하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냐는 게 김기두 아들의 논지이다.
지하철에서 칫솔장사를 하고 사는데 목욕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악취가 나서, 승객들이 칫솔을 거의 안 산다.[26] 이 때문에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꼭 로펌으로만 구걸을 다닌다. 다름 아닌 자신의 대학 동기생들이 변호사로 있는 로펌들이다. 반응은 제각각인데 비서[27]에게 자신은 출근을 안 한다고 전하라고 하면서 기피하는 동기생도 있는가 하면 반면 재미삼아 3만 원씩 주는 동기생도 있었다. 김기두가 진짜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것을 증명하듯 구조신호 시그널의 제작진에게 자신의 대학 동기생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28]죄다 원로 법조인들이었다. 게다가 반지에 집착한 나머지 손에는 반지를 몇 개씩 끼고 다니는데 잘 때도 반지를 벗지 않고 24시간 365일 반지를 항상 착용하고 사는 탓에 손가락이 반지로 인해 변형이 생겼다. 그래서 구조신호 시그널의 제작진은 김기두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나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것도 거절, 가발이 너무 낡아서 새 걸로 교체해주겠다는데도 거절, 반지로 인해 손이 망가졌는데도 그런 손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주겠다는데도 거절했다. 결국 박찬종국회의원[29]을 섭외해서 김기두를 설득하려 했으나 막상 만나보니 김기두가 박찬종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사람이 무너진 결정적 원인은 군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군대는 무학도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므로 온갖 종류의 저학력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서울대 출신들은 질시를 받아 남들보다 심한 구타 가혹 행위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 실제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의 범인인 최영오 역시 단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졸 출신의 고참으로부터 모진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그 고참병을 살해했다. 게다가 김기두가 입대한 나이가 28살 또는 29살 정도였을 텐데 문제는 무학이나 초졸, 중졸의 경우 18살이 되자마자 입대하기 때문에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데다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후임병이기까지 했으니 그 질시는 극에 달했음이 분명했다.

6. 출신 인물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단연 가장 많이 배출한 단과대학이다. 특히 고위층은 그 비율이 엄청나다. 1990년 당시 신임 검사의 49%, 신임 판사의 61%였다. 그중에서 '''대법관'''의 86%,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68%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도 머니투데이에서 2017년에 6대 로펌 인적 구성을 전수조사해 보니, 평균이 '서울 법대 나온 42세 남성'이더라하며, # 2018년에 '법률신문'에서 12대 대형로펌의 경영전담대표변호사의 평균을 전수조사해 보니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원 출신의 56.25세 남성 변호사'로 나타났다.# 다만, 그 비율은 근래 들어 점점 희석되고 있다[30].
아래에서 ☆로 표시한 인물은 법조인이나 법학자가 아닌 사람이다. 물론 법조인이나 법학자가 아니어도 행정고시 출신 관료나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연관 있는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회탐구 강사인 이용재나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CJ그룹 회장 손경식,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기자),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난도, 경희대학교 설립자 조영식, 소설가 최인훈, 군사평론가 양욱, 이승준 연합뉴스TV 아나운서처럼 공직이나 정치와는 관계가 거의 없는 분야로 진출한 경우도 제법 있다. 논란 또는 사건사고 문서가 하위 문서로까지 생성되어 있거나 별도 사건사고 문서의 주역인 인물은 해당 문서를 주기하였다(...)(별도 문서 없는 인물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 제외). [31]
동창회에서 1993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1] IMF 이전까지 포함할 경우 과거에는 항상 서울대 물리학과가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였다.[2] 같은 대학교의 의예과를 깨버리는 학과가 있던 대학교는 서울대가 유일했다.[3] 연세의대는 서울의대 다음 가는 전체 한국 의대 중 부동의 2위다.[4] 예를 들자면 정치인 대부분은 주요대학의 법학과 등 학벌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 당장 제20대 국회만 해도 서울대 출신, 법대 출신, 심지어 양쪽을 겸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법조계는 슬슬 변화의 바람이라도 분다지만, 국회는 전현직 법조인이나 사회 고위인사가 장악한 그대로라...[5] 일제강점기 말기, 태평양 전쟁이 고도화되자 일제는 조선 내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교육 역시 태평양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로 변형시켰으며, 고등교육은 전쟁 시기의 자원을 낭비한다는 명목 하에 극도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러한 조치로 경성법학전문학교 등 관립 전문학교(구제)는 휴교 상태에 들어가고 사립 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에서 몰수해 자기네들 입맛대로 통폐합시켜 버렸다.[6] 일반법학전공, 사법학전공, 형사법학전공, 비교법학전공의 세부전공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존재[7] 일반공법전공, 외교학전공의 세부전공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존재[8] 대표적으로 원희룡, 조국, 이정희가 공법학과 출신이다.[9] 07학번 군휴학생 2명, 08학번 재학생 1명[10] 로스쿨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이 아니다.[11] 주 요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다수 일반인들에게는 '서울법대' 명성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2] 물론 기존의 약칭을 계속 쓰는 게 현실적으로 편하기는 하지만...[13] 이동민(85학번) 작사, 이헌영(86학번) 작곡.[14] 우병우 사단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또 다른 예로, 박병대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현직 변협 회장 등 같은 학번 법조인들이 탄원서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5] 동문의식 비슷한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입학 자체를 법과대학으로 한 학생들은 법과대학으로 전과한 학생들과는 확실히 데면데면하고, 법과대학 출신들은 공식적으로는 후배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을 후배가 아니라 '다른 학교 출신들'로 인식한다고 한다('서울대 후배로는 인식한다'가 아니다, 같은 과 출신도 후배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물며 다른 과 출신들을 후배라고 생각할 리가...) 당연히, 서울 법대 출신 법조인들은 서울대 다른 과 출신 법조인들을 '다른 학교 나온 사람들'로 생각한다고 한다.[16]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들만 모아 놓으니까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다. [17] 수업을 들어 봐도, 같은 전공 교수들끼리는 사제지간이나 동문수학한 사이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서로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18] 두 사람은 같은 학번에다가 대학 시절에도 서로 노트 필기까지 빌려 보던 사이이다![19] 정종섭 교수의 주도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법대만의 모의고사반이어서 졸업생은 응시할 수 있으나 타과 출신은 참여를 불허하였다. 가이우스(Gaius)는 고대 로마의 법학자 이름인데, 매우 개그스러운 사실은, 가이우스라는 사람은 시쳇말로 사법 시험에 못 붙어서 지방대 법대 교수를 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20] 물론 이 현상은 법대만의 현상은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다고 여기는 게 교풍 아닌 교풍이다. 법대에서 합격자 축하연을 열어 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정작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반응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불문하고 이뭐병에 가까웠다고[21]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 발표를 질리도록 봐왔는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22] 김기두 본인의 말에 의하면 영어를 아주 잘하면 1차 정도는 무난하다고 했다.[23] 사실 노무현도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행히 노무현은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만약 노무현이 그 당시에 사법고시를 낙방했더라면 지금의 노무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흠좀무한 건 이 사람의 나이. 노무현과 동갑내기이다. 게다가 상병으로 전역했다는 것까지 똑같다![24] 배우자 는 아마 서울법대라는 무지막지한 학벌에 혹해서 결혼한 모양이다.[25] 1남 1녀로 누나와 남동생이다.[26] 이 사람이 목욕을 안 하는 이유 역시 가관인데 때가 안 나오니까 목욕을 안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왜 몸을 씻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사람이 몸을 씻는 진짜 이유는 몸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27]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는 각자에게 개인 비서가 딸려있다.[28] 박세일, 안경환, 양건, 양승태 등등...[29]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현재는 사회과학대학 소속.)를 졸업했다. 즉 학과는 다르지만 김기두의 서울대학교 선배다. 변호사도 하고 사회운동가도 하고 경력은 많지만 이 사람의 이력 중 제일 높은 것으로 표기한다.[30] 2017년 현재 '전체' 2,061명의 검사 중 804명이 서울'대' 출신(39%)이고 '전체' 2,844명의 검사 중 1,581명이 서울'대' 출신(55.6%)다. 사시 합격자 중 설법과 설비법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저 중 60% 이상은 법대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31] 법조계의 다수를 점하고 고위층은 비율이 더욱 높다 보니 사법농단 의혹의 장본인들도 대부분 서울 법대 출신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학교 법대나 비법대 출신들이 낫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위 의혹의 수사를 위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여 희대의 '프로기각러'로 악명을 떨친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출신이고, 그러한 영장 기각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실드를 치다가 말썽이 나자 돌연 사직한 구민경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다. 오히려, 용기 있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법농단 의혹이 폭로된 계기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 역시 서울 법대 출신이다. 결국, 서울 법대 출신들이 수가 많다 보니 그만큼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